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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4 15:47
오늘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네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학계의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이 이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의 허가제라는 취지로 위헌의견을 냈고, 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서 결국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시간적 사전규제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이로 인한 집회의 자유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로 평가된다며 합헌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어서 집시법 제10조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인 제23조 1호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잠정적용인 점이 좀 아쉽지만, 환영할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9/09/24 16:02
사법부의 보수성과 폐쇄성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MB정부에 유일하게 유의미한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역시 사법부네요. 촛불집회와 같이 몇십만명이 시위하는 것보다 헌재나 대법원의 10명의 힘이 현실적으로 더욱 강하다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사법부나마 일부 긍정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다는 것은 MB정부와 지난 독재정부의 유일한 차이점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사법부의 견제가 MB정부의 쥐꼬리만한 민주성을 담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이미 사법부에 대한 기득권 언론의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를 시작으로요)
09/09/24 16:32
당연한 결과에 안도해야하는 현실이 씁쓸하네요.
그래도 올바른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결은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헌재가 노력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09/09/24 16:48
집시를 제한 하기 위한 다른 조항들이 남아 있어서 저 조항이 없어진다고 크게 사회에 혼란이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잠정적용인 것은 굉장히 불만스럽네요. 근데, 왜 기간이 저런거죠? 판결후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6월 30일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건가요?
09/09/24 17:06
흠.. 개인적으로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혹시나 앞으로 폭력집회가 더 많아질까봐 우려됩니다.
집회는 딱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안전이나 사고, 교통, 단체 간의 충돌 등의 위험이 있거나 국가적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개념과 한도를 명확하고도 현실적으로 잡아 집회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경찰이 가지 말라고 하는 장소는 절대 가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전경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이 허용하지 않은 장소를 물리적인 힘으로 가려하거나 폭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집회 참가자들을 매우 존중하고 오히려 혹시나 있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호해 줄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면 눈치보지 말고 아주 강력하고 빠르게 제압해야 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려는 참가자에게는 이유 여하, 그 과정을 불문하고 관용을 베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압과 이후의 강력한 처벌(징역 6개월 이상 정도)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우리나라는 폭력 집회에 대해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독일 같은 유럽도 은근히 폭력 시위가 꽤 있더군요.. 덜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똑똑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극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를 신봉합니다. 따라서 국가 운영에 비전문적인 대다수의 우매한 민중(저를 포함)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포퓰리즘, 중우정치로 가는 차악(次惡)의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최악(最惡)의 상태라고 봅니다. 딱 각종 선거와 국가의 운영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빈번하지 않은 집회는 직접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직접 민주주의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크고 두루뭉실한 방법을 통해 국가가 나아가는 크고 두루뭉실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이어야 한다고 보며, 국가의 운영에 관한 자세하고 전문적인 것들은 엘리트 혹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09/09/24 17:21
발업질럿의 인생님의 글을 보고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매한 민중이라 참 오랬만에 들어보는 표현이네요. 절대 위의 글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달고 설명을 하면 또 논쟁거리가 되니 생략 하기로 하고요. 우리나라는 폭력집회에 대한 불감증보다는 공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더 심하죠. 어쨌든 당연한 헌재의 판결에 안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는게 정말 씁쓸하네요. 그리고 사법부는 어차피 정권의 편입니다. 그렇게 노무현 정부때 외치던 사법권 독립 다시 mb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유신때와 독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바로 꼬리 딸랑거리며 정권의 dog가 되버렸죠. 한번 주인의 주는 달콤한 음식맛을 알아버리는 dog는 변하지 않습니다. -_-
09/09/24 17:29
발업질럿의인생님// 쓰신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마저 이대로 나오지 않았으면 정말 우울할 뻔했네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9/24 17:29
발업질럿의인생님//
먼저 위의 판결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하니 한 줄로 다시 설명드립니다. '집회는 딱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것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겁니다. 다음으로 극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하셨는데 그것은 '귀족정'이지 대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자는 국민의 자유 의지와 선택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제 1원칙이며 엘리트냐 아니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개인적으로 신봉하건 알 바 아니나, 최소한 자신이 신봉하는 '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념을 제대로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우매하다고 하면서 대다수의 민중이 님 자신만큼 우매하다는 일반화를 하는 것은, 대다수의 민중이 자신 한 명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릇된 엘리트 의식만큼 위험하며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매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님이 자신의 우매함을 자인하기 위해 가벼이 말하는 '민중'에 속하고 싶지는 않군요.
09/09/24 17:32
요즘에 무서운 사람 정말 많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매우 똑똑하고 통찰력이 뛰어난(자기 그룹의 이익에서 관해서는 통찰력이 우주최고로 뛰어나죠.) 극소수의 엘리트인데 도덕성은 꽝인 그룹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까?
09/09/24 17:40
발업질럿의인생님// 야간집회 = 폭력집회라 부등호성립이 가능한지?
전정권이나 지금정권이나 경찰은 중립이 아니라 행정부의 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한테 기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경찰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경찰보고 정권의 압잡이 어쩌고 하면서 적대시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똑똑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극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를 신봉하신다던데, 그 엘리트의 기준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의 최소기준은 군필자인데요 (워낙 현정권에 수장포함 미필자가 대다수라서 ㅡㅡ ;;) 님의 기준은 아이큐? 학벌?집안? 인가요?? 기준은 다들 각각 틀립니다. 왜 님포함 저희모두를 중우라고 폄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님도 나름 열심히 사시는 분일텐데?
09/09/24 17:40
당연한 상식에 안도하고 안심해야 하는 현재가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발업질럿의인생님// 님께서 피지알에 상주하는 타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고, 말하자면 직접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엘리트 혹은 전문가가 행하는 정치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말하고 논쟁을 유도한다는 건 님의 목표와 이상에 누가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네요. 직접민주주의를 긍정한다는 것은 엘리트주의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좀 까칠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밝힙니다.
09/09/24 17:47
뛰어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그들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뛰어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항사항마다 직접 겪는 불편함과 불리함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파악되기 때문이지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잘 파악하기 어려우니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레 편향적이 되어갑니다.
그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 집회는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사람이 책등등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한 취득하는 교육은 굉장히 빠른속도로 많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만, 경험에 비할바는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표들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종사자보다 잘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평균점수가 조금 높다고해서, 혹은 시험적용범위에서의 성적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나다는 절대적 잣대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막다보면,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어짜피 불법인 것 모여서 불법행위를 하기도 편해집니다. 게다가 그 '법'이라는 선도 정확히 가운데를 그었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러한 일이 일어날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면, 근과거와 근미래동안에 뒤로 걸었고 좀더 갈 일들을 생각하면, 그 이후에 앞으로 걷는 길은 좀 더 멀어질 것이 아쉽습니다.
09/09/24 17:50
The xian님// 앗.. 이번 위헌이 '집회는 딱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것이 헌법 불합치 판결인가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몰랐습니다. 전 야간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 판결이 난 것인 줄 알고 "이건 좀 잘한거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헉-0-;
그렇다면 모든 집회를 국가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막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국가가 허용 한도를 적절하고 이상적으로 제어한다면 집회는 평화적인 방법과 수준에서도 충분할텐데요.. 흠... myhyde님// 야간집회 = 폭력집회라는 아니죠-_-; 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다만, 폭력 집회가 많아지니 평화 집회는 허용하고 폭력 집회는 강력하게 진압, 엄벌해야 한다고 말한거죠. -0-; 노짱을 돌려됴님// 님은 좀 심각하네요.. 우선 저를 다른 누군가와 헷갈리셨거나 아니면 단순히 음해(?)하시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불쾌한데요? 어이가 없군요. 전 님께서 말씀하신 댓글을 쓴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댓글 있으면 꼭 찾아서 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_-;; 다른 분들은 다 논리적이고 예의 있게 말씀하시는데 님은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쓰리 삼xxx 아뒤는 또 뭔가요;; 전 3~4년 전에 가입해서 아이디와 별명이 바꾼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09/09/24 17:55
발업질럿의인생님//
제 말뜻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신 듯 하군요. 당연히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것은 야간집회 금지 및 허가조항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존재하는 만큼, 집회에 대해서도 제한이 모두 없어질 리야 없죠. 그런데, 야간집회 금지 및 허가조항인 집시법 제 10조는, 바로 님이 말한 '집회는 딱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집시법의 독소조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신 님의 생각 자체가. 유감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 2항입니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경찰이 아니라 국가라도 '원칙적으로' 집회를 허 / 불허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받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국가 운영에 집회가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거나, 국가가 허용 한도를 적절하고 이상적으로 제어한다면 집회는 평화적인 방법과 수준에서도 충분할 거라고 하시니 대체 님이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맞는지부터 의문이군요.
09/09/24 17:56
여태까지 여러가지 선례들을 봐 오면서도, 왜 저렇게 깨닫는 머리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막고, 억압하고, 못하게 하면 더 불법적이 돼고, 음성적이 돼고... 약간의 제약을 가하더라도, 일단 양지로 올려놓고, 모두 공개하면, 나름대로 정화가 되는걸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흥업이 제일 성행하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야간영업금지령이 내렸던 그때였고, "다 문 열고 장사하게 하면, 우리같이 문 닫고 영업하는 집 다 망해요!" 하던 삐X의 절규가 아직도 들리는데요... 집시법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못하게 막고 불법이라 해버리면...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잡혀갈거 폭력이나 휘두르고 도망가자.. 가 되고, 폭력이나, 누가 봐도 불법적인 행위만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해 주면, 알아서들 자제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고, 자기 주장의 합리성을 해치지 않으려 애쓸텐데 말이죠. 그게 민주사회고, 시민사회 아닌가요?
09/09/24 17:56
信主SUNNY님//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저도 엘리트들의 능력은 믿지만 물이 고여 있을 때의 부패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집회도 그 훌륭한 수단으로 국가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에 한해서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09/09/24 17:57
검색해서 알아보니 "누구든지 일출전, 일몰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1963년부터 있던 조항이군요
아직도 이어졌다는게 놀랍습니다.
09/09/24 17:58
발업질럿의 인생님
님이 그댓글을 쓴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한걸겁니다. 정말 님이 쓴글이 아니라면 내가 실수 했습니다. 단지 유감스럽게도 질문계시판에 올라왔던 역시 질럿아뒤가 들어가는 사람이 쓴 그 글은 원글을 적은 분이 논란이 될듯하자 바로 자신이 삭제해 지금 볼수 없고 확인할수 없는게 매우 유감입니다. 발업질럿님이 그런글을 적은적이 없다고 일단 의사를 뚜렷히 내비쳤으니 제글은 지웁니다만 이 pgr에서 다수의 국민을 우민으로 보고 오직 배운 일부의 지식인만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는 과거 이승만 정권시절에 만연했던 사상을 가진 님과같은 사람있는것과 같이 내가적은 그대로 40대이상이 매춘업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남성이고 이들의 매춘은 로맨스없는 쾌락 20,30대의 매춘은 쾌락이 아닌 로맨스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쓰리xxxxx티 아뒤를 언급한것은 바로 이 아이디를 쓰는사람이 지금 발업질럿님과 같이 대다수의 우둔한 국민들은 정치와 민주주의 실행등에 관여해선 안되고 그냥 생업에만 충실해 야하며 국가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끌어야 된다는 글을 님과 같은 논조로 올렸기에 그런겁니다.
09/09/24 18:10
노짱을 돌려됴님// 분명히 사과하셨으니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번 댓글도 과히 상큼한 기분이 들지는 않는 댓글이군요.
매춘과 로맨스에 관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뭐 있겠지요, 개개인의 가치관이니 저와 다르다고 제가 뭐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꾸 저와 연관시키려 하는 것이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감정을 추스리신 다음에 비판해주셨으면 합니다. The xian님// 그 헌법 조항은 저도 알지만 그건 너무 '이상적'인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겠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청와대로 무작정 들어가거나, 한참 잘 운영되어야 할 공장을 점거하더라도 이를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으로 인해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법 중요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국가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는 '선'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 '선'을 집회 참가자들 스스로가 잘 지킨다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면 국가에서 만들어주어야 겠지요. 물론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좋지만 말이죠.
09/09/24 18:21
발업질럿의인생님// "국가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는 '선'을 지"키는 건 집시법의 소관이 아닙니다. 집회에서의 '행위'를 문제삼는 건 별개이죠. 무엇보다도 '가능성'을 근거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발상이 신선... 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독특하긴 한 것 같습니다.
09/09/24 18:42
당연한 결정을 반겨야 할 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생각이 들어 좀 씁쓸하네요.
집시법의 다른 독소조항인 허가 규정도 얼른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촛불집회의 경과를 지켜본 바로는 폭력집회는 폭력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애초에 평화로운 가두집회를 방패와 곤봉으로 몰아낸 게 잘못이죠.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09/09/24 19:03
안타깝지만 오히려 너무 이상적인 원칙은 발업질럿의인생님의 제안인 듯 싶습니다. 지금시대는 MB 정부입니다. 사법부의 "법앞의 평등"에 따른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을 입법한 의미부터 따져야하는 것이 맞겠지요. 과연 다수당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킨 것이 극단의 폭력시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빌업질럿의인생님의 의견에 정반대의 극단으로 본다면 이 법안은 "반정부집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과되었다고 해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몇몇 정치학도들 역시 이러한 철인정치를 신봉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금권통치" 시절에서 몇몇 소수에게 맡기는 것은 극도의 고위공직자의 타락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플라톤의 철인정치는 "공산주의"와 꽤 많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수의 권력독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09/09/24 19:04
발업질럿의인생 님의 의견에 공감하지는 않지만
(소수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성립하려면 그 엘리트들이 모두 도덕성이 투철해야 하는데 이는 실현불가능하죠) 지금의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들이라면 충분히 우매하다고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되는데요? 거짓말에 속았다고는 해도 747 같이 경제학개론만 들어봤어도 말도 안되는 정책을 지지해서 찍어준거보면 알고도 찍엇다면 정말 나쁜놈이고 모르고 혹해서 찍었다면 그야 말로 중우정치지요
09/09/24 20:25
지금의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들을 우리는 자조적으로 "우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또한 "우매하다"고 말하지요. 그 둘을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회가 폭력이네 아니네 그 성격이 선동당한 것이네 아니네 이전에 왜 조용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야 했는지부터 새삼 따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말입니다.
09/09/24 21:37
마치 집회의 자유가 주어지면 무분별하게 폭력 집회 내지 불법 집회가 자행될 것이라는 보수세력의 생각은 그들이 비판 세력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공허한 관념일 뿐입니다. 작년 촛불 집회에서 보았듯이 과연 집회에 참여한 국민이 폭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경찰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 했는지를 한 번 돌이켜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보수 세력은 작년 촛불 집회 마져도 불법.폭력 집회로 보고 있기는합니다만...
09/09/24 21:46
풋내기나그네님// 근데 저는 무분별하게 폭력 집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분명하죠. 모든 일은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어있으니까요..
09/09/24 21:49
발업질럿의인생님// 국가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 독재 시대에 국가주의를 강조하다보니, 마치 국가는 선하고 국가가 국민을 계도하며 국가가 최우선인 것처럼 끊임없이 주입시켰지만, 국가는 국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발업질럿님 같은 사고를 갖고 계신 국민만 있다면 권력자들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만큼 살기 편할겁니다. 왕조시대나 황국신민 시대의 신민만큼이나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니, 적당히 구슬리고 겁주고 하다보면 알아서 기니까요. 헌법은 동시대 공동체의 사회 구성에 관한 합의 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이 이상적이라는 둥,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걸 더 강조해야한다는 식의 논리는 유신헌법 시대의 "한국적 민주주의" 만큼이나 어이없는 개념입니다. (유신시대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곧 박정희 각하의 영구집권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인격적으로 체화된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라는 게 당시 어용학자들의 논리였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의 1972년 버전이죠)
그렇다면 님은 우매한 민중의 하나인가요? 그럼 정치에 관해서는 입을 다무세요. 님은 혹시 속으로 자신이 엘리트라서 (변희재가 얼마전 말했듯이) 자신만이 정치에 관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이명박은 국민이 뽑았는데, 그렇다면 우매한 민중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투표했으니, 이명박 당선은 우매함이 모인 어이없는 결과인가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는 것은 그냥 할 일 없는 우매한 민중들이 폭력성을 금방이라도 드러내기 위한 불순한 모의 현장인가요? 님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잘 이해가 안 가겠군요. 그냥 현명한 각하께서 다 해주시던 옛 시절이 그립겠지요. 님의 가치관을 바꿀 자격도 없고, 님의 가치관이 쉽사리 바뀔 것 같지도 않아서 더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우매하다는 둥 엘리트들이 정치를 해야한다는 둥 하는 말은 공개된 게시판에서 쉽사리 던질 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9/09/24 22:26
엘리트 주의자는 이런 게시판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엘리트라면 게시판에 글쓰면서 우민들과 의견을 나눌필요가 없을것이고 우민이라면 우민이 무슨 의견이 있을까요 이런 비유가 심할지 모르지만 '전사모'를 보는 기분이군요 진짜 그때로 돌아간다면 모두 '삼청' 행일테니...
09/09/24 23:03
'국가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을 선'에서 집회가 허용되어져야 한다면 그걸 집회의 자유로 볼 수 있을까요? 대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닐까요?
앙앙앙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를 절대선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사실 어쩔땐 파쇼가 편하다는 생각도 아주 종종 하곤 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다 집어넣고 버리면 간단하죠. 남은 사람들은 국가(=나)에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채워놓으면 그만입니다만.... 상상은 제 머리속에서나 해야죠. ^^;;
09/09/24 23:50
발업질럿의인생님 의견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 식의 정치이론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똑똑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매우 똑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은 더더욱 없으니 그들을 믿고 맡길 수가 없네요.
09/09/25 00:18
戰國時代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매우 똑똑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극소수의 엘리트들] 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한들 [우민들]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판별해서 [지도자]로 만들까요;;
09/09/25 01:04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저건 굳이 밖으로 표출할 수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09/09/25 01:26
발업질럿의인생님의 의견이 다소 현 시대상과는 맞지 않습니다만(혹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주장되었던 정치체제인 것 같은데요...locke의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최량의 대표자를 뽑아서 (엘리트) 그를 뽑은 국민은 대표자를 신임하고, 이것을 일종의 위임으로 봄으로써, 그 대표자가 제대로 수행을 못했을시에 위임을 철회하는 형태로 저항권을 인정하는 대의제요. 민주주의 맞습니다만...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에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취하는 것은 혼란밖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건 사실상 지금의 정치제도와 크게 다를바 없다고 보구요. (통찰력과 능력없는 대표를 뽑은건 전적으로 국민 책임이죠)
그리고 일부 단체에 의한 폭력시위의 정도가 해외토픽에도 실릴만큼(화염방사기!) 과격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며, 야간에 일어난 범죄는 가중하기도 하는 우리나라 법감정을 봤을 때, 일반이 야간에 열리는 집회에 폭력성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끝으로 당장 법을 폐지해버리면 입법의 불비가 생겨서 지금의 불합리보다 더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사실상 위헌입니다)을 내려 한시정으로 유효성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09/09/25 04:39
풍년가마님// 로크라...몇 세기 인물인가요? ....... 로크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그 당시에, 왕정과 귀족정에서 소위 "민주정"으로 변화하는 과도기 정도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루소의 주장(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로크의 주장이 "민주주의"의 카테고리 내에서 주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21세기인 현 시점에 있어서까지 시대 적합성을 지녔다고 확신하긴 힘듭니다. 그리고 발업질럿님의 가치관을 기본으로 할 경우, 위임을 철회하는 저항권 역시 실효성있게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엘리트들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녀석이 인정하는 만큼만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소위 법실증주의(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만!) 시대에나 통용되는 논리이자, 어떻게든 권력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최대한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발상이 전제에 깔린 생각이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인다면, 그것은 인정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419나 87년 6월 항쟁처럼 몇 십년만의 행사에 불과할 것인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찍소리 못하고 그냥 국가가 하는 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집회 이야기 나오면 항상 자유연상이라도 하듯이 바로 "폭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폭력시위 그 자체는 분명히 비난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보수단체(라고 쓰고 극우단체라고 읽습니다)의 폭력성이 더 커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처는, 촛불시위에서의 촛농조차 꼬투리잡는 주류 언론이 혹여 몽둥이라도 들었다간 "니네 그럴줄 알았다"라고 바로바로 1면 톱기사로 빵빵 터뜨리는 반면에, 극우단체가 (실제로 그리하고 있지요) 화염방사기와 가스통을 차고서 시민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이는 듯한 짓을 해도,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용역깡패들이 철거민을 쓸어내는데는 오히려 경찰과 합동작전을 벌이는 등, 양측에 대한 대응은 천지차이입니다. 즉, 야간에 시위가 일어나면 폭력시위가 격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지난 몇 년동안의 촛불시위의 경우를 보면 (수만, 때로는 수십만이 모이는데도) 폭력시위로 번지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자정 능력은 놀라울 정도이며, 오히려 (주간이든 야간이든) 작정하고 전쟁 벌이려는 폭력 시위단체의 태도는 "야간집회"의 허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이지, 이번 판결과는 결부지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자체는 위헌과 같다고 보이므로 저 역시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연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에서, 순순히 법개정을 제때에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박정희 시대에 전경 제도를 만들면서 집시법도 만들고 하는 둥, 발업질럿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시민들의 집회를 막고, 오히려 극우 관변단체(+ 당시의 정치깡패)의 폭력시위는 곶감 빼먹듯 이용해먹던 이 나라 보수정권의 기본 사상에서 보자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만 보면 "일부 불순세력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음모로........" 운운하면서 조건 반사식으로 대응해대는데, 민주사회 시민 입장으로서는 지겹기도 지겹거니와, 이들에게 헌법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들을 엘리트라고 칭하며 그들에게 나의 권리를 순순히 "위임"하고 그들이 허용하는 만큼만 행동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글이 좀 길어졌네요.
09/09/25 04:47
<세상이 어려울 수록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퍼맨'(또는 '엘리트')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수퍼맨은 독재의 다른 이름이다.>
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저런 글이었고.. 의미는 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의 글은 '은하영웅전설'이라는.. 제목만 보면 유치찬란할 것 같은 일본 SF 소설의 메인 캐릭터 중 한 명인 '양 웬리'의 말 중 하나입니다. 원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소수 '궁극의 엘리트'에 의한 정치는 결국 소수 궁극의 엘리트'만'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해줄 수퍼맨을 원했고.. 그래서 다수에 의해 선출된 수퍼맨이 바로 MB입니다. 그도 엘리트 중의 한 명입니다.
09/09/25 11:05
헌법 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당연히 집회의 자유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허가의 정도에 이르면 안 되는 거죠. 법공부하면서도 좀 과도하다 싶은 조항이다싶었는데 이번에 헌법불합치되었네요...
09/09/25 11:27
사시패스님// 헌법상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그동안 비판이 많았던 것이겠지요. 님 말씀대로 그동안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정도여서 문제였지요. 정치적 기본권에는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며, 경제적 기본권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미국 판례도 상기하게 되네요.
09/09/25 12:24
발업질럿의인생님께서는 엘리트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The xian님 말씀대로 대의 민주주의는 아니고, 정치체계 정도로 칭하지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만약 그러하시다면, 발업질럿의인생님의 의견이 옳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발업질럿의인생님께서는 애초에 (스스로 인정하신 대로)우매한 민중 중 1인으로서 감히 그런 제안조차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엘리트인지 가려져서 어떤 방법으로 크나큰 대업을 맡으실지는 모르겠는)엘리트들께서 국가 운영 방법이나 체제에 대해서 알아서 결정해주실텐데 어디 일개 우매한 민중이 뭘 안다고 정치체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겁니까?”라고 님이 꿈꾸시는 국가의 엘리트 들은 생각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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