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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3 15:29
이런 글을 보면 참 답답할때가 많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정보거든요... 전부 반박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가지만 반박해보자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합니다. 사고 나고 경찰에 신고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예요. 경찰은 가, 피해자만 나눌뿐 과실은 보험사에서 협의하는거라고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그런 과실을 담당자들이 피보험자 측 편을 들지 않는다? 말도 안되죠..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당연히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게다가 근거도 없이 과실 비율을 높히거나 낮추면 징계먹어요.. 참.. 씁쓸할 뿐입니다.
14/10/13 15:52
보험사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편하죠.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고 노력할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과실 비율을 실제보다 높여서 주장한다던지 하는것도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죠. 보험금을 원래 받아야할 보험금 보다 작게 받는건 피해자 입장에서 좋은게 아니지요. 피해자 보험 회사가 눈뜨고 보고 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 직원이야 얼마든지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가 피해자 입장으로 변할 수 있는거고 같은 업종이면 암묵적인 담합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불필요하게 보험금을 많이 주는 직원은 회사에서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 찍힐테고요.
14/10/13 16:08
피해자 과실 비율을 실제보다 높여서 주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죠.
과실 비율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이라 설사 보험금이 적게 지급 되었더라도 징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은 보험사와 보험사가 협의 합니다. 담합이라... 추측에서 나오는 불신이라 참 안타깝네요. 담합 없습니다! 라고 해도 안믿으실거 같고. 하하.
14/10/13 16:19
글쎄요. 전 좀 이상한 비율 정산을 실제로 겪어서요. 물론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런게 덜하겠지만 정말로 보험사가 가입자를 위해 일하리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네요.
14/10/13 16:43
피해자 과실 비율을 높이는 경우 티비에서 소개하는것만도 꽤 본거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없다니요.. 너무 보험사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14/10/13 17:06
마구잡이로, 얼토당토 않는 얘기로 과실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예요.
당연하겠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높게 이야기 해볼수는 있겠죠.
14/10/13 18:10
그리고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가 보험사 직원 설명만 듣고는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면 피해자 과실율이 올라가는 것일 테구요.
14/10/14 10:32
그런경우가 있구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이나 전에 KBS공중파 나와서도 이야기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고 있으면 100:0은 안나온다' 이게 보험사 주 레파토리고요 내부적 이야기 하시는거 보니 보험사 직원이신가보네요 한문철 변호사가 약장수가 아니라면 저는 법원판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변호사 말을 더 믿겠습니다
14/10/14 17:51
법원 판례 라는게 결국 굉장히 특이한 사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인 사고라면 법원까지 갈 일이 있겠습니까? 하하.
그리고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사고에서 100:0 은 못해도 30%는 될걸요..? 오해 아닌 오해가 많아서 변명좀 해봤습니다.
14/10/13 15:46
글쎄요. sbs에서 변호사분이 하는 몇대몇에서 과실 비율때문에 의뢰하시는 분들 보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믿을만 한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를 들면 내가 피할수도 없는 사고를 30키로 이상이면 무조건 과실 비율 책정이 된다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건 근거가 없고 이 경우는 0:100이라고 하시더군요. 차선변경에서 굴러가기만 하면 무조건 과실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구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은 그프로에서 처음 본거 같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과실 비율에 따라 몇십, 몇백하는 금액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당연히 내보험 담당자분은 내 편 들어주고 최선의 이익을 끌어줄꺼 같지만 서로간의 합의를 끌어내는 담당자들은 10~20정도 유동적으로 적용하면서 일단 일처리부터 하고 보자라는 식이 많죠.
14/10/13 15:57
저도 말씀하신 프로를 몇번 본것 같은데.. 마치 그런거거든요. '백만원 할인' 으로 광고 하는 곳을 찾아가 보면 a도 사야하고 b도 해야 하고...
교통사고 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 그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상황 외의 다른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할수 있는가 하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과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분들이 많은데,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과실보다 피보험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14/10/13 16:51
담당자 개개인은 당연히 자기네 고객의 과실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사건정황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 담당자 개개인의 역할이 한정적이고, 매번 보험사고마다 과실비율을 0부터 논의할수 없기때문에 보험사들끼리 서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상식적으로 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1~2정도(가해자측은 8정도)의 과책을 잡는게 대부분입니다. 보험사고야 어차피 보험사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거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조금이라도 잡아놓아야 사후합의와 진료비감축에 유리하거든요.
14/10/13 15:42
좋은글인데 프리랜서도 휴업손해인정되나요?
하는만큼밥고 월300안되게 받는데 일못하면 손해라서 동료들이 입원보단 빠르게 합의를 자주보더라구요..
14/10/13 16:19
소득 인정이 되면 받을수 있어요.
소득인정이라 함은 세무서에 소득세 낸 기록을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중 적지않은 사람들이 세금을 누락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 않아 일용직근로자 임금으로 받고 있지요.
14/10/13 15:55
이 글도 꾸준글이네요.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하는 수준에서는 좋은글 같아요. 첫 사고때는 금전적으로 손해보기 쉽거든요.
특인같은 경우는 이글이 하도 퍼져서 보험담당자들이 콧방귀도 안뀐다고 하니 알고계세요. 이와는 별개로, 보험시 내 보험사라고 해서 내편이라는 생각을 지워야 손해를 덜봅니다. 보험회사에서 돈을 빨리주려고 하는데는 자동차보험뿐이 없다는말 아시죠? 급하게 생각하면 지는거에요. 또한 자동차보험처리관련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크크
14/10/13 15:56
네 엄청 많이 퍼진 글이죠. 다만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니다 라는거.
14/10/13 15:59
피해자랑, 보험사 가입자랑 자꾸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요.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 적게 내주도록 노력함으로써 나의 보험료 할증을 막아주고 있어요.
14/10/13 15:56
처음 나왔을 때도 이건 좀 현실에서 쓰기 어렵다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더더욱 쓸모없는 팁이 되어버렸네요.
특히 보험과실 인정하지 마라? 이거는 지금 와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가 되어버렸는데요, 만일 과실비율 불인정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마디모 프로그램 돌립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이거 이길 수가 없죠. 블랙박스 들이밀어도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를 법원에서 더 인정해주니까요. 그리고, 괜히 특인 어쩌고 해봐야 담당자가 콧방귀도 안뀔걸요. 그거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거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접촉사고라면 괜히 상대방하고 말섞지 말고 사진찍고, 스프레이로 현장보존한 다음 경찰 부르고 보험사 부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렉카 와서 자기가 잘아는 공업사 있다, 가해자가 자기가 잘 아는 공업사 있다, 기타등등 하셔도 웬만하면 그냥 해당차량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시는게 역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쌍해보인다고 해서, 사정이 딱해 보인다고 해서 인정 발휘하지 마시고 본인이 보고 바로 견적 뺄정도 아니면 보험처리하세요. 남 사정 봐주다가 이상하게 꼬이는 케이스 많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합의를 유도해도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 받으세요. 치료 길게 받는다고 합의금 줄어드는거 아니에요. 외래 통원치료는 환자가 원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4/10/13 15:58
마디모 관련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거 봤는데 보험사에서 웬만한 건 다 걸어버리는 거 보고... --;
블박이나마 있어야 되겠다 싶긴 하더군요.
14/10/13 16:18
경찰이 오면 10대 중과실이 있나없나 보고 있으면 그쪽으로 벌금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경찰을 부르는 의미는 현장보존 및 상대방이 딴소리 못하게 하는데 있죠. 혹시나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다 싶을땐 경찰 부르면 상황종료죠. 그리고 경찰들 와도 법규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잘 안봐요. 그냥 현장보존하고 교통흐름 좋게 차 빼주고 끝내죠.
14/10/13 16:10
정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뒤죽박죽 되어있어서 뭐라 할 말은 없고요...
요새는 왠만하면 다 합리적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편이에요. 소송을 걸면 걸어도 되는데, 패소할 경우 비용 부담은 고객이 내야 한다는 건 빠져있네요. 과실비율도, 소송걸고 민원걸고 하면 한 10% 정도 유리하게 조정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80:20 에서 70:30 정도 수정은 될 수 있죠. 그게 투입된 노력(시간+금액)에 비해 그리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세에는 영향을 못미치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사고 소송으로 먹고사는 변호사들이 많은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언플을 통해 불신감을 키우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방송에서나, 원 글에서나..
14/10/13 19:00
본문 및 댓글에서 오해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니 도대체 우리 보험사가 왜 내 과실비율을 높여요? 예... 그게 논리상 수긍이 잘 안 되죠. 그 때문인지 위에 그 이유를 놓고 이런저런 분석들을 하시면서 꽤 큰 글타래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본문의 내용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니구요... 상대방의 보험회사와 협의할 때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것이죠. (다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무보험차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와 내가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섭섭하다고 다음 계약 때 옮겨가 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회사 별로라고 소문을 낼 수도 있거든요. 무보험차상해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과실을 생각보다 적게 잡아 준 것이 많아서 상대방이 이 부분을 꽤 많이 다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내용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와의 분쟁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이른바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차(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보험입니다. 그것은 보험금 청구이므로, 계약내용 즉 약관의 내용대로 지급하는 것이지 실손해 전부를 보상(배상이 아님)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런 글을 보고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본문과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딱해요... 과다청구로 인지대 손해... 소송비용 손해...(사실은 대부분 소송할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설명을 해드려도 제 말은 안 믿고 인터넷만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원래 가해차량 운전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의 보험자로서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입니다(본문에 소멸시효 2년, 3년이 보이는데, 보험금은 2년이고 손해배상은 3년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왜 약관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가 하면, 가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지 나는 그 회사와 아무 계약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대인배상 1만 가입한 경우와 대물배상에 있어서 그 한도액은 적용됩니다(대인배상 2, 이른바 종합보험은 무한책임입니다). 가해자와 보험회사의 계약관계가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너의 책임을 내가 대신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니까요. 특히 의료자료 넘겨주는 데 동의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참 골치입니다. 원래 보험금 청구에서는 이것이 계약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는 없지요. 의료기관은 계약에 구속을 받지 않는 제3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는 그러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있었습니다;;; 물론 약관의 해석상 그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확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너무나 불응의사가 확고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소송까지 오면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다 오픈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나 써먹을 수 있지 피해자 본인이든 보험사든 둘 중 하나라도 소송을 각오하고 있으면 별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14/10/13 19:16
우리나라는 차량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적인 측면을 너무 간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중고차로 처분하는 가격 손실이 차량 부품 교체로 인해 작게는 100 많게는 수백까지 일어남에도 합의금 몇십선에서 퉁치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차량 손실부분을 전~~~혀 보전해줄 생각도 없기에 합의를 미루고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도 아니죠... 합의금을 올려야 그나마 이 손해를 안보는 경우가 생기니 말입니다... 신설된 기준도 참 엉터리에요... 출고 5년내에 국산차 수리비용이 200이상(판금, 범퍼 제외)라니 차량이 아니라 사람을 걱정해야할 수준이 되어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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