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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1 10:27
다른 건 모르겠고 첫번째 사례의 경우엔 언론의 정정보도 기사가 예전 보도 기사 정도 사이즈로 나가게 강제하는 조항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_-;
14/07/21 10:31
제 생각은 첫번째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모두다 자기 잘못인것 같습니다.
독사가 아니라고 했거나 커피가 차갑다고 했거나 한게 아닌 이상요. 우리가 가게를 여는데 망했으면 자기 잘못이지, 거기 판 건물주나 부동산이 잘못은 아닌것 처럼요.
14/07/21 10:33
사람과 사람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
다른나라에서 몰라도 한국에선 손해본쪽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괜히 호구, 호갱님등 잘못된 소비를 욕하는게 대세가된게 아니죠 첫번째 사례도 기자가 정정기사 제대로안내서 손해보면 그 기자 잘못 사람들이 그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손해보면 그 제대로 알지못한 그 사람 잘못 누가 더 큰 손해를 입는가죠 뭐..
14/07/21 10:41
언론, 뱀장수, 커피집, 영화감독이 잘못이죠. 1번은 언론 윤리에 위배, 2번은 판매자는 당연히 위험할수도 있는 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고, 3번은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판매자 책임, 4번은 영화감독이 영화 잘못 만든게 영화 본 사람 잘못은 아니죠. 억울하면 마케팅을 탓하든가.. 판의 미로처럼 낚여서 보러간 사람들이 감독 욕하면 감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요.
14/07/21 10:46
감독이 그나마 자기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판의 미로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판의 미로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작품을 못 만든게 아니라 마케팅을 이상하게 한 거니까요.
14/07/21 10:46
사례 1. 가장 큰 잘못은 수사권, 구속결정권자. 두번째로 언론.
사례 2.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구매자 사례 3. 매장 잘못. 화상때문이기도 하지만, 품질유지를 위하여 캔음료 온도는 60도 이하로 하라고 딱 적혀있음. 사례 4. ..이건 모르겠음..
14/07/21 10:55
1. 언론. 이런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의 행동들이 너무 후안무치
2. 판매자. 판매자에겐 상품에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실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니 판매자 잘못이죠. 물론 소비자의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하여도 판매자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3. 매장.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을 제공할때에는 그에 맞는 경고나 안전장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4. 없음.(굳이 있다면 마케터?) 영화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구리다 아니다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상품을 성실히 제공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14/07/21 10:56
4번은 나머지와 달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서 범주가 다르네요. 아무튼 굳이 따지자면 쌍방과실? 하지만 트랜스포머 4편까지 보고 욕한 사람은 관객책임. 세 번 이상 속으면 본인 책임이죠.
14/07/21 12:20
유통에서 정보제공자의 편향적이거나 부분적인 정보가 잘못된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대부분의 책임은 정보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선행위자 우선책임에서도 그렇고요. 시장의 합리성최대화와 사회총효용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까다로운 지점이 딱 하나 있다면, 명백한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책임은 있지만 무거운 책임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정보 문제가 이슈가 되는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기준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도 자연스런 일일겁니다. 그러나 4번의 영화감독에서 영화감독은 보통 컨텐츠제작자로 유통에서의 정보제공자가 아니므로 무관계. 심X래 감독은 약간 애매.
14/07/21 14:54
사례 2하고 3은 사실 '뱀'과 '커피'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이 어떤 정도인가? 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입니다.
글쓴이께선 아마 뱀 구매자, 커피를 산 할머니 모두 뱀의 위험성, 커피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인의 지식'에 비춰 알만했다고 판단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잦습니다. 우리가 커피에 대해 얼마나 무식(?)한데요...
14/07/21 15:06
그러고보면 뉴스기사 등에서 법원 판결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판사보다 법은 몰라도, 뉴스가 되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선 상식에 비춰볼 때 제대로 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무지막지한 증거들 때문에 판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알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가령 작년 가을 쯤 법원의 병크로 만천하에 명성을 떨친 낙지 살인사건 무죄판결 같은 경우 사실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진료의사 2명, 법의학자 3명의 증언 내용상 판사가 도저히 살인 유죄를 줄 수가 없게 되버렸는데 이 의사들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선 별로 자세히 다루질 않아서 법원만 몹시 욕을 얻어먹은 경우였죠.
14/07/21 23:06
배심재판의 폐해+징벌적손해배상의 폐해의 사례가 아닐런지.. 전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소송의 스포츠화, 유전유죄 무전무죄를 만드는 제도죠. (실제 책임자보다 배상능력이 있는 자에게 책임전가..) 우리나라 위자료 기준은 좀 올라가야겠지만 말이죠..
14/07/22 01:22
1. 언론
2. 판매자 3. 매장 4. 없음.(잘못한 사람이 없음) 기분이 상하는게 꼭 누가 잘못해야만 화가 나는건 아니죠. 모두 상식의 수준은 어딘가? 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되네요.
14/07/22 03:33
평소에 판사의 판단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의외로 여기에선 제가 잘못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되는 케이스에 대해 여론이 좋네요. 528439 님 댓글을 보고 저도 마음을 고치긴 했습니다만...
4가지 전부 디테일마다 누가 옳은지 달라지겠지만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2번 외에는 다 소비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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