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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21 13:28:06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변호인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스포 없음?)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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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13/12/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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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바꾸어놓는 데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3/12/21 13:42
수정 아이콘
첫째는, 이 것들이 바뀌지 않았어야 이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구요.
둘째는, 이 것들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프레임에 희생되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원한초보
13/12/21 13:58
수정 아이콘
영화 변호인에서 자백, 진술은 자백의 보강법칙과 형사소송법 제313조 관련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 판결은 어떤식으로 증거를 인증했는지 궁금하네요.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분명하지만
자백 보강법칙과 313조때문에 증거로 받아들여진 것인가요?
또한 영화에서는 고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그것이 인정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문에 의한 진술이였다는 것은 인정이 되었는지도 궁금하네요.
감모여재
13/12/21 14:03
수정 아이콘
고문에 의한 임의성없는 자백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람쥐
13/12/21 19:02
수정 아이콘
고문에 의한 진술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고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만이었죠.
베인티모마이
13/12/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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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을 이리저리 건들여본 입장에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더군요. 법이 죽고, 정치는 행정으로 격하되고, 아주 답답한 사회가 된 모습들이...
습격왕라인갱킹
13/12/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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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라는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꼭 외워두라고 강조하신 조항이 헌법 37조 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37조 2항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요. 덕분에 아직도 외우고 있고 취준때 토론 면접에서도 도움을 받았네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7조 1항 :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감모여재
13/12/22 00:42
수정 아이콘
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존재하는가, 존재 한다면 어디까지인가 하는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죠. 실제 헌재 결정례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본질적 내용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고 인정한 케이스는 많지 않기도 하고요. 특히나 형사절차의 경우는 헌법 자체에서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형벌불소급의원칙,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고문금지, 자백보강법칙, 접견교통권등 중요한 원칙들을 따로 설시해놓은지라 37조2항이 언급되는경우는 많지 않긴 합니다. 물론 37조2항의 법률유보원칙은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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