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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3/20 12:36:37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대한민국은 강간의 왕국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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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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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는 사람 감형해주는 더러운 세상~
큐빅제우스
10/03/20 12:41
수정 아이콘
판사나으리분들은 딸이 없으신가봐요
DavidVilla
10/03/20 12:41
수정 아이콘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데 처벌을 강화하거나 국민 치안 및 기본권 보호는 뒷전이고..

쓰잘데기없는 얼굴공개 찬반 논란이나 이슈화시키는 미친 나라..
눈팅매니아
10/03/20 12:41
수정 아이콘
밀양사건은 정말 울화가 치밀더군요
89197728843
10/03/20 12:45
수정 아이콘
강간범의 왕국이죠...
10/03/20 12:49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 처음 만난날 제가 없을때를 대비해서 최루가스(페퍼스프레이) 호루라기,일회용 전기 충격기등 전해줬어요..
다른건 모르겠고 최루가스랑 일회용 전기 충격기는 효과가 장난없더군요 -_-b
법이 보호를 안해주니, 제가 보해줘야죠 뭐..
진짜 빨리 법이 변해야 할듯 합니다.
10/03/20 12:50
수정 아이콘
부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소리소문 없이 묻혀버렸죠.
죄질이 악질 중 악질이었는데, 피의자들 배경이 너무 좋았고 때마침 김길태 사건이 터져서...

강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없는 이상, 우리나라 여성 인권은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10/03/20 12:51
수정 아이콘
정말 너무도 궁금한것이

남의 인권을 개차반취급한 종자에게

인권이 있다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는 해야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것이 (변호,얼굴공개 등)

진정 그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자하는 진심인지

자신의 일(Job)이 그것이기 때문인지 말이죠
불륜대사
10/03/20 12:53
수정 아이콘
1.9,10번은 무죄 났는데도 까여야 할 필요가 있나요?

2. 형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적정해야 하는데 강간사건만 실형을 세게 때리면
법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죠. 강간범만 약한게 아니라 전체 범죄의 양형을 늘리게
법 개정하는게 나은거죠. 5년이상 형이 대한민국에서 쉽게 나오지는 않죠.

3.여자 판사도 때리는 형은 비슷합니다.
10/03/20 12:54
수정 아이콘
성범죄라는게 남녀관계에서는 남자가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꽃뱀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가 되버리면 남자의 인생은 남들의 손가락질에 완전 바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위에서 제시된 사례를 포함해 명확히 사실관계가 성폭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가령 어린이성폭행이라든지, 단체성폭행이라든지) 당연히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 됩니다.
역시나 그 첫번째로 해야될 일은 성폭행을 친고죄에서 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도의 내용을 법에 얹어주더라도 친고죄는 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피해자들이 고소과정에서 고소취하해달라는 가해자들로부터 2차피해도 덜 받을 수도 있고, 나름 심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을텐데요.
또 하나로는 그냥 생각해본건데, 성폭행범이 다시 성범죄를 일으켰을때, 예전 그 가해자에게 약한 처벌을 했던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보는건 어떨까요? 물론 그 판결의 처벌이 꽤 엄했고 긴기간이었다면 제외해야겠지만요. 이런 방법을 쓰면 아마 법정에서는 절대 강간에 대해 너그럽지 않을겁니다.
KnightBaran.K
10/03/20 12:56
수정 아이콘
제목이 진짜 자극적이네요.
개인적으로는 형량보다 검거율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하면 100% 잡혀가서 감옥살이하게 되어있다. 이게 사형제보다 훨씬 범죄율을 줄이는데에 효율적일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야겠지만 말이죠.
불륜대사
10/03/20 13:01
수정 아이콘
GG // 친고죄에서 빼고 반의사불벌죄로 만들어도 어차피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처벌이 약했는지 강했는지를 누가 판단하나요?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판사인데요.
게다가 과거에 저지른 일을 통해서 형을 평가해야지 후에 성폭행범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지 말지에 의한
우연으로 불이익을 주는게 옳은지 의심스럽네요.
Je ne sais quoi
10/03/20 13:01
수정 아이콘
성추행하는 놈들을 그대로 국회의원 다시 뽑아주는 인간들이 있는지라 별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 저한테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냥 제가 보복하고 감옥갈거 같네요.
Christian The Poet
10/03/20 13:03
수정 아이콘
도대체 판사를 비난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판사는 법이 아닙니다.
판사는 단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 뿐입니다.
특정 판사가 유난히 성범죄자에 대해 유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사의 문제를 파악해 봐야겠지만,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낮은 형량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의 문제입니다.
블랙독
10/03/20 13:20
수정 아이콘
하늘이 벌을 주지 않고 나라도 벌을 주지 않는다면
내 딸이나 여친이나(물론 현재 둘다 없음 ㅠ,ㅠ) 친구를 강간하는 놈이 있다면... 게다가 형량이 10년도 안된다면?
저는 모범시민답게 처신할겁니다 (모범시민 영화 재밌더군요)
Psy_Onic-0-
10/03/20 13:21
수정 아이콘
일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무게 자체가 좀 가벼운것 같습니다..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성폭행,성희롱같은 사건은 경찰 실적점수가 제일 낮다고 하네요.(20점정도였나요?? 강도같은 범죄는 40점정도 됬었던걸로..)

그래서 잘 맡으려 하지도 않고, 높은 점수의 사건들만 급급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하는 인터뷰까지 나왔더군요..

그래서 성폭행범은 우연에 기대서 잡는 경우가 많다고요..

경찰 점수 비중부터 봐도 성범죄에 대한 무게가 가볍습니다...
해골병사
10/03/20 13:22
수정 아이콘
저런 강간치사에 근접하는 건을 무기징역으로 하면 살인죄로 인한 무기징역과 겹치니까.. 한 30초 생각했더니

살인은 사형
강간은 무기

적절한데요? 형량을 좀 높여야겠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형량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라도 보내야하나 허참...
하이브
10/03/20 13:32
수정 아이콘
성폭력 관련 형량만 늘리는것이 법 형평성,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면..

형법체계를 전부 손봐서라도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사범의 형량은 다른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건 뭐 강간범이 애초에 처벌 받지 않는 사례도 수두룩하고, 처벌받는다 해도 몇년살고 나와서 같은짓을 또 저지르니
성폭력 발생률이 낮아질 리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부분중 가장 큰 것이 성폭력 발생률이라고 봅니다.
외로운사람
10/03/20 13:38
수정 아이콘
판사를 왜 비난하시는지...;;
순모100%
10/03/20 13:51
수정 아이콘
강간죄라... 법에서 정한 형량은 높습니다. 문제는 법이 없어서라기 보단 적용이 거의 안된다는 데에 있지요.
개개인의 판사 탓하긴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강간에 대해선 너그럽게 보는 거 맞아요. (굳이 보자면 사법부전체의 반성이 필요할 듯.)
분위기가 그러면 판사들도 거의 비슷하게 적절한 선에서 그냥 판결을 내리죠.
(보통 강간의 절차상 합의로 인한 무죄도 존재하는데다가 무고죄까지 논하려다보니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면밀히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고나할까.)
그나마 요즘들어 여론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실종아동성폭행문제만 해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큰 사건이후부터는 형량에 대한 시각에 대한 반성이 있고...
기타 어린아이의 증언의 경우 보호자동석을 허용한다거나 저연령피해자의 증언 인정 등 최근에서야 바뀐 게 몇개 있지요.
즉 단순 형량이 적힌 법조항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해가는 과정과 철학이 중요하다는 말.
법조항수정보단 신상공개나 팔찌등 효과적인 조치 마련과 함께 피해자에게 불리한 형사절차나 판사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하는 게 정답같습니다.

적어도 판사는 망치질만 하며 기존 사법부의 분위기에 맞추어 법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만 하는 존재여서는 안되겠지요.
판결에 앞서 무엇이 정의에 합치하는가, 피해자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알아서들 하고 있겠지만 감히 부탁드려보네요.
비마나스
10/03/20 13:52
수정 아이콘
블법체류자들이나 외국인에 의한 강간도 엄청납니다.
azurespace
10/03/20 14:04
수정 아이콘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형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지, 평생 감옥에 들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20년형이 오히려 더 큰 처벌일 수 있죠.

종신형 도입이 자꾸 거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범죄자의 DNA 샘플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야 도입시에 인권 문제가 어쩌구 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이미 전 국민의 지문을 수집하는 한국이라면 큰 반발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녹용젤리
10/03/20 14:24
수정 아이콘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판사의 어린딸이나 힘있는자의 딸이나 손녀가 처참하게 유린을 당한다면 법의 형량이 바로 바뀔것 같은데요.
그들에게까지 '우리의 자녀도 안전하지않다' 라는 위기감이 커진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토론하는것보다 더확실한 결과가 나올겁니다.
뿌지직
10/03/20 14:25
수정 아이콘
정말 강간,살인같은 강력범죄들은 미성년자(만13~18)라고해서 참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지만

강력범죄같은 죄를 범하는 데 있어 사리분별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10/03/20 14:4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무죄율이 전체적으로 5%정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 사건중에 3개나 무죄군요. 전부 언론에서 신나게 쏘아대던 사건인데 무죄가 3개라는 건 오히려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쓰는 기사랑 실체적 진실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비소:D
10/03/20 15:02
수정 아이콘
심신미약도 유분수지 전 심신미약이라고 형량 감안해주는게 제일 이해가 안갑니다;
성폭행사건은 당한사람이 너무 불리하죠.
10/03/20 15:08
수정 아이콘
7년 이상이 중형으로 보도되는건 법에 형량의 한계가 그렇게 되어있으니 비율적으로 그런겁니다. 그리고 성폭행 사건중에서 상당수가 모텔 사건입니다. 같이 술먹고 모텔가서 일어난 사건이 많다는거죠.(이건 이미 pgr 법조관계자 분께서 말씀하신거지만) 진술밖에 의지할게 없는 애매한 사건들..누가봐도 강간범은 무죄 혹은 현재 법 형량비율에서의 낮은형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흉악한 성범죄자들은 법을 만들어서 따로 보호감호나 치료감호를 받게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화이트푸
10/03/20 15:19
수정 아이콘
발생의 문제보다...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글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고 답답하기도 하고.. 부산의 비슷한 범죄의 재발도 그렇고...
10/03/20 15:21
수정 아이콘
저런 억울하고 분통한 사건 들을때 마다 제 가슴이 억울하고 답답해서 짜증나네요.. 법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열받어라..
10/03/20 15:37
수정 아이콘
형량을 높이는 건 아주 쉬운 일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가해자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형량을 높이면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1년동안 죄수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총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돈들 모아서 성범죄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확립에 돌리는게 강간사건 감소에 더 효과적입니다.
(산부인과 병원들이 왜 성폭행 피해자가 오는 걸 싫어하는지 알아보세요.)
왜냐면 남자는 대게 피해여성이 신고하지 않을 거란 확신하에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혹은 밤중에 길가는 여자 끌고가서 하는 집단강간같은 경우 신고해봤자 잡히지 않을 거라고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껏 형량을 자꾸 높여서 강력범죄를 줄인 나라는 없습니다.
범죄자처벌이 강력한 영미문화권 국가들의 강력범죄가 우리나라보다 덜할까요?
사람들은 2,3년이라도 교도소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냥 잡히면 2년정도 감옥살이 하면 되는데, 잡힐 확률 줄여보려고 무리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해자가 여자를 성폭행 하는 건 본인의 성욕해소를 위해 하는 거지만, 그 뒤에 죽이는 건 살인이 재미있어서 하는게 아니죠.
(그렇게 내키지 않는 살인을 했을 경우는 대개 세월이 흐르면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교통사고 뺑소니나 아동유괴범이 만연하지 않은 건 형량보다는 검거율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강간범을 꼭 처벌하고 싶어도 신고 후의 부담이 너무 크고, 아는사람 딸자식이 성폭행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감춰주기 보다는 동네방네 소문퍼뜨려서 이사가게 만들고, 사표 쓰게 만드는 그런 사회라면,
형량을 높이는 건 강간사건 숫자 줄이는데 별 소용없습니다. 강간사건은 건 물증없이/유력한 증인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처벌해야 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형량이 높으면 판사가 그냥 무죄 선고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의붓아버지한테 몇번 성폭행 당한 뒤 가출했다가 한/두달 뒤 새아버지를 처벌하고 싶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할 경우,
증인이라고 해봤자 성폭행피해 사실을 고백했던 친한 친구 둘 정도인데, 그걸로 3~5년 이상 징역형 내리고
전자발찌/신상공개가 기본이 돼 버리면 어떤 판사도 유죄선고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강간, 데이트강간, 술취한 뒤 아는 사람 차에 태워져 여관으로 간 경우, 약점 잡혀서 반강제로
성관계하는 경우 등은 강간형량이 높아질수록 유죄선고가 어려워집니다.
공중파 방송국만 해도 오래 전부터 성폭행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들과 친고죄 적용의 문제,
(강간가해자측 사람들이 합의해 달라고 집에 계속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오는 문제는 여전한데,,,)
강간사건에서 신고율/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계속 보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 무관심하다가 이제와서 가장 부작용이 심한 형량강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군요.
축구사랑
10/03/20 15:47
수정 아이콘
아니 아들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말입니까?
일본av소재로나마 쓰일일이 현실에서 그것도 국내에서 발생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런 쓰레기를 아버지로 여겨야한다니...

정말 성관련 범죄는 연령의고하를 막론하고 술에 취하고 말고를 떠나서 정말 강력하게 조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전과자들의 재발률이 가장 높다고 하던데...
참 정말 나중에 결혼해서 딸 낳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 Drizzle
10/03/20 16:36
수정 아이콘
적어도 술먹었다고 감형이나, 미성년자라고 정상참작을 해주는 그런 일만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파페포포
10/03/20 19:07
수정 아이콘
형량이 적은건 법에서 정한 형량이 그정도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준형량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은건지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네오제노
10/03/20 19:37
수정 아이콘
광우병파동때처럼 국민 모두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10/03/20 19:39
수정 아이콘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대책은 안세우고 다들 뭐하는 건지..
그저 이놈의 나라에 남정네로 태어난 게 부끄러울 뿐입니다..-_-
후배를바란다
10/03/20 19:52
수정 아이콘
이게 판사한테 뭐라고 할건 아닌거 같은데, 강간죄 성립요건을 완화한다거나 형량을 늘린다거나 이런건 입법적인 문제입니다. 판사 한두명이 그런거면 몰라도 대부분 강간죄의 형벌이 그렇다면 이건 입법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죠. 기준형량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아마 증명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닐까 합니다.
블루팅
10/03/20 19:57
수정 아이콘
딸 앞에서 처제 강간한 30대 징역 3년6개월
자신의 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고생인 처제를 강간한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33)씨는 지난 8월12일 새벽 2시2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여고생인 처제(17,여)를 보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
Y씨는 방안으로 들어가는 처제의 팔아 잡아끌어 침대에 쓰러뜨린 후 격렬히 반항하는 처제를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했다. 그런데 범행 당시 Y씨의 딸이 “아빠, 이모 괴롭히지 마”라며 말렸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결국 Y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나이 어린 처제를 자신의 딸이 방안에서 깨어 있는데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실형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나라입니다...
참작할것이 따로있죠~
그리고 윗분이 형량강화 말고 다른 얘길 해주셨는데 그건 당연히 되야하는것이고 형량강화도 당연히 되야합니다.
승리의기쁨이
10/03/20 20: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정치가 후진국이라 법도 후진국인게 한두개가 아닌듯 해요
10/03/20 22:30
수정 아이콘
전 정말 아주 나중에라도 상상도 하기 무서운 일이지만 제 자식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죽일겁니다...
나도 술마시고 그랬다 그래야겠네요^_^
마침 다큐프라임 아동 범죄에관한 다큐3편 연달아 보고 있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군요..
어떤 픽션도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정말이에요...한숨만 나옵니다
10/03/20 23:48
수정 아이콘
세상 참 무섭네요...ㅠ_ㅠ
차사마
10/03/21 08:57
수정 아이콘
사실 강간죄이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증언에 대부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형이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범죄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 방법을 강화한다면, 미국만큼 강한 형벌을 내릴 수 있겠죠.
아름다운달
10/03/21 12:5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성폭력 방지 특별법 처음 상정시킬 때의 현장분위기보다는 정말 많이 개선되어 진거지요.
우리나라의 여성순결에 대한 집착이 낳은 대표적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같은 동네에 양아치가 다 건딜고 다녀도 부모가 쉬쉬하는
분위기, 그러다 죽어도 강간당한건 빼달라는 부탁...등등의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있어왔습니다.
이제는 강간이 인격살인이라는 범죄의 본질에 입각해 보는 시선이 주류를 이루어 가면서 이 범죄에 대한 분노도 함께 공감해가는거
같습니다. 한15~20년 전 만해도 이런 공감대 자체가 힘들어 보여 많은 현장의 조력자들이 힘에 부쳐 했거든요.
한번에 많은 걸 바꾼다는건 참 힘든거 같습니다. 그래도 점점 법의식들이 바뀌어져 가는 걸 보면 앞으로 더 희망은 있어보입니다.
1도둑 10명이 지켜도 못 막는다는 말은 있지만 그래도 주객전도되어 지가 더 떳떳했던 좋은 시절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물론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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