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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5 10:53
"법리상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 사안 같습니다" 형량이 정해져있는데 방법이 있나요,,
판결문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소녀의 투신과 가해자의 행위(성추행?)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건 좀 의문이 들긴합니다만..
14/09/25 10:56
예전의 기사에는 강간이라고 나와있지만 판결을 보면 강간이 아니라 추행만 한 뒤 떠났고 상대 여중생은 그 뒤에 뛰어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그 전에 강간을 했다고 나온 기사는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랑은 다르단거죠. 뛰어내린 거에 대해 만약 소년이 계속 성폭행 위협을 가하고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뛰어내렸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겠지만 cctv 상 이미 소년이 떠난 뒤에 뛰어내린 게 확인되었으니 이미 종료된 이전의 성추행행위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듯 합니다.
14/09/25 10:56
앞선 기사에서는 강간 + 강간치사 에 대해 다 논했지만
판결 기사에서는 강간치사는 무죄고, 공갈/추행/특수 절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네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이 죄목에 대해 2년의 형량이 적당하냐만 놓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4/09/25 10:57
성폭행에 살인인데 불구하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2년인가..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성추행을 한 후 금품만 갈취하고 나왔는데 여중생이 추행에 대한 수치심에 자살을 한 것이라면... 좀 애매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판결이 완전히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14/09/25 11:15
성추행후 자살이 인과과계가 없다고 보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생각해도 왕따 학생이 자살을 했을 경우 , 그간 그 학생을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자살에 대한 인과관계를 적용하지 않나요?
14/09/25 15:34
성추행 후 모멸감과 공포심에 의한 자살이 논리적 인과관계에는 맞겠죠.
사건을 받아들이는 심각성은 개개인 마다 다를거구 , 결론적으로 자살을 선택했으니까요. "성추행을 안했어도 저분이 자살을 선택했을것이다" 보다 그 여파로 인한 자살이 인과관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절름발이이리님 말씀처럼 법적인 부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테니지만요.
14/09/25 17:08
통신사와 광고에 낚여들어가 핸드폰데이타요금 몇백만원 맞고 자살해버린 고등학생이 있는데, 통신사와 서비스업체 살인죄로 처벌할까요? 아내의 간통현장 목격하고 얼마뒤 자살한 남편. 여자와 간통남에게 살인죄로 처벌할까요?
14/09/25 17:18
형사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에 대한 인과관계가 적용된다기보다는 폭행등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살까지 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었다..정도로 고려될 것입니다.
14/09/25 11:21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한 양이)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가려다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군이 한 양을 강간한 직후 한 양 휴대전화를 옥상 출입문 앞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해 자살을 위장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한 양의 휴대전화가 출입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것을 보고 자살인 것으로 추정했다.]
앞선 기사들을 보면 떠난 게 아니라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피해자입장에선 당연히 공범과 함께 돌아와서 집단강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앞선 기사들을 보면 이 부분의 증언이 명확한데 판결 기사에 보면 소년이 떠난 후에 뛰어내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선 기사들에 이 정도로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또한 잠시 떠났었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뛰어내렸다' 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소년이 자리를 떠났다' 라는 문장을 활용해서 말장난 내지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리를 비웠음과 떠났음은 관점의 차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말이죠.
14/09/25 11:58
신문기사는 오류 투성이입니다.
이전의 신믄기사를 근거로 신문기사와 재판에서의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문 기사들에 그정도로 착오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또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명확한 상태인 것을 가해자가 증명하는 게 아닌 그들이 집단강간을 위해 다시 돌아올 위협을 피해자가 느꼈을 거라는 걸 피해자쪽에서 증명해야겠죠. 그럼 더 중벌을 받았겠지만 아마 그 증명이 어려웠을테고 그렇다면 인과관계의 연결성을 입증하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기분은 이해하고 저도 상당히 찝찝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겠지만 위의 내용만 봤을 땐 판결자체가 그렇게 얼토당토해보이진 않습니다
14/09/25 12:10
일반적으로 언론 기사의 사실과의 일치여부와, 재판을 통해 발표된 사실과의 일치여부의 신뢰성을 비교하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지요. 보통 어떤 기사가 쓰여질 때 기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쓰는 시간은, 재판에서 수 많은 증인과 (법적/과학적 조력자를 낀) 이해당사자의 치열한 공방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거친 검증 시간의 5%도 안될 겁니다. 해석의 문제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강간'이라고 기사에 언급되었던 부분(이건 시신에서 사후 검증이 비교적 손쉽게 가능한 부분입니다)이 판결문에서 추행으로 바뀐 점 등을 보면, 기사 쪽의 신뢰성이 낮아보이는군요.
14/09/25 11:27
요즘 세상에 수치심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도 만만치 않지만 저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후로는 어떤 성관련 사건을 봐도 충격적이지는 않네요.
14/09/25 11:51
본인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수치심)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 했을 뿐입니다.
명령조로 느끼셨다면 사과드리지요.
14/09/25 11:46
수치심과 죄책감은 불가분의 관계고 절대다수의 개인적 자살은 죄책감하고의 연관성이 이야기되죠... 요즘 세상이냐 아니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4/09/25 12:21
말 그대로 애니까요. 시험 못봤다고 자살한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성인" "남자"의 눈으로 판단하시니까 이해를 못하시겠죠. 별개로 자살한 사람에게 "저게 자살할 만한 일이야?"라는 질문만큼 잔인한 건 없습니다.
14/09/25 12:59
흐흐...절름발이이리님 옛날 댓글을 보는듯 하네요.
대세의 의견과는 반대로 논란이 되는 한마디 툭 던져놓고 댓글이 주렁주렁 달리면 그때부터 키워가 시작되는 .... 그런데 그동안 지켜봤는데 역량차이가 좀 나서....
14/09/25 13:27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판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뀐 부분도 있네요. 이정도면 충분히 근거가 되시나요? pgr 분들 참 근거 좋아하세요. 그럼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판결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14/09/25 13:31
판결이 합리적이다 않다 논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합리적이다는 평가에 더 기운 편이고요.
다만 gamekid님은 보편적인 평가와 상반될 수 있는 의견을 던질때도 근거없이 툭툭 댓글을 던지고 가시는데, 이게 소통을 하자는건지 말자는건지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닌거 같아서 달아봤습니다.
14/09/25 14:59
gamekid 님// 어떠한 근거로 그 판사 친구분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이 불가하다면,
그냥 펌글과 다를게 없지요. 펌글보다도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해야하나.. 뭐.. 저라도 판사인 친구가 그렇다고 하면 대체로 존중은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제3자에게 설득력을 갖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이 부분에서는 실패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14/09/25 15:03
켈로그김 님// 왜 저정도 형을 받았는지는 뉴스에 잘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었을때도 크게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꽤 나왔었어요. 전 이정도면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면 할 수 없죠.
14/09/25 15:08
gamekid 님// gamekid님의 설명 없이는 발언의 동기나 근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개인의 견해라고 해도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는거고.. (대답할 의무는 없는거지만) 그리고 중요한건 누가(판사친구들)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추고 있느냐는거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보다는 보충해주신 설명(링크된 뉴스를 보면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이 더욱 설득력 있고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14/09/25 16:04
gamekid 님// 어이구... [판사친구 가 맞다고 하니 이게 맞고 그게 근거다.] 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말입니까...그게 정말 제대로 된 남들에게 통용될 근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이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은 gamekid 님의 판사친구라는 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마치 예전 개그콘서트에 나온 토마스 같은 존재라는 거지요. 그런 토마스가 한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근거라고 다시는 댓글은 좀 아닌거 같네요. 밑에 글들 좀 보면서 합법적인 판결이라는 똑같은 말이 있어도 구사하는 글에 따라서 상대를 어떻게 이해 시킬수 있는지 댓글들을 한번씩 둘러보시길...이런식의 글을 읽은 다른 유저에게 어떠한 면에서 불유쾌함을 선사할수 있는 댓글 방식은 분란을 일으키길 바라시는거 같네요.
14/09/25 15:32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문제 없는건데, 그렇게 생각하심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리플을 달지 않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14/09/25 13:02
안타깝긴 한데,
피해자가 피의자의 강제로 투신한 것이 아니라서 죽음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워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성추행과 투신자살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피의자에게 책임을 지워야만 한다면 고층 아파트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14/09/25 13:05
도둑질 이후에 자살이 이어졌다 -> 뭐 자살까지 하고 그러냐
강간 이후에 자살이 이어졌다 -> 강간범 개객기! 그래도 좀 살아 보지 추행 이후에 자살이 이어졌으면 둘의 중간 즈음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행 당했다고 자살까지 하는 건, 여중생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비극이긴 한데, 부모님에게는 조금 책임을 묻고 싶은 일이네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추행 당했다고 아이가 자살을 합니까.
14/09/25 13:12
한창 감수성 강한 여중생에게 성추행은 죽음보다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지요. 많이 달라졌지만 순결의 가치가 필요이상으로 높은 한국 사회에서 더럽혀졌다는 자책감은 성인 남성의 시각으로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저 나이에는 부모님보다 학교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고 부모와 대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4/09/25 13:22
그 이유를 한국 사회의 탓으로 돌리면 모를까,
가정교육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확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추행을 당하면 성인도 합리적 사고가 어려운데 여중생은 오죽할까요.
14/09/25 23:15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 켈로그김님 말씀이 제가 저 학생의 부모님이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4/09/25 13:45
순결보다는 자괴감/무력함/분노 쪽이 저 여중생이 느꼈을 감정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힘으로 제압 당하는 일방적인 폭력에는 생각보다 심한 트라우마가 동반됩니다.
14/09/25 15:05
저는 그래서 아내에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이에게도 똑같이 가르칠거고요.
만에 하나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극단적 선택(자살 등)은 하지 말아라. 일단 목숨이 최우선이다. 앞마당 내주더라도 본진은 지켜라.. 일단 상황을 무사히 모면하고 목숨을 부지해야 나중에라도 행복하게 살든가 복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감합니다.
14/09/25 13:47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단순히 '순결담론'을 얼마나 내재화하고 있는가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결담론'은 성행위를 일종의 타락으로 정의하고 그렇지 않은 신체를 신성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의 사회적 시점이 여전히 횡행하는 사회임은 부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관점을 가진 인물이 성폭력에 노출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란, 자신의 몸의 자유를 타자에 의해 폭력적으로 빼앗기는 경험입니다. 그 지점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자괴감과 무력감이란 이루 말할 도리가 없죠. 게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을 때, 피해자도 사건을 끊임없이 되새김질 해야 할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성인 여성들도 견뎌내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물며 여중생이라면 더욱 괴롭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살이라는 결말로 나아간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 '부모교육'의 책임이라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4/09/25 13:16
다들 굉장히 이성적이시네요. 저기서 자살을 안했으면 성폭행까지 이어졌을테고 무슨 다른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데, 벌어진 사실만을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게 맞다고는 하지만 정말 마음에 안드네요.
14/09/25 13:47
판결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화면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군은 피해자 A(14)양을 추행하고 자위행위를 한 뒤 현장을 떠났으므로, 투신 당시 A양은 이미 급박한 위해(危害)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급박한 위해 상태에 대해 판단이 갈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자살을 안했으면 성폭행까지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긴 힘들지 않나 싶네요.
14/09/25 13:53
연관성은 100%죠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게 강간치사에 대한 무죄부분인데.
이 상황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또는 추행)후 직접 살해또는 살해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냐 따져본다면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죽었으니 넌 살인죄야라고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14/09/25 14:03
강간치사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던 중 or 당하기 직전 강간을 피하려다 죽음을 당한 경우 강간치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호텔 방에서 성폭행 위협을 당하던 중 창문으로 떨어져 죽은 경우 강간치사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건 강간살해죄에 해당됩니다.
14/09/25 14:13
확인해 봤는데 맞군요. 예를 잘못들었네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더 찾아봤는데 강간 후 수치심으로 인한 자살로는 강간치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군요. 그래서 그부분에서 무죄판결이 나온거 같습니다.
14/09/25 14:11
위의 3개 기사에는 성폭행이라고 되어있고 맨 밑에는 성추행이라 되어있네요. 밑이 재판부의 판결이니 정확할테고 그럼 성폭행은 없었다는 건가요?
근데 그렇다해도 저정도 죄가 겨우 2년이라니 심하네요
14/09/25 14:22
일단 공소사실에서 강간미수 및 강간치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위 아파트 111동 앞길에 도착한 다음 공소외 2에게 위 아파트 1층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111동 앞에서 기다리게 한 후, 친구로부터 이미 들어 알고 있던 아파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서 내린 다음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데리고 갔다. 위 기계실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들만이 출입하는 곳이고, 21층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밀폐된 곳으로, 피고인의 말처럼 사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그곳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야간에 인적이 없는 어둡고 낯선 장소에서 반항이 완전히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5,6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빼앗은 다음, 남성역 부근에서 위 아파트로 피해자를 유인해 오면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던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강제로 수회 키스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려고 하자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반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 지퍼를 강제로 내린 후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계속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같은 날 21:37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1시간 이상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23층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리를 비우자, 위 가.항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위 아파트 1층에서 대기중이던 공소외 2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23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4/09/25 14:29
그리고 판단. 다. 항에서 강간치사죄를 기각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서 손가락을 빼자 피해자는 즉시 일어나서 옷을 추슬러 입었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할 동안 피해자는 위 아파트 23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 계단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위행위 이후 서둘러 옷을 입고 피해자에게 ‘나 간다’고 말하며 위 아파트 23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을 떠났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위 기계실 앞 계단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21층으로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쾅’ 소리를 들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에 위 아파트 111동 밖으로 나와서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하는 공소외 2에게 ’친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놀다가 왔다’고 말한 사실, 공소외 2가 화단을 가리키며 사람이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진짜야? 어디 있어?’라고만 물은 후, 좀 더 보고 가자고 하는 공소외 2에게 ‘좀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 올 시간이다. 비도 오고 하니 빨리 가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간추리자면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강간치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위에서 인정한 사실 전부 다 용의자의 증언에 '의할 수 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도대체 저 인정 사실들과 cctv및 객관적인 증거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원래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피의자의 증언이 인정됩니까? 23층 기계실에서 벌어진 대화와 상황을 근거로 강간미수와 강간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거기 cctv가 있을 리 만무하잖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14/09/25 14:58
강간 시도 전이나 도중 투신을 해야 강간치사가 성립되는데 CCTV(엘리베이터 앞)에 피의자가 찍힌 시각과 피해자가 투신한 시간을 비교해보면 강간치사인지, 투신 자살인지 명확하지 않을까요.
또 강간이나 자위행위는 시신을 검사하거나 자위행위 장소를 조사하면 알 수 있을테고, 강간을 한 사람이 자위행위를 또 하진 않으니까요. 죄의식이 없는 듯 한 피의자 범행이나 언행들은 괘씸하지만 그게 투신 자살과 필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4/09/25 15:15
반대로 말하자면 강간 미수의 사실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를 검찰측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법관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구요.
14/09/25 15:20
"강간당할바에 뛰어내린다" 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그럴만도 하다" 는 마음을 갖는데,
신체 및 존엄성의 훼손에 대한 공포로 인한 자해행위의 인정범위를 좁게 잡아야 하는게 법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 역시 인정할 수 있는 관점이라 봅니다. 법과 대중인식의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법이 이 부분을 좀 더 참작해줄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14/09/25 17:22
지금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강간을 당했으니까 뛰어내린다'라는 상황으로 본 겁니다.
강간당할 바에야 뛰어내린다 쪽은 법에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서 강간치사로 처벌받게 되요.
14/09/25 15:30
판결 자체에는 이상이 없네요
몇십년 되긴 했지만 강간후 수치심을 느끼거나 해서 자살한 경우 자살과 강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에게서 가해자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아서 강간치사가 무죄가 나온거고 자살의 인과관계는 더 더욱 인정되 않았을 겁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경우 중형을 때리지 않는 편이고 반성한다고 나름 연기도 했을테니 징역2년이 나온거면 사실 엄청 많이 때린겁니다. 게다가 집행유예도 아닌걸보면 판사의 처벌의지를 알수 있네요 가해자 집안이 좀 살았으면 집행유예+피해자가 날라리 꽃뱀이라고 언플했을 겁니다
14/09/25 15:46
마지막줄에 공감할 수 밖에 없어 맘이 무겁네요.
정황상 자살의 인과관계는 저한테는 명확해 보이는데... 법의 판단은 저러하고... 제 딸이라고 생각해보면 출소하는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습니다. 한때의 잘못이니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주어아 하는가... 저런 인간쓰레기는 애초에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지 않을까... 참 어렵습니다.
14/09/25 15:59
법체계가 참 거지같아도 어쩌겠습니까 억울하면 돈을 벌어야지요
그래야 자식한테 해코지한 녀석 잡아다가 납치감금폭행협박 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럴수도 있다"라는 판례의 명판결을 적용 받겠지요
14/09/25 17:12
사기를 당해 전재산을 날려 괴로움에 자살 - 사기치사 같은 죄목은 존재하지 않음
강간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분노등으로 자살 - 강간치사는 되지 않음 강간을 당하는 중 이를 피하기 위해 뛰어내려 사망 - 강간치사 위 판결의 쟁점은 강간 혹은 강제추행을 당하는 중이었느냐, 끝난 후냐가 문제이고 재판부는 범행이 종결된 이후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행동이 위험과 범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냐 자살이냐의 차이가 있죠.
14/09/25 17:33
일단 제목은 성폭행이고, 링크된 기사는 하나는 성폭행 하나는 성추행이네요. 글의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할것 같고요.
법적인과관계는 사실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간단하게 말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도 그렇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1)그것이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것이 아니고, (2)그럴수 있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불륜에 충격받은 아내가 자살했다면 남편의 불륜은 간통으로 형사처벌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내의 자살까지 책임져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남편의 불륜이 아니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고(1), 배우자의 불륜에 충격받으면 자살할수도 있습니다.(2) 당연히 이해할만한 일이고 안됐고, 동정으로 바라봐야 하는일이지만 그렇다고 1,2번 만으로 남편에게 과실치사를 물을수는 없는 일입니다.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1,2번만으로 안되고 상당부분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원인이어야 한다는겁니다. 그게 아니면, 나비효과에 의해 그야말로 무한책임이 될수도 있는것이거든요. 그럴수 있다는것 혹은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다는것으로 법적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 예를들어 '회사의 부당해고에 의해 자살한 여성을 보고 충격받은 그 어머니가 자살을 했고 아버지는 쇼크로 쓰러지셔서 몇일동안 혼수상태에 빠지셨으며 그 사이에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해 사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면 부당해고를 한 회사는 과연 어디까지 인과관계를 책임져야 할까요.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에 책임이 있고요. 법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생긴 판결로 보기는 어렵네요. 정의의 존재 부존재를 이야기할 일은 아닌거같습니다.
14/09/25 18:34
형사쪽으로는 '법리'내에서 가능한 판단을 내렸으니, 민사로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정의는 어던 절대적인 기준이나, 사람들의 외부에 단독으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인간공동체인 사회 내부에서 구조의 영향과 그 영향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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