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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06 03:23:37
Name 살앙하는차
Subject [일반]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중지 되었습니다
1999년 대구에서 일어난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을 아십니까?
6살밖에 안되는 남자 어린이가 한 괴한에 의해 황산을 뒤집어쓰고 얼마안가 숨을 거둔 사건입니다.
그 끔찍한 사건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은 몰랐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된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저는 한동안 잊고 있다가 최근 뉴스를 보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어젯밤 마침 추적60분에서 이 사건을 다룬 것을 보고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행의 잔인성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고,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실수사로 범인을 놓친 경찰에 대해서도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위키에 등록된 문서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6세 김태완 군이 학원을 가기위해 집을 나서던 중,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 김 군에게 황산을 투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뿌린 것도 아니고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겨 뒤로 젖히게 만들고 입을 벌리게 한 후 그대로 검은 비닐봉지에 들은 황산을 부은 것입니다. 다분히 고의성이 보이는 범행이죠.
황산은 그대로 아이의 몸 속으로 들어가 두 눈을 멀게 하고 기도와 식도를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나와보니 아이의 옷과 몸은 이미 타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김 군은 너무 어려 황산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을 타버리게 한 황산이 그냥 '뜨거운 물'인줄만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김 군은 얼굴과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건 49일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범인이었습니다.
김 군은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 자신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다고 증언했고, 동네 친구이자 청각장애가 있었던 목격자 아이는 치킨가게 이웃 아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청각장애가 있는 목격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시했고, 또 비닐봉지 안에 황산이 어떻게 담겨있을수 있겠느냐며 피해자 김 군의 진술도 무시당했습니다.
반대로 용의자로 지목된 치킨집 아저씨의 진술은 그대로 인정되어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용의자가 사건 당일 그 장소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만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신발에 황산이 묻어있었다는 사실이 4개월이 지나서야 밝혀졌고, 또한 비닐봉지는 황산에 녹지 않는다는 것이 실험에 의해 밝혀지면서, 이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조금만 꼼꼼했었다면, 진범을 찾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사건으로 남아, 원래대로라면 공소시효가 7월 7일자로 만료되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부모님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90일을 더 벌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90일 이내에 진범을 찾지 못했을 경우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히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이 몇차례 방송되었고, 유족들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범을 밝혀내고자 재정 신청을 내면서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매체를 통해 사건에 대해 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이는 범인의 잔혹함과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잔혹범죄는 공소시효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피해자 가족의 증언을 들어보면 심증은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원한을 가질만한 동기가 존재하고, 당시 용의자의 증언이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 따라서 원한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적 증거가 제대로 남아 있을지, 또 당시 어린 아이였던 목격자가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겠네요.
이번에 진범이 밝혀질지 아니면 끝내 밝혀지지 못하고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묻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분노한 한 사람으로써, 이번에는 반드시 진범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진범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어린 생명에게 그렇게 잔혹한 짓을 벌인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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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6 03:32
수정 아이콘
꼭 잡히기를..

여담이지만
이번 사건을 짚어보는 추적60분을 봤는데..
놀라운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황산을 검은비닐봉지로 담아도 상관없더군요
보통 .녹아버려서 담을수 없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녹지않고 담아서 들고다녀도 될정도 랍니다
노래방가자
14/07/06 03:54
수정 아이콘
열뻗치는것 중 하나는, 경찰들이 멋대로 황산을 비니봉지에 못담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지들이 화학과 나온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확신하는지.. 화학과 아니더라도
좀만 똑똑하거나 생각이 있으면 알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검색을 해보던지.... 아오 빡쳐.
치토스
14/07/06 04:27
수정 아이콘
그거 초반에 조사한 경찰들은 막말로 미친놈들이죠.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지들 멋대로의 상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다니
경찰시험에서 쓸데없는 영어나 한국사 같은거 비율 좀 줄이고 제발 신념과 가치관 뚜렷한 사람 좀 뽑게 인성테스트 좀 제대로 하고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방가자
14/07/06 04:29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영어나 한국사대신에 과학수사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학공부하는게 더 수사에 도움이 될거 같네요.
Fanatic[Jin]
14/07/06 13:15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영화에서 경찰이 다소 멍청하고 직감에만 의지하는게....감독의 상상력이 아니라 감독의 고증으로 나온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크크크크

야 너 일루 와봐라. 너 좋은대학 나왔으니까 잘 알거여. 비니루에 황산 담을수 있냐?

어...없을것 같습니다.

그치? 없지? 하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 독한게 얇은 봉지에 담겨진다는겨. 이사람들 못배운것도 정도가 있지...

크크크
킨스타
14/07/06 03:56
수정 아이콘
이 사건 지금 이글 보고 아이의 병상일지를 보고왔는데 눈물만 나네요 정말..
솔로9년차
14/07/06 03:57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제도는 폐지되어야죠.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빈치
14/07/06 04:04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제도는 존재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경찰의 한정된 인력자원, 시간으로는 모든 범죄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사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버린(증거가 이미 인멸이 되고 더이상 범인을 잡기가 불가능할것처럼 보이는) 수사들은 사건을 종결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인력을 좀 더 최근에 이뤄진, 검거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투자하는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강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합니다만 문제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면제해줄 것인가'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범죄든 피해자가 있을것이고 피해자가 느끼고 있을 고통의 무게를 재서 비교한다는건 불가능하거든요..
솔로9년차
14/07/06 04:16
수정 아이콘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그 이유를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15년 내내 수사하지는 않았죠. 거의 모든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계속 파고든 유가족들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가 제시된다거나, 어쩌다 들어온 첩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다거나, 발전된 과학기술을 통해 당시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이 새로이 밝혀진다거나 해서 나중에 재수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접어두고 이따금씩 확인하는 수준에 멈추죠.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해야한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에 시효자체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래방가자
14/07/06 04:31
수정 아이콘
저도 다빈치님 말씀처럼 알고있었는데 솔로님 댓글보니 솔로님 말이 더 맞는거 같아요.
공소시효제도는 결국 일정시간 지나면 범임이 다시 활개쳐도 된다는건데, 그건 좀 아닌것 같네요.
수사자체에는 손놓고 있어도 괜찮으니, 나중에라도 증거나오면 잡아넣을 수 있도록 하는게 더 합리적인거 같은데
절름발이이리
14/07/06 06:08
수정 아이콘
시효가 없다고 손 놓고 있어도 괜찮다는 게 이상한 접근입니다. 애초에 증거를 찾아 내는 활동이 수사이기도 하구요.
절름발이이리
14/07/06 06:06
수정 아이콘
바로 그 '새로운 정보가 제시된다거나, 어쩌다 드러온 첩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확인될 때마다 수사를 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치토스
14/07/06 04:28
수정 아이콘
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 살인,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4/07/06 04:12
수정 아이콘
완전 폐지는 문제가 있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할만 하죠.
14/07/06 06:0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인간의 법리와 법제가 완전하지 않은 이상 모든 사건을 영구히 사법의 대상으로 삼는 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7/06 04:28
수정 아이콘
기록 방법도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 시효를 없애거나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07/06 08:58
수정 아이콘
http://m.aion.plaync.com/boards/server/view?articleID=2250756

피해아동 어머니가 사건 발생일부터 작성한 병상일지입니다. 퇴근길에 버스안에서 위키질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눈물 나서 혼났네요.
5픽미드갑니다
14/07/06 09:05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가 살인은 25년으로 늘어났고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강간등 살인이었나..

그리고 공소시효 정지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던가 실효되었다라고 해야됩니다.
공소시효정지는 기소되거나 해외도피등으로 시효가 정지될때 쓰는거에요
14/07/06 09:11
수정 아이콘
네. 이 사건은 정지된 거 맞습니다.
솔로9년차
14/07/06 09:19
수정 아이콘
그 용도로 정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90일 정지요.
5픽미드갑니다
14/07/06 09:32
수정 아이콘
아 고소장 얘기가 있엇네요..못봤네요..초반부에 시효얘기에만 집중하다가..
5픽미드갑니다
14/07/06 09:33
수정 아이콘
근데 고소장 제출만으로도 시효가 정지되나요?
14/07/06 09:53
수정 아이콘
본문에 고소를 해서 90일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쓰여 있어서 엥?(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르친 학생수가 몇 명인데... -_-;;;) 법이 언제 바뀌었나? 하고 검색을 좀 해 봤는데...
물론 5픽미드갑니다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소를 했다고 공소시효가 정지되진 않습니다.

재정신청이로군요...

의도가 뭔지는 몰라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물론 고심 끝에 그와 같은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재정신청제도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공 떠넘기기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심리기간이 3개월인 것은 맞고, 재정신청 심리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신청의 심리 중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재정신청이 무의미해지면 곤란하므로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규정에 불과합니다. 즉 1개월만에 종결되면 1개월 연장이고, 2개월만에 종결되면 2개월 연장 이런 식입니다. 다른 공소시효 연장(공범의 재판, 외국도피)과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형태이므로, 담당검사가 수사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법원은 애당초 수사권이 주어져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사건에서도 검찰처럼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조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두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는 정도일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지금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서 해 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잘못되지 않았는가의 당부를 판단함에 그치는 것입니다.

제도의 특성상, 처음부터 긴가민가한 사건은 공소제기결정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죄가 거의 확실한데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아닌 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미이지요.
※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신청 전면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중간단계의 결정 즉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돌려보내는 내용의 재수사명령도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의 형태 중 하나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검찰 측에서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서 결국 현재의 All or Nothing이 되었지요.

< 요약 >
1. 90일이 연장되었다고 한다. 정말?
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기간이 3개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재정신청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의 종결까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규정에 불과하다.
3. 재정신청은 수사가 아니므로, 원래의 의미에서의 공소시효의 연장, 즉 실질적인 수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14/07/06 10:25
수정 아이콘
저걸 수사한 담당 경찰들은 평생 아이 찾아가서 사과해도 모자를거 같네요..

무슨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나..
14/07/06 10:59
수정 아이콘
1999년대면 2002월드컵하고 3년 차인데 저런 어이없는 수사가 일어났었군요.
요새는 cctv가 많아져서 저런짓 쉽게 못하겠지만, 저때는 그게 안 됐나보네요.
15년동안 범인이 발 뻗고 편하게 잤을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저런xx 하루 빨리 잡히길 바랍니다.
포켓토이
14/07/07 00:16
수정 아이콘
정황상 범인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아이가 저꼴이 되었으면 개인적인 복수도 생각해봄직 한데..
실천하진 못했나보군요... 하기사 실천하면 당장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될테니 몰래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하긴 하겠죠.. 만화같은거 보면 저런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 상대방의 원수를 복수해줘서
알리바이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에는 없나보군요. 청부살인하는 시의원도 있는 세상인데...
강북스타일
14/07/07 10:2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사건 4개월이 지났을때 용의자의 신발에 황산이 묻어있었고 비닐이 황산에 녹지않는다는것을 알았는데 왜 그때 못잡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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