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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0 13:59
음..법은 잘모르지만, 인터넷강의는 보통 기간제한이 있지 않나요? 3개월이나 6개월,1년단위로 끊고 그후에는 열람이 안되는 식으로.
영구소지가 되는 거면 기존 도서들을 스캔하는 식으로 개인이 보관하는거랑 비슷한게 될거같고, 기간제라면 렌탈된 상품을 불법정인 방법으로 영구소지하게 되는거니 불법이 되지 않을까..하네요.
14/03/10 14:16
저작권법 규정을 한 번 더 읽어보니 46조가 저작권이용을 허락한 경우 허락한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네요
이 규정 위반이 아닌가도 생각해볼 문제군요.
14/03/10 13:59
저작권법 30조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이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면 복제할수있다네요.
https://ppt21.com../pb/pb.php?id=qna&no=27912
14/03/10 14:14
일반적으로는 30조에 의해서 개인적 소장을 피한 복제는 저작권침해가 아니지만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104조의 2를 위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이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14/03/10 13:59
글쎄요 인강이라는 게 강의에 대한 녹화본인지, 강의 그 자체인지 부터 정해져야 할텐데
보통 인강은 강의에 대한 녹화본을 뜻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녹화는 저작권 침해라고 봐야 할겁니다.
14/03/10 14:00
저작권 침해이기 이전에, 약관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법 조항을 따질 필요도 굳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게다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위반이겠죠.
14/03/10 14:12
약관 위반(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별도로 저작권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14/03/10 14:30
위배겠는데요. 30조는 위반이 아니지만 104조의 2에 따라 저작권 침해겠네요.
법이 규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법한 경우도 있지만 지재권의 일종인 저작권의 경우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적법한 경우이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겠네요.
14/03/10 14:32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noticeGb%20asc%20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26&vc=403363
여기에 관련된 법률구조공단의 답변 내용이네요. 복제방지장치가 걸린 DVD를 구입 후 복제방지해제 기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인강 저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해당 행위는 사적복제에 해당되므로 법위반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아래 문구가 본문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甲(DVD 구매자)은 丙(복제방지해제 기기 제작자)에게서 복제방지장치를 제거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乙(저작권자)영화사가 적용한 복제방지장치를 무력화하였는데 이는 직접적 무력화행위로서 간접적 무력화행위만을 규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같은 법 제104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 무력화행위는 104조의2 제1항에 해당되지 않고, 간접적 무력화행위만 해당된다는 해석이 참 재미있네요.
14/03/10 14:42
이게 사실이면
https://ppt21.com../pb/pb.php?id=qna&no=27912 이 질문 다시 올리셔도 되겠네요.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14/03/10 15:15
그 답변에는 좀 의문인게 과거 저작권법은 복제방지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복제방지장치제거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간접적무력화행위, 즉 무력화를 위한 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되는게 맞지만 2011년 6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거, 변경, 우회하지 말라고 규정하면서 직접적인 무력화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거기에 구법의 해석례를 가져다 쓴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4/03/10 14:37
배포랑 상영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dvd 대여점에서 dvd를 빌려서 공dvd 100장에 복사해놓고 그 dvd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그냥 제 방 벽을 도배하면 그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_-
14/03/10 14:41
본문과는 별개로 저도 관련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전에 일하던 이디야에서 점장님이 일반 대중가요를 틀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틀어선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전까지 일하던 곳에서는제가 틀고 싶은 음악을 아무렇게나 틀어댔는데 정상적인 음원 구매 절차를 통해 구한 음원들일 때, 이걸 많은 이들이 듣는 장소에서 틀면 안 되는 건가요?
14/03/10 14:47
그런 경우는 공연저작권 위반일걸요.
[커피숍, 식당, 백화점, 호텔, 회사 또는 공장 등에서 일종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표적인 공연저작권 위반관련 예로 나옵니다. 이디야는 가장 처음 커피숍 예죠.
14/03/10 14:50
논문 몇 개 읽어보니 위에서 언급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저작권 침해를 배제시켜주는 저작권법조항을 포함된다는 견해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전자가 우세한 학설 같네요.
14/03/10 16:29
저작권 위반은 아니지만 계약 위반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영상강의 관련된 계약이나 회원 약관에 동영상 강의를 개인적으로 소장하지 않을 것을 계약 조건으로 걸고 있다면, 이부분은 저작권 위반은 아니더라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증명,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한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요.
14/03/10 16:31
비슷한 예로, 도서를 구매하여 PDF로 스캔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엄연히 복제에 해당하고, 컨텐츠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파일 복제 공유는 차치하고서라도, 스캔한 책을 중고로 팔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스캔 뜬 책은 과감하게 폐지로 버립니다 -_-..... 하나의 원본(?!) 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건 없을것 같네요. 물론 스캔파일에 제 이름이 박혀있어서 공유도 못합니다 흐흐
14/03/10 18:18
제가알기로 둠강 소유론 처벌못하는걸로..
보통 거래하다걸리면 처벌받지요 그래서 요즘 거래방식이 많이진화했죠 거래는 문상 핀번호로 공유는 상대방 클라우드아이디 빌려서 클라우드에올리는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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