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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7 02:32
헐?...
아무 생각도 안 드는군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냥 그 날따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이나 이루어져 왔다는 게 더 놀랍네요 ;;;
10/07/07 02:38
여자아이가 만13세 미만이긴 한데 남자도 15살 밖에 안되는데 남자애만 범죄자가 된다는게 좀 그렇네요..
2년간 그랬다면서 갑자기 신고는 왜 했을까요.. 아무튼 성폭행은 아니여서 다행(?)이네요
10/07/07 02:39
저희때 같으면 중3이 아직 어리긴 한데;;; 아니 저희때에도(90년대 초중반) 중3에 성적으로 어른스러웠던 애들이 있긴 있었죠. 하여튼 중3이란 나이가 애매하긴 해도 어린 동생을 꼬드겨서 관계를 가지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올바른 성의식을 교육하지 못한 부장용이 더 커 보이긴 하네요.
10/07/07 02:44
만 4잘짜리 여자애가 동의해줬다고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어느정도의 면죄부가 성립된다고 보는것은 무리겠죠...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성폭행범이 맞지요. 초등학생이 성관계의 사회적 의미를 알거나 신체적 책임을 지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라서, 그저 성욕과 혈기만 왕성해서 본능적 욕구에만 충실할뿐 방임으로 풀어놓았을때 자기 행동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고등학생은 채 30%정도밖에 안될거라고 봅니다. 대학생도 뭐 사회적 무리만 안 일으킬뿐 별 마찬가지긴 하지요. 그래도 개인의 자유의지 미명하에 존중해주긴 해야겠지만요.
10/07/07 06:58
이 사건은 13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성폭행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내일 아침 여성쪽에서 변심해서 신고하면 꼼짝없이 성폭행이 되죠. 게다가 성폭행이 아니란 사실 증명은 남자쪽에서..; 좋다고 같이 놀땐 언제고 불리하니까 님 신고~ 남자애만 불쌍하네요.
10/07/07 09:10
아무리 합의하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의식이 자리잡지 못한 초등학생과의 합의는 다른 성관계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합의했으면서 남자만 피해 본다는 다른 사례와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이 참 난감한 것은 남자도 여자 못지 않게 나이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성교육을 어떤 나이부터, 어떤 강도로 해야할지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10/07/07 09:34
단순히 처벌로 끝날게 아니라 이런것좀 보고 우리나라 성교육이 문제가 있다는걸 좀 알아야 할텐데요..
13세 미만은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된다는걸 오늘에서야 알아가네요;;
10/07/07 09:37
인터넷 발달로 초등학생들도 Sex하는 세상인데, 호기심 많은 애들간 저럴 수 있죠.
이번 Case는 정상참작을 좀 해줘야 할 것 같네요.
10/07/07 09:57
2년동안 관계를 할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사건 당일 갑자기
"임신이 되면 아버지에게 혼이 날까봐 두려웠다." 라는 말을 한것을 봐서 여성이 근래 생리를 시작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성교육에 문제고.. 다른 가정으로는 그날 콘돔이 없었다던지 하는 이유가 있었겠네요. 이건 성의식의 문제인듯합니다.
10/07/07 11:44
제가 중학생때도 흔히 좀 논다는 애들중에
이미 경험 해봤다고 이야기하는거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세상 많이 변했죠.................... 남자가 좀 불쌍하네요
10/07/07 20:47
강력하게 처벌해야죠.법률적으로도 만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서로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건 아직 사리판단이 어두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죠.
10/07/07 21:26
성교육(성폭행, 강간의 현행법상 정의 등등을 포함한;;;)을 초3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아...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있군요;;;
10/07/07 21:30
악용될 우려가 있는 선례네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동의를 해도 안된다는 식의 못을 박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0/07/07 22:23
원칙적으로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처벌 거리가 되지만..
처음에 이들이 관계를 가졌을 때는 둘 다 만 13세 미만이었거든요. 그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게 되었네요. 남자 측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10/07/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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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선생님의 한마디를 시전하고 싶군요
10/07/07 16:47
아이들이 일찍 성관계를 가졌다는 건 둘째치고
저런 애한테 동정심을 잠깐이나마 가졌다는 게 후회스럽습니다. 내 동정심은 저런데 쓰일게 아닌데 짜증나네요.
10/07/08 04:21
갈수록 성경험 연령은 낮아질꺼고, 저런 사례는 얼마 안가 비일비재하게 될 겁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는', '성에 관련된 모든 걸 오픈하는 형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성교육이 시급합니다.
10/07/08 04:39
"속도위반"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딱히 대체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단어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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