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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10 11:19:48
Name 목화씨내놔
Subject [일반] 아청토끼에 이어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아청법으로 소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2/10/0701000000AKR20141210052500063.HTML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10일 경찰에 소환 및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늘이 10일이니까 지금쯤 경찰서로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네요.

2.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란물을 사전에 삭제 등 조치를 하지않은 혐의이다.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그룹이네요.)

3. 일단 첫 시범케이스네요.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음란물 유포 관련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소환했네요.


뭐 아청법 위반 대상자를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냐는 법 조문도 읽어보지 못하고 법에 무지한지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필 다음카카오라... 뭐 현재 제일 큰 소셜 미디어 회사니까 그렇겠죠. 네이버 밴드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도 궁금하고요.

당사자에게는 안타깝고 번거로운 걱정이겠지만 흥미로운 일이기는 하네요

추가.
기사를 보니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적절한 조치라는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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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0 11:22
수정 아이콘
카카오 그룹 문제 있는것 같아요.

그룹검색있길래 lol도 검색해보고 중고등학교도 검색해보다

요샌 별로 안하지만 가끔하는 노예가되어줘라는 게임도 그룹이 있나 '노예'로 검색을 했는데 야한 사진을 메인에 걸고있는 그룹들이 쏟아지더라구요 크크크

막상 그게임은 그룹에 단 한명이 있었더라는.. 주룩
김연우
14/12/10 11:24
수정 아이콘
해봤는데 안보이...
14/12/10 11:26
수정 아이콘
그새 다 사라졌나보네요 흐흐...
김연우
14/12/10 11:2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게 맞다면 '적절한 조치'를 위해 감시반이라도 둬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야한지 찾은 후 삭제라도 해야 한다는건가요?
14/12/10 11:27
수정 아이콘
신고 받고 지우는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오는걸 어찌 막으라는건지..
14/12/10 11:27
수정 아이콘
트위터 페이스북은 어쩌죠
리비레스
14/12/10 11:51
수정 아이콘
222222

유튜브와

합법적 포르노의 끝판왕 Dailymotion은.....크크크크크
비둘기야 먹자
14/12/10 13:00
수정 아이콘
데일리모션이 뭔가요 디테일좀 주세요 현기증나요.
리비레스
14/12/10 13:31
수정 아이콘
프랑스에서 만든 유튜브같은 UCC 사이트입니다.
행복한인생
14/12/10 14:06
수정 아이콘
유튜브와 달리 데일리모션은 저작권 그딴거 안중에 없다는 듯이 영화나 드라마, 쇼프로그램들 떡하니 올리더군요.
그러므로 망하면 안됩니다
리비레스
14/12/10 14:0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잘아시는군요 크크크
스타로드
14/12/11 16:07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유인나
14/12/10 11:28
수정 아이콘
왜 저는 최근 카톡이 검찰 조사에 불응한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거죠? 너무 과한 해석인가...
저런 이유라면 우리나라 SNS 서비스 전부 다 걸고 넘어져야 하는데
롤하는철이
14/12/10 11:3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댓글을 남기려고 로그인했는데, 크크.
해달사랑
14/12/10 11:43
수정 아이콘
백퍼죠.
목화씨내놔
14/12/10 11:4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하필 다음 카카오라....

네이버 밴드가 이용자 수는 모르겠지만
회사 규모로만 보면 훨씬 크고 파급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화씨내놔
14/12/10 11:28
수정 아이콘
예전에 피지알을 통해 알게된 텀블러가 가장 심한 거 같던데요. ㅠㅠ
포켓토이
14/12/10 11:37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거야말로 불필요한 규제죠.. 저걸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지워줘야 한다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라는건지.. 이런걸로 억지를 쓰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기가 힘든거죠. 근데 창조경제니 뭐니 하더만
이런 규제는 철폐안하고 고작 철폐한다는게 이런거죠..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202
공인중개사들이 고지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안해서 부동산 사기를 당했을때 현실적으로
유일한 고발방법이 중개사협회에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가 3회 누적될
경우 2000만원 과태료나 6개월 거래정지를 당할 수 있어서 공인중개사들이 장사하면서
무서워하는건 이것뿐이었다고 하는군요. 근데 법개정하면서 이 규정이 개악되어
최대 300만원 과태료로 현저하게 약화된 덕분에 공인중개사가 무슨 짓을 하던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거의 전무해졌다고 봐도 됩니다.
전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는데.. 그나마 좋은 규정이 정말 사일런트하게 사라졌더군요..
azurespace
14/12/10 11:42
수정 아이콘
글쎄... 중계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전세 하나 내봐야 받을 수 있는 복비는 60만원 정도고 매매일 경우 80만원입니다.
더 큰돈 잃은 고객이야 2천이라고 해도 적어 보이겠지만, 중계업자도 그 때문에 2천만원어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이건 너무 과한 부담 아닐까요?
14/12/10 11:55
수정 아이콘
부동산 사기를 당했을 때 고객이 받을 피해를 생각한다면, 처벌이 무거워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고지/설명의무는 정말 게으른 공인중개사가 아닌 한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방에 2천도 아니고 3회 누적이니까요.
azurespace
14/12/10 12:01
수정 아이콘
지 돈 아까우면 이미 설명한 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아예 표준계약서에 설명해야 할 내용들 다 있고 거기에 서명하게끔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애초에 규정에 의미가 없음)

애초에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양쪽에서 받아봐야 300이 안 되는데 뭐 매매인하고 짜고 같이 사기라도 친단 말인가요? -,.-; 그럼 2천이 문제가 아닐텐데
14/12/10 12:08
수정 아이콘
주변에서 불성실하게 설명해서 (사기는 아니지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요.

저도 명함 내미니까 그제서야 빡세게 각잡고 설명해주는 경우를 당해봐서.
박건일
14/12/10 11:59
수정 아이콘
그게 자격증의 무게입니다.

<수정>
에고... 죄송합니다. 너무 짧게 댓글을 달아서 괜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한 것 같네요.
"'면허'받은 자이니 짐이 무거워도 하소연하지마" 이런 취지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그저 권한과 의무는 함께 가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물론 저보다야 더욱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할 일이겠지요. 부당하게 과다한 짐이라면 덜어져야 할 것이구요.
돌아와서 다시보니 제 댓글이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수정내용 추가하고, 원 댓글자분께 사과드립니다.
레지엔
14/12/10 12:46
수정 아이콘
한국적이긴 하네요. 자격증으로 인한 정당한 수익은 최소로 제한하지만 책임은 최대로 져라.
14/12/10 13:41
수정 아이콘
글쎄요...

공인중개사가 '고지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안 해서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을 하기로 한 제도가
어떻게 한국적인 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건
한국적인게 아니라 선진적인 것이 아니던가요.
레지엔
14/12/10 13:54
수정 아이콘
의무만 과대 강조하고 반대급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이 한국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4/12/10 14:23
수정 아이콘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레지엔님도 저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만큼
언급되고 있는 '고지나 설명의무'가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나요.

5분~10분 정도의 대화로 이행할 수 있는 '고지나 설명의무'라면,
그거 알려주고 60만~80만원 받는것도 충분한 댓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안 알려줘서 수천만원 벌금 내는 것도 충분한 댓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지엔
14/12/10 14:45
수정 아이콘
위의 대화 맥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12/10 15:34
수정 아이콘
자격증의 무게라는 박건일님의 댓글에
한국적이라고 대답한 레지엔님의 댓글 어디에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맥락이 있는건지 궁금하군요.

맥락이 있을만큼 긴 댓글도 아닌데 말이죠.
레지엔
14/12/10 15:48
수정 아이콘
시경 님// azurespace님은 고지를 제대로 해서 거래를 제대로 할 경우 얻어낼 이익에 비해,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이 과하게 크다는 부분을 이야기꺼냈고 박건일님은 이에 대해서 '그게 자격증의 무게다'라고 하셨죠. 저는 그 '무게', 즉, 특정 직종의 행동에 대해서 의무에 대한 이행은 매우 크게 강제하고 반대쪽의 인센티브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 한국적이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의무 이행에 대한 처벌 자체를 비판한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시경님의 첫 리플은 일단 제가 어느 부분을 한국적이라고 한 것인가도 잘못 이해하셨고, 두번째 리플은 그렇다면 정말로 어느 쪽이 부당할 정도로 과하게 책정되어있는가를 따져보자는 이야기로 넘어가니 대화의 주제가 바뀐다고 봅니다. 이 짧은 댓글에서조차 맥락이 서로 틀어질 정도라서 과연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유익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myangelum
14/12/10 14:48
수정 아이콘
의무에 관한 문제와 보상에 관한 문제는 전혀 다른 범주입니다.
레지엔
14/12/10 14:54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같은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하였느냐 아니냐로 갈리는 것이지 다른 행동에 대한 가치 부여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니까요. 쉽게 말하자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지우겠다면 설명값을 더 내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게 싫은게 소비자의 마음이긴 합니다만.
myangelum
14/12/10 15:35
수정 아이콘
설명값을 냈으면 설명을 하라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해라'가 아닙니다. 저 법안의 취지는 '설명을 하라 혹은 고지를 하라'입니다.
이미 부동산 서비스를 받을 때 당연히 포함된 내용을 법제화 한것이고 이건 부동산수수료 문제와 다른 범주이죠.
약사에게 독점적으로 약를 팔 권리를 준 대신 부작용 설명을 법적으로 한 것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입니다.
레지엔
14/12/10 15:45
수정 아이콘
myangelum 님//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고지와 설명'의 의무가 달린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사실 고지 그 자체'뿐 아니라 알아들었는가에 대한 확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설명을 이행하는 주체에 대해서, 이를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결국 제 직업에 대한 감정이입이 이런 대화를 하게 한 건데, 한국에서 의사의 경우 아마도 전 직종에서 가장 강한 설명과 고지 의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한 비용은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반대급부를 받습니다. 그 꼴이 참으로 한국적이라는 겁니다. 약사에게 독점적으로 약을 팔 권리를 주고 부작용 설명을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대신에 그 독점권을 전 국민에게 풀어버린다거나, 하루 30분으로 제한한다거나 한다면 온전한 거래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myangelum님의 비유를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14/12/11 01:31
수정 아이콘
설명-고지 또한 다른 대부분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간과하시는 것 같군요.
문재인
14/12/10 11:46
수정 아이콘
이해 해주기 싫은 규제네요.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치라니 껄껄.
애매한 말로 걸고 넘어가기 딱 좋네요
목화씨내놔
14/12/10 11:48
수정 아이콘
사실 대부분의 법조문이 저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보통 시행령 등으로 내용을 적절하게 보충하는데.

영 찾아보기가 귀찮아서요.
애초에 저러면 안되는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요.
14/12/10 11:5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보통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면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게 있어야죠. 저렇게 써놓은건 아마 시행령에도 없을거고...
적절한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봐요.
목화씨내놔
14/12/10 13:54
수정 아이콘
하긴 그렇네요. ㅠㅠ
14/12/10 11:50
수정 아이콘
현재 카톡에서 종단간 암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아청법의 저 조문을 저런 식으로 곡해한다면 당연히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야만 하는데, 이를 빌미로 종단간 암호화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려는 셈이죠. 굉장히 치졸하지만 효과적인 전법입니다. 아청법을 폐기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14/12/10 11:52
수정 아이콘
개인간 카톡 대화로 퍼진걸 걸고 넘어진게 아니고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퍼진거라(네이버 카페랑 비슷함)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14/12/10 12:07
수정 아이콘
인터넷 자유에 대해서 고귀한 분들이 아시겠어요
전크리넥스만써요
14/12/10 12:08
수정 아이콘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참 애매한게, 그렇다면 음란물을 철저하게 감시하기위해 사용자의 모든데이터를 검수해야한다? 그럼 이건 사생활 침해인데 이 두가지가 상충될때 누구의 손을 들어야할지 애매하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고시스템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음란물에 한한 최상의 조치라고 봅니다.
포켓토이
14/12/10 13:13
수정 아이콘
누구 손을 들어야 할지 애매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음란물 제한을 왜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해야 한다고 쳐도 모든 데이터를 들춰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죠. 사실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면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한
제재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겁니다. 약간의 포상금만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14/12/10 12:29
수정 아이콘
이런 걸 계속 당하면 보통 권력 앞에 알아서 기게 되죠.
당근매니아
14/12/10 12:42
수정 아이콘
근데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오가는 자료 다 도감청해야하나요?
랜덤여신
14/12/10 13:11
수정 아이콘
음란물 판별 알고리즘 + 인간의 최종 검수 등을 사용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비용이 들 뿐. 실제로 구글은 유튜브나 이미지 검색에서 비슷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네이버는 고발되지 않은 걸 보니 네이버도 비슷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나 봅니다.
14/12/10 13:10
수정 아이콘
제가 어릴때 친구랑 강동구 모 비디오 대여점에서 성인용 비디오 빌려봤는데... 당시 강동구청장도 검찰 소환 필요하겠네요.
포포리
14/12/10 13:13
수정 아이콘
저작권 자료의 경우에도 헤비업로더뿐 아니라 서버제공자(웹하드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서비스제공자는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한텐 당연한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올바르지 않은 규제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게 약간 의아하네요.

모든데이터를 검수해야할 정도는 아니지만 법령에 써있듯이
'적절한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답니다.

하필 시기적으로 오해받을만한 시기인데다가
첫빠다로 다음카카오를 선택한점, '
적절한 관리' 라는 애매모호한 법령을 이용해 카카오에게 보복성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점을
제외하곤 이상한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랜덤여신
14/12/10 13:22
수정 아이콘
저는 아청법 자체가 싫지만, 그걸 차치하고 법령 적용만 놓고 보면 조사를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모든 웹 사이트를 조사하는 건 무리이니, 사용자가 많은 SNS에서만이라도 음란물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네이버가 빠진 건 네이버의 경우 이미 자동화된 음란물 판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증거가 불충분해서일 수도 있죠. 굳이 카톡 길들이기랑 연관 지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목화씨내놔
14/12/10 13:37
수정 아이콘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적절한 조치라는 건 아마 상식선에서 했을텐데요.

1차 경고, 2차 공문 발성, 3차 소환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

법령에서 정확히 너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시가 안되어있으니 서비스 제공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 기사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게 없네요.
실제로 몇번 경고하고 실행방안을 주었는데도 다음카카오가 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냥 처음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서 결과가 흥미로워서 글을 올렸습니다.
랜덤여신
14/12/10 13:45
수정 아이콘
분명한 정보는 아무 것도 없지만, 저는 다음 카카오가 의외로 허당이었다는 데 한 표 겁니다. (도망)
포포리
14/12/10 13:41
수정 아이콘
네. 시기적으로 카톡길들이기로 보일수 있는점에서 원론적인 부분이 희석될까 싶어서 남긴 댓글입니다.

첫빠따가 카카오가 된것도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카카오톡 정도되는 회사가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정도로
기본적인 음란물필터링을 위한 노력을 안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게 사실이거든요.

카카오가 회사자체는 말이 신생회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기에
충분한 포탈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부분에서 정말 허술하게 다뤘을거란 생각은 못하는게 사실이라서요.

거기다가 카카오그룹은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트래픽을 소모하지도 않았을텐데
그걸 관리 못했을까.. 싶네요.
랜덤여신
14/12/10 13:51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신생 회사였으면 빨리빨리 대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언제부터인가 소규모 회사 특유의 발빠른 변화는 사라지고 기술 발전 대신 관리에 의존하려는 것 같아서요.

요즘 보면 오히려 라인보다도 굼떠진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힘 좀 냈으면 좋겠네요.
포포리
14/12/10 13:57
수정 아이콘
하긴 잘모르긴 하지만 사용자 경험적으로 봤을때 기술적으로는
네이버 쪽이 더 열린 사고,시도를 하는것 같더라구요. 규모에 안어울리게..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카카오는 운좋게 대화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크지는 못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카카오톡 이후로 꺼내드는 서비스들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것들이 많더라구요.
14/12/10 13:22
수정 아이콘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명확성이고 뭐고 다 엿바꿔먹었네요 크크 '적절한 조처'라니 그냥 맘만 먹으면 이현령비현령으로 다 굴비엮듯 엮을 수 있겠네요. 안 적절했네 하면 그만이니... 물론 '정부부처가 설마 그러겠어?' 할 수도 있지만 요즘시대는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인 세상이라^^;;
포포리
14/12/10 13:43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굴비엮듯이 엮을수 있는것처럼 보이는 법령이긴 한데...
지금까진 기업들이 안엮이고 빠져나가기 편한 법령으로 작용해왔긴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14/12/10 13:33
수정 아이콘
왠지 이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야후 UCC동영상 서비스 음란물 유포 사건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7032102019922601050

컨텐츠 유통 서비스를 할려면 컨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필수입니다. 당연한거에요.
하필 다음 카카오라 시끄러운 것이지 실제 모니터링이 부실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그룹이란건 메신저가 아닌 일종의 카페 서비스이니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와 같이 불특정한 다수가 불법 컨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에 신경을 써야 하는게 맞죠.
당근매니아
14/12/10 14:05
수정 아이콘
아 이거 뒷얘기가 진짜 웃겼었는데요ㅠㅠㅠㅠㅠ
지니랜드
14/12/10 14:07
수정 아이콘
아청법을 지키기위해 국내사용자 차단 두둥
14/12/10 17:45
수정 아이콘
길들이는 것도 길들이는 건데
뒤에서 대화 검열 기술같은 거 만들어 내라고 닦달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더 무섭네요.
완전연소
14/12/10 21:27
수정 아이콘
위에 조홍님의 말씀을 보고 위헌인 거 같아서 실제 법령을 찾아봤더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네요.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니까 카톡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위 제2항 위반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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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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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3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카카오톡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했거나
카카오톡이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고 보는게 경찰의 입장인거 같네요.

이 정도 규정이면 불명확한 처벌규정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카카오톡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물론 기술적 한계 내에서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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