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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20 16:12:35
Name Leeka
Subject [일반]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 2심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21&aid=0001323331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커의 침입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뿐 SK커뮤니케이션즈는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

라는 이유로,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3495만4887 명) 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네이트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 했다니.. IT 좀만 아는 사람이 와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걸 알텐데...

뭐 어차피 개인정보는 이제 10원도 안하니깐 그러려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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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0 16:15
수정 아이콘
이건 법이 개판인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판사의 개인적인 자질이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끔 법이 개판이라 개판같은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지라...
신이주신기쁨
15/03/20 16:19
수정 아이콘
뭐 이미 공공재;;
노련한곰탱이
15/03/20 16:23
수정 아이콘
사스가 비지니스 프렌들리!!
비상의꿈
15/03/20 16:24
수정 아이콘
역시 재벌이 갑인 나라..
바위처럼
15/03/20 16:24
수정 아이콘
비밀번호가 별표면 충분한 기술보안책임이라고 해석하는건가
ArcanumToss
15/03/20 16:25
수정 아이콘
저 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명의로 주민등록증도 발급되고 핸드폰도 만들어지고 대출도 받고 은행 잔고가 죄다 증발해 버렸는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3/20 16:26
수정 아이콘
관련법을 바꿀 필요성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기업양반들에게 포괄적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묻는 형태로 바꾸면 고용창출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할것으로 보이는데 현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15/03/20 16:27
수정 아이콘
판사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면야 뭐.. 별 수 없긴 한데..
이미 해커가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털어갈 수 있던 구멍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 했다고 볼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씁쓸하지만 우리 정보야 공공재긴 한데.. IT 범죄 관련해서는 판사들의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한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아쉽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커라는 총칭보다는 블랙해커, 혹은 크래커로 언론에서부터 정확하게 지칭하는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보보안전문가가 화이트 해커인데, 통칭해서 해커라고 묶으면 경찰 내부에도 해커집단이 있는게 될거거든요 크크
마스터충달
15/03/20 16:28
수정 아이콘
이건 판사의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_-? 전문판사제도라도 도입해야 하는 건가;;;
15/03/20 16:29
수정 아이콘
기가 막힌 대한민국
15/03/20 16:34
수정 아이콘
만악의 근원이 사법부죠.

교묘하게 발달했어요. 대한민국 법이...
높으신분이나, 많이 해쳐드시는 사기꾼, 대기업들에겐 한없이 약해지시는 엄정하신 사법부..
15/03/20 16:34
수정 아이콘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든 말든 신경쓰지 말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는 시늉(?)만 하면 되겠네요. 크크크크
치토스
15/03/20 16:41
수정 아이콘
판사는 머리도 좋아야 하지만, 인성도 좋아야 합니다.
15/03/20 16:44
수정 아이콘
지난주 월요일 오전에 검찰청이라고 피싱 사기인듯한 전화가 오고 그날 새벽 4시에 또 만들지도 않은 신한카드가 해외결제됐다면서 피싱 사기 문자+전화가 왔는데 다 이런 정보 노출때문이잖아요..
이런 뉴스 보면 엄청 열받아요. 맨날 스팸오고 피싱 전화오고 .. 아 화나요
15/03/20 16:56
수정 아이콘
이러면 은행 뱅킹 뚫려서 전국민 전재산 다 털어가도 은행은 죄가 없겠네요
호구미
15/03/20 17:08
수정 아이콘
이거 이런 식이면 크래커랑 자작극 벌이는 짓을 보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ㅡㅡ
별빛달빛
15/03/20 17:43
수정 아이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대충 말해서 이 회사는 백신도 깔고, 하라는 보안패치도 했고, 암호화도 통신 및 DB에 다 적용시켜놨으니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는데도 뚫린 거는 어쩔 수 없고, 그 선 이상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서드파티 솔루션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스트소프트)까지 이 회사(SK컴즈)가 검사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어떤 판사가 오더라도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같은 결론이 나오겠죠. 저는 예전에 1심 판결 나왔을 때에도 이거 이상하네.. 뒤집어지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이 1심 말고는 배상하라고 한 판례가 없기도 했고요.)
비싼치킨
15/03/20 18:35
수정 아이콘
헉 은행 개인정보 유출 고소 까페에 가입해서 몇만원 주고 뭐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은행 하나당 30-50은 받을 수 있다고 절 꼬시던 친구를 패줘야겠어요
야율아보기
15/03/20 18:37
수정 아이콘
법령에서 정한.....이군요. 법이 이상한거 같은데요.
모여라 맛동산
15/03/20 18:39
수정 아이콘
미국의 경우엔 이런 사례에서 기업이 거의 무한책임에 가깝고 입증책임 역시 기업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이니 뭐...
그런데 법부터가 저 모양이라 법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같은 판결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판사는 법대로 했는데 까여서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5/03/20 18:4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 잘뽑아서 나라가 이렇죠 껄껄
15/03/20 19:25
수정 아이콘
뭐지...그럼 개인정보가 아니라 예금이 털려도 책임 없다는 건가요..

한푼도 보상 못 받는 건가요..
탈리스만
15/03/20 19:44
수정 아이콘
뭐 다들 예상하던 일 아니였나요?
올 2월에 7년을 끌어오던 옥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것도 결정된 일이였죠.
불량공돌이
15/03/20 19:54
수정 아이콘
법에 근거한 판결이라면, 사법부보다 입법부를 까야겠네요
시글드
15/03/20 20:38
수정 아이콘
따로 스터디는 하겠지만 판사들도 이런분야에선 비전문가니 있는 법률하에 방어적으로 판결하겠죠..
기술은 발전하는데 법률이 따라가질 못하는군요.
15/03/20 21:18
수정 아이콘
판결문도 제대로 읽어보질 못했고, 관련법령을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적는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려면, 대중들의 상식선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비판해 봐야 의미가 없지요.
2심 재판부가 근거한 법령들을 잘못 해석하여 네이트 쪽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식이 되어야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겠는데요.
대법원이 해석하기에도 2심 재판부의 법령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판사들이 썩었다(?)'는 식으로 투덜대봐야 현실은 그대로일 겁니다.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보더라도, 네이트 쪽이 배상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도록 입법을 하는 게 먼저죠.
아마도 입증책임의 문제(네이트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 - 즉, 개인정보를 털린 원고들 - 이 입증책임을 집니다.)를
일반법원칙과는 다르게, 네이트쪽에 지울 수 있도록 입법하는 식의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네이트와 같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를 털렸을 때,
과연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쪽에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댓글 흐름들과 같이, 네이트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 입법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이트야 SK같은 대기업이니만큼, 배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야 않겠지만,
20대 청년이 쇼핑몰을 개업했다가, 네이트처럼... [어느 정도는] 할 거 했어도 개인정보를 털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 때 재판에서도... 쇼핑몰 사장에게
이스트소프트에서 제공받은 서드파티 프로그램의 문제까지 다 체크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쇼핑몰 사장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이 옳을지요.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한 청년에게 그러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이 과연 온당할지는 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쇼핑몰 사장이든, SK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일개인에게 그 정도까지의 점검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볼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판결만으로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합니다.
BakkyFan
15/03/20 22:37
수정 아이콘
개인이 개인정보를 다 끌어모아서 3500만건을 날려 먹었으면 배상하는게 맞지요
개인이 그만큼 개인정보를 모을수도 없지만요

건수 단위로 접근해야지 말도 안되는 개인을 예로 들면서 실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3500만이면 인터넷 사용하는 대한민국 인원 전원에 가깝죠
15/03/21 00:15
수정 아이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다른 개인의 개인정보를 끌어모았는데,
운이 없어서 단 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요.

현행법처럼 하는게 옳을까요, 아니면 법을 바꿔서라도 엄히 제재하는 게 옳을까요.

피해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한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건, 수십만을 죽이건, 살인자는 살인자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듯이,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흘러나가든, 수십만명의 개인정도가 흘러나가든, 평가는 동일해야지 않을까요.
책임이 있되, 그 책임의 범위가 얼마정도인가의 문제라면, 각자 개인의 세계관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책임이 있느냐 없으냐의 문제라면, 털린 개인정보의 수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닐지요.
엘핀키스
15/03/21 11:52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봐야겠습니다만, 공법상의 기준은 이른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기준을 준수했다하여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무조건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이 사안의 경우 재판부가 공법상 기준을 준수했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니 법원의 재량이 꽤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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