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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1 15:08
그런거 같습니다 의식중에 여기서 재판받으면 나에게 유리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정말...
꺼져가던 지역감정의 불씨가 살아날지도 몰라요
13/12/11 15:13
그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사니까요.
피의자나 피고인 거주지로 이송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만.. 더군다나 이 건은 사실 광주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가 애매했던지라 해당판사는 광주에 아예 관할이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13/12/11 15:10
피해자가 광주민주화운동 단체고 고소도 그쪽에서 했으니까요 가해자가 대구인데
가해자측이 "광주에서 받지 않겠다 대구로 와라" 이런 뉘앙스니까요 가해자가 진짜 뉘우치고있다면 지역구분이 없어야 정상 아닐까요
13/12/11 15:12
지역 구분이 없어야 정상이라면 대구에서 재판받아도 일베 회원이 패소하겠죠. 이송 자체를 결정한 것은 광주 법원 판사로 나오네요. 기사의 이송에 대한 논리를 파해할만한 반대 주장의 근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13/12/11 15:15
제가 불안한게 대구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으로 폄하한 극우 성향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3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오모 씨 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과거가 있어서 그래요 ㅠㅠ
13/12/11 15:26
그 사건 자체가 잘못된 판결이 아니라는 쪽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일베회원이 승소뜨면 그때가서 문제제기될 문제라고 봅니다. 미리 대구니까 안돼.. 라고 하기엔 좀. 오히려 광주에서 무죄뜨면 반대쪽에서 써먹기 더 좋겠죠.
13/12/11 16:14
그거는 5.18 민주화 운동 자체를 폄하한건데,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폄하해도 민주화 운동 자체의 평가가 이미 확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무죄가 된 겁니다.
이 건과는 다르죠. 이 건은 당시 있었던 사람 자체를 모욕한 것이니 무죄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13/12/11 15:18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원래 피해자 주소나 고소지는 관할이 없습니다. '범죄지'에 해당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명예훼손 글을 썼어도 결국 대구에서 그 글을 작성했다면 범죄지도 대구로 봐야겠죠.
13/12/11 15:14
이전에 이송안될거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송 되네요.
아 그러고보니 이전 청주지검에서 고소장 내면 다시 서울로 이전될거라고 이야기는 한적이 있었는데 그건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보니 이관이라고 했지만... 이건 모르겠네요.
13/12/11 15:14
이게 자기딴에는 홈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역으로 더 안좋지 않나요. 그냥 그대로 판결 받는게 나았을꺼같은데 -_-
재판을 가해자 뜻대로 대구로 옮겼는데 혹시나 대구에서 무죄가 나온다. 이러면 정말 일이 걷잡을수 없이 커질텐데..?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네요.
13/12/11 15:15
개인적으로 이건 똥덩어리 보내버린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광주에서 판결 내리면 뭔 판결이 떨어지던 과잉징벌이라고 욕해댈게 뻔한데, 그럴바엔 그냥 손 터는게 낫다는거죠.
반대로 대구는 뭔 판결을 내건 봐주기 비난을 면치 못할게 확실시되는 와중인데 만에 하나라도 무죄 떨어진다면 진짜 시위 터질 태세.. 홈그라운드라기엔 쟤네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저런 말 안나오게 더 크게 때려버릴 공산도 있고.. 적어도 뇌가 있다면 가볍게 때리지는 못하겠지요.
13/12/11 15:19
법원은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피고인이 신청안해도 살펴야함. 오히려 광주에서 판결났는데 나중에 관할위반으로 항소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길걸요..-_-) 관할이 없으면 있는 곳으로 이송해야 하죠.
13/12/11 15:36
그거 아닙니다.
형소법 제15조는 일단 관할이 있는 걸 전제로, 관할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부당하다고 할 때 하는 거고, 이 사건은 광주에 아예 관할이 없는 경우죠. 사악군님 말씀처럼 관할은 법원 직권조사사항이므로(형소법 제1조) 이 경우 피고인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이고, 법원이 스스로 관할이 없다고 판단해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겁니다.
13/12/11 15:39
제 생각에는 거의 99.9% 유죄 나올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죄가 된다면 예전의 쥐박이 사건도 무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고 정치권력이 개입할 건수도 아니고;;
13/12/11 15:47
참고로, 혹시 '쥐박이 사건'이 G20 포스터에 쥐를 그린 남성이 처벌받은 사건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이 건이랑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 건은 공공포스터를 훼손한 것으로 처벌받았습니다.
13/12/11 15:40
근데 저건 재판 편의를위해 이송 충분히 가능한거였죠...
제생각에는 홈그라운드 어쩌구가아니라 공판때마다 광주까지 왔다갔다하기 힘들테니 이송신청한걸로 보입니다.
13/12/11 15:53
버릴 패는 과감히 버리는 레이디가카네의 성향상, 이런 사건은 그냥 외면하고 법정대로 형량 받을겁니다.
좀 더 과하게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진 할거 같지 않고 (보수성향의 인터넷 게시글들이 줄어들테니) 애매하게 줄여놓으면 괜히 욕먹을테니 아마 그냥 정해진 법대로 처벌할 듯. 이걸 형을 줄이면 정치 못하는겁니다.
13/12/11 15:53
법을 아는 입장에서 무조건 유죄지만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어이없는 판례들이 많았단 것과 요즘 터지는 사건 꼴을 보아하니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2/11 16:10
흠. 대구에 갔다고 무죄나오면 말이 나와서 더 시끄러워질것 같아서
대구법원에서 재판받으면 처벌을 피하지 못할것 같은데.. 두고 볼 일이긴 하네요.
13/12/11 16:25
일베는 대구가 참 만만해 보이나봅니다. 거주지는 처치 하더라도 굳이 거기서 받겠다고 버티는걸 보니.
대구 정서가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진짜 거기가 펭귄이 지배하는 고담 시티도 아닌데, 봐줄거라 믿나보네요. 대구시민들 얼굴에 스스로 먹칠 하는 짓이란걸 알기나 할까요. 어떻게 판결 할지 지켜보렵니다.
13/12/11 16:53
뭐 당연한 거 같은데요.
원고는 검찰이 될거고 피고는 대구에 있으니까. 뭐 그리고 대구면 무죄고 광주면 유죄고 할 정도로 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대구에서 무죄 나올거면 광주에서 했어도 무죄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죠. 어차피 광주에서 유죄 나오면 광주라서 그러니저러니 말 나올테니... 대구에서 유죄받고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 좀 느껴봤음 좋겠네요.
13/12/11 17:40
일반적인 사건들이야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힘있는 분들 재판하거나, 돈많은 분들 재판하거나, 정치적인 사건들은. 누가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게 대한민국에선 "팩트" 아닌가요?
13/12/11 17:17
정도의 차이는 분명있고 다만 최근 5.18 관련 판결 하나 링크해 볼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02301065&code=940301
13/12/11 18:27
대구간다고 달라질것 없습니다. 판검사는 순환보직입니다. 광주출신 판사가 대구지법에 있고, 대구출신 판사가 광주지접에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판결이 갈린다는 순진한 생각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죠.
13/12/11 18:56
몇년 전에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4월,5월에 열심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때
대구에서 단체로 관광버스 타고 체험학습 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약간은 뿌듯해 했었는데 최근에 생긴 일베놈들이 이런 교육적 노력들을 무력화 시키는 것에 참 허탈하네요. 혹시 아나요..저 친구도 예전에 5.18 민주 묘지 보러온 학생일지..-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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