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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4 02:54
상속포기의 이유가 빚>재산이라서 1순위자들이 상속포기한 이유 4촌이내의 2,3,4순위자들도 3개월이내에 상속채무를 갚겠다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누가 신청할까요?) 자동으로 상속채무포기로 간주하는식으로 개정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친척 상속채무 갚으라고 오면 정말...
13/12/04 02:53
알았다는게 "상속개시"를 알았다는게 아니라,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것을 알았을 때 아닌가요?
법원이 후순위자가 상속되었다느 걸 알려 줄 필요는 없더라도, 정작 집행을 위해 채권자가 올 때,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걸 알게됨으로 그때부터 3개월이라면 법을 개정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네요. 만약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라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13/12/04 02:56
법원이 알려줘야죠. 인력이 부족하다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아예 편하게 1순위자들이 빚>재산으로 상속포기한 경우 나머지 후순위자들도 3개월이내에 따로 상속채무 갚겠다고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상속채무포기로 처리하는게 더 인력도 안들고 편할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안알려주면 4촌 이내 친척들 죽을때마다 일일히 빚있냐고 물어보거나 법원가서 확인해야 하라는소리인지 채권자들이 악용해서 후순위자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날을 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알고 있었을것이다! 하고 억지써서 3개월이후 주장하면 후순위자들이 자기 시간,돈 버려가면서 자신이 상속자가 된 날을 알게된게 채권자에게 통지를 받은 이후라고 증명을 법원가서 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법원자료를 근거로 억지를 쓸테고 결국 후순위자들도 피보는거죠. 친하지도 않고 왕래도 없는 4촌 이내 친척때문에 말입니다.
13/12/04 03:05
제가 알기로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는 다시 3개월 동안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요.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할때는 상속포기 심판을 통해서 후순위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안나요? 그렇다면, 법원은 할일 다한것 같은데요.
13/12/04 03:23
찾아보니 상속포기심판 결정문은 후순위자가 청구인이 아닐경우에는 송달되지 안네요. 그래도 후순위자에게 채권추심이 들어올 경우에는 3개월이네에 조치가 가능함으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13/12/04 03:04
3개월이라는게 상속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포기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본인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법원이 왜 안알려주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모든 상속관계를 법원이 관여해야 할텐데요.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알려면 결국 모든 상속관계를 봐야하니까요.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죠. 아래 설명을 참조하세요.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13/12/04 03:08
그런데 꼭 법대로 해결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게 문제죠. 섬노예같은것도 인신매매 채무니까 당연히 무효지만 섬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봤자 그 섬,시골의 주민,경찰,공무원이 전부 한패다보니...
13/12/04 03:14
일단 상속채무악법이라도 개정해야죠. 상속포기해도 가끔 4촌 이내 친척들 빚 갚으라고 조폭들이 오거나 하는 황당한 사태가 있다는데 집행력마저 약한 법마저 제대로 안되있으니
13/12/04 03:24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친하지도 않고 왕래도 없는 친척이 후순위자라는 이유로 자기가 시간,돈 포기하면서 직접 법원 왔다갔다 하면서 상속포기해야 하는데 적어도 이게 좋은 법은 아니죠.
13/12/04 03:28
채권 추심 들어올 때 항변할 일 있으면 법원 가야 하는건 비단 상속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사가 다 그렇습니다.
한정상속 사건이 특별히 민사적으로 문제 된다는 이야기라도 있나요? 저 법은 오히려 후순위 상속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13/12/04 03:37
상속채권도 상속권자가 됩니다. 상속제도의 근본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할 듯. 원래 상속이란게 특별한 법률행위가 없어도 법정으로 개시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국의 재산법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교과서를 보세요.
13/12/04 03:31
상속인의 사정(예를 들어 장기간 해외출장이라든가 건설노동자, 어업종사자 등 처럼 오랫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등)으로 직접 송달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된 경우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걸 몰라 기한이 지나 승인될 경우 이 상속인도 특별한정승인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13/12/04 03:16
우리나라 법의 집행력이 약한게 정말 문제긴 합니다. 다른 예로 집주인 몰래 전세든 사람이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조폭들이 집주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많죠. 법적으로는 전혀 집주인에게 책임이 없지만(전세 세입자에게 명의를 완전히 빌려줬다면 모를까 위조당한거면) 조폭들앞에서는 집주인이 그렇게 말해봐야 잘 안통하는게 문제죠. 물론 조폭이 아니라 일반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월세세입자에게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내놓으라는 소송은 거의 패소할테고 일반인이 집주인 상대로 압박같은건 못가하겠죠.
13/12/04 03:18
뭐가 악법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상속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포기하면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빚 떠맡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13/12/04 03:38
상속채무를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자동포기되는 법이 개정안된게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좋은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13/12/04 03:40
설마 상속채무가 좋은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줄은 저도 생각못했는데 좋은법이라고 하는 분들의 식견이 감탄스러워서 더 이상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군요.
13/12/04 03:42
저분들의 주장은 그게 좋은 법이라는게 아니라 님께서 주장하는만큼 나쁜, 잘못된 악법이 아니라는겁니다
반박을 못하겠는건 저분들 말씀이 맞기 때문인건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답정너 시전하지 마시고..
13/12/04 03:47
본인이 일주일전에
[토론에서 가족드립은 왜 하는것일까요?] 란 제목의 글을 쓴건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신나게 비웃을땐 언제고 .. 본것중 가장 대단한 유체이탈 화법이군요. 아무 생각없이 내키는대로 떠든다는게 증명된 셈이네요 .. 뭐 그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13/12/04 03:39
뭔가 좀 황당한 주장이네요.. 4촌이 채무를 상속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뒤늦게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4촌이내 채무 상속 이야기는 왜 나온건지 궁금하네요.
13/12/04 05:05
그동안 연락을 안하던 장손이 가족들 골탕먹이려고 상속포기를 하는 스토리 일지라도 혹여나 나는 외국에 장기간 있어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사실을 안후 피상속인 관할 가정법원가셔서 서류만 몇개 작성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보통 1순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1순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번거로운 절차를 덜어주려고들 해서 뜬금없이 상속폭탄이네 이런거 잘 없습니다
13/12/04 06:14
가끔 뉴스나 인터넷에 나오는 사례들 중 어린 손주들까지 같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식들만 상속포기 했다가 손주들에게 상속되는 경우를 보시고 글쓴님이 말하시는 건 아닐까 싶긴 합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92611 기사에서 보듯이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법을 손보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부채를 3세 손자에게 상속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부채상속에 한하여 우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들 역시 자동포기되도록 하자는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상속법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구제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약간의 수고만 하면 되고(저도 이 글 댓글을 보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이라는 게 그리 허술하지 않죠. 다만 기사처럼 관련법에 무지해서 3세 손주에게 부채가 상속되는 경우는 생각해 볼 만한것 같습니다. 2심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기는 했으나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 그리고 혹여 재판에 져 구제 받지 못했을 때 저 손주와 가족은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글쓴님이 본문을 좀 정돈하셔서 올리고 다른분들과 이야기 할때 화법을 약간만 달리 하셨다면 저처럼 미쳐 몰랐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13/12/04 07:23
상속과 관련된 세법 민법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구성되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를 행사하는 법기관이나 국세청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눈에띄게 잘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해도요. 법이 잘못되어 뜯어 고치자는 의견에는 동조하기가 쉽지 않네요..
13/12/04 09:31
제 기억에도 empier (empire 아닙니다?) 님은 이렇게 어그로가 심하진 않았던걸로.... 그 분은 항상 진지하긴 했습니다. 그 방향성이 좀 일반 상식과 어긋나서 그렇지...
13/12/04 09:18
본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개미먹이 님의 글을 찬찬히 정독만 해봐도 쉽게 아실 수 있을거 같은데;;;
그나저나 개미먹이님의 차분하고 논리정연한 모습 본받을 필요가 있을 듯 하네요.
13/12/04 09:37
실제로 한정승인절차를 밟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막연히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악법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생각되네요. 상속과정이 복잡해 보이는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겉보기와 다르게 채권, 채무를 정산해보면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변호사의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속이란, 채권,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상속인과 채권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단순하게 모두 상속하는 경우의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정승인이라는 절차가 들어간 것입니다. (빚>상속자산이면 자산으로 빚 갚고, 상속자산>빚이면 남는것 상속)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빚더미에 올라 앉는 4촌 형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순위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에서 3개월은 스스로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네이버만 한번 쳐봐도 글쓴분 같은 흥분이나 억지 논리가 발생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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