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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3 21:30
막장이라면, 네이버 댓글 뺨대기 치는 조중동 댓글인데
조중동 댓글 마저 욕할 정도로 막장인 기사네요. 기자야 너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길래 이런 기사 쓰니?
15/02/23 21:31
적당히좀 쳐 하지 예전에 KTX 파업때 조중동에 5분인가 연착으로 피해입었던 학생 기사가 떴었는데
알고보니 그것도 죄다 주작이었죠. 얘들은 진짜 언론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15/02/23 21:44
상속세 폐지하고 상속세 세금만큼(솔직히 그 이상) 재산세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은 실제로 상속세와 별 관련이 없으니 재산세가 오르면 좀 더 내겠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15/02/23 21:53
기사에 써놓은 가업승계 걸림돌이라는 규제가 읽어보면 오히려 비정상적 상속을 막고 정상적인 가업승계를 지켜주는 규정들이라는게 함정이네요..
15/02/23 21:53
흐음...우리나라야 가업잇는게 드문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자신이 키우거(혹은 조상대부터 내려온걸...) 계속 이어가는거 그거 자체가 나름 모티베이션이 될테니까요 아마도??? 뭐 자발적으로 이어간다는 전제하에서 뭔가 확실한 근거는 그다지 없는듯...
15/02/23 21:51
상속인이 2년정도만 실무에 종사하면서 경영수업 받으면 상속세 500억원 공제받는다고 기사에 떡하니 써있네요.. 경영수업 2년도 안받은 자식한테 상속해주느니 차라리 매각하는게 기업의 앞날에 훨씬 더 도움된다는 생각은 안해봤는지. 그리고 고용보장하고 자산보장하고 업종변경제한이 대체 가업승계에 무슨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가업승계한답시고 상속받아서 홀라당 말아먹는거 방지해주는 제도같은데 말이죠. 이런 기사를 지 이름 걸고 쓴 기자도, 또 이걸 결재한 편집부도 참 노답입니다. 이런게 무슨 언론이라고.. 그냥 있는놈들 빨아주는 확성기지.
아니면 돌려까는 고도의 민족정론인가요? 크크크
15/02/23 23:53
피상속인 10년+상속인 10년이네요. 애초에 이정도 안할거면 '가업' 이라고 불릴만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공제금액 대비해서 따져봐도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당장 재산세나 소득세 증여세같은걸 500억원씩 공제받을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될지 감도 안오네요 -_-
15/02/23 21:54
이거 그냥 좀 뻥카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사의 소설 같은데요 연매출이 500억인데 주당 70만원짜리 중소기업이 존재하긴 할지 궁금하네요..
15/02/23 22:00
으허허허허 정말 재무회계 실무자 입장에서 70만원짜리 주식가치의 회사라면 빠져나갈 구멍은 현재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상담은 저에게 받으시죠. 세이브 되는 세금의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가져가면 저도 건물주 되겠습니다 그려? ...저 같은 말단 회계쟁이도 다 아는 방법을,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기사를 쓰는건지. 저런 기사때문에 '기레기'라는 신종어가 유행하나 보네요.
15/02/23 22:01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을 잃는게 싫다면 애초에 주식회사 전환을 하지를 말던지.
최고 난이도 시험 중 하나인 언론고시 나름 패스한 사람이 이런 기사나 싸지르면 안부끄러운가 모르겠네요.
15/02/23 22:08
그냥 기사 자체가 뻥카 같은데요
krx가서 확인해보면 오늘기준으로 주당 주가가 70만원 이상인 기업이 30개 밖에 없는데 여기서 대기업 추려보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부를만한게 몇개 없는데 dart 가볼 필요도 없이 딱봐도 기업명만 봐도 연매출 500억이 안되는 기업이 없는데요.. 전형적인 상속세 깎아먹을려고 하는 기사..
15/02/23 22:13
조중동에서는 가끔 이렇게 신춘문예작품을 저런 형식으로 게재하죠. 아, 아잉가.. 신춘문예가 아니라 중견작가작품잉가.
15/02/23 22:42
http://fortune.hankooki.com/fortune_view.php?gs_idx=375
비슷한 기사인데 수준차이가 너무 나네요
15/02/23 22:51
댓글의 주된 흐름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 상장사 중 1주당 주식가치 70만원 이상인 기업이 몇 없으니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상증세법상 주식평가방법 적용 시 1주당 가치가 70만원 이상 되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을겁니다. 주식회사는 상장사보다 비상장사가 훨~~~씬 많고 개중 거의 개인소유에 가까운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수가 많지 않을 경우 자산규모 및 손익규모에 따라 평가가치가 70만원 넘는 경우가 생각만큼 드물지는 않습니다. 2. 상속가업공제가 존재하는데 이건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적용되는 내용에 따르면 10년이상 계속영위시 200억, 15~20년 300억, 20년 이상 500억 공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단순히 부자감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개인기업(오너 지분소유 100%)의 경우 오랫동안 경영자가 잘 육성해서 커왔는데 너무 잘키웠기 때문에 나중에 승계를 하고자 하면 일반적인 상속세액 산출 시 상당한 납부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자산 없이 기업하나 덜렁 있는 경우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야하는 경우가 의외로 존재할 수 있는데 기업의 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원래 기업의 운영능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자산 매각하고 생산규모를 30% 줄이며 고용도 그쯤 줄인다 이런 상황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도입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근거가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외도 있어요. 유한소유 유한책임의 주식회사 고유 특성을 고려하면 순환출자를 통한 오너가의 기업지배는 비판할 여지가 있긴 하나 상속세 부분에 한정지어 생각한다면 의외로 실질은 개인소유 회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다르게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15/02/23 23:11
정말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1번은 저는 몰랐던 부분이고, 2번은 작년에 처음 이 제도를 알게 됐을 때, 제가 가진 의문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을 지속하도록 한다면, 영업양도 개념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기업(영업) 전체를 양수하는 것보다 기업의 핵심 자산만을 가져오는 게 양수자에게 이득이 더 크니, 그렇게 되면 기업의 고용이 줄게 되고, 그건 정책의 목표와 맞지 않으니 가업 승계로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영업양도 개념과는 안 맞을 거 같은데, 당시 저의 이해는 그러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어렵다는 점, 건실한 중기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점, 개인에게 있어 상속동기가 크다는 점 등등을 고려할 때 이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공제의 요건(몇 년이상 영위, 공제의 범위 등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있어야 하겠지만요..
15/02/24 09:40
저도... 500억씩 공제해주는 것보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대신 경영권은 보장해주는 방식이 나을거 같은데
지금도 여당은 공제 혜택과 범위를 더 확대하고 싶어하는 터라 어림 없겠죠
15/02/24 00:14
님의 댓글은 이해가 되는데, 기사는 믿기 싫어서 고민입니다.
좋은 차원의 접근 잘 봤습니다. 진심으로요.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고 가네요
15/02/23 23:08
상속세가 아무 준비없이 맞이하면 무겁긴하죠. 특히 유동성없는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내나마냐 회사의 진짜주인 그런걸 떠나서 세금때문에 공중분해가 될 수 있으니 각종 공제제도가 존재하고 이런식의 문제제기도 나올 수는 있는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자본의 상속을 위해 생산,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자식에 대한 애착은 상상이상이니까요. 자식들한데 1원한 푼 줄필요없다고 하면 당연히 더 적게 벌고 덜 생산하겠죠
15/02/23 23:37
까놓고 연 500억에 주식 70만 할정도면 이미 자식들 이사로 올려놓고 주식 증여처리합니다.
50억에 주가 만원인 회사도 하는데..
15/02/24 00:12
주식이 70만이 될정도면 이미 중소기업이 아닐거 같은데... 그리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한 손에 꼽을걸요?
진짜로 접었다면 신문 한 귀퉁이는 차지할거 같고. 작전주를 하다가 갑자기 말기 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낚인 순진한 기자............. 퍽이나 그렇겠다.
15/02/24 00:45
위에 Lavigne님 댓글 읽어보세요. 저도 첨에 상장기업만 생각해서 택도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상장기업도 있으니 아예 말도 안되는 기사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15/02/24 01:14
그 글에도 리플 달았습니다. 확실히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왠지 이 기사는 믿기 싫은 느낌입니다. 침소봉대의 끝판 대장이라던가, 완전히 주작이라던가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아무런 힘이 없는 개인의 소리와 심경인만큼 그냥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2/24 00:23
동아일보 사이트의 '관련뉴스' 보니까 얘들은 상속세에 원한이라도 있나 보네요
'우리나라에는 200년 이상 된 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게 다 상속세 때문이다'라는 걸 기사라고 써놓은 걸 보니 기도 안 차서 원...
15/02/24 08:04
1주당 가격이 얼마냐는 안 중요하고, 총 주식량이 얼마냐와 주당 가격이 얼마냐가 함께 합쳐져 중요한겁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100만원에 법인 설립하고 총 주식을 1주로 바꾸면 1주 가격 100만원에 회사가치 백만원이 됩니다.
그나저나 상속세 낼 능력이 없으면 쎄굿빠 해야죠. 말이 많아.
15/02/24 08:17
가짜 세금계산서를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지방의 가구단지에 세무서에서 적발하여 5년치 부가세를 부과하니 세금폭탄이라고 운운하던 기사가 오버랩되네요
15/02/24 08:32
상속세 없으면 물려주지 말라니..
평생 일군 기업을 사가 무슨 근거로 자식한테 물려주지 마라 합니까. 이상하게 잣대가 높고 남에 대해 엄격할수록 (기업은 노동자에게 일반인은 기업인에게) 꼼수 잘 쓰는 사람들만 그걸 이용하고 아닌 사람들은 이상한 당위속에 갇혀버립니다. 저는 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한 논의를 보면 마치 기업이 근로자들 임금 좀 올려주면 망한다고 정색하는 모습이 겹쳐 보이네요.
15/02/24 09:01
평생 일군 기업이건 1개월간 일군 기업이건 무언가 상속 하려면 그에 따르는 상속세를 내야죠.
종부세 때도 '평생 산 집을 세금을 못 내 못살게 생겼다'고 징징대곤 했는데, 애초에 자기가 평생 살았건 말건이 뭔 상관입니까. 평생이 면세란 단어도 아니고 말입니다.
15/02/24 09:19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세금은 낼껀 내고 상속하라는겁니다. 소유권과 경영권은 분리되는거고, 주식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면 되는거죠
15/02/24 09:21
기업 하나를 정말 혼자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기업이 외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방력이 그것을 보호해주었고, 세금 혜택이 필요할 땐 지원해주었으며, 국가가 나서서 저임금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공동체가 기업에 부과한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겁니다. 기업의 소유주가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결코 그 혼자 해낸 일이 아니니깐요.
15/02/24 10:22
그 기업을 자식이 일군것도 아닌데, 자식이 공으로 물려받아야 될 이유는 멉니까?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라는것도 아니고 정당한 상속세 내라는건 상식적인 이야기지 잣대가 높은게 전혀 아닙니다. 개인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라면 그게 기업주의 회사도 아니고요. 주주들의 회사죠. 그걸 기업주의 아들에게 상속해야될 근거는 멉니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로자 임금 올려주면 회사가 망하니.. 급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15/02/24 10:26
뭐 주식회사더라도 백퍼센트가 부모 소유면 사실상 개인기업에 가깝게 볼 수 있지만, 백퍼센트건, 백퍼센트가 아니고 소유한 지분만 물려주는 것이건 결국 상속세 내고 받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죠.
15/02/24 13:06
법인회사인데 왜 그게 대표자꺼인지
우리나라 기본법조차도 모르는건가? 주식양도를 하는거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거고 이미 그게 가업이 아닐텐데 주식팔아서 내세요... 도대체 이 신문기사를 왜 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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