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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0 21:35
???????? 아니 작전 진행중에 오인사격을 한 것 가지고 입건을 하다뇨? 긴급 상황인데 자신이 하는 행위가 걸리는지 안걸리는지를 따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건가요?.. 왜 입건한거죠?
14/07/20 21:38
군은 그동안 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전시 자기 방어 등을 위해 '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은 처벌하지 않아 왔습니다.
라고 하네요
14/07/20 21:44
이러니까 민간인들이 군을 기피하고 경멸하죠.
왜 사람들이 군을 싫어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맨날 입으로는 자기들을 믿어달라, 미워하지 말아달라 하지 저 입건된 병사들이 곧 전역해서 민간인이 되면 군을 증오하는 한 사람이 될텐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하.. 노답
14/07/20 21:47
아니 참... 실제상황에서 다들 목숨걸고 하는 작전에 오인사격을 했다고 형사입건이라니요...
진짜 어이없네요. 진짜 문제는 뭔지도 모르고.. 진짜 군대는 멍청하고 이기적입니다. 군생활때 정말 많이 느꼈지요
14/07/20 21:51
작전상황에서 아군 오인사격할까봐 이제 상대편에서 응답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쏴야겠네요.
그 응답이 총알로 돌아올지 말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요.
14/07/20 21:52
평상시도 아니고 심지어 경계 중도 아니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작전 중에 무슨 오인 사격이 있다고...
다만 작전 지시 가운데 선제 발포가 있을 때만 대응 사격 하라고 지시왔는데, 임병장 진술대로 총이 고장나 선제 발포가 없었는데 먼저 사격해서 오인 사격한거라면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장이 무장탈영한 상황에서 생포를 우선시 해서 선제 발포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일단 그것도 명령이니까 명령 불이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병사 5인이 이미 죽은 상황에서 명령한다고 작전에 나간 병사들이 선제 발포를 하지 않으리라 기대하는 것도 참 어렵네요. 그리고 기사 말미에 나왔지만 입건이 곧 처벌은 아니라서요. 결과가 나온 다음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상당한 장교가 교전 중에 다친거하고 아군의 오인사격으로 다친거하고는 국가 배상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14/07/20 21:57
제외한거 어쩌면 당연한게
군이 저걸 입건한게 '업무상 과실치상'인데 부상당한 장교는 그 업무상 과실치상의 피해자이기 때문이겠죠. 오인 사격한 병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된다면 그 병사를 책임감독하는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 장교한테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그거 아니더라도 교전 중에 다치면 국가 유공자이기는 합니다만... 별 거지같은 헌법 조항 떄문에 군에서 다쳐봐야 별 혜택이 없습니다. 천안함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지급한건 얼마 안되고 성금으로 들어온거 나눠서 줬습니다.
14/07/20 23:55
그러면 오인사격에 대한 입건이 아니라
아군에 피해준 것에 대해서 입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아군 맞춘 사람하고(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지휘관이 책임져야 할 것 같네요.
14/07/20 21:58
14/07/20 22:03
이건 먼가요. 예비군 4년차에 서울 사는 저도 임병장 탈영때 공포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정신나간놈이 마음먹으면 서울 오는거 순식간이고 여기서 총 한번 잘 못 갈기면 서울 시민들 죽어나가는거 순식간이고 이 시민들이 제 지인들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어지간하면 집에서 놀자 생각했거든요.(설마 집까지 쳐들어오진 않겠지해서요......) 이런 위험인물 상대하는데 사격하면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발견 즉시 사살이지..... 얘가 항복했다고 해도 '못 믿겠으면(내 생명이 위험하다 생각이 들면) 사살'이 허용되야되는거 아닌가요.
14/07/20 22:06
아무리봐도 2000년대부터의 군문제는 그냥 한국 군대자체가 문제같아요. 이건뭐..
댓글들 써주신대로 비무장차림으로 사복있고 있는 북한군 넘어와도 막 못쏘겠네요. 0.1%라도 민간인이면 어쩌지? 이러면 망설여지고 선빵 맞고.. 어휴..
14/07/20 23:33
입건까지야 그러려니 하려다가도, 언제 입건 시키고서 수사했나 싶기도 하고.
군인이 공짜, 거기에 나아가서 사람이 공짜라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는 하루 빨리 모병제로 전환해야합니다.
14/07/21 08:18
말씀하신 논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만,
현행 형사절차법체계 하에서 입건 전에 수사를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풍문을 수집하거나 피조사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하는 방식 등의 내사를 할 수 있을 뿐이죠. 특히 강제수사(압수수색영장 등)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4/07/20 23:50
형식적인 절차여도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었길 정말 크게 바랍니다.
14/07/21 00:17
그냥 보여주기식 입건이겠죠. 오인사격을 한 이유 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규명이기도 하고요. 전부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으니 확인절차입니다. '임 병장의 선제사격 전까지는 발포하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명령도 분명 명령이니까 말이죠.
제가 칠 수 있는 쉴드는 여기까지네요. 여기서 실제로 병사에게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멍청한 집단인가 인증하는 꼴 밖에 되지 않으니 두 말 않으렵니다.
14/07/21 13:13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 오인사격했으면 당연히 조사는 받아야죠..
작전중이라고 총 막싸대도 되나요;; 전후 사정이 너무 안나온상황에서 평가하긴 이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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