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11/12 16:55
엇 여기서 질문해도 될까요? 평소에 궁금하던 내용인데..
예전 유게 사진처럼 운전중 실수로 차가 강물에 완전 잠겨서 빠져버린경우에 보험처리가 될까요? 비슷한 사례로 주차된 차가 비가와서 침수된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될런지요.
13/11/12 17:38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된 차의 선루프가 열려있다던가,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비가 와서 생긴 피해는 보험처리 안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가 된다 하여도, 이후 보험가입시 할증이 어마어마하게 붙기 때문에 차주의 피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13/11/12 17:52
다른 직계가족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다음 그 가족분이 "가족한정 운전자 특약"을 가입하면 본인께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가족한정운전자 특약의 보장 범위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입니다. (합쳐서 직계 존비속) 즉, 부, 모, 자, 녀,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손자, 손녀까지는 가능합니다.(형제, 자매는 안되니다. 형제가 가능한 특약은 별도로 있어요)
13/11/12 17:02
본문과는 상관없는 추가적인 자동차보험 정보
1. 가족한정특약에서 차주가 아버지인경우 1) 며느리 - 사실혼관계가 성립이 안되므로 혼인신고전에는 보장받지 못합니다.(다수의 판례 존재) 제가 직접 경험하게 참고하시라고 적습니다. 또한 보험영업원이 사실혼 관계여도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시면(제 경우) 불완전 판매로 걸고 넘어지셔야 합니다.
13/11/12 17:41
문제는 CCTV인데 CCTV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저런 상황에서도 힘들겠죠?
다른 차량들 블랙박스를 확인해야할까요.
13/11/12 17:50
어쩔수 없이 목격자 확보를 해야합니다. 현수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수막이 의외로 증인이 잘 나타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는데 현수막까지 걸려면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을 뻔 했어요
13/11/12 18:22
합의금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서 합의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입원치료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았거든요. (양심적인 피해자였죠. 하하) 어느정도 치료가 끝난 이후,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 얼마하고, 이것저것 해서 일부 받고 끝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목표는 충분한 치료비였기 때문에 말이죠.
13/11/12 18:23
사실 그 분도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백미러에 툭 부딪히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방비 상태에서 어깨를 확 치니까 허리랑 목에 순간적인 무리가 엄청나게 가해지더라고요. 역시 자동차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13/11/12 18:24
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원론적인 것이고, 과거 지식인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3/11/12 18:23
본문만봐도 왠지 c가 본인일것 같더니 결국 남편이 되셨군요. 정말 중년의 부부는 너무했군요. 만나지않고 처리하신것같은데 제대로 해결하신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