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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17 22:41:36
Name 리콜한방
Subject [일반] 전 국민의 전과범 화
<7월부터 적용되는 저작권법>




ㆍ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를 캡처하여 올리면 위법
ㆍ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노래가사를 올리면 위법
ㆍ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허락 없이 패러디하면 위법
ㆍ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위법
ㆍ맛집,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사용,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 위법



다음 달인 2009.07.23부터 새롭게 시행될 저작권법 중 몇 가지 대략적 예시 항목들이다.
그 외 음원공유나 영화, 게임 공유 등에 관련된 저작권법 즉,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출처 : 피디수첩 공식 홈페이지 , 개인 블로그, (베티)


무엇보다 가수 노래를 일반인이 부른것도 올리면 위법이라는 것이 진짜.......
이런 법 만들시간에 P2P싸이트, 유료 웹디스크 사이트나 단속할것이지.....
문화 후진국으로 가려는 급행열차를 타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노래가사 올려도 위법.......
이것도 참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전 국민을 교도소에 넣고 싶어 환장했군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6/17 22:46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어지네요;;
Thanatos.OIOF7I
09/06/17 22:46
수정 아이콘
답이 없군요.
인터넷이 그렇게 무서우신가요? 쥐햄?
09/06/17 22:47
수정 아이콘
그냥 인터넷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거군요.
블로그 활동도 자기가 찍은 사진 (연예인 사진은 안되구요.)
그냥 일기장 처럼 쓰라는 거군요...

이게 뭐하자는 짓인지...
큰 벼룩 (뭐 저작권 침해되는 건 많지만..) 잡을라다가 초가삼간 태우려고 하는군요..
노짱을 돌려됴
09/06/17 22:48
수정 아이콘
인터넷자체를 증오하는가봐요 저들은
신문이나 방송등 기존의 정보제공,교육,혹은 선동을 가능케하고
거의 독점화가 가능했던 것이 이놈의 인테넷 정보공유라 무한 의견교류가능이라는
이상한게 생겨난후 매우 속이 편치않았나 봅니다.
대놓고 없애고 통제하기는 반발이 클테니 일단 전국민의 범죄화를 유발시켜
중국처럼 일거에 쓸어버리거나 폐쇄 시켜갈려는 모양같기도 합니다.
니콜롯데Love
09/06/17 22:48
수정 아이콘
인터넷이 완전 일기장처럼 만들려고 하나??? 무조건 자기가 한것만 적고 올리고 해야하는건가 ㅡㅡ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네
09/06/17 22:49
수정 아이콘
지..진짠가요?;
개그죠?
인생한방~
09/06/17 22:49
수정 아이콘
인터넷의 기관지(?)화 그리고 개인 일기장화...

이럴거면 뭐하러 인터넷 하라 하나요

아...우리나라에는 지금은 거꾸로가는 거대한 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회사의 거꾸로 시리즈는 도움이라도 되는데......
09/06/17 22:50
수정 아이콘
미친 한국
그레이브
09/06/17 22:50
수정 아이콘
이렇게 구실을 만들어서 입을 막는 용도로 쓰시겠다? 호오.....재미있겠는데요? 저렇게 인터넷 제제 가해놓고 나서 관련 기업들 타격 입고나서 국가경쟁력이 어쩌네 경제가 어쩌내 말만 해봐라.
09/06/17 22:50
수정 아이콘
나 이 선수랑 게임 안할래요
09/06/17 22:50
수정 아이콘
예전에 한 가수가 그랬죠.

'내가 내 팬카페에 뮤직비디오를 올렸는데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되드라.'


................
09/06/17 22:52
수정 아이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동영상 게시판이랑 기사게시판 가사게시판은 운영자만 열람하게 해 놨죠-_-;
4월달에 그랬습니다....뭐 맴버분들이 올린 사진, 동영상도 곧 삭제되겠군요....
그들이 작사작곡한 곡들이고 그들이 찍은 뮤직비디오인데 말이죠-_-;
09/06/17 22:54
수정 아이콘
드라마 명대사나 책 속의 명언도 못쓰면 일기장으로도 못쓰겠네요 -_-;;;
미네랄배달
09/06/17 22:58
수정 아이콘
애니메이션은 원래 불법이였는데요 뭐-_-
스타2나와라
09/06/17 22:59
수정 아이콘
저게 진짜 시행되면...
인터넷이 먹통이 되겠군요...
무슨 재미로 사나요... -_ -;;
풍년가마
09/06/17 23:02
수정 아이콘
우왕! 이제 독서감상문은 범법행위이군요! 좋겠다 ㅜ.ㅜ 어린 시절 제일 싫어했던 게 독서감상문이었는데 말이죠... 지침 프린트에 적혀있는 '중요구절 인용' 이라는 것 때문에 읽기도 읽어야햇고. 굳이다 굳.

이게 다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높은 분들이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깊은 뜻을 이해하셔야죠

아...요새는 다 인터넷 카페 같은데 숙제를 제출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원고지를 안쓰더라구요
공무원욕하지
09/06/17 23:05
수정 아이콘
저작권에 대하여 강도높게 수사를 하려면 짱으로 시작하는 와레즈 사이트와 웹하드 업체를 적발하면 더 효율적일텐데 말이죠.

길을 멀리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09/06/17 23:0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예나 지금이나 실효성 없는 단속이라 저런거 시행되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_-
09/06/17 23:06
수정 아이콘
논술시험도 폐지되겠네요.
'저작권자의 사상 및 가치관을 무단으로 도용해서는 안 됨' 등의 이유로,
율시카
09/06/17 23:06
수정 아이콘
싸이월더들은 어떡하나요...
폭창이
09/06/17 23:06
수정 아이콘
음...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겁니까? 허락하지 않은 이상 무슨 권리로 올리나요. 만화, 노래, 뮤비, 책, 애니메이션, 게임 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노래가사를 작사가 허락 받지 않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게 왜 당연한 거죠??

Schizo님// 직접 작사 작곡, 뮤비촬영한 건 당연히 되지 않나요? 그런 게 신고당한 사례가 있는지.. 설령 신고 당했더라도 당연히 죄가 아닐텐데요.
풍년가마님// 본문 내용 어디에서 '독서감상문도 불법'이라는 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상업적인 용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폭창이
09/06/17 23:08
수정 아이콘
http://shougeki.egloos.com/2349081
http://giknc.egloos.com/4167281

관련된 내용이 있는 몇 곳 링크합니다. 한 쪽 시각에 편중되어 있긴 한데.. 이 게시물 분위기는 그 반대로 편중되어 있으니 괜찮겠죠(..)
09/06/17 23:11
수정 아이콘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번째,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동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 라는 건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엠티나 축제같은 데서 누군가가 부른 걸 보고 즐기는 건 되는데 그걸 녹화해서 공유하면 안 된다, 라는 건가요?
으음, 이런 건 단체생활에서의 추억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DICE님이 말씀하셨던 건 예전에 어디서 본 기억이 나네요. 자신이 부른 곡의 뮤직비디오를 자신의 팬카페에 올렸다 저작권때문에 삭제당한; 결국 자신이 작사, 작곡, 뮤비제작 모든 것을 다 해야만 된다는 건데 으음;
공무원욕하지
09/06/17 23:12
수정 아이콘
폭창이님이 링크한 그 블로그.. TV화면을 캡쳐했으니 불법이겠네요...

의견개진을 위한 캡쳐도 안된다면 좀 무섭긴 합니다.
_ωφη_
09/06/17 23:12
수정 아이콘
헐.. 인터넷을 통한 공개오디션은 모조리 없어지겠네요.. 춤추고 노래해서 동영상 올리니까요..
09/06/17 23:14
수정 아이콘
폭창이님// 그게 저작권협회 쪽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자기가 작사작곡 해도 안된다고-_-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지우기는 뭐하고 해서 운영진 이상 볼 수 있게 해놓긴 했지만..

좀 심해진다고 싶으면 삭제-_-해야겠죠;;
밀로비
09/06/17 23:20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의 더 큰 문제는 삼진아웃제..
저작권 위반을 빌미로 사이트 자체를 폐쇄시켜버릴 수도 있는 강력한 법안이죠.

프랑스에선 위헌 판결 났다던데 우리나라는 저리 밀어붙이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명분도 좋죠. 저 역시 어느정도는 그 명분에 찬성은 하고요.

하지만 정부의 인터넷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큽니다.
다른 미디어법 개정안과 함께 말이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찍지마 C~X 동영상도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과거 일명 최진실법이 진짜로 인터넷을 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듯 이 법안 역시 곱게 봐주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요.
태공망
09/06/17 23:23
수정 아이콘
아.. 돌아버리겠네요..
09/06/17 23:44
수정 아이콘
이제 한때 유게를 장악..(?)했던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의 모습을 볼 수 없는건가요?
이카르트
09/06/17 23:56
수정 아이콘
이본문내용....이 규정들은 개정된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개정될건 그 유명한 삼진아웃제정도고
저 위에 있는 것들은 원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나라만 저렇게 된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저렇게 보호합니다. 즉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입니다.... 이 법이 악법인게 아니라;;
(다만 패러디에 관한 판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자꾸 저작권에 대한 일반 개념들이 개정안인것처럼 올라오네요;
노래가사는 당연히 작사자가 지은건데;;저런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잘못된게 맛집같은곳의 사진은 아마 묵시적허락이 있어다고 볼 여지가 크죠. 약간 말도 안되게 해석해놓고 우기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좀 많아요;;

저작권법침해를 간딘히 말하면 내가 만든게 아닌것은 결국 다 타인의 저작물인거고,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어도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포탈이 이득을 취하고 또한 그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하게 된거죠. 그건 곧 저작권자가 손해를 입는거죠;;
이카르트
09/06/18 00:09
수정 아이콘
리플중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걸 좀더 설명하면
저 위에 인용에 관한 규정을 지키면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고(예를들어 위에 링크된 블로그의 pd수첩 화면 캡쳐같이)
pd수첩에서 위법이라고 나온것,,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가족이나 친구끼리 돌려보는것정도는 저작권법 침해 아니죠.(사적복제)
따라서 수련회 같은데가서 춤, 노래 찍어서 친구들끼리 나눠 갖는건 저작권침해 아닙니다. 저기서 말하는건 공개적인 사이트네 올리는걸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 감상문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인용이나 교육목적에서의 예외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교육목적에서의 침해예외사유에 시험도 포함됩니다.
가수들이 올린게 금지되는것은 가수들의 권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마 일괄해서 한단체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책속의 명언 같은걸 일기장에 쓴다고 해서 저작권법 침해 아닙니다.
멀면 벙커링
09/06/18 00:26
수정 아이콘
이걸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다른 가수들 노래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다 일일이 원저작권자에게 허락받고 부르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허락 안받을 거 같은데...이러면 저작권법 위반 아닌가요??
SummerSnow
09/06/18 00:35
수정 아이콘
이젠 가사를 어디서 봐야하나요....... 가사도 사야하나요. 흠.
09/06/18 00:43
수정 아이콘
이카르트님//
이전부터 있던 내용과, 새로 개정된 법안에 대해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음악이나 영화를 돈 한 푼 안내고 불법적으로 다운받는 건 분명히 잘못입니다만
과도한 저작권의 적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작권은 창작자가 본인의 의사로 주장해야 본래 취지에 맞는 건데
지금의 저작권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를 캡처하여 올리면 위법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노래가사를 올리면 위법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허락 없이 패러디하면 위법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위법
맛집,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사용,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 위법
이건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벙어리
09/06/18 00:48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뒤집어진 나라들이 많았다는걸 알텐데요...

아니, 모르려나...?
09/06/18 00:56
수정 아이콘
비영리성, 개인적인사용, 학술적 사용 등도 전부 저작권법에 다 걸린다는 이야기죠??
09/06/18 01:02
수정 아이콘
이런식이라면 거의 모든 카페,커뮤니티 마비됩니다.... 싸이도 마찬가지고요.... 좀 황당하네요.... 장담하는데 이대로라면 10대,20대 들고 일어납니다ㅡㅡ;; 왜 사서 욕먹을짓을하는지...
폭풍의언덕
09/06/18 01:06
수정 아이콘
눈 가리고 아웅?
황금비늘
09/06/18 01:23
수정 아이콘
멀면 벙커링님//
방송국, 포탈 등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일괄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님//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oSrchMain.jsp?LAW_ID=A0715&PROM_DT=20090422&PROM_NO=09625
여기로 가시면 86년부터 저작권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의 개정안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정되기전) 저작권법 자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카르트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타인의 저작물을 아무런 댓가도 없이 무단으로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가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만 저작권법과 함께,
(단체가 아닌) 개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도 함께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통로가 전무하다시피 하니 문제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음악소개와 함께 그 음악의 음원을 같이 올리고자 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서 문의했더니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만 하더군요.
http://www.komca.or.kr/popular/frame.asp?top=popular-top.htm&main=popular-04.asp
"얼마가 되든 돈주고서라도 블로그에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
"노력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니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건지 짜증이 나더군요.

참고로, 현 저작권법은 1986년 이전에 발효되었고 음악저작권협회는 1964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뭐한거니? 니들...
서늘한바다
09/06/18 01:35
수정 아이콘
근데... 다 좋은데...
책속의 글귀를 올리면 안된다는... 지나치다 못해... 미친거 아닌가 싶네요.
페이퍼 쓰고 나서 페이퍼를 개인 블로그에 올려 놓는데... 그럼 그것도 불법이 되어 버리겠네요.

아예 중세처럼 학술시장 자체를 매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법인거 같아서 많이 불편하네요.
그나저나도 인문학은 완전히 죽어 있는데...
Thanatos.OIOF7I
09/06/18 01:36
수정 아이콘
만약 저게 시행된다면 많은 소덕, 원덕, 카덕들은 어떻하죠?
닥치고 TV로만 봐야되나요?

그리고 우리 대장 Shura님...... 어떻해요. 눈물이 나네요ㅠ
돌고래순규
09/06/18 01:44
수정 아이콘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말이 오고 가는데

정작 나오지를 못하네요. -_-;;
소녀시대권유
09/06/18 02:02
수정 아이콘
(우선 제가 아는 이번 7월시행 저작권법의 변화점은 3진아웃제가 도입되어 문광부장관의 권한으로
3회에 걸쳐 경고이후 저작권침해 게시물이 올라온 게시판을 사용중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3진아웃제에 관한 것은 이야기 하지 않겠구요)

정확히 알았으면 합니다.
우선 잘못된 것은 아래에 그림파일로 설명하는 내용은<7월부터 적용되는 저작권법>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시행되는 법에 전부다 규정된 내용입니다. 7월시행법에서 저렇게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국제 조약에 따라(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허락없는 사용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조에 들인 노력을 아무런 댓가 없이 (설사 그 노력이 정말 미미한 수준이라도)
사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불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 캡쳐 화면을 인터넷에 허락없이 올리든 노래 가사를 허락없이 올리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드라마 화면, 영화 대사, 노래 가사등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낸 재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일정 범위의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 범위에서의 복제나 시사,보도,연구,비평으로의 복제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 개인적 사용 수준이 아닙니다.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영화를 패러디 한다거나 영화포스터를 패러디 하는 것, 가수를 따라하는 것 그 행위 자체는 개인적사용으로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작권자가 보고 피해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민사절차 및 고소에 의한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선 법원 판결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음악 올리고, 사진 올리고, 노래가사 올리고 싶으면 올리세요. 물론 먼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올리세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 귀찮으시면 개인적 사용으로만 그치세요.

우리가 유게에 짧은 방송동영상 올리는 것이나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일히 저작권자가 태클을 걸지 않아서 크게 문제로 되지 않는 것일 뿐이죠..
(제가 글이 좀 부족해서 두서가 없네요......)

아무튼
(ㆍ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를 캡처하여 올리면 위법
ㆍ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노래가사를 올리면 위법
ㆍ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허락 없이 패러디하면 위법
ㆍ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위법
ㆍ맛집,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사용,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 위법
다음 달인 2009.07.23부터 새롭게 시행될 저작권법 중 몇 가지 대략적 예시 항목들이다.)

이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정전 법부터 이미 다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09/06/18 02:20
수정 아이콘
타인에 저작권은 분명 지켜져야겠죠. 그런데 과연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저런 법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것인지 또 바람직한것인지....솔직히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멀면 벙커링
09/06/18 03:45
수정 아이콘
황금비늘님// 근데 그 일괄 계약이란 게 방송국에서 계약한 음원을 쓴다는 개념 아닌가요?? 그 음원을 쓰는 게 원래 가수가 부른 음원을 방송에 낸다는 거지...다른 가수나 연예인이 부르는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건가요??

저작권법의 의문이 과연 타인이 어떤 가수의 노래를 부른 동영상을 포털싸이트에 올렸다고 저작권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가느냐는 거죠. 저작권법의 취지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가 안가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저게 저작권법 위반이면 사람들 많은 길가에서 어떤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루드비히
09/06/18 04:16
수정 아이콘
저작권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이구요.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구나 싶으니 열이 나네요.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인터넷으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게됐네요.
캡쳐 몇장 섞어 올려둔 티스토리의 글들을 부여잡고 이걸 다 지워버려야되나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법이 두려워서라기 보다는 더러워서요.
09/06/18 06:46
수정 아이콘
저작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단도용으로 창작자의 재정상 타격, 창작의지를 꺾는다는 데 있겠죠.
결국은 돈 문제지요. 근데 정책들보면 마구잡이로 못하게하고 이용자들을 겁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걷어들인 돈이 제대로 창작자 제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겠구요.
유료화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 식의 과잉대처는 아쉽네요.
09/06/18 09:50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 큐티를 못쓰게 하신건지 몰라도 덕분에 썼던 글 날아가서 기분이 안좋군요. 그 정도는 공지를 했으면 합니다. -_-

소녀시대권유리님의 설명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작권 침해는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도둑질" 일 뿐입니다. "벤츠 잠깐 타다가 돌려주려고 했다"라는 소리와 "그냥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 뿐인데 뭐가 잘못이냐"라는 소리는 같은 등급의 저질 변명입니다. (물론 어떻게 두 소리가 같은 등급이냐..라는 리플이 달리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둘 다 똑같은 도둑질입니다. 금액의 차이일 뿐이죠.)

아무리 현 정권이 매일아침 큐티 인증하여 까고 싶은 신앙심이 절로 넘치는 정권이라고 해도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까지 욕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위에 소녀시대권유리님께서도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원래 있던 법인데요.

물론 저도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화 컨텐츠에 대한 돈 지불을 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장씩 앨범 사기, 한 달에 한 권씩 책 사기, 한 달에 한 장씩 영화 DVD 사기, 1년에 한 패키지씩 게임 사기 운동 말이죠. 게다가 항상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150만원짜리 SLR 바디 사는 돈은 아깝지 않고 20만원짜리 운동화는 아깝지 않고 술값 3만원은 아깝지 않은데, 만오천원짜리 음반 한장 사는건 아까워하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로 돌아가봅시다. "돈 주고 사면 되는 것"아니겠습니까? 그걸 안하니까 법이 생긴 것 아닙니까? 클럽폴더 쫀다고 해서 와레즈가 사라지겠습니까? 예전에 pgr 생기기도 전에 외국 와레즈에서 초당 50kb로 밤 새서 받고 했었죠. 그게 지금은 좀 더 편해진 것 뿐입니다. 공짜를 바라고 저작권의 가치를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를 도둑질보다는 훨씬 젠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정권에게 떡밥을 주는 것은 우리 네티즌입니다. 현 정권이 잘한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네티즌이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현 정권 까는 것도 중요하고 투표하고 이래선 안된다 집회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비뚤어져 나가는 인터넷 문화를 스스로 바로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몽키.D.루피
09/06/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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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없기는 하지만 당연히 어느정도 저작권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디수첩에서도 나왔듯이 합의금 장사를 하는 법인이죠. 그들은 융통성없이 우리가 어이없어 하는 기준 문자 그 자체로 적용해서 합의금 장사를 합니다. 피디수첩에 나온 아내 명의로 변호사 사무소 개설해서 적발된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년 합의금 입금액이 70억이었다고 하죠. 그중 30%가 자신들 몫이구요.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는한 이건 악용된 소지가 있는 잘못된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의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해서 인터넷을 통제하려 든다면....사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몽키.D.루피
09/06/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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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어느정도 음성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예전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저작권 위반물들은 넘쳐났습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구요. 문제는 그 비율이겠죠. 정당한 시장에 비해 인터넷의 음성적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비율이 높으니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정당하게 지불한 저작권료가 거대 기업의 횡포로 제대로 저작권자에게 잘 지불이 안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 단순히 인터넷 사용자만 쥐잡듯이 단속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넷 때문에 음반시장 영화시장이 망했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인터넷이 없던 시절 관객수와 지금의 관객수를 비교해보면 지금 전체 파이는 훨씬 커졌습니다. 음반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 문화의 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거대 배급사와 제작사가 붙어서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는 거대 자본이 들어가서 반드시 몇백만명의 관객을 동원해야하고 그때문에 거의 모든 상영관을 싹쓸이...그리고 그게 잘 안되면 영화계 불황 탓...이게 뭔가요. 전혀 앞뒤말이 안 맞죠. 상영관 없어서 죽어가는 소자본 독립영화들이 몇갠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없이 불황탓, 관객탓, 인터넷탓등등...
물론 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음반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통신사들을 압박해서 올바른 수익구조를 갖는 거지 인터넷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터넷 사용자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보고 인터넷에 맞는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건 인터넷 없는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법이잖아요. 하긴 정부입장에서는 통신사들을 상대하기 보단 저작권법이 음반업계 사람들에게 생색내기 좋겠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근데 소용없습니다. 백날 인터넷 잡아봐야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 안되면 안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 전반이 살아나려면 궁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주면 됩니다. 특히 10대 20대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만 좀 올려줘도 그 돈 대부분 문화산업으로 갈 것입니다. 저작권법 단속으로는 영화 10개 다운 받던 사람이 영화 1개 극장가서 보고 9개는 포기한다면 손에 돈이 쥐어지면 영화 5개 극장가서 보고 나머지 5개 다운받아 보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5개를 다운받아 보는 음성적 시장이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인 영화 산업은 성장하겠죠.
09/06/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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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전과범화가 아니라 당연한 저작권 위반인데요. 원래 예전부터 위법이었습니다. 이정부 들어서 오바하는게 아니라요. 물론 구조의 탓이란건 절대 동의합니다.(이부분이 개선 가능한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잘못아닌게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장사를 하는 법무법인 탓할것도 못됩니다. 어차피 고소 없으면 처벌 못하는게 상당수인데. 음반저작권 협회에서 오케이 하고 70프로 받아먹거든요. 오히려 법무법인에게 감사하고 있죠. 경찰이 안해주는 단속도 해주고 돈도 대신 받아주고.
09/06/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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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있던 것이든 아니든 지나친 법안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은 금지하는게 맞습니다만 저작권법 자체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저작자의 이익에 더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장면의 캡쳐나 노래 가사를 올리는 것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노래가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게 아닌 이상 개인 블로그에 노래 가사를 올리는 것이 저작권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물론 저런 경우를 처벌하려면 실제 재판에 들어가야 하고 법원 판결로 어느 정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설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실제로 합법이되 저작상의 이익이 심대히 침해되었다는 것을 저작자가 입증하였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불법이되 저작상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할 때 면책당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저작자의 권리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알 권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전자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ps.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작권법 자체가 저작자의 이익 쪽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주로 컨텐츠의 판매자인 강대국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당연하고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Surrender
09/06/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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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1장만 캡처해도 저작권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500화가 넘는 명탐정 코난 시리즈중에서 1화 오프닝 장면 중 1컷 캡처한 경우도 위법이지요?
09/06/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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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150페이지 되는 만화책을 본 150명의 사람들이 개인당 순서대로 한 페이지씩만 1컷 캡처 하여 인터넷에 올렸다. 물론 개인으로선 한 페이지에 불과했지만 이어 보니 한권의 완벽한 만화책이었다.
그럼 그 개인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오버한 사례일 수도 있지만 결코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 하나 허용하면 그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건 시간문제이지요.
특히 요즘 네티즌의 행색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어떤 네티즌을 말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작권 개정안 삼진아웃제를 보며 아고라 폐지법이다 뭐다 하며 악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던 분들이 이같이 악용될 수 있는 사례에는 왜 관대하십니까?

공공의 이익?
저작권은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저작권자가 원하여 공공의 품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태반인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MementoMei
09/06/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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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외국에서도 똑같은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이미지의 천국인 나라 홈페이지들이 단순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똑같은 법을 다른 나라에서는 잘지키고 잘사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선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09/06/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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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초님//
저작권이 사유재산이 아니고 저작물이 사유재산이죠.
그 저작물을 공공에게 환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래 가사 같은 경우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묶어서 웹상에 올리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노래 가사 알고 싶어서 지식인에 질문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 가사 알려면 저작권 협회에 전화 걸어서 저작권료 송금하고 물어봐야 할까요? 누가 노래가사 웹에 올려서 그 저작권자가 침해 받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가사 DB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위의 예에서 말씀하신 150페이지 만화는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작당을 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합법이지만 저작권 침해 의도가 명백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과 불법이지만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건 맞고 그것이 지양되어야 할 것도 맞습니다만 현재 저작권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저작권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어서이지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약하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규정은 너무나 경직되게 설정되어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견해인 것이죠.
09/06/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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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터님//
그렇죠.
저작물이 사유재산이고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지요.

노래 가사가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에 속하기도 하지만 또한 작사가의 개인적인 재산입니다. 노래 가사 알고 싶다고요? CD에 있는 자켓에서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꼭 인터넷을 통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리고 빈터님이 말한 것처럼 저작권 협회에 전화거는 등 송금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럼 다른 경우도 물어보지요.
음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노래음원도 노래 가사처럼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노래음원이 궁금해 인터넷에 물어보면 누군가 음원을 인터넷에 올려주어서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까?
물론 노래가사도 마찬가지고 음원도 마찬가지고 이 둘을 합친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꼭 상업적 행위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누군가가 상업적 행위를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군요.
노래가사 하고 노래파일하고 다른 것 아니냐?
그 말 그대로 작사가에게 들려주면 어떤 말 나올까요? 당장 차별이니 불합리이니 뭐니 말 나오겠지요?

앞서 말했지만
딱히 사소한 것 하나까지 규제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 하나 풀어주다 보면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눈덩이처럼 커지고 방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란 말을 모르니까요. 알았으면 진작에 이렇게 되지도 않았겠지요.

그리고 커다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의 저작권법은 상표를 제외한 모든 것이 친고죄입니다.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작권자들이 왜이리 박하게 고소때리냐?
현 대한민국의 인터넷문화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먼저 탓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09/06/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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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번에 음악방송을 PGR에서 시도하려 한적이 있고, 예전에도 그런걸 했었습니다만
법적인 제한이 필요하고, 지금보다 더 저작권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삼천포로 빠져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일본만화에 열광하시고 또 그런 문화들을 부러워 합니다.
그런 열기를 타고, 대한민국에도 만화붐이 분적이 있었지요. 소마신화전기, 굿모닝티처, 어쩐지..저녁, 해와달...
신인작가가 새롭게 발굴되고 대한민국 만화계에도 장미빛 미래가 불었습니다만...만화 대여점(만화방이랑 대본소랑
대여점은 다릅니다.)이 생기고 만화산업이 기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만화 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되지요
만화가들이 한분 두분 펜을 꺾으셨었습니다. 인터넷이 나온 이후엔 복사본 만화들이 판을치며, 역으로 대여점들이
타격을 받았지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웹툰이라는 새로운 활로가 생겨났습니다만...

인터넷도 처음엔 모든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 였습니다. 인터넷 결제 방식(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등)이 먼저 생기고
인터넷이 생긴것이 아니니까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이후로 인터넷 업체들이 유료 서비스 전환이 이루어 지면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대부분 유저들이 유료 서비스 전환 후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면서 업체들은 서비스 이용과 수익을 연결시키는
수익모델에 고심을 했고,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 지금은 유료 인식이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소리바다도 기억하시겠지만, 소리바다도 법적 공방끝에 패배하여, 유료전환이 되었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소리바다가 막혀도 Mp3 공유는 영원할 것이며 네티즌들은 아무 타격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들 했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았지요 유명한 최신 유행곡들을 제외하면 소리바다 시절처럼 광범위하게 거의 대부분의 노래는 검색만 하면 Mp3로 소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때보다 훨씬 불편해 졌습니다. 사실 불편이 생기면 '소장가치' 라는게 생기고 그럼 판매량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터넷 '펌문화'와 '저작권'의 싸움은 제도적으로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무단
공유하는데 얼만큼 '불편'을 제공하느냐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저도 물론 쓰리아웃 절대반지 제도가 생기는 것은 바라지 않고요
제도적, 구조적인 해결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 예로 포탈서비스 업체와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사용자의 저작권료 지급에
관해 계약을 하고 일정 사용료를 업체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식(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정말 친구들끼리만
공유하는 '비공개 카페', 로그인한 사람중 이웃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공개(일촌공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외규정이 생겨나는등
유연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9/06/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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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초님//
현재의 저작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저작권법 자체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주장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땡초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고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작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이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충실히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웹하드에 들어가면 불법적인 컨텐츠가 수도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지식인에 노래 가사 질문 못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저작권자들이 개인이 싸이에 노래 가사 올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고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패러디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텔미 동영상이 넘쳐 나서 JYP가 대중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호소하고 있나요?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과 저작자의 권리가 올바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충돌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그렇게 걱정하시면 오히려 이의 강력한 집행을 촉구하세요. 그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경직된 법률은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이의 강력한 집행에 득이 되면 되지 손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개인 블로그에 노래 가사 올렸다고 고소 때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저런 현실적이지 못한 법률에 목을 매서 심정적인 반대자만 늘리는지 답답하네요. 저작권이 무슨 천부인권이나 되는 마냥 이야기 하시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도 아직 50년도 되지 않았으며 그의 적용도 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리만큼 저작자의 이익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주장 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런 생각 자체를 마치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인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아직 완전히 틀을 잡은 개념도 아니고 이의 실제적인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한 이의 적절한 적용 방안은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09/06/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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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미국중심도 아니고요. 애초에 베른조약에 미국은 발효국도 아니고 일찍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도움이 된다는걸깨달았죠. 저작권은 유럽중심이었습니다.

저작권 공유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해도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창작자의 의사를 공표하는데까지가 한계입니다. 의무적인 공표로(넷공간은 이게 더더욱 가능하죠.) 공유를 허락하는지 안하는지 표시하는것이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공유니 어쩌니 핑계대며 가져가는건 도둑질이나 다름없는겁니다.
09/06/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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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2032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886년에야 미국은 약소국이었으니 저작권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요즘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저작권이 경직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CR2032님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님의 논리대로 하면 내가 감상에 젖어 내 블로그에 젊은 시절 이야기를 쓰면서 즐겨부르던 노래 가사를 같이 적어 놓으면 전 저작권을 어긴 파렴치범이 됩니다. pgr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즐긴 넷북남 스토리를 만든 진돗개 1호님도 남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무개념 인간이 되고 마는거죠. 작년에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빠삐놈을 보고 즐겼던 모든 사람들은 불법 컨텐츠를 즐기는 개념없는 사람이 되고 말구요.

그게 적절한 것인가요?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스럽군요.

저작물을 공유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왜 공유해야 하냐는 질문은 난감합니다.
남의 저작물 퍼날르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09/06/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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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터님// 노래가사를 적고 싶거나 컨텐츠를 도용하고 싶으면 창작자에게 연락해서 허락받으면 됩니다. 빠삐놈이 인터넷에 퍼졌을때 광고주가 노래 저작자를 찾았습니다. 광고로 다시 쓸 아이디어에 좋다는것이죠. 하지만 십여년이 지나 자료가 없어 찾지 못했고 없던일이 되었습니다. 그건 광고회사가 몇마디 cf송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공표의무표시나 저작물 사용 허락을 시스템적으로 쉽게(예를들면 싸이월드 음악)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남의 창작물을 맘대로 써놓고 국민들이 왜 범죄자냐라고 따진다면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남이 노력해서 만든걸 맘대로 쓰는건 범죄고 아니고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나쁜일이니까요.

내가 감상에 젖어 블로그에 젊은 시절이야기를 써야 하니 남의 창작물을 배껴도 된다. 이런분들때문에 선량한 창작자가 돈 한푼 못받고 망하는겁니다. 어차피 비영리적인용도니 사용해도 되냐고 물으면 대개는 허락해줍니다. 묻지도 않으니까 문제죠.(우리나라의 외국곡 샘플링등 주요 저작은 이메일을 통해 계약을 하거나 허락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경직되어 있다고 다른 수정된 방면을 생각하자면 이해는 합니다만(안타깝게도 외국은 삼진아웃제[프랑스] 일본처벌가중 비롯해서 더 강화하고 있는듯하지만)

본질적으로 '창작자가 원하지 않는것을 퍼나르는 일은 용인하지 않는다.'여기까지가 한계라는것은 분명한겁니다. 경직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던 이부분은 바뀌지 않을겁니다.
09/06/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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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2032님//
광고주가 노래 저작자를 찾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로 다수에게 공표하려면 당연히 저작자에게 사례를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죠.

문제는 처음에 빠삐놈이라는 단순한 그 아이디어를 내서 넷상에 올린 그 재기발랄한 재간둥이도 실제로는 저작권을 위반한 파렴치범이 되고 마는 현실이요, 넷북남 스토리로 많은 pgr인들을 즐겁게 만든 진돗개 1호님도 불법도용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범죄자가 되고 마는 현실이요 감상에 젖어 노래하나 적었더니 남의 창작물을 베끼는, 그래서 선량한 창작자를 망하게 만드는 악질이 되어 버리는 현실이죠.

님과 저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해서 더 이상 논의한다고 진척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저작권보호에 실제적인 득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09/06/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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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둥이건 넷북남이건 왜 광고주 처럼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요. 현실이 그런게 아니라 귀찮거나 괜찮겠지란 생각때문입니다. 교통위반하는거랑 같죠. 현실과는 상관없어요.

친고죄라 사실 무죄입니다. 이게 경직된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큰 음반이나 영화 빼곤 딱히 처벌의사도 없는게 보통)

제도적으로 방안은 여러가지 있지만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베껴지는것이 용인되지 않는다는거 세번째 말하는겁니다. 이게 현실과 무슨 상관입니까.

극단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단언하건데 우리나라는 처벌도 규제도 약한편입니다. 프랑스에서 세번 배껴서 올리면 인터넷 사용 얼마간 금지 됩니다.
09/06/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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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2032님과 제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저작권의 핵심적 사상이라고 할까 가치라고 할까 어쨌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같군요.

과연 저작권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베껴지는것이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연 저작권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일까요?
그보다 저는 '내가 만든 저작물로 제대로 돈 벌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작권을 외치는 이유는 자신의 고결한 작품에 때가 묻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작권은 천부인권처럼 고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귀한 예술혼을 보장하는 권리도 아닙니다. 인권처럼 고유한 것이라면 기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50년 동안만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고귀한 예술혼을 보장하는 권리라면 50년이 지나면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베껴도 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제가 아는 권리 중에선 가장 자본주의적인 권리입니다. 내가 만들어 낸 창작물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까요?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지만 이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창작한 주체들도 이의 유통에서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절대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중에게 공표되는 순간 일정정도 공공의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중에 공표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에 따른 일정한 책임도 감수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훼손되는 게 싫으면 금고 안에 고이 모셔 두는게 낫겠죠. 물론 다른 사람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저 아주 부분적인 면을 새로운 창작의 오브제로 사용하는 것 까지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친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돈에 환장해서 눈이 뒤집힌 놈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제가 현재의 저작권법을 바라보는 솔직한 관점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공공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현실에서 둘이 충돌한다면 이에 대한 조율은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무조건 저작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09/06/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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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터님// 왠 궤변입니까. 공공의 알권리요? 돈 주고 사보세요. 표현의 자유요? 원 저작자에게 허락받고 하세요. 아니면 고심해서 새로운거로 표현하시던가요.

아주아주아주아주 간단합니다. 보고 싶은 것 있으면 사보고, 듣고 싶은 것 있으면 사서 듣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사서 하세요.

자신의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표되는 순간 그것이 왜 공공의 것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식을 돈주고 사는 마인드가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너무하는군요.
09/06/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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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표되는 순간 그것이 공공의 것이 된다면, 삼성 새 핸드폰이 대중에게 공공의 것이 되는 순간 공공의 것이 됩니까? 아니죠. 그냥 사서 쓸 수 있게 되는 것 뿐입니다.
09/06/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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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랴님//
왜 50년이 지나면 허락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에 대해 답변하실 수 없으면서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핸드폰이라는 유형의 재화를 저작권과 비교하시려는 건가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텔미라는 노래가 대중에게 공표되었을 때 이는 어느 정도 대중에게 이를 향유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즐기고 동영상으로 찍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찍은 동영상을 웹상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구요. 친구들끼리 노래방에서 노래 부른 영상을 웹상에 올리지 마라는 것이 정상적인 법률로 보이나요?

항상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죠. 모든 문제를 하고 싶으면 돈내고 사서 해라 라고 이야기 하는 건 현실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09/06/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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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터님// 다른재산권도 제한이 있습니다. 시효나 권리자체 제한이요. 특히 저작권이라고 다른게 아닙니다. 부동산, 물권도 채권도 시효기간내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심지어 어떤 채권은 1년만 지나도 사라집니다.(예를들면 연예인 출연료) 그것이 사회적으로 질서 공공복리에 도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형의 재화도 절대적이지 않은데 저작권도 절대적이지 않은것은 당연합니다.
09/06/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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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 지나면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지는 제가 알겠습니까? 님이 알겠습니까? 애초에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논의했던 머리들과 direct connection이라도 되지 않는다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러이러 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즉 50년이 지나면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입니다. 명확한 해답이 없는 것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게다가 전 50년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_-

그리고 저작권은 당연히 유형의 재화와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님은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특허권을 예로 들까요. 어떤 사람의 기존의 기술을 약간 개량을 해서 상품 생산을 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죠? 그런데 왜 저작권에 대해서는 원 저작자가 2차 3차 가공한 사람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하십니까?

그리고 친구들끼리 노래방에서 노래 부른 영상을 찍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러나 영상을 웹상에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위에도 쓰여있지만 친고죄입니다. 즉 저작자 혹은 대리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웹상에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정의한 법이 문제냐, 아니면 그런 것을 고발조치 하는 놈들이 문제냐로 사고의 진행이 이루어 질텐데. 여기서 원저작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 자체에서 문제를 삼긴 힘들다는 것이죠. 조금씩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상에 올리지 마라는 것이 정상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설명드리자면. 친고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이것도 상해인 것은 아시죠? 지나가는 사람과 실수로 부딪혀도 상해가 성립하는 것도 참으로 기괴하지 않습니까? 웃기는 법이네요. 저작권보다 이게 더 민생 치안에 직결되는 문제니 이 법부터 수정해야지요.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적절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이게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이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당하고 완벽한 해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님 의견을 궤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하니까 "공짜로 편하게 쓰는" 길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전혀 티 안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더 요약하면 도둑질 좀 쉽게 하게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죠. 물론 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땅에 창작의 고통으로 핏방울을 뚝뚝 흘리시는 수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님은 좀 더 혼나야 합니다.
09/06/19 13:14
수정 아이콘
CR2032님//
저작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행사하더라도 사라집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렐랴님//
렐랴님 이야기는 지키기로 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동어반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법 자체가 적절한가를 묻는데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면 하나마나한 거죠.

소송 거는 걸 문제삼지 않습니다. 소송 거세요.

친고죄라서 괜찮은게 아닙니다. 고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안되는 건 아니니까요. 법 자체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님 말대로 원 저작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옳으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님 맘대로 요약 정리하고서 공짜로 편하게 쓰는 길 만들어 달라는 떼쟁이로 만드니 할 말 없습니다.
이 땅에 창작의 고통이니 뭐니 이런 씨알도 안멕히는 소리로 논지를 흐리지 말고 본질을 분명히 하세요. 저작권은 창작의 고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역시 공공의 이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지역은 재산권에 심대한 제한을 받고 있죠.

저작권은 개인이 만들어낸 지적인 재화를 자본주의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창작의 고통이니 핏방울이니 하는 어줍잖은 정서적 표현들은 논의에 방해만 됩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도둑놈으로 몰아가고 혼이 나야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어디서 배운건지 모르겠군요. 님의 방식대로 "님은 돈에 환장해 눈이 뒤집혀서 뵈는게 없는 분입니다. 돈 욕심 좀 그만 내세요."라고 반박하면 논의가 제대로 될까요?
09/06/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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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도 안먹히는 소리라... 참 어이가 없군요.
왜 저작권이 창작의 고통과 상관이 없습니까?
힘들게 공들여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저작권인데.

논지 흐리지 말라는 말하기 전에 저작권의 개념부터 똑바로 아시길 권합니다.
그 수많은 저작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탄생되었습니까? 어차피 태생부터 개인의 이익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하셨던 노래가사 알고 싶다고(씨디사면 금방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에 물어보는게 어딜봐서 공공의 이익입니까?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거지.


남의 말투 탓할게 못됩니다. 자신이나 돌아보세요.
이글을 끝으로 더이상 빈터님과는 이 주제에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확고한 생각이 박히신 것 같은데 뭐라고 더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군요.
09/06/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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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이나 유형물이나 재산권으로써 공공제한은 둘다 받습니다. 본질적인 재산권으로써의 다른점이 없다는것이죠.

행사를 하냐 안하냐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채권이라는건 존재 자체가 권리입니다. 행사를 하던 안하던 말이죠. 그러나 사라집니다. 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받다가도 공공이익이라는 목적하에 제한을 받는다는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등기된 부동산도 얼마든지 소유권이 사라집니다. 토지도 그린벨트나 토지 목적에 의해 엄청난 제한을 받습니다. 저작권자도 '사망하고' 50년뒤에 완전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도 짧아서 20년더 늘리자는 주장도 많습니다만)그게 어쨌다는건가요.

저작권뿐만 아니라 유형물인 소유권도 천부 인권처럼 절대적인 거라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 근대도 아니고 말이죠.



저작권의 '특수성'이란것을 말하자는 거라면 지적재산권 원론으로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복잡해 집니다.

지적 창작물을 사유 재산으로 볼수 있느냐부터 시작해 보호의 한계와 사회 공공복리에 대해 따져야 할테니까요.

저작권의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는 잘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현실과 더 떨어진 주장같아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보통 가치있는 창작물이 돈이 되는건 현실이니까요. 전 '고귀한 예술혼'이란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말이 제 머리속 관점과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우리의 의견이 한길로 가기엔 너무 먼거 같네요.
09/06/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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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2032님//
아까는 어딜 나가봐야 돼서 급하게 썼더니 저 스스로 헷갈리는 글을 썼네요. 잠시 욱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저작권도 재산권의 한 형태입니다. 약간 특이한 형태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그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창작의 고통',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베껴지는것' 등의 표현을 쓰면 저작권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순결함을 보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창작자의 고통을 나눠가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적 창작물이라는 약간은 특수한 형태의 재화를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소비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급자의 이윤을 보장하고 어떻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적인 소비가 아닌 집단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특성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현행의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에 치중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견해 자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감성적인 언어로 이런 견해 자체를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견해로 몰아가기에 그에 대해 반박을 한 것일 뿐 저 역시 다른 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님의 견해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님도 제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9/06/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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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요, [이리저리하니까 "공짜로 편하게 쓰는" 길 좀 만들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마음 속으로만 하고 있는 조금 부끄러운 녀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돈 덜 쓰고 편하게 얻으면 좋은거죠. 게다가 그런게 법에도 안 걸리는거면 우왕굿 감사감사.

그래서 처음에는 빈터님 말씀에 공감하며 읽었는데, 역시 렐랴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네요.
렐랴님이 좀 말씀을 공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분을 욱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거지.
사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난 너무 너무 돈이 벌고 싶어요. 정말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간 힘들게 머리를 쥐어짜서 '명언book'을 출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슈가 되고 일주일 정도 뒤에 명언100개 정도 중 best로 뽑히는 30~40개를 사람들이 추려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전부 다 올릴 수도 있겠죠.
그걸 본 사람들은 그 지적재산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아, 감동이야. 아아, 양식이 된다. 글 올린 사람은 헤헷 님들 방문 감사감사. 책이요? 뭐하러 삽니까?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죠. mp3다운받고 노래 좋으면 앨범 사는 사람 있는 것 처럼 극소수로.
돈에 환장해서, 돈이 벌고 싶었던 '나'는 새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적은 '돈' 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중에게 공표되는 순간 일정정도 공공의 것이 될 수 밖에 없으니 감수하랍니다.
내가 돈 벌고 싶어서 머리 짜내고 돈 벌고 싶어서 책 출판했는데...
저들은, 대중에 공표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에 따른 일정한 책임도 감수하라고 합니다. 일주일 돈 벌었는데.. 돈 벌었으니 책임 감수하래요.
왜요? 저는 마지막 한푼까지 악착같이 벌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 머리 쥐어짜서 고생한 노력의 결과물이고 애초의 목적이 돈이었으니까요.
감수라뇨 헐헐헐
그렇게 훼손되는 게 싫으면 금고 안에 고이 모셔 두는게 낫대요. 돈이 목적이었는데요?
자신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한게 아니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창작자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불법 다운로드도 받고, 어떻게든 좀 더 돈을 덜 들이고, 아니면 공짜로, 내가 얻고 싶은걸 얻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부끄럽고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터님의 말씀보다는 렐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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