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7/17 23:34
헌법 시간에 교수님이 제일 열심히 강의하셨던,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4/07/17 23:40
우리나라 헌법 정말 잘 만들었죠. 헌법 내용이 잘 지켜지도록 국가가 운영되면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국정원 국방부 댓글 선거개입은 헌법에 어긋난 행위인데 꼬리자르기식 처벌만 하는걸 보고 이 나라 사법부도 죽고 정의도 죽어가는구나..이런 생각이 드네요
14/07/17 23:47
다른것보다 헌법 전문정도는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정해야하긴하는데 어느정권도 헌법을 건드는 오명쓰기 싫은가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4/07/17 23:49
몇개 아는 조항 추가해볼게요~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들은 조항인데, 범죄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매년 국가에서 구조금을 책정해 놓는데 위 청구권을 몰라서 매년 구조금이 남는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언뜻 들으면 우리나라는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에서 보장하여 확고히 보장하고 있는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노동법 강의하시던 교수님은 독일에서 유학하셔서 독일 헌법과 비교해 주셨는데 독일헌법에서는 노조의 단결권만을 언급하고 있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단결권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걸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굳이 교섭권과 행동권을 넣은건 그만큼 우리나라 노조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법으로라도 지켜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라고 해석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14/07/17 23:50
전 법학도라거나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우리나라 헌법을 보거나 다른 법들을 보면 참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실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차치하고서라도 법조문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14/07/18 00:10
작성자가 유진오박사 법학도라고 하나 작가였죠..
문장자체가 수려하고 멋드러지게 작성되었죠 친일논란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초안자체는 바이마르 헌법을 기본툴로 배껴서 그런지 선진적인 문구가 많죠..
14/07/18 00:16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헌법 37조 1항은 참 말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제헌헌법 때부터 있어왔으니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쓰여있어도 개무시당하던 시절에도 꿋꿋이 헌법전 한 켠을 지켰습니다.
14/07/18 11:36
저도 잠시 법공부 하면서 법에대한 잘못된 편견이 판판히 꺠어지는걸 느낍니다.
법의 취지는 분명훌륭합니다. 한번정하면 바꾸기가 매우매우 어렵기때문에 구구절절히 누가들어도 옳은소리 할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의적용이나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전근대적인 하위법 교묘하게 실정법을 비틀어 파고드는 법기술자들 그리고 법치법치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상 인치를 행하는 무리들때문에 법이 수모를 많이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