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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6 15:13
역시 줄만 잘 서면 되죠. 공직자고 나발이고 법도를 지키고 정의롭게 살 필요 하~나 없습니다. 크크크크. 저는 지금 이 어이없음을 어떻게 해소해야되나 지하철에서 고민 중입니다. 크크크크크
14/02/06 15:14
요새 정도전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게 없는 듯 합니다..
검찰은 대체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증거불충분이 나오는지요....정말 답답한 세상이외다.. 판사도 판사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맡은 책임검사를 좀 까야할 거 같습니다. 공소장이라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네요.. 이러다가 원세훈이도 무죄로 풀려나오는게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14/02/06 15:14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클라스!! 국격 돋네요...으하하하하하....
클라스는 영원하다는데....우리나라 클라스도 영원할듯....영원히 1970년대 클라스!!!
14/02/06 15:15
뭐 제 감이긴 합니다만 이미 2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 이라는 얘기를 꺼냈다는 뉴스를 보고는 대충 이런일이 벌어 질 것 같다고 혹시나 생각은 했습니다만 쩝...
어짜피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겟죠. 낼이면 동계올림픽 기사로 뒤덮을테니까요... 확실히 현 우리나라 사회는 점점 요동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좋아진다고 보시는분들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네요...
14/02/06 15:17
뭐랄까... 유죄가 나왔으면 '사법부는 그나마 좀 다르네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라고 저부터가 말했을 것 같은데, 무죄가 나오니 '사법부도 별 수 없네' 라는 기분이 드네요. 저 개인의 사회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지긴 했나봅니다.
14/02/06 15:41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긴하죠. 검찰이 말도 안되는걸로만 증거를 내 놓으면 뭐...아무튼 검찰 사법만 공정해도 모든게 공정해질것 같은데 그게 안되네요.
14/02/06 15:17
어짜피 유죄 나올껄 기대안했기 때문에 원세훈 공판이 진짜죠 이거 무죄나오면 새로운 정부 선거 지원방법 개척으로 신세계를 열듯 그리고 걸리면 종북척결 크리 인생 참 쉽죠
14/02/06 15:20
집행유예도 아닌 [무죄]네요.
토론회 직후, 야밤에 국정원 사건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를 하고, 해당 건에 관한 수사팀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을 넣은 것에 대한 법의 판단은 무죄라고 합니다. 물론 1심 판결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판결에 뒷배경이 열심히 돌아갔을 거라는 걸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대강 아는 '이 사회 돌아가는 방식'인 동시에 결코 증명해낼 수는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니까요. 근데 한국 사회가 ㅡ 혹은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데에 있어서 암묵적인 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권력의 잘못이 명백해 보일 때 권력은 그게 도마뱀 꼬리가 되었든 뭐든 간에 일단 잘라서 회치는 걸 대중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벌을 했다 라고 이야기할 건덕지를 보여주고 대중의 분노 혹은 정의감을 일정 부분 충족시켜주는 식으로 딜을 하죠. 그 꼬리가 집행유예를 받든, 몇달간 호화 수감 생활하다가 특사로 풀려나든, 나중에 조용히 어디 공사 사장 자리를 하나 해먹든, 일단 문제가 딱 닥쳐왔을 때 그 앞에서는 '기는 척'이라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희 삼성회장의 처세가 있겠는데, 상속건이 문제가 되자 천억 기부하겠다! 라며 회장 일선에서 물러난 뒤 나중에 기부 건은 유야무야하고 회장 자리에는 어느샌가 돌아와 있는 뭐 그런 것이죠. 이재용은 그 사이에 슬금슬금 직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건 일종의 대중과 권력의 조용한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엔 저 같이 속 좁은 인간이나 '야 너 왜 약속하고 달라' 하면서 달려드는 거죠. 이 정부는 그런 '척'조차 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14/02/06 15:23
그럼 그 잘못된 발표에 대한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당시 경창 총장? 서울 경창 총장? 발표했던 경찰 대변인? 수사를 맡았던 경찰?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건가요.. 나 참 속터져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14/02/06 15:21
전 사법부는 최소한의 정의는 지켜준다고 생각해왔지만 신영철 이후로는 그 믿음도 흔들려서...
내가 개념이 없는 것인가? 세상은 강한자의 것인가?
14/02/06 15:23
유신시절이나 새누리당이 정권잡은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정의라는 명제에 있어서는 거의 변한게 없는듯 하네요 단지 유신시절은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심지어 죽인거에 비해 지금은 죽이지는 않지만 패가망신에 밥줄을 끊어버리는거니
14/02/06 15:25
이젠 기는 척도 안하네요..
대기업을 집어넣고 몇달뒤 특사로 풀어준다거나 짜른다음에 1년뒤에 다른 자리로 복직시킨다거나.. 하는 기는척이라도 할줄 알았는데 이젠 기는 척도 할 필요가 없다는걸까요..
14/02/06 15:29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무죄가 떨어지려나요?...이마저 무죄가 떨어진다면 아직까지 "사법부는 그래도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제 믿음에도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4/02/06 15:30
참패네요. 원세훈껀은 무죄나올리가 없다고 보지만, 김용판이 단죄받지 못한건 너무나 커보입니다.
이건 국정원껀과 달리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선거 몇일전 국가기관이 허위발표를 해도, 그 의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만들어졌고요...... 애시당초 증언싸움에서 완패한게 불안했습니다. 진짜 권은희 대 나머지 였는데요... 그렇다고 의도를 증명할 다른 커넥션을 밝혀내지도 못했고,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건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네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권은희 증언 신빙성을 문제삼은 이상, 권은희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아무리 조직 속의 소시민이라고 할지언정, 오늘만큼은 경찰조직, 특히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게 '너희들이 역사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렵니다. 참담하네요.
14/02/06 15:34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인가요?
법원판결문이 나오면 잘 아는 분이 설명해 주긴 하겠습니다만 만일 증거불충분이면 검찰을 욕해야 하는 건가요? 검찰이 이번 판결을 승복한다면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14/02/06 15:37
아마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피고 측 증언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웠을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02/06 15:39
뭐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야 어쩔 수 없긴 할 겁니다.
판사의 성향을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고 증거를 제대로 못챙긴 검찰의 문제겠지요.
14/02/06 15:41
기사의 행간을 잘 보면 범죄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는데, 이 진술을 다른 직원들이 모두 반박을 해버리니 답이 없었겠지요.. 판사 입장에서는 권은희만 옳아 다른 사람은 틀렸어 라고 판단을 내릴 근거가 없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추가 수사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증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고의로 실패를 한것인지...진짜 어려워서 실패를 한것인지는 검찰만이 알겠죠...아니 다들 아는지도 모르구요.. 더불어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도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다른 분께서도 지적했지만..증거채택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뭘한다 한들 결과는 정해진 거였겠죠..
14/02/06 15:36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거라 어떻게든 저런 판결이 나오리라 예상했지만서도 살짝 기대는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에휴 지방선거도 암울하군요.
14/02/06 15:44
대놓고 무죄일수는 없는 상황이었을텐데..이젠 눈치볼 필요도 없다는 거겠죠.. 어짜피 국민들이 관심없는걸 알아요..
속이 답답하네요...
14/02/06 15:45
그나저나 권은희 과장은 이제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판결로만 놓고 보자면 "허위사실로 상관을 음해"한 직원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14/02/06 15:51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나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휘슬블로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네요...
14/02/06 15:52
관련기사 : [전문] 김용판 前 경찰청장 사건에 대한 재판부 설명자료
http://news.nate.com/view/20140206n24446?mid=n0411 중간에 보이는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이게 컸던것 같네요....
14/02/06 15:55
cctv라면 전에 언론에 공개됐던 그 cctv아닌가요?? 그게 직접증거가 안된다니; 일반 시민이 보기에 법관 엘리트들의 세계는 오묘하네요
14/02/06 16:07
이게 판결의 요지인거 같은데...
[분석관들이 분석 초기부터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분석 도중 국정원의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가 발견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사후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판결문의 주장에 따르면.. 1.분석관들이 외압없이 본인들의 의지로 분석결과를 왜곡했다는 것이고.. 2. 국정원의 개입 사실이 발견되자, 김용판이가 은폐하라고 시켰다는 것(분석범위 제한의 방식으로)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군요. 1은 판사가 과연 제대로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고 판결을 내렸는지 의심스럽고.. 2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심스럽군요.. 뭘 보든 막장입니다.
14/02/06 16:17
cctv 부분은 재판부한테 상당히 짜증나네요.
그 안에 담겨있던 정황과 이상상황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싹 무시하면서, cctv 녹음 녹화한걸 투명성을 담보하려했다며 인정하면서 김용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14/02/06 16:22
그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뻔히 음성으로 조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이버수사팀은 무슨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부분이있는가요?
14/02/06 16:27
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cctv를 본 수사관들이 경찰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검찰은 경찰청장이 아닌 수사관들을 기소해야 하는 건가요?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수사관들에게 경찰청장이 무죄면 당신들이 유죄다 라는 식으로 심문을 했을 텐데 말이죠.
14/02/06 15:57
성공한 부정선거개입은 처벌할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박근혜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14/02/06 16:10
영 헷갈려서 찾아보니 윤보선은 선거 당선이긴 한데 국회 간선이라 선거를 했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 둘은 존야가 아니라 이블린 수준이라.....
14/02/06 16:24
1등은 아니어도 2~3등 공신쯤은 될텐데 처벌을 할리가.
근데 진짜 집유도 안때리고 아예 무죄로 해버리는거 보니 이젠 정말 윗 댓글처럼 눈치조차 안봐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것 같네요.
14/02/06 16:46
수사관들이 기소되는지 벌을 받는지 봅시다. 잘못을 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는데...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죄가 없다니. 잘못을 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겠죠.
14/02/06 17:15
진작에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출산으로 인한 실직걱정 덜 해서 출산율도 늘어났을거고 주부들도 재택근무하면서 돈벌 수 있어서 살림에 도움이 됐거고 굶어는 죽는 작가 없어서 창조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었을텐데 왜 판결이 이렇게 늦게 나온건가요? 사법부는 국민생활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4/02/06 21:26
9시뉴스에 나오는거 보니까 권은희의 진술은 다른 증인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한다는군요. 그렇다면 타인을 형사처벌받게할 목적으로 위증했단 건데 아마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또한 받을 듯 하네요.
14/02/06 23: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560544
위 기사를 보니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 하나인 권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며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과장이 '서울청에서 송부한 분석 결과물에 주요 증거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없어 새벽에 직접 서울청을 방문해 받아왔다'고 주장했지만 당일 저녁 송부된 분석 결과물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통화 기록이 없는데도 서울청 수사2계장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권 과장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남은 물론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라는데 이러면 당연히 무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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