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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3 14:25
민노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보다는
민노당에 가입했다는 이유였다고 알려졌지 않나요 단순히 후원만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일괄기소된 측의 입장입니다. 검찰측에서는 후원을 넘어서서 민노당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겨레 측에서 인위적으로 가입을 후원으로 해석해서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10/06/13 14:47
10만원 20만원 내니 짤리는거지요. 100만원 500만원은 줘야 무혐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학생들을 성추행해야 합니다.
10/06/13 14:49
zigzo님// PD수첩에서도 단순후원한 교사들까지 해임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MBC와 한겨레가 오보라는건가요?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세요
10/06/13 15:04
며칠전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에 후원은 한 각각 다른 단체인가 있었다고 나오면서) 한쪽은 "민주노동당"에 후원을 했기에 저렇게 징계를 한것이고 다른 한쪽은 "한나라당"이 아닌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했기에 징계를 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애기가 있었습니다. 법쪽으로 보면 맞는 애기가 아닌가요?(이치적으로 따져서 말이죠)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심상정의원이나 유시민 의원 혹은 김문수 도지사에게 후원을 하는것은 괜찮지만 그 당에 후원하는건 문제 있다는 그런 해석 아닌가요? 그렇지만 참된깨달음님 말씀대로 "법원"에서 판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징계를 내린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6/13 15:46
http://service.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18800034
선관위가 당원명부를 직권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임을 밝히고서 씁니다. 조사하고자 한 것은 후원회명부가 아닌 '당원명부'입니다. 그 차이가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겁니다. 공무원이 민노당에 후원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민노당에 가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10/06/13 15:47
기사를 읽어보면 한나라당 이군현 전 의원에게 돈을 낸 사람들은 정당이 아닌 개인 후원회에 돈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내사 종결했다는 것이군요. 형평성을 맞추려면 당연히 이번 민노당 후원 사태로 검찰에 기소를 당한 전교조 교사 중 정당 가입 등을 통한 후원이 아닌 개인 후원회를 통해 돈을 낸 교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선 같은 조치가 내려져야 하겠죠.
10/06/13 16:47
백 번 양보해서 가입이 아닌 후원이니까 무혐의가 당연하다면 (솔직히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만)
273명 중에 단순 후원만 한 경우도 섞여 있을 걸요... 그럼 가입 없이 후원 only인 경우는 무혐의 처리해야지요 =_= 지금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10/06/13 17:00
애초에 법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계속 제정되고 없어지는 건데
현실에서 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다 억지로 끼워맞추니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이 정당가입해서 후원금 내는게 직장 짤릴 정도로 대단한 일이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이적집단님 말씀대로 10~20만원 민노당에 낸 사람들은 직장 짤리고 몇백만원씩 아무런 대가성 없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갖다준 사람들은 무혐의라는 게 문제죠 법 조항에 있네없네를 따져봐야 법은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 손해보게 만들겠습니까...
10/06/13 17:04
현재 검찰에게 형평성을 요구한다는 건...들어주지 않을 부탁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이니까요... 그나저나 검찰은 도대체 누가 감사하죠?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이 사람들 좀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0/06/13 17:54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단,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당비를 납부하면 위법이죠
10/06/13 18:48
완전한 중립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솔직히 잘못 된 일이라고 밖에 사회적 통념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한나라당에는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있겠죠. 다만 처벌 받지 않아 드러나지 않을 뿐.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뭐, 계속 이런 뉴스 봐야겠죠. 어쩌면 7.5년일지도...
10/06/13 18:51
법은 지켜야 할 기준인 동시에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개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거기에 한 목소리 내야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의무이고요. 근데 세세한 법규정을 일반 사람이 잘 알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악용하는 것이겠죠. 피디수첩처럼 표현을 해 줘야 검찰이 개혁을 하는 척이라도 하죠.
10/06/13 20:27
이건 정치적 성향이나,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공정성과 상식의 문제 아닌가요?
민노당 당사는 압수 수색까지 하던 검찰이 한나라당 당사는 왜 압수수색 안 합니까? 한명숙씨 아들 미니홈피까지 털며 광속수사 하던 검찰이 공정택씨 수사할 때는 소환도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 서울시 교육감 하는 동안 재산이 몇십배 불어난 공정택씨 아내의 계좌조차 상관 없어서 조사 안 한다던 태도는 또 뭔지 위에 몇몇 분들은 진심으로 검찰이 공정하다고 보시는지?
10/06/13 20:55
이기회에 공직자의 정당가입을 가능하게 허용하는 법개정이 논의가 되어야할거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규정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하는건 막아야 하겠지만 사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까지 막는건 좀...
10/06/13 22:12
얼핏 기사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데(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노린거겠죠) 법에 처벌근거가 없는데 검찰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굳이 책임을 돌리자면 입법을 한 국회나 행정부를 탓해야죠.
10/06/13 22:38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아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아는분은 아니지만 제친구(현직교사)와 아주 친한분이 이번 사건에 끼어 있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당초에 언론에 나온 얘기들 자체가 사실이 아닐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우선 이번 해직위기에 몰린 교사분께서는 민노당에 입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입당을 하지 않더라도 한달에 만원씩 후원을 하고 연말에 정치 후원금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후원금을 낼때부터 교사이기에 특정당에 입당을 하는건 문제가 있고 입당을 하지 않고도 후원금을 낼 수 있다고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 이미 질의를 하고 답을 받아서 후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자체는 이미 아무도 따지지않고 물론 알더라도 모른척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교육청에서 해직시키고.... 최후의 법적인 형평성을 따지기 전에 이미 교사들에게 문제를 추궁하기엔 시작부터 많은 무리가 있어보이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은 묻이고 당연히 교사들이 민노당 당원이라는 전제하게 모든 언론들에서도 얘기를 진행하는 것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전교조 지부장정도를 지내신 교사분들은 본인들이 도청을 당한다고 생각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통화나 문자를 거의 자제 하시더라구요 이번 교육감선거에서도 어느후보뽑아달라고 말하는게 불법선거에 걸린다고 문자도 안 보내고 조심하시더라구요 거의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고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선거로 심판하자 하고 투표를 해도 적당한 결과물이 나와도 현실적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PGR식구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 모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10/06/14 00:43
여론조사 보니..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60%를 넘더군요...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떠나.. 국민의 대검찰 신뢰도가 이정도면..
이미 나라의 기강은..강아지판 입니다..
10/06/14 09:15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전교조 소속 민노당 당원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당에 가입했다는 것은 민노당 당우입니다. 당우란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존재하는 제도로서 공무원등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당우는 피선거권이 없는 점을 빼고는 당원과 권리와 의무가 같다고 합니다. 투표에 참여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눈가리고 아웅인데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민노당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정당참여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우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해석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당우로 등록한 것은 당에 가입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민노당에 대한 후원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민노당의 주장에 따른 것이죠 게다가 당우 가입 역시 논란이 되자 대부분의 교사들은 당우에서 후원회원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히 입금내역과 세액공제 영수증만 보고 당에 가입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안드로메다로 보내 버린 채 새 교육감이 직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허겁지겁 해임조치를 해버린 미친 놈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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