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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3 17:26
위 아래만 없으면 좋겠어요.
얘들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막 나가는데... 아 국방부 시계도 돌아가더라... 제발 시간아 어여 가다오... 가면서 혼자가지 말고 쟤들도 좀 몽땅, 깡끄리 싸잡아가다오....
09/11/13 17:55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1113134709469&p=mediatoday
이 기사 보시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엄연히 마스크 착용은 막아놓아놓고 마스크 법이 아니라 복면 금지법이라 하는군요 신종플루는 어쩔건데??
09/11/13 18:02
게임의 룰도 모르고, 불리한 룰은 그때그때 바꿔버리는 애같은 발상의 전형이네요. 철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100년전처럼,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독립운동하듯 집회해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09/11/13 18:07
제일 무서운 건 아직도 통한다는거지요.
위가 아니라 주위를 둘러볼때 더 큰 공포심이 밀려옵니다. 아아 뭐 그렇다고 무릎 꿇거나 멈추겠다는 건 아닙니다.
09/11/13 18:39
자신의 사상을 글로 쓰는 것이야 자유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호도하는'은 아닌것 같습니다. 뭐 한나라당이 잘했단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6명의 정족수가 채워져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글쓴분이 말씀하시는 의견은 5명의 재판관이 해당하는데 6인이 채워지지 않아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지요. 결국 시간대 없이 광범위하게 정한 것은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가 판결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헌재의 판결은 시간대를 정당하게 정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이 헌재판결을 자기멋대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09/11/13 18:42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국민 다수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한나라당을 안드로메다 저 멀리 보내버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희망사항일 뿐.... 억지 논리는 힘 있는 자의 전유물이니까요.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09/11/13 20:02
해밀5님의 말씀을 부언하자면,
일단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기속력이 부여됩니다. 기속력이란건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이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따라서 야간옥외집회금지에 관한 집시법 10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서도 국회는 이를 존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the xian님이 말씀하신 부분, 즉 "집시법10조가 헌법 21조 2항의 사전검열,허가제의 금지에 위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판결의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판결의 이유란, 판결의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논거로써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5인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재판관 2인은 21조 2항 위반이 아니라, 37조 2항 위반이다 라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제시했구요. 판결 주문이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나, 판결 이유까지 기속력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이유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설사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판결 주문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이러한 헌재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5인 재판관이 제시한 '21조 2항에 위반된다'는 의견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시킨다면, 금지의 형식을 유지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적어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일 뿐이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the xian님 말씀대로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겠죠...
09/11/13 21:03
해밀5님// ryu131님//
21조 2항만 예로 든 것은 저의 실수입니다. 실수를 인정합니다. 37조 2항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군요. 저는 한나라당이 내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 금지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본문에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이 '절규'를 내보낼 시간을 법으로 또다시 제어하겠다는 것은 "그런 '절규'를 내보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입을 다물어라"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말이고. 위정자들의 통치 편의가 국민들의 '절규'와 헌법 위에 자리잡겠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회가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에 일괄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는 사회이던가요? 대한민국 사회는 열시 취침, 여섯시 기상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같은 판결이 또다시 이루어질 경우 5:4의 아슬아슬한 합헌 정도를 노리고 위헌과 합헌 사이에서 외줄타기식의 꼼수를 쓴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의 말을 존중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헌재의 판결은 시간대를 정당하게 정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식의 시각에는 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대가 아니라 집회금지가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기는 커녕 찍어누르기에 바쁜 한나라당과 위정자들이라면 그들이 본질을 생각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09/11/13 21:17
The xian님//
넵. xian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 사실, 그런 식으로 '적법하게' 개정한다고 해도, 위헌성 시비가 다시금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언젠가 다시 헌재의 도마위에 올려지게 되겠지요.
09/11/13 21:28
The xian님//
집회의 권리에 대해서 너무나 넓게 잡고 계십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11시 이후의 야간집회는 금지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집회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9/11/13 22:05
zigzo님//
- '어떤 부분을' 너무나 넓게 잡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 '왜 제어되어야 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권리에 대해 넓게 잡고 있다 하셨는데 백번 양보해서 님 말처럼 제가 권리에 대해 넓게 잡고 있다고 간주한다 해도 마스크만 써도 폭력시위 가담자로 간주해 잡아넣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게 만드는, 허무맹랑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안만큼 범위가 넓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해외의 사례는 참고대상이지,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집회의 자유를 더 보장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설마하니 '프랑스는 11시 이후 야간집회 금지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 집회보장이 덜 되어 있는 나라라 10시 정도면 적절하다'는 식은 아니시겠죠. 그런 식으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 '얽매여' 우리나라의 법규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권리 보장은 항상 외국의 사례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09/11/13 23:53
개인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특별히 보장되어야 할 만한 기본권이라는 점에는 수긍합니다.
다만, 집회의 자유 또한, '헌법 37조 2항에 의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 집회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제한불가한 신성한 권리라는 주장에는 (현행 헌법에 입각해 볼 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xian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zigzo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폭력시위 논리를 확대하고 포장해서 재생산하는 현 정부, 한나라당의 태도는 분명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 기저에 놓인 맥락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전 '적어도' 폭력시위가 근절되어야 할 문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09/11/14 00:42
시간만 보면 통금이군요.
ryu131님이나 zigzo님 말씀대로 집회의 자유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최우선시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한나라당의 꼬라지로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멀쩡한 집회도 탄압하는지라 옳은 말씀이라도 지금 당장의 설득력은 떨어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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