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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24 18:28:04
Name 다이나믹케텝
Subject [일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 제가 짜증나는 일이 하나 생겨서요

토요일 새벽 우회전하는 택시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가(술반병먹은상태 - 취하지는 않음)부딪힐뻔하다가
시비가 붙어 창문에서 삿대질을 하는데 그 뒤에있던 택시기사가 갑자기 제가 때렸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신고한 택시기사는 누군지도 모르고 사라짐(진술중에도 목격자 증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둘다)

이후에 서로 나와서 멱살잡이를 하다가 그 사람이 밀려서 넘어지면서(때리지는 않았음) 허리에 약간충격이 왔습니다
그때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후에 그 신고건때문에 제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구대한번 가본적 없었구요

어찌됐던 이런 황당한 사건을 겪은 후에 집에왔는데 전화가 와서 자신은 용서해줄생각이 없고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뼈가 갈라졌다나? 틈이생겼다나? 하면서 겁을 줍니다 자기는 뼈에금이 간거같다라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MRI를 찍겠다고 하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허리가 많이 아파서 혹시 몰라서 병원을 갔더니 전치 3주가 나왔더라구요.

경찰서에서는 그냥 똥밟은 셈치고 말려고 나는 폭행안당했다고 하고 말았거든요
조사 이후에 나가서 합의볼려고..근데 이러면 안되겠더라구요 계속 이런식이면 저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듯....

뼈에 금이 갔다고 주장하면 보통 동네정형외과라도 엑스레이상에 나오지 않나요? 엠알아이를 찍으려는 의도가 멀까요?
제 생각에는 왠만해서는 엑스레이로 나올거 같은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된다면 제가 얼마정도를 생각하는게 합리적일까요? 혹시 합의가 안되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액수일까요?
제 생각에 택시기사속셈은 합의금인거 같습니다만.  에휴 이래저래 머리만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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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wing
10/01/24 18:36
수정 아이콘
X-ray로 미세 골절이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CT로 미세 골절 확인하지 MRI는 찍지 않습니다. --;;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냥 똥밟은 셈치고 말려고 나는 폭행안당했다고 하고 말았거든요
-> 이부분은 좀 실수하신 거 같네요. 처음 진술한 것 번복하기 힘들테고 그러면 택시 기사가 피해자가 되버리니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꽤 거액을 요구할 지도 모르겠네요. 쌍방 폭행으로 유도하셨어야 했죠.
다이나믹케텝
10/01/24 18:49
수정 아이콘
진술 번복이 안되는건가요?
10/01/24 18:54
수정 아이콘
똑같은 사건을 친구후배가 몇달전에 겪은적이 있습니다.

일단 합의보기전에 쌍방 고소를 빌미로 협상을 하셔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진술 번복하셔야 합니다. 멱살잡는게 폭행인줄 몰랐다. 때리는게 폭행인줄알았다 이런식으로...그러면 택시기사 전과를 알게될지도 모르겠네요. 제 친구 후배같은 경우엔 쌍방폭행이었다고 말하는중에 경찰서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전과가 있다는걸 알았죠. 합의금 떼먹는 전문가.. 택시기사가 전치 1주인데 100만원 요구하길래 쌍방고소 하라고 했고 결국 50만원에 끝났습니다. (그것도 안줄려다가 택시기사가 나이가 좀 있어서 예의상...)

그리고 합의는 보통 전치 1주에 5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합의안보면 쌍방고소하겠고 서로 벌금물겠죠. 벌금까지는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저정도 위아래 한다고 합니다.
다이나믹케텝
10/01/24 18:5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 역시 전치 3주인데요 그 사람이 몇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입은 3주도 쌤쌤 처리할수 있는거 아닌가??
10/01/24 19:00
수정 아이콘
다이나믹케텝프님// 네 3주도 쎔쎔입니다. 서로 상계계약합의를 해야죠.(일방상계는 안되니) 그러니까 잘 협상하셔야 합니다. 때론 고개도 숙여서 죄송하다고 하면서요. 벌금받아 전과남아 좋을께 뭐있겠습니까.
다이나믹케텝
10/01/24 19:06
수정 아이콘
벌금 전과는 얼마 지나면 사라지는거아닌가요 씨알님??궁금합니다
10/01/24 19:08
수정 아이콘
다이나믹케텝프님// 벌금전과야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기록이 남는거 자체가 불안하죠. 수사관서엔 항상 남아있을테니 나중에 다른 사건이 생겼을때 오해 받기도 쉽고요. 형의 실효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벌금은 2년...
다이나믹케텝
10/01/24 19:16
수정 아이콘
씨알님 벌금은 그런게 없다는게 무슨뜻인지요 실효가 된다는 말인가요 안된다는 말인가요? 약간 해석이 애매해서요 씨알님 감사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느정도합의하는게 합리적일까요 전치 몇주인지는 내일 봐야 될듯한데 mri 가는걸로 봐서는 금가는건 아닐듯한데
10/01/24 19:27
수정 아이콘
다이나믹케텝프님// 이이상은 댓글로 안하고 궁금하신건 쪽지를 주세요. 완납하고 2년이면 벌금 형이 실효된다는겁니다.

어느정도 합의하는게 합리적인지는 서로 진단서가 나오면 내가 3주고 상대가 4주면 차감해서 1주니까 50만원 이런식으로 합의를 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이런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니까 계속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정해야죠. (주당 50만원은 두달전에 후배가 합의할때 알게된겁니다. 말잘하면 더 적게도 가능하겠죠.)

일단 합의 전에 쌍방으로 유리한 고지를 잡아야 한다는거지요. 상대가 용서안해준다는건 일종의 돈 더받으려는 협박과 같은겁니다. 협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봐달라고 돈주기전에 봐줄리는 없으니까 그럼 쌍방으로 가겠다라는 말을하고 진단서를 떼세요. 어차피 택시기사도 벌금받으면 지만 손해니 그럼 외압적인건 줄어들겁니다. 거기서 잘 구슬려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용서도 구하면서요. 그리고 주별로 차감하는게 서로 손해를 획정하는 납득이 가는 방식이니 보통 저렇게 하는거고요.
친구후배가 저런일이 있는게 딱 두달전인데 그것도 역시 술먹고 길가다가.. 많이 비슷하긴하네요.
MRI드립을 보니..흠..
고등어3마리
10/01/24 19:54
수정 아이콘
사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세상에 별별놈들 다 있군요. ==
WizardMo진종
10/01/24 20:25
수정 아이콘
일단 질게인데...
10/01/25 00:20
수정 아이콘
합의 보시는게 맞긴 한데 합의 안봐도 약식 기소로 간단히 끝내고 벌금으로 끝납니다.

약식 기소 기록은 2년이면 사라지구요. 기록이 남을 때 쌍방 폭행 등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쪽도 불리합니다. 절대 우리 나라에서 일방은 없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귀찮아서? 혹은 실적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무조건 합의 보라고 합니다. 님이 꿀리시는 것 없으면 합의금 내가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쪽이 오히려 나에게 합의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님도 그 사람이 멱살을 잡아서 목이 삐끗해서 치료 받는다..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벽에 부딪혔는데 그때부터 팔을 들지를 못하겠다..라고 하고 내일부터 정형외과 일반 진료로 치료 받고 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도 꼭 끊으시구요.

참고로 진단서 끊으려면 X-ray던 CT던, MRI던 비보험으로 찍어야 합니다. 보험으로 했다가 나중에 말 바꿔서 비보험으로 바꾸는 경우 가끔 있으니 그 사람이 X-ray등 찍은 병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서 보험으로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나한테 돈 뜯으려고, 그래서 비보험으로 바꾸고 진단서 끊은 거다. 그러므로 이거 사기다.."라고 바득 바득 우기면 됩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뭐 MRI 비보험은 꽤 비싸니.. 만약 그 택시 기사가 이래서는 MRI 비용도 안나오겠다 싶으면 그런 헛짓은 안할 겁니다.

어쨌든 걱정 마시고 님도 택시 기사랑 똑같이 하셔요. 그 사람 뼈에 금 갔다는 건 개소리구요. 허리 아프다고 하니 MRI 찍겠다 하는건데, 그거 찍어서 뭐하겠다는 것인지.. 만약에 X-ray상 골절 의심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CT나 MRI 찍으면 이게 예전에 다친 것인지 최근 것인지 알 수 있죠. 그거 찍어서 이게 옛날에 다친 걸로 나온다면, 뭐.. 끝이죠.

만약 MRI나 CT 판독해준 병원에서 옛날 병변인데 이번에 사고로 생긴 병변이다....라고 할 리는 없습니다만.. (요샌 허위로 진단서 끊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병원 사무장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병원에 피해줄 수 있는 여타 방법은 다 물색하겠다 하면.. 끝이구요.

참고로 합의 보자 얼마 내놔라 한다면, 들어줄 이유 없습니다.... 나도 어깨 아프고 목 아프다.. 너 목 잡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목 근육이 땡기고 아프다.. 하시면서 비보험으로 주욱 검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X-ray부터....
10/01/25 00:2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진술 번복은, 진술서 작성 안하셨으면 번복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타닥 타닥 워드프로세서로 작업 하셨으면 끝이구요....

만약 진술서 등의 서류 작업 전혀 안하셨으면 나중에 작성하실 때 말 바꾸시면 되구요. 그리고 그거 다 친다음에 도장이었나 지장인가 찍을 텐데.. 아직 안찍으셨으면 역시 그때도 번복 가능하십니다. 경찰이나 형사가 째려보면 "야이 민중의 지팡이 10쇼X들아 니가 지금 시민을 야려?"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지장 및 도장 등을 찍지 않았으면, 나중에 심문고 같은 데에 넣어서 멋대로 자기들끼리 조서 쓰고 나한테 지장 강요했다.. 라고 해주시면 아주 좋아라 할겁니다.

아무튼 택시 기사는 쌩돈 벌었다고 좋아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뒤통수 후리면 그 택시 기사가 아주 좋아하겠죠.. 그걸 생각해서도 귀찮음 조금만 감수하고 힘내십쇼.
ReadyMade
10/01/25 01:02
수정 아이콘
다이나믹케텝프님 힘내셔서 택시기사 뒤통수 제대로 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작년에 택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더니 글만 봐도 끓어오르네요. 그 일 이후로 택시비 계산하고 남은돈은 100원단위까지 몽땅 다 받아오게 된 1人
헥스밤
10/01/25 12:04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정말 더러운 꼴 당하셨네요. 지인이 겪은 폭행사건 처리하는 것 도운 적이 있는데, 정말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가해자는 장문의 협박편지 보내와서 캡쳐하고 핸드폰 녹음하고 경찰은 '아 왠만하면 그냥 합의 보라니까요' '아 상대방 진술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어쩌라고'로 일관하고. 결국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앓아 누웠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법질서의 크고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구요. 조언 한두개 드리겠습니다. 위에 렐랴님이 워낙 잘 써주셔서 뭐 특별히 덧붙일 건 없지만.

1. 진단서는 무조건 동네 의원에서 끊으세요. 아는 의사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2. 경찰 압박 잘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문고/언론등에 흘리겠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보여주고, 관련된 경찰이나 형사가 무슨 말이든 하면 관등성명 물어보고 메모해두세요. 제가 진짜 왠만하면 특정한 집단 욕하는 거 싫어하는데, 한번 폭력사건 겪고 나니까 진짜 이런 거 담당하는 경찰들은 2x9분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압박 없으면 절대 안움직입니다.

3. 택시기사 분들이면 나름 숙련된(?) 협상(?) 스킬을 가지고 있을텐데(젊은이,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데 호적에 줄생기면 안되잖아? 라거나. 내가 지방에서 생활좀 했는데 돈 몇푼에 목숨걸면 안되지? 라든가) 쫄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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