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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6 03:32
꼭 잡히기를..
여담이지만 이번 사건을 짚어보는 추적60분을 봤는데.. 놀라운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황산을 검은비닐봉지로 담아도 상관없더군요 보통 .녹아버려서 담을수 없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녹지않고 담아서 들고다녀도 될정도 랍니다
14/07/06 03:54
열뻗치는것 중 하나는, 경찰들이 멋대로 황산을 비니봉지에 못담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지들이 화학과 나온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확신하는지.. 화학과 아니더라도 좀만 똑똑하거나 생각이 있으면 알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검색을 해보던지.... 아오 빡쳐.
14/07/06 04:27
그거 초반에 조사한 경찰들은 막말로 미친놈들이죠.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지들 멋대로의 상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다니
경찰시험에서 쓸데없는 영어나 한국사 같은거 비율 좀 줄이고 제발 신념과 가치관 뚜렷한 사람 좀 뽑게 인성테스트 좀 제대로 하고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14/07/06 13:15
이런거 보면 영화에서 경찰이 다소 멍청하고 직감에만 의지하는게....감독의 상상력이 아니라 감독의 고증으로 나온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크크크크
야 너 일루 와봐라. 너 좋은대학 나왔으니까 잘 알거여. 비니루에 황산 담을수 있냐? 어...없을것 같습니다. 그치? 없지? 하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 독한게 얇은 봉지에 담겨진다는겨. 이사람들 못배운것도 정도가 있지... 크크크
14/07/06 04:04
공소시효제도는 존재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경찰의 한정된 인력자원, 시간으로는 모든 범죄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사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버린(증거가 이미 인멸이 되고 더이상 범인을 잡기가 불가능할것처럼 보이는) 수사들은 사건을 종결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인력을 좀 더 최근에 이뤄진, 검거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투자하는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강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합니다만 문제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면제해줄 것인가'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범죄든 피해자가 있을것이고 피해자가 느끼고 있을 고통의 무게를 재서 비교한다는건 불가능하거든요..
14/07/06 04:16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그 이유를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15년 내내 수사하지는 않았죠. 거의 모든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계속 파고든 유가족들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가 제시된다거나, 어쩌다 들어온 첩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다거나, 발전된 과학기술을 통해 당시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이 새로이 밝혀진다거나 해서 나중에 재수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접어두고 이따금씩 확인하는 수준에 멈추죠.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해야한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에 시효자체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14/07/06 04:31
저도 다빈치님 말씀처럼 알고있었는데 솔로님 댓글보니 솔로님 말이 더 맞는거 같아요.
공소시효제도는 결국 일정시간 지나면 범임이 다시 활개쳐도 된다는건데, 그건 좀 아닌것 같네요. 수사자체에는 손놓고 있어도 괜찮으니, 나중에라도 증거나오면 잡아넣을 수 있도록 하는게 더 합리적인거 같은데
14/07/06 06:06
바로 그 '새로운 정보가 제시된다거나, 어쩌다 드러온 첩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확인될 때마다 수사를 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14/07/06 06:07
글쎄요. 인간의 법리와 법제가 완전하지 않은 이상 모든 사건을 영구히 사법의 대상으로 삼는 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7/06 08:58
http://m.aion.plaync.com/boards/server/view?articleID=2250756
피해아동 어머니가 사건 발생일부터 작성한 병상일지입니다. 퇴근길에 버스안에서 위키질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눈물 나서 혼났네요.
14/07/06 09:05
공소시효가 살인은 25년으로 늘어났고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강간등 살인이었나.. 그리고 공소시효 정지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던가 실효되었다라고 해야됩니다. 공소시효정지는 기소되거나 해외도피등으로 시효가 정지될때 쓰는거에요
14/07/06 09:53
본문에 고소를 해서 90일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쓰여 있어서 엥?(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르친 학생수가 몇 명인데... -_-;;;) 법이 언제 바뀌었나? 하고 검색을 좀 해 봤는데...
물론 5픽미드갑니다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소를 했다고 공소시효가 정지되진 않습니다. 재정신청이로군요... 의도가 뭔지는 몰라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물론 고심 끝에 그와 같은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재정신청제도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공 떠넘기기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심리기간이 3개월인 것은 맞고, 재정신청 심리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신청의 심리 중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재정신청이 무의미해지면 곤란하므로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규정에 불과합니다. 즉 1개월만에 종결되면 1개월 연장이고, 2개월만에 종결되면 2개월 연장 이런 식입니다. 다른 공소시효 연장(공범의 재판, 외국도피)과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형태이므로, 담당검사가 수사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법원은 애당초 수사권이 주어져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사건에서도 검찰처럼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조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두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는 정도일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지금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서 해 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잘못되지 않았는가의 당부를 판단함에 그치는 것입니다. 제도의 특성상, 처음부터 긴가민가한 사건은 공소제기결정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죄가 거의 확실한데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아닌 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미이지요. ※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신청 전면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중간단계의 결정 즉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돌려보내는 내용의 재수사명령도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의 형태 중 하나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검찰 측에서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서 결국 현재의 All or Nothing이 되었지요. < 요약 > 1. 90일이 연장되었다고 한다. 정말? 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기간이 3개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재정신청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의 종결까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규정에 불과하다. 3. 재정신청은 수사가 아니므로, 원래의 의미에서의 공소시효의 연장, 즉 실질적인 수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14/07/06 10:25
저걸 수사한 담당 경찰들은 평생 아이 찾아가서 사과해도 모자를거 같네요..
무슨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나..
14/07/06 10:59
1999년대면 2002월드컵하고 3년 차인데 저런 어이없는 수사가 일어났었군요.
요새는 cctv가 많아져서 저런짓 쉽게 못하겠지만, 저때는 그게 안 됐나보네요. 15년동안 범인이 발 뻗고 편하게 잤을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저런xx 하루 빨리 잡히길 바랍니다.
14/07/07 00:16
정황상 범인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아이가 저꼴이 되었으면 개인적인 복수도 생각해봄직 한데..
실천하진 못했나보군요... 하기사 실천하면 당장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될테니 몰래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하긴 하겠죠.. 만화같은거 보면 저런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 상대방의 원수를 복수해줘서 알리바이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에는 없나보군요. 청부살인하는 시의원도 있는 세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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