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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3 04:46
한 번 쯤은 이런 판결이 나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무수하게 많은 ELS 관련 (준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금융기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의 리스크를 투자자가 안고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 투자의 중계거래를 담당하는 금융사들이 중계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혹은 투자자들의 투자 이익에 대한 상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비대칭적인 정보를 악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15/07/03 13:37
사실 KIKO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걸 보면
대법원이 ELS 사건에서 이렇게 투자자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판결을 한게 상당히 의외였죠.
15/07/03 07:51
좋은 글 연이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델타 헤지 개념이 익숙치 않아서인지 지난 일련의 ELS 사건들을 보면서 증권사의 기만 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려주신 판결문 요약만으로 보면 증권사도 할 말은 있는 것 같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더 납득이 가네요. 회사 일로 ELS 상품 설명은 몇번 들은 적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델타 헤지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운 하는 설명은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품 설명하는 관행이 많이 바뀌었을 지 모르겠지만요.
15/07/03 13:20
이 사건에선 피고 측은 원고들에게 헤지거래로 인한 위험을 설명을 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증권회사 통상의 거래로 기초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란 취지의 사업설명서 기재가 그렇다는 건데....흠...) 실제 현실에선 전혀 그런 설명 없이 높은 수익률만 얘기하다가 상환일에 빅엿을 먹이는 사태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단이 많이 나서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규제를 많이 걸었습니다.
15/07/03 13:58
'증권회사 통상의 거래'라는 문구로 위험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그거야 말로 기만적 행위인데요. 미분은 적분의 반대님 댓글처럼 장외종가가격에 매매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충실 의무에도 부합하는 것 같구요. 이런 면에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1심과 고법에서 원고가 패소했다는 게 오히려 놀랍군요.
15/07/03 08:32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메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 거래량이 10만주씩 된다면야 이해하겠지만 [굳이] ELS 상환일 즈음에 대량매도가 있다면 일반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분야는 정보비대칭과 지식의 차이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회사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판결의 취지에 백번 공감합니다.
15/07/03 13:40
본문에서도 썼지만 고법은 이런 헤지거래도 정상적 수요공급의 한 부분이라고 썼는데 논리적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판사 본인이 ELS를 샀는데 상환일 장 종료 직전 대규모 반대거래로 빅엿을 먹어도 그런 말이 나왔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확실히 일반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15/07/03 08:36
생각나서 덧붙인다면, 악성 민원인을 양성하는 금감원분들... 빨리 어떻게좀 해주세요. 금감원에서도 정부의 푸쉬에 따라 움직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민원을 다루는 정책기조는 분명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15/07/03 09:11
좋은글 읽고 갑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이 사건 중간평가일 종가가 108,500원에 형성될 경우의 델타값은 -127,137주였으므로 약 160,000주를 매도할 필요가 있었고, 종가가 108,000원에 형성된 경우의 델타값은 -192,137주였으므로 약 95,000주를 매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매도는 정당한 델타헤지거래에 해당합니다. 에선 -127,137이라는 델타가 포트폴리오의 델타면 헤지를 위해 매수를 해야지 왜 매도를 하는건가요? 델타 중립의 포트폴리오, 즉 추가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면 트레이더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합니다. 127,000 * 10만 이면 127억인데 그 정도면 조금 큰편이긴 하지만 충분히 트레이더가 리스크를 끌고 올라갈만한 포트폴리오이긴해요.
15/07/03 13:04
아마 저 부분 델타는 양수(그러니까 127,137하고 192,137)가 맞고
사건 당시 피고 측 보유 삼성SDI 보통주 수량이 287,221주였으니 여기서 위 값을 빼면 매도해야 할 주식수가 나온다는 취지로 마이너스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 중 조건 성취시 델타값인 127,137은 사후추산치이고(실제 종가는 기준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오) 조건 불성취시 델타값인 192,137도 실제 트레이더가 사용한 수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부서가 사후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값이랍니다. 소장이 2009년에 접수됬는데 이 사건 거래는 2005년에, 원고들이 원금 손실을 알고 빡쳤을 시점이 2008년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지만요. 그리고 고등법원이 2010년, 대법원은 2015년에 판결을 때렸고 아직 파기환송심 심리도 남아있으니 소송이라는게 무진장 시간 많이 잡아먹는 일인 걸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5/07/03 13:44
이런 상황이 아주 많이 있었죠.
이런 짓을 한 트레이더에 대한 형사소송 및 증권사에 대한 민사소송 등등 소송으로 올라간 사건만 해도 꽤 됩니다.
15/07/03 10:30
마침 하루가 멀다하고 ELS 판결에 대한 메일이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 글 잘봤습니다.
트레이더가 핀리스크(상환 여부 불확실성에서 오는 리스크)에 걸렸을 때 참 머리가 아프긴 하죠. 핀리스크에서 델타가 엄청 컸다가, KO이 안되면서 델타가 죽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많은양을 sell하는 것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핀리스크에 걸리면 일주일 전부터 장중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외종가가격에 매매를 하며 이런 리스크로 인한 손익은 트레이더가 떠안는게 바람직한 행동이죠. 평소에 헤지를 통해 돈을 먹어야지 이런 리스크를 이용해서 먹는 것은 맞지 않죠. 요즘은 싱글보다 인덱스 ELS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일은 잘 없지만, 탑 대형사들은 이 사항에 대한 규제가 엄청 빡빡한 편입니다. 그 외는 막장이지만..
15/07/03 13:34
그렇지 않아도 상환일 즈음에 델타값이 폭발적으로 변동하는 사태 때문에 말이 많았고
이 점을 두고 원고 쪽에선 ELS는 태생적으로 델타헤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란 취지의 견해를 국내외 여러 금융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있으십니까? 고법이든 대법이든 저런 과격한 견해보단 종래의 헤지거래 실무를 인정하되 헤지거래를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일정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진다는 식의 절충적 입장을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이 금융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런 결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15/07/03 13:50
그리고 보면 헤지거래에 대한 쟁점보단 별로 재미도 없고 실익도 적긴 한데
1심 법원이 판결 이유로 삼은 민법 150조에 대한 법리에 대해 고법과 대법의 입장은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2심은 1심과 똑같은 판결을 할 거면서도 1심의 민법 150조에 대한 판단만은 배척하는 판시를 했습니다.(원래는 그런 판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말이죠. 아마 원고 쪽 견해를 배척하는데 대한 미안함? 같은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 결과(정확히는 원고 쪽이 이 주위적 청구를 상고심까지 유지한 결과지만) 계약상 금전청구 성질을 갖는 원고측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과실상계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책임감경이 불가능하게 됬고, 당연히 이와 관련된 피고 측 공격방어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고등법원이 대법원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서야 파기환송심은 주위적 청구 전부인용이 불가피하고 피고 측이 뭐라 다투기도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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