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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4 12:02
저도 남은 임기라면 새누리당에서 가져갈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마땅히 대선 나갈 주자가 현재 없다는게...
뭐 4년뒤에도 딱히 없을 가능성이 높고... 김문수지사나 홍준표지사가 나올려나요?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남은 임기가지고 만족할 수 있으려나요?
13/12/24 13:18
위 글 본문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댓글의 전제에 오해가 있으신 듯하여 하나만 언급합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남은 임기를 위한 보궐선거가 아니므로, 거기에서 당선된 사람은 새로운 임기 5년이 시작됩니다. 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항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의미>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의미>와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0조(보궐선거) ①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잘 보시면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는 제2, 3항과 같은 [잔임기간]이라는 규정이 없고, 제200조 제1항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궐선거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3/12/24 13:39
그렇군요.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던지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면 새누리당에서 6년 이상을 더 할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연말인데 아직 좋은 소식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애기 사진에서 봤던 댓글이 기억이 나는데요.
13/12/24 12:07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신조와는 별개로 가장 냉정하게 지난 대선 당시 판세를 분석했다는 얘기일텐데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네요.
13/12/24 12:09
본인이 뭐라고 하든, 고종석씨를 보수주의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이 사람도 이런 글을 썼다고? 우와~~~ 상황 심각하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정도로 보수 진영에 있었던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12/24 12:15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보수진영'과 '보수주의'는 다른 의미로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그리고 그런 의미로 본인을 보수주의자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저도 반새누리당이지만 보수주의자입니다(응?)
13/12/24 12:17
우리나라의 보수 기준으로는 아니고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보수로는 보수가 맞다고 봐야겠죠.
고종석씨의 이 글이 반향을 일으킨 건 보수주의자가 이런 글을 썼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이 참 공감된다는 점에서라고 봅니다 내용의 과격함에 비해 잔잔한 설득력이 있다고나 할까요
13/12/24 12:27
예전에 고은태 성희롱 사건 때 여자 트윗 까발리면서 혐오스럽다고 했던 그분이군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무조건 노빠로 몰아가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보수가 아니라 그냥 반노인듯.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필력은 대단하네요.
13/12/24 12:34
그렇죠. 그게 고종석 씨의 정확한 정치적 포지션이죠. 보수가 아니라 반노. 트위터에서 거의 공지영 작가급으로 멘붕하시면서 노는 사람입니다.
13/12/24 12:33
고종석 씨 재밌는 분이시죠. 열린우리당 이후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 분인데 본인이 칼 포퍼를 읽고 수꼴이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친민주당은 아니지만, 사상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트위터로 치고 박고 싸우면서 자신은 보수주의자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뭐 그렇게 된 것이죠. 여튼 엊그제 공권력을 도입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저도 몹시 씁쓸했습니다.
13/12/24 12:38
개인적으로는 중도층에게도 일정정도의 충격파를 던져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언론사가 있는 건물에 공권력 투입이라니요. 정수장학회 소유 건물이라 너무 자신했던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
13/12/24 15:04
정부에서 공권력 행사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이 불법파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해석이 어떻게 결론 날지에 따라서 반대세력들이 이런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파업의 이유 중 하나로 인금인상을 걸고 들어가서 형식적인 파업조건을 갖추었지만 국민 다수가 파업의 주된 이유는 민영화 방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한 이유는 이렇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이 있는데 이를 거부했기때문에 공권력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면 고종석씨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되겠지요. 저는 이 문제가 불법,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파업의 이유가 임금인상이 아니기때문에 불법으로 본다면 그들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파업이라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파업의 이유는 국민후생을 위한 일이기때문에 대통령은 이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노조의 정당한 주장을 어느정도 수용하면서 타협해 나가야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뽑는 이유이고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만으로 다른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권력으로 제압했습니다. 그것도 피의자 체포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5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동원한 것은 엄연히 권력과시입니다. 이 것은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권력의 사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독재자라고 합니다.
13/12/24 22:36
글쟁이의 3가지 테크트리인 기자, 학자, 작가를 전부 거쳐온 사람이니 글빨이야 탑클래스죠. 트위터만 안 했으면 꽤 존경할만한 사회원로였겠지만 지금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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