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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8 15:59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군요. 저 여아이가 정말 불쌍합니다.
아... 사회가 왜 갈수록 이래지는건지.. 이런건 대통령 탓도 할수없고 .. 미치겠네요 적어도 무기징역이 됬으면 좋겠네요.
09/09/28 16:00
이곳에 올라왔던 글은 삭제하셔서 사라진 것 같네요.
코맨트를 보니 법적으로 감형해야만하는 상황이랍니다. 단순히 술을 먹어서가 아니고, 술을 먹으면 심신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군요. 피의자는 그것으로 판단되었구요. 개인적으로 법정구형은 12년으로 한다하더라도, 12년 후에도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09/28 16:00
아 이거 보고 어찌나 화가 나는지... 저런 x는 사형시키면 안됩니다. 뭔가 자연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줘도 부족한데... 정말 우리나라 법은 엉망입니다. 저런 게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겨우 12년형인지!
09/09/28 16:02
信主SUNNY님//아... 정말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말이 없네요... 따를 수 밖에 없겠지만, 현 우리나라 법에는 아직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09/09/28 16:03
랩교님// 사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착한아이님 글은 보지 못했지만, 역시 제 글도 삭제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09/09/28 16:04
아, 진짜...
저런 놈들은 사형 이전에 궁형부터 시켜야 합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가끔은 정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예방적이 아니라 응보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어린 것이 무슨 죄입니까.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데 겨우 12년, 그것도 감형이라뇨.
09/09/28 16:06
信主SUNNY님// 술을 먹으면 심신장애를 일으키는 줄 알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미필적고의가 이럴때 쓰는말 인가요.. 최소한.. 피해자랑 똑같은 고통을 겪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9/09/28 16:07
아까도 그렇지만 이 글도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한쪽만 선동하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법은 절대로 보복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09/09/28 16:07
이런 글 올라올때마다, 언제나 느끼는거지만...
'겨우 12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을 제외한 유기형 중에서 가장 높은게 몇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15년형입니다. 12년이면, 강도강간 가중처벌 양형기준 최고형인 13년에서 1년 깠네요. 만취상태를 감안한거겠죠. 판사 입장에서도 줄 수 있는 거의 최고형을 준거라 봅니다. 판사 욕 할 건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더 큰 벌을 주려면, 일단 양형기준부터 높혀야죠. 우리나라엔 30년형, 50년형... 이런거 없습니다.
09/09/28 16:08
저게 감형되어야 할 이유라고 쳐도, 그러면 계속 격리되어야 하지 않나요? -_-
12년 (or 그 이하) 후에는 자유의 몸이라구요?
09/09/28 16:09
bilstein님// 이글이 한쪽만 선동하는 것이었나요..
가해자도 뭔가 그럴수 밖에 없었던 이유라도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제가 가해자도 그럴만 했구나 라고 납득를 하게 될까요..
09/09/28 16:12
애초에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중국처럼 무조건 사형은 아니더라도 더 강화시켜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본문 내용을 좀 더 추가하자면 장이랑 성기가 탈장된 이유는 성행위 후 사정을 생식기, 항문, 귀구멍 등 뚫린곳은 가리지 않고 한후에, 증거 인멸을 위해서 장 등에 들어간 정액을 빼내기 위해서 뚫어뻥으로 작업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정도로 사고가 돌아갈 정도인데 만취 상태였다는게 믿기지가 않을뿐더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격리를 시켜야 맞지 않나 싶네요. ...AhnGoon님 댓글을 보니 애초에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09/09/28 16:12
인면수심, 천인공노 등의 표현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군요.
정말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ㅠㅠ 그래도 사형은 반대입니다. 교도소에서 계속 썩으면서 고생을 시키는 것이 더 큰 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저런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가면 제소자들 사이에서도 인간 취급은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09/09/28 16:13
marchrabbit님// 피의자가 그만큼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것에는 저도 동의 합니다.
다만 그러한 생각이 법의 보복성과 연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런 보복성보다는 형 집행의 상징적 의미를 더 주고 싶습니다.
09/09/28 16:14
마바라님// bilstein님이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그런게 아니라 생각되네요
감정에 치우쳐서 쳐 죽여라...이런 분위기가 형성될까 우려되서 적으신 걸로 보입니다 한쪽만 선동이라고 하신 말씀은 좀 전에 삭제된 글의 영향때문에 그리 적으신것 같구요 어쨌든 법적 처벌을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하신거라 추측되네요
09/09/28 16:14
무섭고 슬픕니다....
피해 어린이가 제발 잘 크기를.... 휴우 우리 어른들 책임인데... 어떻게 감히 항소할 염치가 있는건지.... 정말 정말 밉군요
09/09/28 16:15
휴... 세상이 어떻게 될려고.....
(특정 종교와 상관없이) 유신론자지만.... 이런 것을 보면 (특정종교들 에서 말하는) 신은 없는듯 합니다.
09/09/28 16:16
sinfire님// 충격적이네요. 어느 나라였나요? 딸이 성폭행당하고 몇 년 후 출소한 범인에게 휘발유 붓고 불지른 엄마가 무죄판결받았다던데.
(딸이 성폭행 당한 이후의 심신미약상태를 인정) 지금 딱 그 심정이 들 것 같네요. 정말 ... 어디서 보니까 사지 절단해라 이런말도 있던데 심하다 생각했는데, 심한게 아닌거 같아요.
09/09/28 16:18
어...님// 위에 분들의 말에 거짓이나 왜곡이 없다면..
쳐죽일만한 일에 쳐죽여라라고 하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게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같은거 아닌가요.. 이런 흉악한 범죄에 저 정도 처벌은 약하다는게 다수의 의견이라면.. 법을 바꿔야죠.
09/09/28 16:19
다시 한 번 느끼는거지만 술 취한것 즉, 만취에 너무 관대한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만취가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성인이고, 술을 마실 수 있으면 술 마신 후 일어나는 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재범이고 미성년자라면 좀 더 강력한 법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못한다면, 법을 바꾸어야겠죠. 치가 떨리는군요. 제가 피해자의 아버지였다고 생각하면 저 쓰레기 죽여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항소를 하다니.
09/09/28 16:20
법이 절대로 보복행위가 되어선 안된다는 명제를 볼 때마다 저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람은 당한것 보다 더 갚아주려 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피해를 보면 응당의 분노가 일고, 그것을 갚아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질 바에는 죽이라는 말도 있는겁니다. 원한이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니까요. 괜히 일족을 멸했던 옛 일이 아닙니다. 그중 핏줄하나가 살아서 복수를 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깔려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요. 법은 그래서 존재합니다. 내가 칼에 한번 찔렸어, 날 찔러? 살려둔걸 후회하게 해주마, 세번을 찔러요. 그럼 그 자식이 우리 아버지를!!하면서 그 집안을 죄다 피투성이로 만들어요. 그럼 그 집안의 친한 친구네가 또.. 이런식으로 복수의 무한루프를 끊기 위한 존재의의또한 법의 한 모습입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기준을 가지고 누구나 공평한 잣대로 심판하여 사회의 규범을 지켜내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법의 존재의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보면, 말 그대로 솜방망이입니다. 처벌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조폭들이 사람하나 찌르고 한번 들어갔다 오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만만하니까요. 까짓것 10년, 아니 모범수로 하면 7년? 돈있는 조폭직속이면 그보다 더 짧게도 조절할 수 있겠죠. 이런식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독한놈들'을 제지할 힘도, 위협도 없습니다. 법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보복의 권리를 주어야 하는 사회의 힘입니다. 비록 현실이 힘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할 지라도, 이런 '천인공노'할 명명백백한 범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보복을 해야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선했다면, 이 사회는 절대 이런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견하는 인간의 '야비하고 악독한'본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아실겁니다. 그렇기에 법의 '위협'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줍잖은 입으로 '용서'를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밀양'에 보면 이런 씬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 말에, 피해 당사자가 당신을 용서한 기억이 없는데 하느님이 널 용서했냐며 분노하는 장면.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무슨 권리로 우리가 감정적 선동이니 뭐니 말하면서 이 사람의 사건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어디가서 친족이 뺨만 맞고와도 빠따들고 머리를 깨버리고 싶은데 가족애인데,. 저라면 법이고 뭐고 없었을겁니다.9년간 울고 웃고 똥싸고 하는거 다 치우고 먹이고 얼러주고 배아파 낳은 자식을 저렇게 만든 인간앞에 법의 잣대를 기다리라구요? 어이구 성인군자 나셨습니다. 가족애라는건 그런것으로 이해되고 논리로 파악될 것이 아닙니다. 저 자가 경찰에 먼저 검거되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복수가 어떤것도 해결해주지 않더라 할 지라도, 피의자가 나의 더할나위 없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입힌 고통에 대한 '인지'를 하게 해 주겠다는 분노의 욕구만큼은 사그러들지 않을겁니다. 그게 상처투성이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라도. 감정은 그런거라고 봅니다. 솜방망이처벌과, 그놈의 음주와 인지장애? 다 열뻗치는 날이네요. 인간다움을 어떤 식으로든 상실한 자들에게 인간의 잣대로 대하려 노력하는 이 사회의 모습이 참으로 가상합니다.
09/09/28 16:24
뭐, 제 댓글이 너무 비인간적이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한마디만 첨언하면,
저런 사람은 12년형으로 일단 교도소에 넣고, 교도소장이 선처(?)를 해 줘서, 다른 노역은 면제시켜주고, 12년동안 샤워실에서 비누만 줍게 해 줬으면 합니다. sinfire님// 그나마 최근에 개정된 법에서 저만큼 올라간거랍니다. 그전에는 10년 이하였던걸로 압니다. 드래곤플라이님// 판사도 어쩔 수 없는 '양형기준'이란게 있죠. 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09/09/28 16:25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없을 정도네요.
도대체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일이 왜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인지요.. 처벌 수위를 떠나서.. 저 아이의 남은 일생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저 아이의 부모가 평생 안고갈 무거운 마음의 짐은.. 또 얼마나 될까요.. 참 착찹합니다..
09/09/28 16:26
nickyo님// 하나하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법의 보복성이라는 말에 생각을 해본 결과. 그러한 보복을 바라는. 즉,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으면 한다!!! 라는 생각이 사형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 실어주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반대로, 사형 반대론자분들은 그러한 법의 의미나 사건의 대소사 보다도 사회에 '복수, 보복, 증오'가 판치는것을 두려워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형을 단호히 선고해야 한다는것은, 피해자의 삶을 끝내므로써 복수하자! 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것 보다도 그러한 선고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사건이고 결과는 결과이므로, 당 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그것은 당사자들의 이야기겠죠. 다만,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더 중히 여기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사형을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복심보다는 그 의미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 댓글은 bilstein님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09/09/28 16:27
그외, 심신장애를 감안했음에도 내려진 12년형은 결코 가벼운 형벌은 아닙니다. 사실성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형을 내린 것이니, 판사를 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더한 형벌을 내리길 원한다면, 법을 개정할 일이지요.
09/09/28 16:28
이리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자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충족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게 당연하게 설계되어있는 동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엉망이 됨을 감수하고서라도 두고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결과는 나온 사건이지만.. 법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되나, 이러한 범죄에 극형을 처하지 않는것은 이성으로도,감성으로도 이해못할 일입니다. 법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악용하기 쉽기때문이지, 이런것에 객관과 인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9/09/28 16:28
드래곤플라이님// 도대체 왜 판사를 욕합니까. 거의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가 마음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판사가 무슨 잘못입니까.
09/09/28 16:28
nickyo님// 이런 것에 객관과 인간다움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악용됩니다. 법적 체계라는 건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고민과 안전성을 추구하며 쌓인 고도의 논리입니다. 하시는 얘기는 상식적이지만, 죄송하지만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09/09/28 16:29
이 내용을 또 보게되었네요
딸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글을 읽기가 너무 힘든내용입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런경우가 내게 발생한다면 법에 기대지 않고 개인적으로 응징하고픈 마음이드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아 관련과 성관련 사건에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 아이와 그 주변분들의 상처가 더 덧나지 않고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09/09/28 16:29
심신장애라는것부터가 진정한 에러...
만취상태에서 했다고 감경시켜주는것은 더욱 에러... 저 판사 누군지 궁금하네요 뭐 사실 판사보다 이 나라의 잘난 법체계가 더 문제가 있겠지만 말이죠 술 취하면 다 봐주는 좋은 나라로군요
09/09/28 16:30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런 인간들은 영구적으로 인생 퇴갤이든 사회 퇴갤이든 시켜야합니다
12년 뒤에 저 인간이 나와서 또 다른 짓을 저지르면 그때가서는 또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또 12년 줄까요? 그럴 여지가 단 .1% 있는 이상은 영원히 보내야합니다 근데 한번 그런 이상 또 안한다는 보장은 없죠 원피스에서 아카이누가 말하자나요, 할때는 확실하게. 물론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별 그지같은 내용이 우째 2개나 올라오나요
09/09/28 16:30
이리님//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형이 사회에 크게 경각심을 주는 지 않주는지는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연관성이 적거든요.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겠지만, 사회학도로서 생각했을때 사형을 각오한 자들이 원래 범죄를 저지를 자들이라 한다면, 그 이외의 자들은 전부 사형때문에 걸러질 겁니다.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나 검거하는 기술이나 그 외 모든 요소들이 시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저 이러이러한 연구결과만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형의 존폐는.
09/09/28 16:30
아직 너무나 어린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도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은 항상 따돌림 속에서 살아야했어요. 몸이 불편한 거는 참을 수 있었겠지만 심적인 고통은 ...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라는 인생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저놈은 평생 저 아이에게 봉사하며 살게 해야 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죽도록 일시켜서 자기는 굶어죽지 않을정도로만 먹이고 나머지는 다 저 아이에게 갖다 줘야죠.
09/09/28 16:30
술 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법을 바꿔야할듯.
술 먹으면 개되는 거 알면서도 먹은 놈이 잘못이지. 그게 왜 감형의 원인이 되는지.
09/09/28 16:30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저런 짐승은 그냥 숨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안나네요. 법집행의 보복성 주의? 그런건 사람한테나 통하는 얘기죠. 저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제발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09/09/28 16:31
nickyo님// 그런 연구 결과만으로 생각할 문제가 맞다고 보시건 아니라고 보시건,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사형제를 폐지했고, 특히 선진국은 미국 일본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09/09/28 16:32
저 부모님이 쫓아가서 살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제 스스로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9/09/28 16:33
이리님// 고도의 논리의 답은 결국 없다는겁니다. 왜냐면 법이 가진 논리는 모든 사람에게 대등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즉, 개인의 사정이나 감정을 전혀 어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까지간다면, 타당성을 지나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겠군요.
개인적으로 제도와 사회, 규범등의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논리'에 속박당해 많은 것을 잃은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에 논리를 가져가면 헛점이 참 많더군요. 다양성과 논리의 타당성이 합쳐진 것들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9/09/28 16:34
nickyo님// 그것은 흑백논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은 유용하며, 그 유용함이 공리적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지점을 꾸준히 사회는 찾아 왔습니다. 그 노력을 그렇게 한마디로 부정하는 건 법학에 대한 모독입니다.
09/09/28 16:35
이리님//nickyo님//
사형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글을 써볼지도 모르므로, 사형에 관한 댓글은 잠시 식혀주시거나, 쪽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9/09/28 16:35
마바라님// 그냥 생각차이라고 해두죠 ^^;
전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감정에 약하고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는지라 감정에 치우친 다른 인간에 대한 심판이 저는 무섭네요 그래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심판은 필요하겠지만 최후의 수단인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좌우하는 심판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에요 제가 이런 글을 썼다고 메마른 감정이라고 오해하진 마세요 전 아들, 딸 모두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라서 이런 사건에 절대 메마른 감정을 보일 수 없는 입장이랍니다 그리고 이 댓글로 사형에 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안 할게요 글 쓰신 분이 원치 않는 방향이라서...마바라님이 여쭈시기에 여기까지만 대답하는걸 양해 좀 바랍니다;;
09/09/28 16:35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난 악마네요. 동물도 저런 짓은 안할겁니다.
인간처럼 보일려고 두발로 걸어다니게 하지말고 평생 네발로 기어다니게 했으면 좋겠네요. 직립 보행 금지형 같은건 없나요?
09/09/28 16:37
탱구님// 원론적인 얘기지만, 원래 징역형의 목적은 '교화' 입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게 만들어서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그렇게 따지면, 단순절도든, 단순폭행이든, 교통사고든... 전부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때려서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죠 뭐, 몇년전에 자기 블로그에 기분나쁜(?)말 좀 썼다고, 할복자살하라느니... 하는게 사람 심정이니만큼, 법에서 말하는 형량과, 심리적으로 느끼는 형량의 격차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긴 합니다.
09/09/28 16:38
제가 본문에서 사형을 언급한 이상 그것에 대한 논란은 예상했고 반발하시는 분들이 나오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대한 댓글을 중지 부탁하는것에 대해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떠나,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의 마음만 흔들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싶습니다.
09/09/28 16:39
이리님 이른바 "선진국"의 사형폐지는 "선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형폐지의 숨겨진 동력은 "기독교"이지요 그들은 신이 부여한 생명을 죽이는 "인문"을 받아 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사형폐지의 일정부분은 서구적이고 기독교적인 "사대"입니다
09/09/28 16:39
제가 두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윗글의 부모 입장이라면 살인을 저지를꺼 같습니다 12년만 기다리면 되네요.
판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09/09/28 16:40
이리님// 법의 전부가 유용한건 절대 아닐겁니다. 이리님이 말씀하시는 법의 유용함은 정확히는 유용한 법들이 있다고 보는게 더 확실하겠죠. 그게 공리적으로 최대치를 기록한다는건 그저 '전문가'라고 지칭되는 법학가들의 말일 뿐입니다. 공리주의가 나쁜것도 아니며, 공리를 따질 수 밖에 없는 학문이 법학이지만, 그 법학이 인간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 법학은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무리 고도화되고 쌓인다 한들 모든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건 헛점을 없애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헛점을 없앰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 네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타당함을 위해 포기한 것들에는 분명 이번 사건과 같은 인간에 대한 많은것들도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전 알바하러.지각이네여..
09/09/28 16:40
아우디 사라비아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핵심은 천부인권입니다. 정작 가장 극렬한 기독교 국가인 한국과 미국이 사형제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09/09/28 16:43
이리님// 그렇죠. 그래서 법이란건 계속 고쳐져야하는 것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형벌의 양과 적용법률은 고쳐지고 새로운 판례가 꼭 생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09/09/28 16:44
아우디 사라비아님//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통제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무리하게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안통하게 된다면, 아깝지만 본문은 삭게로 가게 되겠지요.
09/09/28 16:44
더불어 형량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아동 성범죄자들 정도 되는 인간들이, 범죄의 형량에 영향을 받지는 보통 않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계획적일 경우 애초에 잡히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형량이 강화되어서 그 양이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량강화가 의미 없단 얘기는 아닌데.. 지금 나오는 반응은 "범죄자에 대한 분노 -> 그 분노에 못 미치는 형량" 정도의 매커니즘이며, 그런 매커니즘은 실제 법에서 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와의 균형이라던가를 포괄적으로 잘 따져보아야겠지요.
09/09/28 16:45
문제는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법자체에 대해서 욕을 해야하지요..
아동강간에 대한 명확한 처벌법도 없고.. 단순 강간범으로 하기엔 너무 약하니 판사가 살인미수를 적용해서 12년 때린걸로 압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아동강간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100년정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록 바껴야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잘나신 국회의원들은 신경이나 쓸까요??
09/09/28 16:46
글을 괜히 클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놀랍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한없이 절망하고 한없이 슬픕니다. 이럴 때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무섭습니다. 그나저나 정말이지 술을 먹으면 심신장애를 일으킨다면 술을 먹지 말아야지요. 게다가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라면서요. 감형의 이유가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09/09/28 16:46
Presa canario님// 저도 아이가 둘인지라 공감되면서 본 영화가 있는데(제목은 기억이 잘...)
한 아이를 억울하게 잃고 분노의 복수심에 찬 아버지가 복수를 실행하다가 나머지 한 아이의 인생마져 위험하게 만드는 영화를 봤었는데 뭔가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제 입장이라도....
09/09/28 16:46
아, 진짜 욕 나온다. 왜 저걸 살려두나요. 진짜 내 억장이 다 무너지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부모는 어떠할지, 불쌍한 아이는 어찌할지...
아 미쳐버릴꺼 같다. 흔히 하는 개XX라는 욕도 개한테 미안해지네요. 12년이 너무 길어 항소했다고? 반성하고 스스로 자살 강추한다. 이 XX새X야.
09/09/28 16:49
어떤 영화에 나왔던거 보다 더 괴롭힐수 있습니다. 저...
차라리 죽여달라 소리조차도 못나오게 할 수 도 있지요. 자살은 안되니 혀를 깨문다던가 하는것에 대한 방비도 해두고요. 인권이란 말은 사람의 권리란 말입니다. 사람이 아닌것에게 인권이란 말을 운운할 필요가 없지요.
09/09/28 16:49
제네식님// 제게 쪽지로 온다면 쪽지로 답할 것입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온다면 여기서 답변할 것이구요. 형량 얘기는 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09/09/28 16:53
인권... 하하하 천부인권...
강아지 먹이로도 못쓸 물건이네요 지금 이런 사건을 본다면 으하하하하하하하 정말 그놈의 인권... 뭐 좋습니다 그렇게 사형이 안된다면 이렇게라도 하죠 징역 나올때 얼굴에 문신이라도 박아주는게 어떨까요? 죽이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풀려나오기 전에 아킬레스건이라도 끊어주는게 모두에게 좋을겁니다 그 범인놈에게는 생명연장의 꿈을 안겨주는 좋은 선물이 되지 않겠어요? 살려만 준다면 되잖아요?
09/09/28 16:53
그리고 아무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형량과 범죄자의 처분과는 별도로, 피해를 입은 아동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정신적 치료와 국가적 지원, 사회 보장시스템등이 필요합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닐까요. 그가 사형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괴롭힘 당하면 대중들은 만족하겠지만, 저 아이의 불행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09/09/28 16:54
어디 노예시장 같은 데다 팔아먹어서 평생 노동력 착취나 당했으면 좋겠네요
저게 대체 뭡니까... 적어도 가해자가 당한 만큼 혹은 그 이상 피해자도 손해를 감수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09/09/28 16:54
거세를해야 저런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왜안하는지 모르겠네...
물론 억울하게 당하는사람들도 있을수있으니 3번정도 그런짓을 한다면...
09/09/28 16:55
제네식님// 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 '만취하면 어린애를 강간해서 사람구실 못하게 해도, 고작 12년이면 된다' 라는 전례가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작 12년이라... 그게, 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구요. 법을 개정해야겠지만, 그 기준이란게 참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세 이하의 여아를 성폭행해서, 어쩌구저쩌구... 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 라고 법을 개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만 안하면, 여전히 '고작 12년'의 형을 받겠죠? 그런식으로 무한루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범은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한다면... 음, 여기 글 쓰시는 몇몇 분들 입장에서는 찬성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악용하려는 여성이 없으리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병진씨 사건같이 말이죠...... 현실과 감정과의 괴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내가 저 여아의 부모였다면, 피의자를 잡아다가 묶어놓고, 저 아이가 당한 것과 똑같이 갚아주겠지만... 그래도 현실을 얘기해야만 하기에 이런 댓글을 답니다.
09/09/28 16:56
제네식님// 그런 시스템은 제가 아는 한도에선 없습니다. 아, 태어날 때 모든 아이에게 뇌를 조작 해 범죄방지 칩이라도 붙이면 모르겠군요. 하지만 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09/09/28 17:02
09/09/28 17:06
이리님// 제가 저 아이나 가족의 입장이라면, 저 인간이 같은 하늘 아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 인간이 살아 있고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해도 저 아이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형량 같은 거 염두에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재범을 못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09/09/28 17:08
피해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
피해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더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이 아닌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이점이 고려되어 형이 줄었다는 어이 없는.. 피의자는 또한 12년은 너무 하다며 항소까지 했다네요! 50대인 이 남자는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번을 밀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합니다. 1.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2.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3.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걸레가 되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5.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 아고라 서명사이트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 링크 http://www.assembly.go.kr/renew07/prt/opinion/bbs_policy/policy/policy_list.jsp?M_idx=1_01
09/09/28 17:09
내귀에곰팡이님// 반대로 여쭙지요. 만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사형을 원치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자를 존중해서, 사형해야 할 범죄를 사형하지 말아야 하나요(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애초에 범죄자에게 형을 집행하는 건 피해자 구제나 바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09/09/28 17:10
정말 뚫어뻥 이야기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사형 반대론자인데 그냥 제가 죽여버리고 싶네요 ㅠㅠ
09/09/28 17:11
저도 씁쓸한 것이, 문제는 해당 인물을 죽이든 살리든 피해자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CSI 라스베가스에서 미성년자 강간시 무조건 무기징역을 때리는 모습이 생각나는... 위에서 AhnGoon님께서는 법 개정을 해도 문제라고 하셨지만, 아동에 대한 특수강간은 확실히 보강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법의 한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형은 무리더라도, '강간이 이렇게 무서운 죄다'라는 인식은 심어주어야 하지 않을지... 범죄심리에 처벌의 강도가 별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놈 담그고 나와도 기껏해야 몇년 빵에 들어가고, 나오면 형님이 봐주시니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저작권료 지불하는 거나, 표절해서 걸려서 물어주는 거나 거기서 거기'같은 생각도 문제구요. 사람이 스스로 범죄의 이득과 처벌의 강도를 두고 저울질하는 일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나 그 죄의 여부가, 정치적 입장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개인적으로 아동 강간에 대해서는 재범이 불가능한 거세형을... 죄송합니다. 장기이식이나 인공형성술이 가능할지 궁금하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09/09/28 17:13
징역 몇년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 저런 사람은 완전히 괜찮다 싶을때 까지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한듯... 안 괜찮아지면 죽을때까지라도..
09/09/28 17:13
그런데 증거인멸을 위해 정액제거까지 생각한 사람한테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한 정상참작'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군요. 게다가 초범도 아니라면서요. 항소했으니, 이 참에 법정 최고형으로 바꿔버렸으면 합니다만...
09/09/28 17:14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인면수심의 범죄라서,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은 심정이긴 합니다만,
사형제, 혹은 형량 논란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되면, 언제나 곤란해집니다. 살인, 성폭행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악독한 레벨의 범죄라고 치죠. 그렇다면, 사기범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에 부모님이 수천만원 단위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전재산을요. 진짜,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갈기갈기 찢어죽일 것 같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회질서가 유지되니까요. 뇌물은 또 어떻습니까? 폭행은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요? 배임/횡령은요? 음식 가지고 장난친거는요? 도둑질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가도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남기는 범죄들입니다. 전부 다요. 그럼 전부 다 사형시켜야죠. 그게 실수였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건, 생계형이였건... 어쨌건 피해자는 고통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법에 의한 형벌을 '징벌과 복수'의 차원에서 내린다고 치면, 세상에 살아있을 범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사형을 당해서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일까요? 정말요? 가깝게... 중국이 그런 사회입니다.
09/09/28 17:15
이리님// 아무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형량과 범죄자의 처분과는 별도로, 피해를 입은 아동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정신적 치료와 국가적 지원, 사회 보장시스템등이 필요합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닐까요.
제가 복수를 언급한 건 이리 님의 이 댓글을 보고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09/09/28 17:16
하늘바다님// 감사합니다.
과정을 보고 있자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감정적으로 몰아가는것이 아닐까도 생각하지만, 이것 또한 바로, 엄연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09/09/28 17:16
솔직히 사형도 저런 동물한테는 아까워 보입니다.
사자밥으로도 못주겠죠. 몸이나 마음이나 다 썩은 동물이니.. 어디 해부학하는데다가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09/09/28 17:20
그리고 저 범죄자는 진심으로 사람이 아닌 짐승.. 괴물이네요.
심신미약? 다 좋습니다. 술로 인해 그 당시 정신이상을 일으켰다고 치죠. 그렇다면 술이 깬 이후에 자기가 한 짓을 알게 되었다면 눈물로 사죄하고 자결해야 할 정도의 죄질 아닌가요?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뭘 잘했다고 감형 요구라니... 이렇게 죄책감이 없는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09/09/28 17:21
AhnGoon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사람들이 내 놓는 분노의 의견들은 특히, 이 사건에 한해서만은 그런 말들, 들어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얘기하는것은 좀더 마음이 진정된 후에라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09/09/28 17:21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양형이 비슷합니다. 미국 영국 정도가 오십년 백년형 이렇게 때리죠.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 법은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보호의 수단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제 딸이 저런일을 당했다면 찢어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이야기고(어느 범죄 피해자가 안그렇겠습니까) 법을 국가단위의 큰 틀로 보자면 감정적으로 치우지는게 절대 좋은게 아닙니다. 12년형이 영미의 50년 100년형에 비해 약해보일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12년 자유를 억압당한 채 범죄자만 드글거리느 곳에서 산다고 생각 해보세요. 12년이 아니라 단 1년이라도 징역형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입니다. 단지 50년 100년 같은 몇몇 나라의 양형방식이 임팩트가 크기 때문일 뿐이죠.
09/09/28 17:22
http://coldhouse.egloos.com/2436258
판사를 비판하기는 힘들죠. 링크된 글에서 언급된 "판사의 사적인 형량 판단의 위험성"도 사회적으로 위험한 요소이고... 강간을 살인과 동급으로 형량을 올려 버리면 강간범이 강간 살인범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도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강간이 살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해자는 어차피 막가는 인생, 죽이고 암매장을 선택해서 안 걸리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논리인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범죄 현장에서 그런 것을 생각할 여력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여전히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이 인간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할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된 사람을 본다고 한들 그 뜻을 굽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09/09/28 17:23
제네식님// 네, 여기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분노는, 저 역시 느끼는 바 입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자식들... 특히나 따님을 두신 분들이 느끼는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저 역시, 감정적으로는 저 XX를 잡아서 XX를 해서 XX를 하고, XXX를 해서... 죽을때까지 고통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의 형법시스템이 너무 후진적이라서... 로 얘기가 발전되는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2년형으로 하고, 형기동안 교도소에서, 샤워실 비누줍기(...)만 시키자니까요;;
09/09/28 17:24
풍년가마님// 사람들은 감정적이지만 판사들은 이성적이죠.
판사라는 이성적 현실 집행자가 있으므로, 우리들은 좀더 감정적이 되는것도 가끔은 좋지 않을까요?
09/09/28 17:24
솔직히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사형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사형이라는건 최소한 그 사람이 회개를 할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 피의자의 행태는 못봐주겠네요.술을 마셔서 심신장애라는 것은 결국 술을 마셨기에 심신장애가 일어 났다는 건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것도 죄가 되며 살인을 하는것도 죄가 됍니다. 술을 마셔서 피해자의 인생에 영향을 줄법한 일이 일어났다면 제정신이었을때 한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09/09/28 17:27
살면서 보았던 것중에 가장 끔찍한 일...
가해자도 피해자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면.. 못했겠지요..... (가해자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오해마시길.)
09/09/28 17:28
AhnGoon님// 음... 사형제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라 논외로 치더라도, 법적 처벌의 강도가 단순히 '징벌과 복수'라는 측면에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댓글에서도 그렇고, 일반은 물론,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대부분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사실 법적 처벌이란 것이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사회 일반에 '법이, 사회 정의가 지켜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누군가 책임을 지라는 요구에 답하는 것이기도 하구요(이 때문에 종종, 범인이 아닌데도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 억울한 사람을 잡아넣기도 하죠).
그런데 사회 일반이 어떤 처벌에 대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언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 일반이 분노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인면수심의 범죄죠. 그리고 사형제 같은 극단적인 처벌이 아니라면, 처벌 강도가 사회적 구제와 반드시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구요. 물론 이를 수정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겠지만서도...
09/09/28 17:28
저 범죄를 저지른 자가 12년을 받았는데요.
피해자의 부모가 이성을 잃고 피의자를 살해하거나 불구로 만들었을 경우엔 과연 몇년형을 받을까요?
09/09/28 17:28
AhnGoon님//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서겠죠. 저도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그것이 사회의 시스템에 종착되네요. 사회는 항상 발전해 가고 있고 제도와 법도 그에따라 발전하지요. 어떤때는 제도가 앞서고 어떤 법은 뒤쳐질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떤법은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도 사회는 발전해 가니까, 조금전 과거를 비판하는것도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관대한 눈으로 보는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09/09/28 17:30
형법을 공부하면서 잔인무도한 범죄를 기록한 텍스트를 수도 없이 봐왔지만, 이건 정말 끔찍하네요...
판결문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9조의 강간상해로 기소되어 판단되었을 듯해요.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유기징역의 최고상한이 15년이라는 점에서 이건 판사의 양형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듯해요..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은 있네요.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①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 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8.6.13> 덧붙여,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양형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인정되는 바, 1심에서 확정된 12년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저 인면수심의 강간범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항소를 한 것이겠죠...
09/09/28 17:30
Zakk Wylde님// 저도 궁금하네요. 피해자 부모가 저 가해자를 살해했다면 어느정도 형을 받을까요?(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라면요)
09/09/28 17:32
가해자 인권을 자꾸 보호해준다면.....피해자가족이 가해자가 되면 될듯합니다.
법은 12년 형을 떄렸지만 내가 용서 못한다라고..... 그럼 보복한 가족은 몇년형 안받겠죠...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09/09/28 17:33
풍년가마님//그것도 그렇겠지요. 사실 인터넷 재판이라는 말도 있을만큼 여론이란게 법만큼이나 무서울 수도 있는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감정적 말을 한마디 하는것은 자유이지 싶습니다. 결과가 무섭게 나올수도 있지만.
09/09/28 17:34
판사를 탓할께 아니라 법자체를 탓할 일이네요이건...
..뭐 이성적으로는 법을 따라야 된다느니 이런게 맞지만, 개인적으론, 제 가족 또는 제 여친, 제 친한 이성친구들이 ..정말 상상도 하기 싫고 그런 생각하는것만으로도 막 속이 울컥거리는 이런일을 당한다면 ...어..전 저를 제어 못할꺼같습니다. 칼로 찔러죽이는것도 모자라죠. 제가 죽는한이있더라도 저런..쓰레기만도 못한것.. 정말 사지절단내고 죽기직전에 사과받고 그산체로 갈아버릴꺼같습니다. 정말 최대로 잔인하고 악독하게. 이걸로도 분이 풀릴꺼같진 않지만.. 아.. 저 아이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고통스럽게 살아갈까요.. 감히 제가 그 고통을 짐작한다는것도 미안할만큼 고통스럽고 아팠을텐데...아.. 저런건 진짜 평생지워지지않을 고통인겁니다.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저런 미친쓰레기가.. 하아..
09/09/28 17:34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그럼... 이런 예를 들어볼께요.
1. 두 업체가 정부 사업에 참여할려고 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서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업체는 정말 사운을 건 입찰이었고, 그 충격에 못 이겨서, 사장이 자살을 했다고 합시다. 만약 이런 일이 뉴스 등에 나왔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분노를 할까요? 그럼, 뇌물을 준 업체의 사장과, 뇌물을 받은 공무원한테는 어느 정도의 형벌을 줘야 마땅할까요? 2. 어떤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주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앉게 되어버렸고, 몇 달 동안 임금이 밀려서 빚쟁이가 된데다가, 일자리가 막막해진 몇몇 직원들이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했다 칩시다. 이 것 역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만한 일이 안될까요? 그럼 그 사장한테는 얼만큼의 형벌을 줘야 할까요? 참고로... 두 경우 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걸리면 말이죠... 안걸리니 문제지;;;)
09/09/28 17:35
ryu131님//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와중에 아동 강간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므로, 아마 피의자는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면)도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09/09/28 17:35
제네식님// 그러니까 제네식님 말씀은 '판사가 이성적이니까 우리는 감정적이어도 된다' 라는 말씀이신데, 누군가 나서서 12년형을 바꿔서 사형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신건가요?
09/09/28 17:36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에 글을 제대로 읽을수가 없네요.
매번 성폭행범에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군요. 당한 사람한테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지니게 되는데 말이에요.
09/09/28 17:39
풍년가마님// 감정적으로 한마디 하는것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 어떻게 해줬으면 한다는 것은, 물론 조금 생각합니다만, 댓글로 쓰기에는 지나친 발언이었네요. 지금 수정하고, 나중에 이 댓글도 수정하겠습니다.
09/09/28 17:41
AhnGoon님// 저도 중국에서의 극단적 처벌에는 반대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들은 충분히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제 말은. 대중의 반응에 무조건 빌붙으라는 것이 아니라,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근래 자주 발생하는 아동강간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경각심 삼아 피해자의 사후처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처벌 형량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처벌이 너무 강해 범죄자가 자포자기해도 안 되지만, 처벌 수위을 두고 자신의 이득을 저울질하는 수준이 되어서도 안 되니까요.
굳이 덧붙이자면 저도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처벌 강도가 강화될 수록 오히려 일반범죄가 강력범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뭐랄까, 아동에 대한 특수범죄는 어떻게 냉철해지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09년 09월 28일 17시 43분에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09/09/28 17:41
풍년가마님// 마음만으로나 심정만으로도 흥분해선 안된다는 겁니까?
저 아이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욕한마디 해서도 안되나요? 법이 바뀔 것도 아니고 구형 결과가 바뀔 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저 아이의 미래를 더 많은 사람이 염려해주면 안되나요.... 연예계 가쉽 기사와 이 기사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데, 그 가해자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는 것도 엄격한 이성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09/09/28 17:42
미국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경우는 참 마음에 듭니다.(국내에 시급한 도입 찬성합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704114519573&p=yonhap
09/09/28 17:44
영혼의 귀천님// 제 댓글에 '물론 감정적으로 제 딸이 저런일을 당했다면 찢어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겠지만'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을 높이자고 해서 저 아이의 미래를 염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안타깝고 감정적으로는 패버리고 싶습니다만, 댓글의 주된 논지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같은 것 보다는 법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서요. 감정적으로 패버리고 싶고 아이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당연히 전제 되어 있는거죠. 저도 사람인데요... 제네식님// 제네식님은 제 첫 댓글부터 보셨을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황당합니다-.-
09/09/28 17:47
'사회적 파장'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파장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이슈화와 무관하게 동일한 범죄에는 동일한 형벌을 내리는 게 옳겠죠.
09/09/28 17:48
아.. 이 글 자체는 며칠 전에 본 거고 그때도 심하다 싶었는데 사진과 자세한 묘사가 적힌 글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싸이코패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인격 자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저런 x끼에게도 인권을 말해야 하는 건가요? 진짜.. 왠만하면 인터넷상에서도 욕은 안 하려고 하는데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오르고 계속 소름끼칩니다. 당한 아이는 그 당시에도 넘칠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이었을 텐데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하다니... 너무 불쌍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만큼은 법이 어쩌고 저쩌고 논리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해 놓은 짐승만도 못한 거한테 만취상태 감안이라니... 아 진짜 이 사회가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괜히 읽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너무 착잡하네요. 아직 미혼이라 자식은 없지만 6살짜리 여자아이 조카가 있는데... 휴.... 어떻게 조심해야 저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우울할 뿐입니다.
09/09/28 17:48
풍년가마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정도는 분노를 표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것은 결국 법 제도 겠지요.
그렇다고 법제도가 비판하면 안되는것도 아니고. 그런점을 고려하면,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분노의 댓글이 이해가 됩니다.
09/09/28 17:49
어게인에서 양형사의 독백식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 죄를 사할만한 놈만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저 X같은 놈에게서 선량한 자들을 구하옵소서"....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인간입니다.
09/09/28 17:51
Ms. Anscombe님// 음... 사회적 파장이 현재의 법적 해석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지만, 추후 법을 수정한다는 면에서는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09/28 17:51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네, 만약에 댓글들이 그저 '저런 XX죽일 XX' 류의 분노와, 저 여아의 미래를 걱정하는것 뿐이라면,
저 역시 저런 까칠한 댓글을 남기지 않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형제를 찬성한다던지, 성폭행은 전부 사형해야한다던지, 12년형이 뭐냐고 판사를 욕한다던지... 하는 댓글들이 군데군데 보여서, 그런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고 싶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09/09/28 17:53
미국은 주마다 형법이 다릅니다만..형량이 엄격한 편인 캘리포니아 주는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가 법정형이고,
뉴욕주는 6년 이상 25년 이하입니다. 여기에 가중사유 내지 타 범죄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 내지 병과되겠죠. (미국은 법정형이 높은 만큼 가석방을 폭넓게 허용하는 편입니다. 대신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deathknt님이 언급한 사안은..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경합범이 동일한 자유형을 범한 경우 가중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법체계 상 도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국은 기본형 5년에 가중사유 있을 경우 형량이 올라가고 무기징역이 최상한이죠. 프랑스는 일반 강간죄가 15년, 가중사유 있을 경우 20년입니다. (신체장애 발생, 15세 미만자 강간, 특수강간 등) 반면에 독일, 일본은 우리나라와 형량이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일본법을 계수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선고형도 비슷하구요. 형사정책적 측면으로는 무조건적인 법정형 상향은 오히려 강력범죄의 양산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범죄의 고의를 가진 시점에서 높은 법정형이 가지는 위하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잡히면 복역한다는 마인드를 가진다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극히 줄어들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증거 인멸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겠죠. 아마 법학을 공부한 분이라면 무조건적인 상향을 반대하는 입장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폭법이 만들어져서 1차적인 상향이 이루어졌고, 이런 사건 한번씩 발생할때마다 상향시키면...;;; 전체 양형 체계 자체가 허물어질 겁니다. 범죄가 성범죄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개선할 부분은 법정형에 걸맞는 엄격한 형량 선고와 선진국에 비해 지극히 열악한 피해자 구조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전자팔찌 제도 등은 법감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테구요.
09/09/28 17:54
제네식님// 비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감정에 치우친 헐뜯기 아닙니까 --; 형별의 본질이 응보주의이던 시대는 정말 옛날입니다....
09/09/28 17:55
우리나라 형법상으로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면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결하는 내용이 많죠. 배심원제가 도입되야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무기를 내려야되죠. 12년 형이면, 저 아이가 21살 막 꽃 피어나기 시작할 나이에 출소해서 나올텐데...
09/09/28 17:55
형량을 올리는 것보다는 성범죄를 한 번 저지른 자에 대한 확실한 추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성범죄를 처음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너무 허술하였습니다. 쓸데없이 무고한 사람 잡아들이는데 경찰력을 쓸 것이 아니라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감시하는데에 더 많은 힘을 들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의 대부분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09/09/28 17:56
게다가 항소한다고 하니 오히려 감형될 가능성도 있죠. 형법상 상급심에서 하급심보다 가중해서 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9/09/28 17:56
Christian The Poet님// 감시라 하면, 저 양반 옆에 경찰 하나라도 붙여 두었어야 한다는 건가요? 전자발찌 같은 것도 나중에 잡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런 사건의 경우 예방에 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09/09/28 17:56
풍년가마님//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이슈가 되어서 저런 범죄에 대한 형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들이나 성범죄자들은 자신이 짓밟은 피해자의 일생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일생만큼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년 후면 저 아이는 21살이 되어 있을 겁니다. 12년이면 저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생활할 수 있겠지만 저 아이는 평균으로만 따져도 60년 이상을 괴로워 해야 할 겁니다. 12년이 결코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9/09/28 17:57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제대로 자랄수있을지 걱정되네요. 범인의 처벌을 떠나서 피해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몇억 , 몇십억을 받아도 아물지 않을 상처겠지만요.
09/09/28 17:57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아, 사회적으로 제대로 관심을 못 받거나 법적인 처벌이 부족한 경우 이슈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슈화가 분명 도움이 되죠. 제가 언급한 건 어떤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파장 자체'를 처벌 수위의 근거로 삼는 경우입니다. 그 근거가 하나의 '환기시키는 경우'가 아닌 일반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 다 아실테고.^^
09/09/28 17:57
풍년가마님// 감정에 치우친건 맞지만 헐뜯기는 조금 그렇네요.
어느 법이 100% 다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에 대해서 감정적이지만 의견을 다는것은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저랑 관점이 다르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의견의 합치점을 찾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9/09/28 17:58
강간상해로 무기징역감인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때문에 감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정이 되면 반드시 감형을 해야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형을 강하게 준 편이긴 합니다만..
항소심에서 심신장애 미인정으로 무기징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네요... 정말
09/09/28 17:58
헐,, 제가 방금 이사건에 관한 글을 쓸려고 PGR에 왔는데 벌써 쓰신 용자분이 계시다니..
전 쓰면 왜 이런 소제 쓰냐고 욕먹을 각오했는데, 반응이 생각외로 다르군요. 강간범한테 최고12년형만 언도된다는데, 지금 저게 강간만 당한건지 심히 의심됩니다. 제가 보기엔 살인할려고 했던거 같은데.. 좀 뜬금없는 말이지만 PGR에 주로 남성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성분들이 얼마만큼 빈번하게 강간피햬를 받는지 잘 모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말을 부모와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말을 안하다 뿐이지요.. 제가 주로 다니는 싸이트들엔 이번 성폭력 관련글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성폭력 미수, 성추행, 기타 등등) 쓰더군요.....어떤 여자분은 초등학교때 교실 전체 여자애들이 담임한테 키스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뵈 성추행이었다네요. (본 거 더 예를 들고 싶긴한데, 개인적인것도 많아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일을 당한 여자분들의 남성증오는 상상초월 입니다.) 저도 그런 글 보면서 그런일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사히 자란것만 해도 하늘의 도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일 없이 무사히 성장한 PGR의 여자회원님들도요. 진짜 저 개** 벼락맞았으면 하네요
09/09/28 18:00
영혼의 귀천님// 그러니까 현대 형법은 응보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눈이이 시대가 아니라구요 -.-;; 말씀하시는거 자체가
아이가 괴로웠으니 너도 더 괴로워라 여기서 출발하시는 건데... 물론 왜 그러시는지 이해는 가지만 지금 사는 시대가 눈눈이이 시대보는 많이 발달된 시대죠... 인권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체계가 짜여져 있는겁니다... 제네식님// 법에 대한 감정적인 의견이라는게 가능한가요 -.-;; 진정으로 화나고 변화를 원하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09/09/28 18:02
감시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굳이 경찰이 아니라더라도 일반인이라도 저 사람은 성범죄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문제가 된다고도 하지만 저런 자로 인해 피해당할 사람의 인권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09/09/28 18:03
풍년가마// 현대 형법은 응보주의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교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와같은 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09/09/28 18:04
09/09/28 18:04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 말종이네요. 가해자도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여자아이가 최대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정말 가슴아픕니다
09/09/28 18:09
이 사건은 뭐 누구라도 격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 처벌에만 열을 올리다가 제2, 제3의 이런 사건(굳이 강간이 아니더라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자아이가 평생 흘리게 될 눈물을 조금도 줄여주지 못할 것 같네요. 줄기 세포가 있었더라면 마음의 상처만 치유하면 되었을텐데....
09/09/28 18:11
풍년가마님// 솔직히 말하면 풍년가마님이 말씀하시는 체계적인 대응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고 어떻게 대응, 또는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풍년가마님께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 넘 나쁜 X, 어떻게 인간이 저럴수가, 12년 형 너무 적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못하단 건가요? 이성적인 접근이란게 뭘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09/09/28 18:12
이럴때에는 싱가폴의 성범죄에 관한 강력한 조치가 이해가 됩니다.
근래에 17세(?)정도의 소년이 동급생을 성폭행했다가 15년정도 구형 받았죠... 태형과 함께. 그리고, 좀 지난 이야기지만 20대 청년이 호텔에 침입해서 외국계 스튜어디스를 성폭행하고는 대략 60년정도 구형받았습니다. 악용될 우려도 있긴 하지만 이정도 하니까 성폭력이 없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저지르고 나올때가 되면... 인생 쫑이죠) 딸 키우는 심정에 참... 걱정됩니다.
09/09/28 18:15
영혼의 귀천님// "저 넘 나쁜 X, 어떻게 인간이 저럴수가, 12년 형 너무 적다~"고 대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반응만을 근거로 법적 논의를 전개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류의 '반응'조차 '이성적인 대응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반응은 반응으로 끝내면 되고, 논의는 반응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전개해야겠죠.
09/09/28 18:15
재범이라는걸 보니 이전에도 아동성폭행경험이 있는걸로 보여지는데 정신감정등을 통해 소아기호증환자는 아닌지 판단을 해서 술을 마시면 범죄를 저지를수있음에도 술을 먹고 과실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라고 검사가 주장,입증해서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논리구성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전 사건까지 참고해서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그나마 피해자분들에게 최소한의 위로나 될텐데 말이죠.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는상태에서 그야말로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억지주장일수 있겠지만..너무 화가납니다.
입법자들도 권력놀이에 심취해있지말고 기존부터 문제시되어왔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입법추진을 해줄수는 없는건지 묻고싶습니다.
09/09/28 18:15
영혼의 귀천님// 진정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변화를 원한다면 이론적, 논리적으로 현재 법체계에 반기를 들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누누히 이야기했지만, 저 가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던지 하는 감정적인 것은 저도 당연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것과는 전혀 별개 로 법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오는 인정하고 그 까지만 하실거라면 감정적이던 말던 아무 상관 없지만, 법이 불합리하네 판사가 이상하네 법을 바꿔야되네 할거면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없이 그냥 '저놈 죽일놈인데 안죽이네! 법바꿔라' 이러면 떼쓰는 것 밖에 더되나요?
09/09/28 18:17
죽이고 싶네요. 법을 따라야 한다느니, 안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어떻게 되니 어쩌니를 따질게 아니고 제가 부모라면 그냥 가서 죽이겠습니다.
09/09/28 18:18
성범죄자나 살인자는 우선 스스로가 남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인데, 인권을 생각해서 낮은 형량과 사형을 못시킨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남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 사형은 안된다니... 범죄자에게 인권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으로, 과실치사나 정당방위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의 우발적 살인을 제외하곤 계획적인 살인이나, 반복되는 성범죄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사는게 사는게 아닐것 같네요. 저아이가 커서 생각이 많이지고 아는게 많아지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비관만 하다 최악의 사태엔 자살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 아이 뿐만아니라 저 아이의 주변사람의 인생도 같이 뺏어간거나 다름없는데 12년이라니...
09/09/28 18:20
풍년가마님// 진정으로 불합리 하다고는 세상 모든사람이 생각할겁니다.
어떤것을 이론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대야하나요? 정말 잘 몰라서 묻는겁니다.
09/09/28 18:24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사람의 인권, 그런 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권의 보편적 개념에 맞춰서 판단할 뿐이죠. 그리고 법은 개별 사례가 아닌 사례 일반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에 입각해 모든 사례에 적용한다는 건 위험합니다. 인권 개념은 최소한의 안전판이겠죠. 뭐, 갠 적으로 저런 사람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사회적 논의는 그렇게 휙 던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09/09/28 18:25
NecoAki님// 정말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아까 있던(지워졌군요.)글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살인범이나 강간범의 인권은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리플을 단 적이 있었는데.. 참 생각이 달라질래야 달라질수가 없군요.
09/09/28 18:25
풍년가마님// 이론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대기엔 제 능력이 부족하네요.
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요, 법을 바꾸자고 나설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또한 감정적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이성으로 잘 다듬어서 절제된 논의를 할 만큼 논리적이지도 못하구요. 다만 그런 떼쓰는 말이라도 한마디 보태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들 한마디씩 보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곳 pgr에 장래의 정치인이 계시다면, 혹은 뭔가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글과 댓글들을 보고 한번쯤 더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게 왜 안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09/09/28 18:25
두개 이상의 범죄가 아닌이상. 15년이 최고 상한이라는게 일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권단체의 일부가 성폭력 범죄엔 정작 침묵하고 형의 장기화도 반대하고 (심지어 전자팔찌도 반대한적이 있죠.) 사형도 반대하고...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판사욕할껀 없는거 같습니다. 15년중에 12년이고 술취해 심신미약도 법에 있으니...(임의가 아니라 필수적 적용이더군요.) 그리고 심신장애도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고 변호인측에서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도 뭐라하는것도 잘못된거 같습니다. 제도가 문제일뿐입니다.
09/09/28 18:27
어제도 달았던 댓글이지만 제 딸이 저렇게 당했다면 전 1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겁니다.
그리고 출소 하는 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도 술 미친듯이 먹고 잡혀 들어가면 항소해서 1년정도 감형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젠장.
09/09/28 18:28
정말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적은 처음이네요.
도대체 저 어린 9살 밖에 안된 아이의 남은 인생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12년 살고 나오면 뭐? 달라지는게 있나요? 아 정말 생짜증나네요-_- 개쓰레기같은 인간 자연사 전까지 몸을 갈기 갈기 찢어서 극악의 고통을 맛보게 하고 죽여버렸으면 좋겠네요
09/09/28 18:29
요즘.. 덱스터를 재밌게 보고있는데...
딱 감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한국형 덱스터를 원하고 싶네요... 더도 덜도 말고... 저넘의 성기 80% 손상, 장기파열에 의한 옆구리 배변 장치... 플러스 성대파열에 의한 벙어리정도의 보너스...
09/09/28 18:30
CR2032님// 그런데 성범죄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이런 범죄가 결코 발생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고, 사람들도 매우 강경한 듯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성범죄라는 차원보다 '아동'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이 핵심적이라 그런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범죄와 달리 '엽기'적이죠.
09/09/28 18:30
개인적으로 저 상황은 강간만 논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살인미수도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 여아의 내장이 빠져나오게 만들고 괴사하게 만든 후에도 그 짓을 하고는 물 뿌리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보통 이런상황이면 죽이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솔직히 술 때문에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는 것을 약간이라도 감안해준다면 술을 먹으면 심신장애를 일으키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술을 마셨다는 것도, 여자라는 성을 사실상 파괴하였다는 점도, 재범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어린 아이에다 장이 소실되고 남은 여생동안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극히 어려워졌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09/28 18:30
지금 네이버에도 상위권에 랭크 되어있는데 이번 문제에 대한 여론이 크게 형성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문제겠지만, 참......이런 거야말로 여론 형성이 크게 되서 관련 법규들이 개정됬으면 좋겠는 생각 뿐이네요.
09/09/28 18:30
저번에 올라왔을때도 리플 달았습니다만 짤라야죠. 마취 없이 짤라서 고통 준만큼 느끼게 해줘야죠 저런건.
그리고 목을 졸라 실신시킨 이후에 강간했다는데, 이거 살인미수까지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09/09/28 18:35
아이와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것조차 차마 할 수 없군요..
힘 내시라는 위로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분노와 괴로움 아픔같은 것들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그 지옥을.. 아이와 가족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런지..
09/09/28 18:37
한 아이의 인생을... 한 행복했던 가정을 순식간에 파괴한 파렴치한 입니다.
그런 사람을 12년형이라뇨. 그 아이가 평생 겪어야할 아픔을 생각하면 그런 판결을 내려선 안되죠. 우리나라 성폭행(강간)에 너무 관대합니다. 특히 아동 성폭행은 피해아동이 입는 신체적인 아픔도 크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 뱃지달고 거들먹거리는 국회의원 나리들... 다른 거 필요없으니 이런 것 좀 납득이 되도록 개정 좀 하란 말이다. 엉뚱한 짓거리 좀 하지말고 제발
09/09/28 18:38
CR2032님// 흠... 성폭력에 인권단체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도 없을 텐데요; 다만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챙기면서도 가해자 인권도 생각해주자, 하니 후자가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전자팔찌 반대라는 것도 단순히 가해자를 옹호한다고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현 사례가 재범 사례이고, 그 범죄 수법이 악랄하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성범죄 재범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식시켜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일 건덕지는 되는 듯 싶습니다.
09/09/28 18:42
이런글 올라올때마자 항상 느끼고 되새기지만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한 대한민국 만세
인권단체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진정 살아있는 생불들이라도 되시나?
09/09/28 18:42
원래 이런 글에 제가 덧글을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소환이 있으므로... 몇 가지만 언급합니다.
[ 확인가능한 사항 몇 개 ] -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본문 5항과 같이 정액이 검출되었으면 피고인이 다투지 못할 것이므로 재판이 쉽게 끝났을 것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의 양말 및 신발의 혈흔에서 발견된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했습니다. - 형량이 무겁다는 것도 부가적인 항소이유이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주된 항소이유는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일으켜 세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범인으로 몰릴까봐 도망갔다는 취지임). - 결국 쟁점은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9장의 사진 중 범인의 사진을 골라내는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한 것에 대한 신빙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은 이른바 四知犯罪(하늘과 땅과 너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면 고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보통 화간 여부가 다투어지는 데 반하여,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주로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집니다. 아동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인식능력입니다. 현장 부근에서 체포된 경우 외에는 피고인을 제대로 찍었는지의 여부가 항상 다투어지며(그나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확신을 가지고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건지 저건지 제대로 못 찍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 어린 경우, 특히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어휘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부분이 더욱 크게 문제됩니다. 엄한 사람 잡았다가 진범이 따로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26년 전(31세 때)의 강간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성폭력은 아니었고, 이후 범죄전력은 없었으므로 아동성폭력 습벽이 있는 자(이 경우 양형에 꽤 영향이 있습니다)으로 보아 형을 정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2~4항은 상해의 결과만 확인되고, 상해에 이르는 과정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잔혹한 경우 공소사실 성립에 영향이 없다면 그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당 사건의 기록을 실제로 접한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모두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간상해에 해당하여 구성요건이 달라지므로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냥 강간상해로 기소한 것으로 보아서는,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한 확신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 처단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무기징역(법정최고형) 선택 후 심신미약감경을 한 범위(7~15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습니다. -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령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징역의 기간에 비례하여 수명이 일정 정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서 만기출소한다면, 신상정보가 열람에 제공되고,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 제가 밝힐 수 있는 한계의 것은 다 기재한 듯합니다. ※ 글의 특성상 질문을 주셔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 글이 다른 곳에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제가 쓰는 모든 덧글은 Pgr21 회원님들에 대한 그러한 신뢰 하에서 기재되고 있으나, 최근의 몇몇 글만큼은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법학문제의 사례 등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경우에는 그 글을 읽는 분들로 하여금 위 사건인 것을 모르도록, 즉 특정이 불가능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09/09/28 18:42
근데 저인간 얼굴공개 안되나요? 12년후에 나오면 어쩌려고.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일부단체라고 써져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참조한 내용입니다.
09/09/28 18:46
터키에선 한 남자가 여자친구를 토막내서 쓰레기 통에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남자가 도망을 쳤는데 땅덩어리가 하도 넓고 다른나라가 붙어 있다보니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직도 못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달 두달이 지난 지금에도 잡아야 한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 그런거 없이 범죄자, 수배자는 방송에 얼굴을 띄우죠. 한국도 강력범죄에 한해 강력 처벌과 대대적인 얼굴 공개, 일반에 공개를 꾸준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09/09/28 18:48
일단, 저 불쌍한 여자아이와 가족의 일이야 더이상 말하면 입 아프니 생략하더라도요..
저런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고 충격과 우울함, 분노에 빠진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얼마나 저 짓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저만 해도 당장 저소식 접한 어제부터 기분이 우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일이 제대로 손에 안잡히네요.. 저같은 분들 정말 많을거라고 생각하구요 국민들에게 이런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처벌이 고려될수는 없나요?
09/09/28 18:48
CR2032님// 음... 제 말은, 인권단체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원래 할 일이라는 거라서... 여기에 언급할 거리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09/09/28 18:50
은별님 감사합니다. 의문이 생겼던 부분이 해결되었네요. 확인가능한 사실이 저러하니 검사도 어쩔수 없었겠지..라고 이해가 가면서도 피해자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또 답답하기만 하고 안타깝네요.
09/09/28 18:57
윗 글을 보며 눈물이 날 뻔 했지만, 그런 사심과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죠.
09/09/28 18:59
은별님 사실관계 부분만 복사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곧 개설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까 말까 고민중인데, 상세하게 언급해주셔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09/09/28 19:03
croissant님//
사실관계 요약을 가져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와 같이 해당 사건을 특정가능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9/09/28 19:12
어린딸은 둔 아빠로서 정말 가슴 아픈이야기네요...
법이건 특별법이건 얼굴공개하구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깜방도 남자들 한테 질리도록 강간당하는 그런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감방이 너무싫어서 탈영해서 다시 추가로 형량을 받을수 있게
09/09/28 19:35
심정적으로야 능지처참을 부활했으면 합니다만, 극형에 처한다고 범죄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범죄가 흉폭화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성적으로는 예방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이상으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형 종료후 정신병원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09/09/28 20:06
흐음........
다른건 몰라도 음주 후에 일어난 사건의 형량은 감량이 아니라 가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의 음주라는 행위는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허가 한다고 하지들 않나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라니요. 그것은 음주 조절을 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09/09/28 20:10
Coffee님// 안타깝지만 진짜 부모라면 그런 생각 못 하죠. 부모가 저 인간 말종 하나 잡고 감옥가면 저 불쌍한 애는 누가 보살피나요.
09/09/28 20:16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저일로 저 가족은 완전히 지옥일텐데.. 아이는 죽을때까지..... 근데 저 짐승은 10 여년후에 아이들 주위를 어슬렁거릴거라는 생각을 하면 섬짓하네요..진짜..
09/09/28 20:25
최악이군요.
속이 다 힘드네요..... 정말 무슨 말을 써야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범죄에 있어서 답이 될 수 있다면, 그 답이 어떤 것이 되더라도 찬성하고 싶습니다.
09/09/28 20:39
댓글이 참 많이 달렸네요.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형제도가 위험한 단 한가지의 이유는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 이라는 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10년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나중에 누명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적어도 물질적으로라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저런 놈은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조금씩.
09/09/28 20:47
zephyrus님// 한때 저도 극형주의자였습니다만, 약간 공부해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극형의 가장 큰 부작용 중의 하나는 강력범죄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즉, 강간도 사형 살인도 사형이면 대부분의 강간범들이 범죄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장해서 증거를 은닉하려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걸리면 둘다 사형이라면 피해자를 살해하는 편이 더 안전할 테니까요. (실제로 극형이 일반적인 중국의 경우 범죄은닉을 위한 살인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형제도라는 게 괜히 있는게 아니더군요.
09/09/28 21:37
만취로 심신미약이란 법따윈 진짜 사라져야 될 제 1순위가 아닌가요?
술먹고 저지른 범죄면 다 심신미약이란 보험들고 시작하는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이건 범인이 그 누가됐건 간에 있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09/09/28 21:55
그런데 나이 감안하면 12년 선고는 사실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드네요.
감옥생활하면 몸도 나빠질텐데 건강하지 않은 몸이라면 그안에 자연사할수도....
09/09/28 22:18
저놈은 묶어놓고 돌에 쳐서 죽이는것이 나의 개인적인 법감정이지만서도....
57살이라 어차피 12년이상 살게되더라도 69살인데 70살되면 형의 집행이 임의적으로 정지됩니다. 밖에 나오죠.
09/09/28 22:24
나이로 봐서 출소할때는 70인데
우리나라 남자 평균나이감안해도 저나이에 멀쩡히 살아서 출소하기는 쉽지 않을듯 하군요 그리고 형무소내에서도 저런 범죄자들은 왕따 당한다고 하더군요 범법자간에도 뭐가 있는지...
09/09/28 22:24
현행법상 저 이상의 형량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12년 동안이라도 저사람은 성범죄자를 혐오하는 깍두기 형님들 방에 들여보냈음 싶네요.
09/09/28 22:46
여자로써 정말 소름끼칩니다.
정말. 저 가족분과 나영이가 가지고 있을 상처... ,,,,,,하.......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09/09/28 22:52
형량 12년이란게 고무줄형량인게 사실이지만
형량정할때 그에따른 기준이 있는것도 만들어져서 형을 정할때 이젠 그것을 참조합니다. (형량기준표라고 자세한것은 생략한다.) 사실 이것은 정말 끔찍한범죄이지만서도 12년이란 형도 많은것 일수도 (?) 있습니다. 저한테 화를 낼수도 있으시겠지만 (↗_↖) 살인을 해서 장기3년이하 형을 받아 집유로 풀려나는경우도 있습니다. 법감정이랑 법이랑 일치한다면 그것도 참 힘든 세상이 될겁니다. 눈에는눈 이에는이가 만능이 아닙니다.
09/09/28 23:12
정말 소름끼쳐서 마지막 부분을 읽을 수가 없네요. 죄송하지만 마지막 자세한 피해과정에 대한 사항들은
링크로 걸어주시고 간략하게 주의 경고를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읽고나서 기분이 영 그렇네요. 우리 시대의 정의란 정말 있는 걸까요? 정의, 법 그냥 다 초월하고 복수를 인정해주고픈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쓰레기, 쓰레기 이런 인간 말종 쓰레기가 없네요. 인간 쓰레기란말 어감이 정말 싫지만. 딱 이네요. 뉘우치지도 않는 모습이란.
09/09/28 23:14
예전 신문기사 중 피지알에 올라왔던 기사내용 입니다...
교도소 출소 2 개월만에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성폭행과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3일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살해하고... 집에 홀로 있던 부녀자 ,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죄로 1991년부터 4차례나 감옥살이를 했던... 최모씨는 출소한지 두달만에 비슷한 범행을 재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4일 3시께 강릉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A(21여)씨의 손목을 묶고... 수차례 폭행한 뒤 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최씨는 다음달 또 다른 가정집에 살던 15세 여학생과... 원룸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을... 사흘 간격을 두고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그 다음날 최씨는 강릉의 주부 B(27여)씨의 집에... "xx가 세들어 사냐"고 물으며 침입해...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마침 유치원을 다녀온 B씨의 아들 (5)이... 인솔교사와 함께 집에 도착하자 최씨는 아버지 행세를 하며... C군을 넘겨받은 뒤 B씨를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포대기끈으로 결박하고 무참히 때려 살해했다... B씨가 숨진 뒤 C군은 포대기를 몸에 감고 돌아다니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딸(2)은 가구틈에 끼어 있어야만... 잠이 드는 형편이며 남편은 매일 술에 의지해 살아가는 등...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됐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군 복무 당시였는데 그때 저 기사보고 열 받아서 개인공간에 휘갈겨 쓴글이 있네요... 저런 사람들보면 과연 용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는 또 다른 범죄를 부를뿐이죠... 왜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법이 왜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지... 그노무 인권은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하는지... 데스노트는 잘 만들어진 내용 이면에도 이런 법의 맹점을 폭로하고 있죠... 법에게 자비는 사치일 뿐이죠... 최대한 잔인해야하며 날카로워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악은 더 큰 악으로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09/09/28 23:16
전의 글에도 달았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저 아이는 앞으로 60년 70년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저 놈이야 기껏해야 20년 정도면 죽어버린다고 치지만 저 아이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해줄 수 있는건지. 사실상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함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텐데 어떻게 하나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09/09/28 23:34
법공부 하신분들은 사형제 얘기가 나오면 누가 그들을 죽일 권리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12년 지났다고 누가 그놈을 용서할수 있는겁니까? 피해자의 미래 수십년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족들은 평생 그 고통을 지고 살텐데 피의자는 술쳐먹었다고 감형받아 12년만 살면 떳떳하게 자유를 누리는 몸이 되고.. 답답하네요.
09/09/28 23:35
끔찍합니다...
은별님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 그런데 심신미약감경을 하고도 12년이면.. 누범이었나요.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점차 교화보다는 심리강제를 통한 예방으로 마음이 되돌아 갑니다.. 아..검객으로 가야 했는데....
09/09/28 23:57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람이기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노라고 교화? 으하하하하 강아지 먹이로도 못쓸 물건이로소이다~~~ 천부인권? 뉘집 강아지 이름이랍디까? 으하하하하 정말....
09/09/29 00:13
그냥 무심코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것을 참을수가 없군요.
정말 함무라비 법전이야 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법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방법대로 정말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네요. 저 여아의 남은 생애가 정말... 말로 표현할수가 없군요.
09/09/29 00:15
1. 이성을 내려놓았을 때의 의견 : 다 필요 없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시기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2. 이성을 챙겼을 때의 의견 : 형법총론을 처음 배울 때,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응보, 일반예방(위하), 특별예방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응보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반예방은 본보기를 보여서 다른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 특별예방은 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 가지 모두 형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세 가지가 상호 견제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일반예방만을 위해서라면 절도를 해도 사형, 강간을 해도 사형, 살인을 해도 사형, 음주운전을 해도 사형, 싹 죽여버린다고 하는 게 겁주기에는 가장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러면 응보나 특별예방의 목적에서는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응보가 되려면 죄의 크기에 따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도 목숨 이에도 목숨이 되니까요. 거칠게 말하자면 피해자의 분노와 증오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절도와 강간과 살인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동 성폭력범죄만은 예외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은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고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긴긴 인생 내내 갖고 살아야 하죠. 게다가 아이들은 부모나 형제,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느끼면 분노를 가해자에게 발산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 내지 자학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반항하지 못하는 상대를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더럽고, 불행하게도 소아성애자는 재범 가능성도 다른 범죄에 비해 대단히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 대해서 범죄로부터 가장 높은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아동성범죄에 있어서는 아주 강한 위하의 목적을 가지고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세게 때려야 합니다. 현행법을 활용한다면 구형과 선고형은 높게 하고, 심신미약감경 따위는 아주 짜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요. 장기적으로는 아동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09/09/29 00:18
진짜 안타깝고 짜증나네요.... 근데 또 법이라는게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강하게 개정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에 뭐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09/09/29 00:58
몇개만 이야기하면,
1.무기징역 심신미약 감경하면 7년이상 15년이하의 형이 나옵니다. 2.술 마시고 범죄 저지른다고 다 심신미약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이 심신미약에 빠져야 감경이 되는 거죠. 나 오늘 술 거하게 하고 강간할거야 이런 경우는 심신미약 안되죠. 그냥 술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첨에 술 마실때는 생각도 안했던 강간을 저지른 경우에만 심신미약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웬만큼 술 취해도 인정 잘 안되는 걸로 압니다.
09/09/29 01:05
질문게시판에 은별님이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관한 실무를 이야기해 주셨네요.
https://ppt21.com../zboard4/zboard.php?id=bug&page=1&sn1=&divpage=1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4822
09/09/29 01:18
글을 읽고 손이 떨리는 건 첨이네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런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저는 사형제 폐지론자인데 도저히 이건 뭐.. 사형보다 극형의 형을 새로 제정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건 악마 그 자체입니다...
09/09/29 01:24
법은 진짜 현실에서 멀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한국에서... 정치경제판만 봐도 알수 있죠. 미안하다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깐요.
인간의 평균수명도 자꾸 늘어나는데, 21세기의 10년형이라는게 50년전의 10년형하고는 많이 다르고, 20세 이상 성년이라는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요새 한 15살이면 70년대 20살을 역할은 충분히 하는것 같기도 하고요. 할일도 제대로 안하는 국회에서 법개정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생겨서 일좀하면 좋겠군요. 법이 바뀌어 아동성범죄에 12년이면 중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10년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보장못하는 자식의 안전은 누가 지켜야 할까요?
09/09/29 01:24
딸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글이 끔찍해서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술마셔서 심신미약이라니, 그런 놈이 애시당초 술은 왜 처먹었답니까. 누구말대로 손톱깎기로 죽을 때까지 깎아야 합니다. 저런 인간은. 아 진짜 글 괜히 클릭했네요.
09/09/29 01:58
혹 누범후 감경이 아니라, 무기징역에서 감경했는데도 12년이라면.. 검찰이 항소를 안한 것이 이상하네요.
술을 이유로 심신 미약 감경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지만..아주~간혹 있죠... 정상을 참작해 보니 피고인에게 감경해 주어야만 할 사정이 있지만 작량감경을 해도 형이 너무 과한 경우..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분의 낯익지만 무시못할 권위와 설득력(?).....
09/09/29 02:55
제 비위가 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제가 살면서 접한 것중 가장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의 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냥 무섭기만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저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는 무슨 악한 마음이나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한게 아니라 그저 술김에 정신을 못차리고 증거은닉을 하려했다는 거에요. 별 양심의 가책을 못느끼고 말이죠. 진짜...속이 불편하고 울렁울렁 해요. 어떡하나요? 피해자와 그 가족분은 말이죠. 감히 위로도 못드리겠어요..... 앞으로 술이 좀 싫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지인과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느낍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범죄자를 향한 불같이 타오르는 수십만명의 분노를 보니 증오의 연쇄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구나 생생히 느껴지네요. 밉다 복수다를 떠나서 전 그냥 이 현실이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09/09/29 03:07
지금 네티즌들이 범인의 직업이 목사라고 추정하던데.. 사실일까요? -_-
또 한번의 충격이군요.. 만약 사실이라면.. 아니길 바랍니다..
09/09/29 08:14
기사 읽으면서 분노로 눈물이 날것 같은 적은 처음입니다.... 최소한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만약 제가 저 아버지라라면 정말 죽고 싶을거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엄청난 일을 당했는지도 아직 잘모르는 어린애같은데, 어떻게 같은 인간이 그럴수가 있죠...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 더러운일들이 참 많네요. 애비가 친딸을 성폭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질 않나.. 이것도 성매매를 집중단속한 반작용은 아닐런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09/09/29 09:17
이성은 없고 감정만 남아있네요..이런게 바로 마녀사냥인가요???
뭐..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벌주는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리고 그런 범죄자를 마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이런식의 마녀사냥도 감정만 앞세운다는점에서 안타깝네요... (범죄인을 옹호하자는게 아닙니다)
09/09/29 10:15
마녀사냥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걸 말하는 것이겠지요.
분노해야 마땅할 상황에서 이 정도의 분노도 표현하지 못한다면 슬프군요.
09/09/29 10:48
이런 일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의 자기 규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네요.
당연히 화가 나고 경멸스럽죠.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공동의 선'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집단적인 '광기'라고 봅니다. 범죄자에게 그에 대한 복수나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람은 물론 짐승도 쉽게 하는 선택입니다. 저런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 분노로 인해 그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 저는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싶어요.
09/09/29 11:32
일단 납치를 해서
손톱을 하나하나 뽑아버린담에 양쪽 엄지 발가락을 부러뜨려서 도망못가게 한 담에 등치 큰 게이들 모아와서 일주일 밤낮을 강간시키고 싶은데요 전;; 징역 12년이라니.. 너무 관대한거 아닙니까;;
09/09/29 11:49
I don't believe "eye for an eye"
I believe "eye for ten eyes" 이게 아동범죄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법의 어쩌구 광기 모라고 하시는 분은 자기 친 가족이 당하셔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적인 틀보다 더 상위의 차원으로 봐야합니다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저 사람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합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는 것은 왜일까요; 대한민국 참 모 같습니다
09/09/29 12:29
법과 이성 열심히 강조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족이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런 말 나오실지 참...
아동성폭력에 관한 문제는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는듯 합니다. 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대한민국.. 진짜 답답합니다.
09/09/29 12:34
bluemay님// 네. 제 가족이 저런 일을 당한다 해도, 사형제도는 반대할겁니다.
단, 개인적인 보복은 할지 모릅니다. 가해자 당사자가 교도소에 있어서 안된다면, 가해자 가족한테라도. 법과 이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인 것이지,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저 범인을 본보기 삼아, 광화문 사거리에 묶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대씩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사회질서가 유지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09/09/29 12:36
진심으로 어떤 그로테스크한 영화나 역겨운 이야기를 듣거나 봐도 그저 비위 상했다는 느낌이었는데
위의 상황은 지금 제대로 구토가 올라오네요. 명치가 막혀오는 듯한 느낌이네요. 더러운 영혼과 육체야. 넌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어 이런 큰 악덕을 저질른거냐. 다음 생엔 똑 같이 당하려무나. 입으로 담는 악업을 쌓긴 정말 싫은데.......이 사람은 열외로 두고 싶네요. 제가 퍼부을 수 있는 욕은 다 모니터 앞에서 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가 4~5살 쯤 됐을때 공중화장실을 가는데 여자화장실은 줄이 너무 길고 애는 급하다고 하고 그래서 남자 화장실로 보냈는데 나올 때까지 시간이 정말 안가더군요. 밖에서 계속 주책맞게 누구야 누구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같이 간 제 미혼 친구가 왜 그러냐고..애 누가 데려갈까바 그러냐고 하더군요. 아니...만에 하나..저 화장실에 있을지도 모를 유아 성애자가 두려워....라고 말했더니 과민이라고 하더군요. 전 절대 제가 과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 말이죠...
09/09/29 14:50
정말 제가 접한 범죄중에 제일 쓰레기같은 범죄입니다. 저건 사형시키는것도 정말 곱게 보내는겁니다.
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성욕이 발동해서 그랬다쳐도 그냥 곱게 하면 어디 덧나는겁니까? 사람을 저렇게 만들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소위 말하는 사람을 찢어죽이는 수준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짓을 한단 말인가요..
09/09/29 17:19
아무생각없이 들어와서 김밥먹다 글읽고..현재 토할것같습니다..
읽는것만으로도 이런데 당한여아와 가족분들은 어떨지.. 미약하나마 현실적으로 도와드릴일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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