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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6 22:42
일단 이전의 기능이 정확히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가 막혔다는 건 페이스북의 횡포가 아니고 게시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는 게시자들은 영상을 올린 보상을 좋아요 수, 그리고 댓글 수로 받고, 페이스북이 영상 등의 제반 컨텐츠를 위한 서버를 제공하는 것의 보상도 페이지뷰에 따른 광고비로 받기 때문에, 영상만 딱 퍼오는 건 게시자와 페이스북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13/11/16 23:41
글쎄요. 지난번에도 유튜브 다운로드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개발자들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정서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네요. 마우스 우측클릭해서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것과 똑같은 것 같거든요. 방법을 공유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혀있는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다운로드 받으면 안될까 싶기도 하구요. 페이스북의 비공개 동영상은 아예 외부로 퍼갈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있기도 합니다. 퍼가는게 가능한 동영상은 애초에 열린 동영상인거지요.
13/11/16 23:51
마우스 우클릭 다운로드가 된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례가 네이버 블로그 등의 블로그 서비스인데, 거기는 아예 우클릭 자체가 막혀 있으니까요.
일단 유튜브는 명분을 생각해보기 이전에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안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유튜브 다운로더 프로그램이나 과거 자주 활용되던 모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안되게 막아 놓은 것을 뚫은 케이스가 되겠구요. (유튜브 다운로더도 한 번 안되게 막혔는데 다시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그 '비슷한' 이야기는 유튜브 측이 금지하는 이유를 추론해서 쓴 것이니 꼭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얘기는, 본문 쓰신 분께서 페이스북이 퍼가기를 막아놓았다고 하셨기에 '그렇다면 이런 이유이지 싶다'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이고, 일단 페이스북이 막아놓은 것 같지는 않으니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13/11/17 00:02
전 마우스 우클릭으로 막는 스크립트를 제공하는것도 인터넷의 상식에 반하는 작위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의 저작권을 명시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저작권자에게 모든 활용권이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다운로드는 좀 다릅니다. 애초에 방문자가 그 그림을 볼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기기에 그림이 다운로드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재배포를 하거나 2차저작물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의 PC에 다운로드 하여 보관하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될까요? 네이버의 스크립트는 사용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그 스크립트의 적용여부가 다운로드의 허용/금지 여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튜브 역시 같은 관점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약관을 읽어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다면 영상 열람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요. 전 막고 싶으면 기술적으로 제공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유료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모두 자체 기술로 다운로드를 막고 있지요. 만약 법이 그것을 금지한다면 저는 기꺼이 범법자가 되겠습니다.
13/11/17 00:15
기기에 다운되어야 하는 것은 그림이나 영상이나 마찬가지지만, 스트리밍 기능을 위한 자동 다운로드와 소장하려고 직접 다운받는 것은 차이가 있고, 실제로 저작권법상 취급도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s 참고로 유튜브 약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상 게시자'라고 제한하고 있고 2.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페이지나 임베디드코드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뚫거나 우회해서'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3/11/17 00:29
사실 저도 이런 제한들은 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처음 패러디를 시작할 때 저작권 문제 관련해서 여기저기 문의하고 알아보고 귀찮은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해답을 얻어 놨는데, 막상 가수 쪽 의견은 '마음대로 하세요.^^' 였어서 허탈했던 기억도 있네요. 어헣어헣)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별로 흉볼 생각은 없고 그닥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거 관련 글도 따로 하나 쓸까 말까 하다 결국 안 올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구요.
다만 '음지의 일은 음지에서'라는 문구에 동의하는 편이고,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음지의 일로 분류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코멘트를 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헣어헣
13/11/17 00:07
종종 유튜브에 지인들이랑 만든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를 첨언하자면...
사실 저희 것은 뭐 아무나 퍼가시고 아무나 다운 받으시고 하셔도 별 상관 없고, 실제로 요청을 받으면 막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보람이나 즐거움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때는 영상을 보신 분들의 반응을 볼 때, 그리고 영상 주소를 퍼가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어느덧 조회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컨텐츠를 다운 받아서 즐기는 경우는 (물론 저희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지만)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자기 컨텐츠 다운을 원치 않는 게시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13/11/17 00:11
유튜브 올릴 때 보면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와 CCL중에 저작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저는 그 표시면 충분하다고 보는거죠. 그리고 역시 다운로드에 대한 생각은, 이전 댓글 내용과 같습니다. 다운받는게 싫으면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여주고는 싶은데 다운받으면 안된다? 뭔가 이상해요. 재배포(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도 재배포지요)나 자신의 저작물에 활용하는게 아닌 이상, 단순 소장은 막지 않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3/11/16 23:35
그리고 지금 이래저래 테스트해보니, 페이스북은 여전히 임베디드 코드를 활용한 퍼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게시물 퍼가기'를 누르면 나오는 그 길다란 문자열을 복붙하면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PGR에서는 그 코드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시도해본 바로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일단 건의게시판에 문의해놓은 상태이니, 운영진의 답변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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