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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6 16:25
간통죄가 위헌판결 나고나서 대한민국이 간통의 천국이 된 것 마냥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참 묘하긴 하네요. 물론 간통죄 위헌이 잘못 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의 난동이 현실화가 되는 건 참..
15/03/26 16:26
형사로는 이미 물건너 간거지만,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 바람난 아내는 당연한거고 가정 파탄낸 상대 남자는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5/03/26 16:29
사실 그건 간통죄 위헌과는 관계없이 예전부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라는 건 상대가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일이라..
15/03/26 16:28
상간자놈이 멍청한거 아닌가요?
DC같은곳에서도 이제 간통법 없어졌으니 맘대로 유부녀 만나도 되겠다는 헛소리 하는 놈들이 있던데 크크 상간자놈은 저런 마인드니 상간을 했겠지만 참 노답들이 많네요 하긴 예전에는 흔히 말하는 빨간줄도 그어지고 감옥도 가야하는데 이제는 그냥 소송을 통해 위자료같은 돈으로 때울 수 있으니 돈 많은 발정남녀들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겠네요
15/03/26 16:33
아 물론 상간자가 멍청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 위자료를 내야하는 돈많은 사람들보다 어차피 위자료소송을 당해도 집행당할 재산이 없는 돈 없는 쪽이 간통하기엔 더 좋은 세상이 된거죠. 집행재산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민사판결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거라..
15/03/26 17:44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은 간통죄 위헌 결정과 별개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간통하기에 더 좋은 세상이 됐다 한들 말이죠.
15/03/26 16:34
왠지 그 아내가 상간자의 통장 및 지갑을 훔친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그랬으면 저렇게 막무가네로 나오는 상황이 딱 풀리거든요.
15/03/26 16:34
그런데 간통한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죠?
그냥 '너 때문에 이혼하는거니 정식적 피해보상'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15/03/26 16:47
이혼위자료라는게 결혼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인데 간통에 의해 결혼파탄 된거면 이혼위자료랑 간통에 의한 위자료가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거 같네요
15/03/26 16:36
어차피 저럴 분이었으면
간통죄가 없다고 처음에 걸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나왔을까 싶고 간통죄가 있어도 아마 결국은 제발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 실전 보여주세요. 화이팅.
15/03/26 16:41
솔직히.. 이전에도 간통죄로 고소하는건, 형사처벌을 받겠다기보다, 형사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더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더 많이 쓰였죠.
진짜 쓴 맘 먹고, 콩밥먹게 해줘야겠다고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들었습니다.
15/03/26 16:42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자녀들에게 너희 엄마 여기 있는 거 안다며 들어와 집을 뒤지고 갔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러면 폭행죄에 협박죄도 추가할 수 있나요?? 상간자 저 인간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보이기 때문에 협박죄로도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15/03/26 16:43
가해자는 멍청이인가 간통죄가 위헌이 된거지 가택칩임 및 폭행죄가 위헌이 된게 아닌데 스스로 무덤을 파네요. 저렇게 멍청할수도 있군요!
15/03/26 16:46
참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물론 대부분 안좋은 방향으로) 깨닳을꺼 같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혹시 다른 직업보다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더 많은 증세같은건 없나요?
15/03/26 17:04
아 진짜 세상은 드라마틱하죠.. 희한한 일 간접체험은 진짜 많이 해봅니다. 흐흐흐
그런데 일로 하다보면 다 한발자국 멀리서 보게 된달까 감정이입을 많이 하지는 않아서요. 아마 이 조절을 잘 못하면 스스로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15/03/26 16:49
상간자도 골떄리고
아내도 끝내주게 골떄리네요 바람난것도 모자라 성관계 동영상은 무슨 자신감으로 서로 찍고 거기에 재산 들고 튀고 가게 운영까지 했는데 튀었으면 접었나 보네요. 저런 골떄리는 사람을 겪은 남편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15/03/26 16:59
그 남자가 검사를 너무 보고 싶어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영감님들이 워낙 매력덩어리이긴 하죠. 간통죄 폐지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같은데. 훨씬 중죄가 되는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보면 애초에 법의 억지력이 전혀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15/03/26 17:08
바람피고 도망가고 이런건 간통죄 위헌과 큰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위헌 전에는 잘못했다던 상간자가 뻔뻔하게 찾아와 남편에게 손을 올리는 것은 위헌결정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약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15/03/26 17:14
교도소 갈 걱정 없고 전과자 될 일도 없고 피해자한테 큰소리 뻥뻥 칠수 있게 됐죠.
유부남,유부녀가 바람 펴서 자기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깨는건 교도소 못 보내고 싱글남,싱글녀가 서로 돈 주고받으며 섹스하면 교도소 가야되는 희안한 나라
15/03/26 17:41
원래도 교도소는 거의 안 갔고, 교도소 안가더라도 큰소리 칠 수 없죠. 큰소리 치는 사람이 비정상인거지;;
유부남, 유부녀가 강제로 서로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죠. 그게 도덕적으로 옳든 그르든. 그리고 이 문제와 성매매는 같은 층위의 문제라고 볼 수 없죠.
15/03/26 17:36
꼭 위헌 결정 때문이 아니라 도망간 여성 때문에 눈이 뒤집혀 저런 간이 배밖에 나온 행동을 한게 아닐까 싶은데요. 간통제 위헌 판결은 크게 영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변심한 여자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남자들 이야기는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흔하죠. 살인은 물론이고 집에 불 지르는 건 예사고 최근엔 달리던 택시에 괜히 몸을 던진 남자도 있었죠. 상간자의 행동이 바뀐 것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달라진 사정은 '여자의 변심(도망)'이죠.
15/03/26 17:38
잘못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것과 국가가 처벌할 수 있냐마냐는 분명 별개의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매해하는 것 같아요. 국가와 같이 누군가에게 혼나야지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든지, 아니면 그냥 간통죄 위헌, 딱 5글자만 봤든지겠죠.
그나저나 취향은 다양하다지만 개인적으로는 온 나라 신문에서 떠드는 사안도 이해못하고, (오해해서) 처벌안받을 거라고 믿는다고 행패부리는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끌려 바람을 핀다는게 참 쉽게 이해가 안되네요
15/03/26 17:59
의도치 않게 이혼소송, 간통사건을 좀 많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사건은 간통죄 위헌나기 전에도 꽤 많긴 했습니다. 워낙 말같지도 않은 사건들이 오다보니 제일 웃기지도 않는 사건을 고르기도 힘이 들 정도인데 아직 기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서 그런건지 간통죄 위헌이 나고도 딱히 사건들의 질적 변화가 눈에 띄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건 본문과 큰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웃기는게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무슨무슨 날 이후에 그렇게 이혼사건, 간통사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무슨 날에 꼭 그렇게 불륜상대와 모텔들을 갔다가 걸리시는지....
15/03/26 18:24
오랫동안 유지되던 법이니 이런 종류의 부작용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결혼한 사람이랑 섹스하다가 걸려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직 낯설죠.
15/03/26 22:50
사악군님, 제가 법을 이상하게 대충 훑어봐서 그런 지는 몰라도 소급적용이 좀 궁금하네요..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고소를 한 경우일텐데, 위헌 판결이 나면 이전에 있던 일까지도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15/03/26 23:53
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원고의 의지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할텐데 어째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피고의 손익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15/03/27 08:0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소급적용이 되게 됩니다. 취지는 위헌인 법에 부당하게 처벌받은 것을 소급을 해서 구제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들 형사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헌재는 간통죄 위헌결정 이전에 법 개정을 추진하여 위 조항 단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도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위헌임을 예감했습니다.
15/03/27 09:29
아,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을 보고서 생각을 좀 하니 위헌인 법 조항이었기에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군요. 위헌인 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억울하다는 거겠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5/03/27 10:29
엄밀하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헌재결정의 소급효 문제는 아닙니다..
헌재결정의 소급효 문제는 과거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의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이구요. 행위 및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위헌결정이 났을 때 피고소인들을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일반원리 때문입니다.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상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사적으로 아직 "잘못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의심되는 어떤 행위를 한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처벌규정이 사라진 경우에는, 국회가 법을 폐지한 경우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든 가리지 않고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원칙인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반성적 고려"(원래부터 이걸 처벌하는 것은 부당했는데 그동안 처벌해 왔으니 없애자)인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가만 둬도 위 원칙에 따라서 개정 전에 벌어진 일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헌재의 위헌결정도 기본적으로 이 범주에 속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소급효 조항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정책적 고려"(과거에는 처벌을 하는 게 맞았는데 사회의 변동 등의 사정변경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처벌할 필요가 없다)인 경우에는 법을 없애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 법 개정 이전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을 넣어 놓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과거에 마땅히 처벌했어야 할 경우인데 당시에 순순히 인정하여 재판까지 받은 사람은 처벌이 되고, 도망다니거나 재판을 질질 끌던 도중에 법이 없어져서 처벌을 못 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요.
15/03/27 01:14
변호사신가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이신 것 같은데 의뢰인의 허락없이(아마도) 진행 중인 내용을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 내용도 너무 구체적이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도 저촉되어 보이고요.
15/03/28 02:36
저도 좀 걱정은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보고 시비걸자면 걸릴 수 있어서.. 암튼 상간남이 행한 폭력이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고 상해 진단서상 치료일수가 꽤 된다면 (합의는 당연히 안 해 줄 테고), 간통죄는 비록 위헌일지라도 간통행위는 양형에 참작이 되어.. 잘하면 실형도 예상해 봅니다. 간통해서 가정파탄시킨 놈이 상해까지 저지르고 합의 안하면 법정구속도 가능할 수 있겠죠.
15/03/27 02:12
교양있는 시민의 행동과는 동떨어져 있는 행동이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그냥 한국에서는 일이 터지면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방황하는 칼날>같은 소재가 등장하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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