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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9 00:11
이번 판결은 대체 왜 법원이 국가경제를 걱정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건 사법기관의 관관할이 아닐 텐데요.
친구 같은 경우엔 연봉을 18등분해서 홀수달은 1분, 짝수달은 2분을 받되, 짝수달 2분중 50퍼는 성과금 조로 처리하는 일종일 꼼수를 쓰고 있던데, 이 경우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13/12/19 00:13
그 성과급이 재직중인자에게만 주는지 퇴사할 때 일할하여 주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퇴사할때도 일할하여 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라 하겠네요. 근데 설명되어 있는데 ㅠㅜ 제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13/12/19 00:18
저도 성과급 800퍼에 마구마구 쪼개서 주는 난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조치는 환영하나 그게 저에게 꿀이될지 망이될지 모르것네여 덜덜
13/12/19 00:19
회사 규정에 따라 성과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재직중인자가 기준인지 퇴사할때 일할하여 쪼개서 주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을 한번 훝으셔야 겠네요....... 그에 따라 2-3일지 2-4일지 결정이 되십니다.
13/12/19 00:24
근로기준법 따위 엿바꿔드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판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도 쌩깔겁니다.
연차가 입사기준으로 1년차에 1일 2년에 2일 3년에 3일....최대가 7일이라고 하던데...어이가 상실에 야근 수당 그딴거도 없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있기는 하죠 명목상으로 늘 고정으로 며칠을 해도 똑같은 금액.... 그래서 제 일 다하고 6시 땡치면 적당히 눈치보다가 퇴근합니다 하하.... 대기업이나 판례에 영향받지 중소기업에는 그냥 외국판례 입니다.
13/12/19 00:26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올레죠!
그나저나 급여담당자들은 머리 꽤나 아프겠어요. 엑셀 수식 다 뜯어 고쳐야 해요..
13/12/19 00:31
3,6,9,12월에 상여급 100%, 7,2월에 각 50% 지급하는 저희 회사는 어떨까요?
단 노조가 있어 임단협으로 이미 정해진 상황이며, 사원들은 호봉제, 대리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연차수당, 특근수당은 없고, 야간업무(pm10~am06)에 대한 1.5배 수당만 있습니다. 저녁식대와 아침 조출 식대, 교통비만 지급됩니다....
13/12/19 00:34
연차수당 특근수당은 없고에서 눈물나네요..후...
뭐 여튼 100%든 50%든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재직중인자인지를 확인하시고 퇴사할 때 일할해서 주는 상여금인지 살펴서 일할해 주는 거면 무조건 통상임금입니다. 아마 소급은 어렵고 향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노조에 떠넘깁시다.
13/12/19 00:43
그 상여금이 재직기준 직원들에게 어떻게 지급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화하면, 응답하라1994님 회사에 십년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1월 15일에 퇴사했다라고 친다면, 가장 가까운 미래의 상여급이 지급되는 규정이 있느냐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1) 3월의 상여급 100% 분이 쪼개져서 지급되느냐 (2) 2월의 상여급 50% 분이 쪼개져서 지급되느냐 이런게 없고 단순히 (3) 1월 15일에 퇴사하면 (1), (2)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판례의 사건에서는 상여금을 짝수달(정기상여금) + 설추석 상여금 8회를 지급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2월 미만의 근로자나 휴직자게도 일할 지급되는 규정이 있었던 반면, 설추석 상여금은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설추석에 재직 중이 아니면 상여금조로 일원 한 푼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판단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13/12/19 07:54
저희회사는 기본급 1200프로에 상여금 800프로 이렇게주는데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수당, 오티수당이 1200프로에 맞춰서 계산되는데 앞으로는 2000프로에 맞춰서 지급되는걸로 봐도 되는걸까요???
13/12/19 08:14
상여금의 기준이 재직중인 자여서 퇴사할 때 월도중에 나가는 경우 상여금을 하나도 못받으면 그냥 1200프로이고 월급처럼 일할계산되는 상여금이면 2000프로가 맞겠네요.
13/12/19 08:18
상여금을 짝수달에 100프로씩 그리구 설날 100프로 추석 50프로 7월초에 50프로 이런식으로 주거든요ㅠ이경우는 일할계산되는걸로 봐야하는걸까요???
13/12/19 08:24
그걸로는 알 수 없습니다. 퇴사자들이 상여금을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야되요. 퇴사시점에 월급처럼 일한만큼 나오면 통상임금, 상여금 지급시기가ㅡ안되었다고 한푼도 없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13/12/19 14:21
저 하나 궁금한게 있는대 만약 1번같은 케이스의 회사라도 회사에서 적용을 해줘야만 받을수 있지않나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는것 같은대... 노조없는 1번 케이스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못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2/19 18:04
2-1을 말씀하시는거죠?
판례만으로 법적강제성은 당연히 없는 건 맞습니다. 향후 법적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정도일 뿐이죠. 그런데 노동부에서 대법원 견해를 존중한다는 견해를 밝힌 점, 대법원에서 전반적인 기준을 전부 내세운 점 등에서 노동부에서도 지침화 해서 내려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결국 개별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정치학적으로 접근해야죠. 회사에서 가장 신임받는 부장급 관리자에게 우리 회사의 이런이런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 참 걱정이고 벌써부터 웅성댄다 정도로 하면 아마 그 부장급관리자가 회사에 보고하는 형태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부족하더라도 개선되는 형태를 띌 것으로 보이네요^^. 근로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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