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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6 11:04
헐 정말인가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궁금하던 차에 이게 사실이면 한방에 풀리는군요. 그나저나 경찰은 신원 확보하고도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이거야말로 괴담유포죄 같은데..
15/01/26 01:06
2. 왜냐면...구조공단에서 답변을 하는 분이 모든 법에 전문가일수는 없으니까...가 정답이죠. 안타깝지만 사이버상담의 한계이기도 하구요. 구조적으로 인력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으니 사이버상담에 전문가가 오랜시간을 들여 답변을 한다는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랬다가는 정말 중요한 소송들이 밀려버리니까요.
15/01/26 01:06
원 사연이 처음 올라간 동네가 메인에 올라가려고 부모도 팔아먹는 동네이다보니...
보통 이런사건의 진실은 잘 안퍼지던데 그 잘못된 소문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안생겼으면하네요
15/01/26 01:09
저 내용이랑 거짓으로 밝혀졌다는거 본 적 있는데 지상파 뉴스에까지 나왔었을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여태 기사 내리지도 않고.
구급차 관련해서 최근 인상적으로 본 기사가 있습니다. 구급차 사고 논란…아이가 죽어가는데 보험이 중요하신가요 http://kizmom.hankyung.com/life/apps/news.sub_view?popup=0&nid=03&c1=03&c2=03&c3=00&nkey=201501211045131 구급차와 접촉사고 후 보험처리를 위해 차를 바로 치우지 않아 지체되었다는 내용 입니다. 더불어 유사한 사례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전례도...
15/01/26 01:09
1. 관심병이죠. 파리바게뜨 쥐식빵 사건이라던가, 세월호 생존자 루머 합성 사진이라던가 전부 다 특별한 목적없이 그냥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죠.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병같기도 한데. SNS에 저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 도약해석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자료를 뿌려대는 사람도 많죠.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게 홍가X가 정부의 사주에 놀아난 한 명의 민주 열사로 포장해놨더군요. SNS에 온갖 병X같은 자료가 올라오지만 보고 그렇게 한 순간에 빡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기사에도 적혀있지만 그냥 법률구조공단에서 실수한 거라고 봐야죠. '취재 결과 법률구조공단은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답변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적혀있군요. 3. 기자들 인터넷에서 긁어와서 복붙하는 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흐흐흐흐. 그러면서 떠들어대는게 언론의 자유죠. 이래 저래 오랜만에 병맛 합작인 사건이군요.
15/01/26 01:10
아니 인터넷에서 헛소문이 나오는거야 어제오늘일도 아니다만 법률구조공단은 돈받고 하는 일인데 최소한 알아는 보고 답해야 하는게;;...
15/01/26 01:22
모른다거나 추후 알려주겠다고 하면 바로 답변평가에 매우불만 뜨고 답변평가 작살납니다. 심지어는 정확한 답변을 해줘도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그런건 좀 힘들것 같습니다 라는식으로 답변하면 매우불만 뜹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죠.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줄수밖에 없죠.
15/01/26 02:29
페북과 카스에 도는 인터넷 사연은 일단 한번 걸러서 보게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어!!"라고 보는것보다는 "음...이럴수도 있겠네...아닐수도 있고"의 느낌으로 보는거죠. 애초에 안믿고 보게된지 꽤 되어서 저에게는 별다른 느낌이 없군요...
15/01/26 03:14
사실 정지선 준수의무를 정하는 도로교통법 27조 1항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를 정하는 동법 29조 4, 5항 규정만으로는
'정지선 앞에서 가장자리로 비켜야 하는 경우'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가 그다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25&efYd=20141230#AJAX) 그렇다고 이런 경우에 관한 판례가 있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경찰의 해석은 이 상황이 당연히 형법학에서 말하는 '의무의 충돌' 상황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그냥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든가...심하면 별 의미없이 법적 의무를 준수한 것이니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트레일러 두대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관계에서 두 의무의 동시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지는 미심쩍습니다. 결국 이 두 조문이 충돌하는 상황을 어찌 규율할지는 모호하다는게 정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조공단의 저 답변이 생각보다 엉터리 답변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마 경찰에 확인전화 없이 답변을 달았다가 경찰이 '절대 면책'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못알아봤다'고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첫번째 링크 기사에서 인터뷰한 경찰도 오른쪽 가장자리 원칙이나 운운하는 모습입니다. 도로교통법 29조엔 가장자리로 피하라는 얘기밖에 없으니 당연히 저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저 두 규정이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 못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질문 자체가 완전히 구라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절대 면책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평소부터 그런 처리지침이 있었다면 즉답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게 없으니 어느 구석의 어느 경찰관이 진짜로 범칙금을 때려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겠죠.
15/01/26 09:12
기자들이 네티즌이 쓴 근거없는 글 가지고 기사 쓰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스포츠에서 특히 심하고 (그게 영어면 일개 네티즌을 전문가 내지 권위자로까지 둔갑시키는...)
15/01/26 11:53
저런 말도안되는 제도 볼때마다 내가싫어하는 박근혜정부나 새누리당이라도 나보다는 머리좋은사람일텐데 저렇게 멍청하게 일처리하겠나 싶은데 역시나 저보다는 머리좋게 제도를 만들어놨군요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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