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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5 18:15
일종의 계약인 결혼 의무를 등한시한 사람은 반드시 댓가을 받아야지요.
다만 그것이 간통죄와 같은 형사적 형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통죄는 위에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폭력, 강도와 같은 형사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려면 거의 CD가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이걸 또 안 좋겠만 볼 수도 없는게 간통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낮아지면 그만큼 간통죄의 낮은 입증 책임을 이용해서 무고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겠지요. 하지만 민사 배상에서는 그 입증책임이 그에 미치진 못할 겁니다. 이혼의 책임이 어디있냐를 따지는 문제니까요.
09/11/25 18:17
제가 저런일을 당한다면 생각 같아선 둘을 죽이고 제가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람남 부인 때문에 제인생을 망칠 수 없는 노릇이니. 결혼시 바람피울 경우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믿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회나 주위를 둘러보면서 바람 간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키도 작고 피부도 검게 그을리고 도시여인들 처럼 세련미는 없지만. 우리 할머니 처럼 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는 고향 처녀와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공향 내려가도 꼭 생긴다는건 아닙니다.) 서로믿는 마음씨가 배우자 선택의 최고의 조건이 되어버렸네요.
09/11/25 18:18
정말 많죠.
전 근데 간통을 인간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금기 사항에서 탄생한 죄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느 동물들도 인위적으로 짝을 만들어서 평생을 다짐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결혼은 말 그대로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인위적'인 형태입니다. 간통이 이혼의 커다란 사유가 될 수 는 있지만 법으로 다스려야할 법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피해를 입거나 약간의 경험을 봐온 입장에서 낸 결론입니다.
09/11/25 18:28
주위에 간통으로 이혼한 부부도 많이 봤고 (옆집 부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또 바람핀 사실을 자랑처럼 말하는 남자들도 많이 봤고 룸싸롱, 단란주점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수많은 남자들 (부끄럽지만 저도 자유롭지 않네요) 바람난 유부녀들도 많이 본 경험으로는 안걸리는게 가장 속 편하며... 걸리더라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하고 그럴 수 없다면 금전적,정신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바람피다 걸리면 그냥 한번 용서해라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하면서 용서를 강요하면서 여자가 바람피다 걸리면 XX년 하면서 마녀사냥을 하는것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리콜한방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09/11/25 18:31
kikira님
그러나 당연한 정황... "예를 들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편지를 서로 주고 받은 남여가 몇일 같이 휴가를 가서 같은 방에 투숙했다" 이런 상식적인 상황을 재판부가 "간통죄논란"이라던가 "직접증거"를 들먹이며 판단을 유보하는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간통죄"를 인정할수 없다면 법복을 벗는게 오히려 당당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업주부의 경우 위자금 정도 받아서는 경제적 지위가 추락할 우려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간통을 하는 많은 남성의 경우 이혼만 해버리면 자식 부양도 성실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친인처럼 배신의 아픔과 자녀부양도 홀로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간통죄로 구치소에서 비자금까지 게워내며 합의를 보려는 태도와 그저 이혼소송 사이의 갭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뚜렷한 간통의 정황을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야속하고 억울할수 밖에 없습니다
09/11/25 18:41
간통에 대해서 총각시절이랑 결혼후랑 생각이 달라졌는데 오히려 반대로 저는 바뀌었네요 ;;
총각때는 남자라면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에서....뭐하러 내 가정을 위협하는 위험을 무릅쓰고...로 총각때는 아내가 바람피면 즉사 시킨다....에서....그래도 평생 함께 할 사람임을 잊지말자....로 지금 결혼한지 만 5년 됐으니까 또 10년차 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09/11/25 18:43
정말 러브호텔,모텔은 불가사의에요. 시내중심가는 물론이고 다른거 아무것도 없는 외곽에도 주유소와 더불어 꼭 있더군요.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니 저렇게 많은 모텔이 망하지도 않고 계속 있는거보면 도대체 바람을 얼마나 피운다는 얘기야?" 저같은 사람만 있으면 고려적에 망했을 모텔들이 그렇게 많은것 보면... 바람피는 사람 정말 많은가봐요. 뭐 전부다 바람은 아니겠지만... 궁금하네요. 모텔 이용객중 바람 vs 바람이 아닌 경우 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09/11/25 18:49
직접 당하면 정말 열받는 일이겠지만... 간통죄는 없애고 민사로 해결할수 있도록 바뀌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녀간의 애정문제인데 감옥에 보내고 해야할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어차피 간통의 상황이라면 이미 부부간의 신뢰는 깨진 상황인데... 굳이 간통죄로 처벌해서 남는게 머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냥 배신당한 사람의 복수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혼했다면 서로간의 신뢰를 지키는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건 서로 사랑하니까... 스스로 그러해야지, 법이 무서워서 지켜야 되는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9/11/25 18:49
간통죄라는 게 금전적인 위자료 형태면 모르겠는데,
실형을 매기니 문제가 되는 거죠. 법이 정할 수 있는 테두리의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모텔보다 안마방이 더 놀랍더군요. 요즘엔 좀 주춤한듯한데 예전에 길거리에 그 많던 안마방들. 성인이 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안 뒤에 정말 놀랐습니다. 대체 그 수요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09/11/25 18:50
저랑 글쓴이분이랑 완전히 생각이 다르시네요. 문제의 핵심은 일방의 귀책에 의해 이혼이 될경우 공적기관이 철저하게 위자료나 생활비/양육비를 뜯어내서 신성한 '계약'인 결혼을 깼을때의 댓가를 치루게 하는데 있지 않나요?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일이지, 바람피운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간통으로 규정짓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패미니스트진영에서도 '간통죄' 자체를 없애고, 이혼소송에서 상대 귀책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뺏어오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는데 주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제적인 보상은 받되, 사람마음이 떠난거야 어쩔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혼했다고 해서 이혼녀로서 차별받는다든지, 경제적 지위가 급락한다든지의 결과를 막아야겠지요.
09/11/25 18:54
간통죄 폐지 관련 논쟁이 있을 때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간통을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소리가 아니고, 현재 간통이 형법상 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사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라는 얘기죠. 즉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손 놓으라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뜯든가 하라는 소립니다. 왜 이래야 하냐 하면, 법리적으로 간통이 형사처벌될 만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09/11/25 19:08
현재 간통죄란 것이 결국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고려해 보면
역시 위자료를 현실화시켜주고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를 반복하면 이 세상의 모든 채무불이행은 범죄가 되어야겠지요.
09/11/25 19:23
세계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과연 형법전에서 간통죄의 존재의의가 있을까요? 간통죄의 보호법익을 보자면 '가정의 평화'인데 간통죄로 고소할 정도면 가정의 평화는 깨진지 오래입니다. 간통죄는 징역형이지만 실제로 징역을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합의해서 돈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죠) 징역을 살고 나온다면 부부의 신뢰가 온전히 유지되겠습니까. 철천지원수보다 더 할 겁니다.
국가가 침실까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은 정신적 피해 등등 위자료를 통해 양 당사자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일이지(어차피 현시점에서 간통죄는 민사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국가가 굳이 콩밥을 먹이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9/11/25 19:35
퀸오브저그님// 근데 일견 글쓴이분 의견도 타당한것이, 어쨋든 간통죄를 입증해야 돈받아내는데는 도움이 되니까요.
뭔가 좀 간통죄 관련해서는 좀 많이 꼬여있죠... 남자가 간통저지르고 배째면 것도 머리아프고..
09/11/25 19:35
아랍에선 아직도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동네주민들이 즉결심판 내리지 않나요?
기독교 10계명에도 있으니 옛날부터 문제가 되는 일인건 확실합니다. 걸린 사람이 많은 일이라 전혀 간섭 안하긴 쉽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도 돈이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라...
09/11/25 19:36
퀸오브저그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번째....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 인프라로는 전업주부의 경제자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바람난 남편의 경우 이혼과 더불어 가정전체를 버립니다 아이들의 교육이나 양육의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아예 직업을 가질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이혼소송만으로는 귀책사유의 배우자로 부터 응보적 위약금을 받기 힘듭니다 세번째... 법으로 간통을 형사범죄로 규정했다면 사법부는 폐지논란을 의식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정황상 간통이 인정된다면 간통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원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간통을 해석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간통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09/11/25 19:41
아우디 사라비아님// 그래서 더더욱 형법상의 간통죄는 사라져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첫째로 전업주부의 경제자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는 남성이 형무소에 가게 된다면 주부의 양육과 가사유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둘째로 형법상의 처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상의 책임이 타 나라에 비해 가벼운 편이며, 셋째로 형사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물'이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것 아닌가요? 법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오히려 정황증거가 판결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것은 민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09/11/25 19:55
휘리노이에스님...
사실 이글은 간통죄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간통죄"가 있다면 적어도 사법부은 간통을 처벌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위자료와 간통고소 취하에 따른 합의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보통 구치소에서 한 이삼일 있다보면 없던 돈도 만들어서 사정을 합니다... 독하다 싶지만 그정도로 간통은 비열한 짓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간통에 대한 태도를 만약 살인에 비교한다면 밀실에서 흉기를 들고 시체앞에 서 있어도 찌르는 장면을 직접본 목격자가 없으면 살인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기만"입니다 .... 사법부가 원래부터 "간통"을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한건 아니고 과거에는 본문의 친인의 경우면 충분히 간통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판사들의 "간통죄태업"이지요
09/11/25 19:56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간통한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즉 가정은 유지하면서) 그 배우자를 간통죄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면서,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즉 (전업주부는 이혼하면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니까 이혼은 피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때문에) 가정은 법률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간통한 놈을 벌은 벌대로 받게 하겠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죠. 물론 법률상 이혼한 채로 사실혼 상태(동거 등)를 유지하는 것이야 자유이지만...글쎄요... 사족을 달자면, 판사들이 간통죄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고, 처벌의 필요성때문에 간통죄에 대해서만 그 입증의 정도를 완화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09/11/25 20:08
물흐르는소리님
법원의 분위기는 "폐지논란" 때문에 간통에 소극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저런 정황으로 간통죄가 선고되었던 사실이 많습니다 ... 사법부가 심부름센타 영업도우미도 아니고 상식만 있다면 충분히 판단할수 있는 정황의 판단을 유보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09/11/25 20:39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일에 마음이 아프실 아우디 사라비아님께 간통죄 폐지논란에 대한 논쟁을 굳이 벌이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인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곁에서 많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대의 바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이 그 고통에서 그나마 빨리 극복하는 길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09/11/25 21:11
소인배님... 사실 저도 "간통에 국가나 법이 관여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의문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통죄로 윽박질러야 겨우 경제적 책임을 지려는 비열한 남성배우자들이나 특히 제 친인처럼 오히려 헌신적이어서 경제적자활이 어려운 여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직접 당하면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그리 억지스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문제네요
09/11/25 21:17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장소가 아니다. 법정에서는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 간통죄니 뭐니 있어도 결국 힘있는 자가 법정에서 유리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법정이나 사회에서의 힘싸움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간통법이 약자를 짓밟기 위해서 이용될 소지도 충분하지요.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을 생각하여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우디 사라비아님은 속은 타들어가겠지만... 그냥 쓰게 웃는 수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09/11/25 21:31
아우디 사라비아님// 인지하고 계신거 같지만
실정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의 적용은 사회의 법의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거는 혼인빙자간음죄하고도 연관될 수 있겠네요. 법조항은 그대로지만 그 적용은 상당히 달라졌죠. 지금의 높은 입증 책임은 그러한 간통죄 폐지가 유의미하게 논의되는 법의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하는지는 위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간통죄가 경제적자립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좀 모욕적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통죄를 빌미로 자신에게 마음이 떠난 배우자를 굴욕적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오히려 왜 전업주부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구조를 문제 삼아야지 간통죄를 붙잡고 있을 문제가 아니죠.
09/11/25 21:48
kikira님...
모르겠습니다.... 과연 판사들이 그대로인 법조항과 법취지를 사회의 "영향"을 받아 적용하는게 "합당"한지 간통죄로 마음 떠난 배우자를 붙잡는다는게 아니라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치사하지만 제 친인의 경우에는 절박하기도 하고 정당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9/11/25 21:54
kikira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덧 붙이면.... 판사는 법을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게 옳지 판결로 그 법에 대한 의견을 내는것은 어줍잖다는 말입니다
09/11/25 22:21
아우디 사라비아님// 판사는 오직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한다는 것이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홍준표 의원(전 검사)는 모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지지부진하자 검사는 오직 법에 따라 범죄를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은 부장검사는 그 말에 대해 '단세포적 사고'라고 했다지요. 여기에는 법에 대해 두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기소하고 판결할거면, 판사의 형량결정권은 왜 필요한가 의문이 드는군요. 굳이 판사가 필요할까요? 그냥 법전에 써있는 형량을 내리면 되는데요. 참고로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죄목에 대해 집유에서 징역까지 상당한 범위의 형량이 걸쳐져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아 적절한 판단을 하라는 거지요. 판사의 정황적 판단이 필요없다면 동일죄목에 대해 '몇년 이하~' 이렇게 법을 만들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판결로 그 법에 대한 의견을 내는것은 어줍잖다는 말입니다"은 어폐가 있는게 법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벌을 줘라라고 정해주면 상한선이 되었건 하한선이 되었건 결정하는 것이 판사의 권한 아닌가요? 이건 판결에 대해 의견을 말한다기보다 오히려 법에 충실하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법 조항 자체가 무죄를 포함하여 유동적으로 판결 범위를 정해주었으니까요. 말씀하신 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법의 하한선을 어긴게 아니라면 판사의 권한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판사의 역할에는 법조항이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때 법조항 안에서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요. 물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맡기지 않을 거라면 사법시험을 거친 인재들 중 굳이 일순위로 판사들을 임용할 이유가 없지요.
09/11/26 00:26
kikira님....
판사의 재량이라...? 당연히 판사는 죄질이나 정상을 혹은 사회적 분위기를 참작할수도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황상 너무나 명백한 경우(제 친인의 경우나 윗댓글에 예로든 밀실살인)에도 직접증거를 들먹이며 범죄입증요건을 비상식적으로 엄격하게 만드는건 판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권능이라고 생각 됩니다 판사가 어떻게 현행법을 무력화 시킨단 말입니까? 당연히 판사는 법취지를 존중해서 간통을 판결해야 하고 정 사회적 영향을 의식한다면 형량에 재량을 쓰는게 사법부의 본분에 맞다고 생가합니다... 만약 판사들 중에 "간통죄 폐지 추진회"가 있고 그 회장이 간통 재판을 맡는다고 해도 판결을 왜곡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어줍잖은 국회의원 시늉을 하는 꼴이죠 저글링아빠님.... 저도 대부분 동감합니다 간통죄가 합당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09/11/26 00:48
아우디 사라비아님// 판사는 죄질이나 정상 혹은 사회적 분위기를 참작해야된다고 인정하시면
범죄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량을 인정하셔야지요. 아예 판사의 기계적 법 적용을 주장하실게 아니라면요. 판사의 판단이 왜 굳이 그곳에서만 멈춰야 하나요? 가령 노동법 같은 경우는 과거의 수많은 노동자 쟁의 관련 행위들이 합법적 파업 행위로 파악되지 못하고 범죄행위로 성립되어 판결됐습니다. 판사들이 엄격하게 합법적 쟁의 행위를 구별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법조항의 개정없이도 사회의 법의식이 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합법적 쟁의 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게 범죄 행위 성립과 관련된 판사의 재량입니다. 법은 국회의원들만 관장하는게 아닙니다. 사법부의 유동적 판단은 법 해석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국회의 법개정이 시의에 딱 맞추어 이루어지는걸 보셨나요? 그 사이의 갭을 메꾸어주는 것이 사법부의 유동적 판단입니다. 님께서는 일단 범죄 성립 요건은 과거의 판례를 따르고 판사가 유죄형량 안에서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의 판단 범위는 무죄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지만 과거의 판례나 정해진 법조항을 기계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판사의 존재가 의문시될 것입니다.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간통죄의 불합리성을 말하고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시는 님도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2008년에 다수인 5명이 재판관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 헌법불합치판결을 하면서 간통죄는 거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통죄에 대한 범죄 성립 요건이 변하지 않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간통법 조항에 명확하게 범죄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09/11/26 00:56
kikira님....
흠 조금 무섭기도 하군요.... 명백한 정황에도 무죄까지 판사의 재량이 라면.... 동감은 안가지만 성실한 댓글들에는 감사드립니다
09/11/26 01:01
아우디 사라비아님// 밤에 잠이 안 오네요.
명백한 정황이란게 누가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요. 과거에는 불법 녹취물(모텔에 설치한 몰카)도 간통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물로 채택이 되었었죠. 또 과거에는 모텔에 간 증거만 있어도 간통죄로 성립되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법의식이 달라졌고 판사가 달라졌으니까요. 물론 당사자에게는 속터지는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간통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곧 있으면 사라질 것 같은 법때문에 민형사 이중으로 처벌받는 것이니 한 쪽만 생각할 수는 없죠.
09/11/26 11:07
사랑이나 애정 이런 걸 빼놓고 보자면 결혼은 엄연히 '계약'입니다.
형사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리플에서 언급하셨듯이 형사처벌이 되면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니 오히려 처벌이 어렵다는 부작용이 있으니) 간통도 일종의 계약 위반이라고 본다면 하건 말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지도록 해야죠. 간통으로 인한 상대방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및 만약에 이로 인한 이혼시의 경제 양육 문제 등의 피해는 모두 계약 위반자가 책임지게 하면 됩니다.
09/11/26 13:03
간통죄는 모든 부정(不貞)행위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아닙니다.
오직 성교, 즉 남녀간의 성기의 결합만을 처벌하지요. 호텔에서 옷벗고 껴안고 있거나, 심지어 Oral, Anal Sex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우자 있는 자의 행위로서는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서 <부정(不貞)행위>에 해당되기는 하나, 간통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남녀가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였을 경우 그 모두가 일반적인 성교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함께 투숙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겠지요(사실 이것도 입증은 어려운 것이, 카드로 1/n 했을 리도 없고... 투숙자 전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숙박업소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사자가 성취향이 특별하여 일반적인 행위로는 만족을 못 하고 Anal이나 Oral만 하는 사람이라거나, 심지어 엉덩이만 때리거나 맞는 사람이면 어쩌겠습니까. 이 모두가 길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호텔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또, 불륜남녀가 같이 여행을 갔다고 하여, 매일매일 Sex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리기간이라 안 했을 지도 모르고, 피곤하다든가 하는 다른 사정으로 안 했을 수도 있지요. 물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야 당연히 의심하고 추궁합니다만, 안 분다고 곤장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기본적으로 나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기 때문에 혼을 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야 검사나 법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결국 삽입을 했냐 안했냐는 것이 문제거든요. 물론 근대 이후에도 <나쁜 놈이면 처벌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형법이 있었습니다. 나치스 형법, 스탈린 시대 소련 형법, 북한의 구 형법이 그것이지요. 아마 80년대 북한이면 나쁜 놈인데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 가장 비슷한 죄인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그 전에 고문할까봐 겁나서 자백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본문 및 덧글에서 말씀하신 정황이 모두 진실이라면 이는 <부정행위>의 정황으로서는 충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간통>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간통죄의 [취지가 <부정행위>를 징죄하는 것]에 있다면 상식적 정황이 <부정행위>인 것으로 족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법의 취지가 <간통>을 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할 경우 상식적 정황이 <부정행위>인 것만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민사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부정행위라도 있으면 당연히 이혼사유도 되고 위자료청구권도 발생합니다.] 물론, 과거에 간통에 대한 유죄선고율은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대부분들이 적어도 당사자 중 일방의 자백은 있었죠(제가 겪은 사건에 한한다면, 쌍방 모두 자백을 안 하고 다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오히려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물론 당사자 본인이 아니고 전해 들은 이야기일테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정도라면 현 실무상 검사들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 사건이 법원에까지 넘어오는 것은 공소가 제기되어서가 아니라, 불기소에 대한 검찰항고 후 재정신청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법리 해석의 변화라기보다는, 사회 여건의 변화에 의한 것이 큽니다.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당사자가 잘 다투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방법이 널리 알려지고, 알아볼 데도 많고 변호사 수도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죄를 지었으면 대부분 자백하던 것이, 이제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 밝힐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버리게 된 데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어떤 범행이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닌 이상 대체로 자백을 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고학력자들이 끝까지 다투지요. 사실 이것은 간통죄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만, 간통죄의 경우 이른바 사지범죄(四知犯罪, 나와 너와 하늘과 땅밖에 모르는 죄)여서 자백 외의 증거로는 범죄구성요건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달리 그 현상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 뿐이지, 다른 범죄라고 해서 오리발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09/11/26 14:17
은별님 오랜만에 출현하셨네요! 반갑습니다. 크크
친인척 분이 피해를 입으셨다는 아우디 사라비아 님 심정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가요. 솔직히 저도 배우자가 간통한다면....음...... 거의 이성을 잃을 것 같기도 하네요. -_-;; 다만, 형사소송법이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가 그만큼 증거 판단에 있어 법관의 합리적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어쭙잖게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는 아우디 사라비아 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애초에 법에 의해 법관의 재량이 예정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또, 민사상 부정행위의 입증은 간통죄의 입증보다 훨씬 용이하니, 피해자의 구제에 미흡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듯 해요.
09/11/29 13:05
처음 간통죄를 만든 취지는 간통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살게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보통 낮은 형량의 징역형은 벌금형도 같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통죄는 이례적으로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실제 간통죄로 징역형을 살기보다는 합의로 돈을 받아내는 게 통상의 사례로 되었습니다.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도 간통한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기보다는 돈을 받아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애초 간통죄는 민사로 다룰 일이기는 하지만, 이는 간통죄의 취지와 어긋나게 현재 형사에서 민사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간통죄는 현재 형사이기에 민사로도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같은 돈을 물어내면서 형사로도 물고 민사로도 무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현재 간통으로 인한 이혼의 위자료가 간통죄의 합의금보다 낮은 것은 사법부가 이미 2중처벌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통죄를 저지른 인간은 죽일 놈입니다. 윤리적으로 욕 먹어 마땅합니다. 허나 그건 민사로 각자가 해결해야할 영역이지 국가가 침실까지 형법을 들이대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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