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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18 17:23:01
Name 아에리
Subject [일반] 투견..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몇 년째 덧글만 달다가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희 집에 어려서부터 기르던 개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분양을 받아온 진돗개였는데 3년을 넘게 기르다가 지방으로 보낸 지  2년이 지났고요. 덩치만 크지 워낙 순한 놈이라 평소에 잘 짖지도 못했습니다. 지방으로 보낸 이유도 앞집 주인이 (아버지 친구 분이시라는) 우리 집 개 때문에 자기 딸이 밤에 잠을 못 잔다나. 그러더니 후에 똑같은 개를 사다가 기르더군요. 훈련을 받은 개라서 괜찮다더니 사람을 여섯 명을 물어서 결국 그놈도 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짐작이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잘 지내나 싶어서 연락을 해봤더니 말을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와 앞집 주인이 술에 취해서 내려와서는 두 마리를 싸움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개는 죽었다고.
저와 엄마는 삼일을 울었습니다. 읽으시는 회원님들 중 틀림없이 동물이 사람보다 귀하냐 유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3년을 한 집에서 제 손으로 먹이고 하루에 두 번씩 운동시키면서 키운 동물입니다. 교배시킨다고 잠깐 다른 집에 보냈을 때도 도망 나와서 집까지 찾아왔던 그런 녀석이 사람 때문에 개에 물려서 차가운 병원에서 혼자 아파하다가 죽어갔을 생각을 하니 손에 일이 잡히지가 않네요. 사람이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건가요? 자신의 재미를 위해 동물을 학대해도 됩니까 ?
저희 아버지와 앞집 주인 놈이 그러고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저희 집 1층에서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소를 한다거나 법적으로 어찌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지나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네요.
제대로 사과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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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uckyboy
09/09/18 17:25
수정 아이콘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으니 어떻게 하기 힘들꺼 같습니다.
끝없는사랑
09/09/18 17:27
수정 아이콘
모르는 사람이면 가서 줘 패버리면 속이라도 시원할텐데..

아버지라 그럴수도 없고 어려우시겠네요...
09/09/18 17:28
수정 아이콘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은 되지만 기껏해야 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굳이 도박 투견이 아니라 개싸움만 시켜도 처벌되긴 합니다.) 개도 넘겨줬으니 손괴죄 적용도 안되고요. 슬프네요...
F.Lampard
09/09/18 17:3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일딴 투견문제라기 보다는 손괴문제로 보시는게 맞는거같구요 그럼 개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문제일듯싶네요.(형사쪽으로만)
만일 주인을 아에리님으로 보면 손괴죄로 아버지로보면 동물학대죄관련문제입니다. 일딴 저 주인을 누구로 볼수있느냐 먼저 생각해보시고 알아보시는게 중요할것같네요
그리고 민사쪽으로도 손배등이 법적으론 가능할것도 같은데 이건 사실상 힘들것같구요 이상 지나가는 법대생1인입니다 자세한건은별님이(후다닥)
이제동네짱
09/09/18 17:41
수정 아이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ㅠ.ㅠ.....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현실적으론 동물학대라고 하더라도 전에 보니 기르던 고양이를 불태워 죽인 사람에게 10만원 벌금이 나왔더군요..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불에 타서 죽어가는데 그 목숨값이 벌금 10만원이라니
정말 분노했지만 ...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아버님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구요 .. -_-

모쪼록 힘내시길 ㅠㅠ
별헤는밤
09/09/18 17:50
수정 아이콘
처벌이야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관계된 일이니까 어찌 하기도 힘든 게 현실 같습니다.
루크레티아
09/09/18 18:40
수정 아이콘
아버님을 고소하실 용기가 있으시면야...
아버님께서 동의를 하셨기에 그 싸움이 일어난 것이니 만약 진짜 사건으로 접수가 된다면 아버님께서도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사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그냥 정정당당하게 따지시는게 더 좋을 듯 싶군요.
하지만 투견을 시키는 사람이 아에리님 같은 동물 애호가의 입장을 알 턱이 없으니...힘들 듯 싶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사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swflying
09/09/18 18:59
수정 아이콘
아버지의 동의하에 벌어진 것이기에
고소하는 의미는 아버지를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물리고 싶으시지 않으신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받는 방법은
아버지랑 그 앞집주인있는 데서
미친척하고 있는 싸움각오하고 말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감정의 문제이니까요..

아버지에게 자식된 자로서 화내는 건 아닌것 같긴합니다만
가슴속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있다면 푸시는게 더 좋을 듯합니다.
로비스트킨
09/09/18 20:35
수정 아이콘
어린 시절 7년을 키웠던 개가 있었습니다. 그다지 크지않은 잡종이었죠. 어느 날 이름있는 품종의 큰 개에게 배를 물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걸 발견하고 울면서 개를 안고 동물병원을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를 꼬매고 겨우 살아났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항상 저를 반겨주었던 개였습니다. 제겐 어머니이며, 친구이며, 형제였던 개였죠. 여튼 그 큰개에게 복수를 한다면 몽둥이들고 골목을 배회했던 기억도 있네요. 여기까지는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관리를 잘해야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반전은 그 개가 나이들고 새끼들도 많아서 아버지가 아는 분에게 개를 맡기셨습니다. 잘 기르겠다고 약속하고 데려가놓고선 1달도 안되서 잡아드셨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어딘지도 모르지만 분노와 함께 몽둥이들고 복수하겠다고 날뛰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여튼 아직도 한국에는 애완동물을 기르실 자격없는 분들이 많네요. 독일에서는 개를 키우려면 교육도 받아야하고, 국가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나라는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되네요. 글 쓰신분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안타깝네요.
이제동네짱
09/09/18 21:28
수정 아이콘
로비스트킨님// 동물농장인가요? 모 프로그램에서 어떤 할아버지에게 맞는 강아지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는데 참...-_-
사랑해서 때리는 거라더군요, 자기 재산인데 왜 그러냐고 하고.
경찰이 와서 간신히 강아지 데리고 올 수 있었고 다행히 지금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처음에 보니 새주인 아저씨를 보면서 경계를 하더군요... 남자어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것 같았어요.
지금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다행이지만 한국에 애완동물 기를 자격없는 인간이 많다는 것은 정말 동감합니다.
09/09/18 21:36
수정 아이콘
후.. 정말 화가나네요 사랑해서 때리는거라면 훈련시킬때 처벌(패고 그러는것이 아닌 야단정도의 가벼운 터치)이면 충분할텐데.. 정도 사람아니라고 자신의 개에게 정말 상종 못할 짓을 하는 사람 여럿을 봣습니다. 조그만한 애견을 병원에 끌고가는데 강아지가 병원앞에서 무서움에 떨떨떠는데 안고가지는 못할망정 개줄을 끌어당겨 개가 목줄에 묶여 마치 교수형을 당한 사람처럼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는거 보고 너무 화가나서 뭐라 한적도 있습니다.(물론 저보다 연배가 한참 높으신분이었는데 결국 다퉈서 경찰서까지 갈뻔했습니다 -_-;;) 정말 '사람''개'가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보자면 그런짓을 못할텐데... 너무 화가나내요... 강아지의 명복을 빕니다... 차가운 병원에서나마 아에리님과 추억을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행복했길 빕니다.
정 주지 마!
09/09/19 02:51
수정 아이콘
그 아버님 친구에게는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정도로 대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개 보듯 대해 주세요.
아버님과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해 아버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야기 하기 뭐 합니다만, 제가 다녀보니 투견대회나 투견 도박장 현장에서 잡혀도 처벌이 크지 않은 현실입니다. 예전에 기사에도 한번 나왔던것 같은데, 남의 진돗개를 주인 몰래 훔쳐서 보신탕을 만든 인간이 몇십만원 물어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음.. 법적인 방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라는 인간을 직접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고요.. 아에리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감정을 추스리시고 힘 내세요.
09/09/19 10:42
수정 아이콘
심정 같아서는 자기 애견을 물어죽인 상대방 개한테 닭뼈라도 수북히 던져주고 싶으셨겠지만...
잘 참으셨네요...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우선 자신의 아버지한테는 고소나 고발 자체를 못하죠..(설사 법적으로 허용되도 인간적으로 못할 것 같네요^^;)

민사소송은 가능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소송은 안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사과 받을 때까지 앞집에 대고 장송곡을 크게 트는 '시위'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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