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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6 00:05
저거 월 2500도 아니고. 년 2500이 무슨 고위직 사무직이라는건지부터 의문이..
잘못쓴거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기준으로 년 2500이 고위직일수가 없고.. 월 2500이여야 고위직이 맞는거 같은데..
14/02/06 00:16
https://www.ohiobar.org/forpublic/resources/lawyoucanuse/pages/lawyoucanuse-402.aspx
원래 법 해설 페이지 링크합니다. 해석은 저도 지금 하러 갑니다[.....]
14/02/06 00:21
지금 대강 읽기로는 해당 기준선 이상의 사무직 노동자가 기타 요건에 해당하거나 특수한 상황일 때에 한해 야특근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법 ㅡ 다시 말해서 그 이하일 경우엔 무슨 일이 있어도 야특근비 줘라 라는 뜻 같은데, 그걸 일정 연봉 이상일 경우에 야특근비를 주지 않아야 한다 로 해석한 거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_-;
으으 근데 지금 읽으면서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법 해설이라 그런가ㅠㅠ
14/02/06 01:29
Q: What salary amount is high enough for an employee to be considered “exempt”?
A: The 2004 regulations eliminate the “short” and “long” tests for determining who has “exempt” status and establish a $23,660 annual salary ($455/week) as the benchmark for the exemption. Anyone earning less than this amount is entitled to overtime pay regardless of his/her duties. 이부분인거같은데 저도 비슷하게 읽히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애초에 공정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걸 규정하고있을리가..;
14/02/06 10:13
외국계 회사 다니는 친구의 경우 팀장 이상의 관리직 직원들은 야근비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취지는 팀장 이상은 스스로 일을 통제 해서 할 수 있으니 야근은 자발적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팀원들은 시켜서 하는 야근이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근비를 지급해야 한다나요... 간단히 윗 글을 읽어보았을 때에는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만, 관리직이라 하더라고 연봉이 $23,660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예외(즉, 야근비를 지급함)라는 뜻 인것 같고요. 법적인 용어라 그런가 참 글이 어렵네요. ;;
14/02/06 11:28
제가보기에는 $23,660 annual salary ($455/week)이하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규정하고 있고 그 이상은 회사 자율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기사처럼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건 오역같아요.
14/02/06 13:47
아... 네 인용하신 부분은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글 전체를 말씀 드린거였어요. ^^ 제 생각에도 기사는 오역 같습니다.
14/02/06 00:18
아마 언급한 미국 제도가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fairpay/fs17a_overview.htm 이거 인거 같은데 좀 일부만 언급한 느낌이 드네요.
14/02/06 00:21
근데 이 원래 제도 대충봐도 아시겠지만 해당되는 사람이 다른 직원을 해고/고용 가능한 위치등 좀 힘 있는 직급만 해당되는거죠.
14/02/06 00:19
아직 서울경제에만 떠있는기사라 좀 더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악용하기 딱 좋은 제도라 선거를 앞두고 처리를 하는 무모함을 보이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서울경제에 비슷한 다른 기사입니다. [시간 때우기 근로 관행 해소·인건비 절감 기대]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2/e20140205172901120170.htm 기사를 살펴 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경제단체는 수년 전부터 마치 '숙원사업'처럼 정부에 이 제도 도입을 건의]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보이는 제도이니만큼 정부에서 기자에게 소스를 주고 여론을 살피는.. 일종의 간보기 기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의 취지가 [현행 제도상 소득이 높은 고위 사무직 근로자까지 초과근로수당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들 사이에 시간 때우기식 야근이 만연돼 기업에 임금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논리라는 걸 누구나 다 알거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제도의 시행을 서울경제만 보도하고 있으니 다른 언론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좀 지켜보고 까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짜 이런 무모한 정책을 한다면...노동자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야 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을 번역한 사이트가 있는거 같은데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는 뭔가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보이는데 상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http://world.moleg.go.kr/World/NorthAmerica/US/law/2668?pageIndex=76
14/02/06 00:49
일단 야근 특근비가 감소할테니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증가하겠군요?? 야근&특근을 해도 시간 내 마무리가 어려운 연구개발직이나 재무회계직, 기획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테니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루틴워크 보직이 증가하여 업무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줄어들어서 직무만족도가 급격히 개선되겠지요??? 야근특근수당 안줘도 되니 초과근무지시 풍조가 만연할텐데 그러면 직딩들이 치사해서 스스로 야근특근수당 안주고 초과근무시키는 회사를 창업할테니 고용창출도 되겠네요???
14/02/06 07:40
야.. 연봉2500이 고소득화이트칼라라니.
어째 작년에 중산층기준을 확끌어내려, 너도나도 중산층 온국민이 중산층!! 했던것처럼 하려나요?
14/02/06 08:14
초과근로수당은 둘째치고 최저임금수준으로라도 좀 주세요 사장님....
주말에 나와서 10시 넘어서 가는데 식비만 주시는건 너무 하시잖아요...
14/02/06 09:46
아 재미지네요 크크
저래놓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건 국가적 정체성 훼손이다? 자유경제체제다? 정신나간 사람들 공기업 복지 좋다고 없애고, 수당 더해서 연봉 높다고 없애고 공산주의가 따로 없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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