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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3/30 18:56:45
Name 스타리안
Subject [일반] 소방방재청, 올 겨울부터 집 앞의 눈 안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한답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03/e2010033018205493760.htm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군요. 맞벌이 부부나 독거 노인처럼 눈을 치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내고 지역주민센터에서 대신 치워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아... 지금 우주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눈을 치우는 건 소방방재청이나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걸 일반 시민들에게 떠넘겨서 어쩌자는 겁니까..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건데요?? 단체로 과태료를 물리기라도 할 겁니까?? 그리고 눈을 치워도 다시 눈이 와서 쌓였는데 걸리면 그것 때문에 또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개인 소유의 땅은??

끄응... 요즘 4대강 사업으로 돈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방법으로 채워보겠다는 방법 같은데, 이거는 국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게 될 겁니다. 1월달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다가 시민단체에게 불만을 샀는데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군요.

제발 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주길 바랍니다. 아니, 애초에 저런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머리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만.. 제발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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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카슬러
10/03/30 19:00
수정 아이콘
정말... 욕 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일 듯 합니다.
문제는, 저런 사람들이 국회나 행정부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_-;;;
마르키아르
10/03/30 19:00
수정 아이콘
독거노인처럼 눈을 치우기 어려운 사람은 소정의 금액을 내고?

당당하게.. 눈치우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내라고 말하는 군요..-_-;;
10/03/30 19:01
수정 아이콘
??소정의금액이 어딨어 이인간들아..
10/03/30 19:02
수정 아이콘
이미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스웨트
10/03/30 19:02
수정 아이콘
눈치우는 알바가 이제 올 겨울부터 생기겠군요. 인력시장의 활황을 위한 가카의 명석한 대책
기회비용
10/03/30 19:03
수정 아이콘
이기회에..수도권분들.. 남쪽으로 이사오세요... -_-;; 눈 안옵니다.
이게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위한 정부의.. 숨겨진 정책입니다. 부동산도 잡고요..세수확보도 하고 일석 삼조네요..흠흠;;
一切唯心造
10/03/30 19:03
수정 아이콘
돈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축구사랑
10/03/30 19:04
수정 아이콘
음...그동안 열심히 짱구 굴려서 또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arq.Gstar
10/03/30 19:04
수정 아이콘
제가 느낀점중 하나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서민들한테 돈 쥐어짜내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네요.. -_-;
내려올팀은 내
10/03/30 19:06
수정 아이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너무 오버라고 봅니다. 법(조례)가 아닌 개개인의 양심과 노력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하지만, 눈 치우는 걸 국가보고 해 달라는 건 좀 힘들 듯 합니다. 지금도 눈 오면 공무원들 다 나가서 눈 치웁니다. 그래도 다 못 치우니 만든 거겠죠. 어쨌든 눈 오면 지나다니기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공무원만으로는 힘드니까 시민들의 힘을 빌려서 자치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 같습니다.
10/03/30 19:06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인가요? 비난이나 욕을 하기전에 이게 진실인지부터가 정말 궁금하네요.
기사를 못믿겠다 이런건 아니고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싶어서요...
상식적으로는 좀처럼 하기 힘든 생각인것 같은데요;;;
10/03/30 19:07
수정 아이콘
이걸로 알바해서 등록금 내면 되나요??....참 일석삼조군요.....라는 말은 집어 치우고..진짜 돈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공무원욕하지
10/03/30 19:09
수정 아이콘
지금도 공무원은 열심히 눈 치웁니다..
10/03/30 19:10
수정 아이콘
눈치우기알바, 눈파라치, 이웃간 눈치우기 분쟁, 단속기관과의 분쟁,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한 혼란

와... 허허허허허허

기준을 어떻게 잡을런지 참 궁금하군요.

예컨데 강설이 종료된 시점에서 1일 경과 후 집앞에 눈이 1cm이상 쌓여 있을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뭐 이런식으로 하려나요?

참 웃기겠습니다. 눈 오는날 집을 비웠던 분들은 해당 주민센터로 다 연락하고 나중에 돈을 내야하고, 과태료 단속차 나온 관계자 상대로 이제 치우기 시작할거라고 따지는 사람들하며, 가난하고 몸도 아프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설보조금도 받지 못해 아픈 몸을 이끌고 과태료 면하려고 새벽부터 눈을 치우는 어르신들 하며, 악의적으로 집앞에 눈을 뿌려놓고 사진을 찍어 제보하는 눈파라치까지.

와 재밌겠다.
찡하니
10/03/30 19:10
수정 아이콘
꼭 세수 문제때문이라고 생각할건 아닌것 같아요.
4대강 안했을때도 국가가 세금으로 골목골목마다 눈 치워준거 아니니 말이죠.
올해처럼 눈이 많이 오면 시민들의 도움 없이 국가가 다 떠맡아서 눈치우기에는 부담도 크고 효율도 낮다고 봅니다
겨울철 뉴스 보면 경사길 빙판된 모습 사람들이 엉금엉금 기어가는 꼭지 몇번은 있는데
매년 있는 일이니 하고 넘기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요.
이웃들 사이에서도 서로 누군 치우니 안치우니 말들 많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요번에 전세 계약 할때 계단과 현관앞 눈 치우는 걸 조건으로 넣어야겠다고 하는 말을 하실정도니
눈때문에 이웃간에 의 상하는 일도 많을거라 봅니다.
이제야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는것도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거 진작 법으로 강제 했어야 했죠.
10/03/30 19:10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작은 골목길까지 일일히 치우기는 힘드니까요.
요새는 자발적으로 치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만
안치우는 분들도 못지않게 많다보니 까딱하면 빙판길되고 그러더라구요.

과태료는 좀 오버인듯 합니다만
올 겨울처럼 눈이 많이 오게되면 골목길에 쌓인 눈이 큰 문제긴해요
10/03/30 19:15
수정 아이콘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공갈탄입니다....

이거에 과태료 물릴 거였으면, 앰뷰란스 비응급 목적으로의 사용 및 위치 추적 이용을 위한 거짓말 등등에도 다 제대로 과태료 물렸겠죠.
슬러거
10/03/30 19:15
수정 아이콘
기준 잡기가 참 애매할듯한 일이네요.
군시절에는 강원도에 내리던 그 눈을 우리 군인들이 다 치워줬지만 실상 대도시에서는 자기 앞공간을 잘 안치우긴했었더랬죠
10/03/30 19:20
수정 아이콘
치워 안그러면 돈내. 이게 좀 행정편의주의 발상인 것 같긴한데, 생각하기에 따라선 나쁘지 않을지도...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알아서 치우는 사람들 정말 드물죠...
예외조항만 잘 운영하면 괜찮을듯.(독거노인, 맞벌이, 장애인 등등)
10/03/30 19:24
수정 아이콘
고지대에 사시는 힘든 분들 어떡하나요...
10/03/30 19:25
수정 아이콘
리플 분위기에 반하지만.. 제 생각은,
기준 제대로 잡고...
해당법률 시행하는 좀 그럴듯한 이유도 있어야 겠고 부조리한 경우가 아니고 과태료 뭐 너무 많이 내지만 않는다면..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올 겨울 많이 오긴 많이 왔지만 진짜 너무들 안 쓸었죠.....
앵콜요청금지
10/03/30 19:36
수정 아이콘
일자리창출...
술로예찬
10/03/30 19:37
수정 아이콘
눈 안치우면 벌금.. 눈 치우면 뭐줄건가요
10/03/30 19:45
수정 아이콘
벌금 천만원으로 올리고 다 부산으로 이사오세요.
10/03/30 19:46
수정 아이콘
투표 안하면 벌금 10만원 이런거 안하나요? 하긴 할 리가 없지...
10/03/30 19:49
수정 아이콘
이런 것들 보면 취지나 목적은 항상 타당하고 그럴 듯 해보입니다. 문제는 시행 과정과 효용성이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문제점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는데 이거 충분한 사전 준비 과정은 거치고 마련된 조례인지 모르겠습니다.
Christian The Poet
10/03/30 20:00
수정 아이콘
눈치우기는 도의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정할만한 범주가 되기도 어렵고 법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아스카짱
10/03/30 20:34
수정 아이콘
과태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왜 내가 눈을 치워야하느냐 눈치우면 뭐 줄거냐는 글들이 보이는데 -_-;; 이건 너무한 생각들이라고 봅니다

자기집앞에 눈정도는 큰 어려움이 없다면 치울수도 있는거구요 단지 귀찮아서 아닙니까 내가 안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마음때문에 그런거죠 그리고 눈은 소방재청이나 국가에서 치워야 하는거 아니냐고 글을 쓰셨는데

그런분들이 집앞까지 모두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집이나 가계앞 눈은 직접 치웁시다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눈이 많이 오면 제일 고생하는건 공무원과 군인 경찰 여러분들입니다 . 그 분들이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주요도로와 주요시설에 대한 제설인원을 나누어서 집앞에 있는 눈까지 치워드립니까... 강요가 아니더라도

자기집 혹은 가계앞에 있는 눈은 직접 치우는게 어렸을때 배운 상식으로는 맞다고 봅니다만 꼭 눈이 아니라도 말이죠

전 국민이 도로로 나와서 눈을 치우자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집앞에 있는 눈정도는 치우자는것인데 많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조금씩만 나오셔서 눈을 치워도 한결 나아질거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것은 반대입니다. 문제도 엄청나게 많을거 같구요

저런식의 방법보단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이라든지 동네방송으로

눈을 쫌 치웁시다~ 하는게 훨씬 인간적이고 좋을거 같습니다..
10/03/30 20:36
수정 아이콘
전 집 앞 눈치우기 같은 것을 법으로 규제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법은 모든 도덕을 지키게 만들려는 도구가 아니죠.
법으로 규제해야 할 것과 도의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은 구분돼야죠.
이거나 저거나 모두 다 그냥 어중간한 기준 만들어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런건 캠페인이나 PR을 통해 시민의식을 변화시키려 해야죠.
정책수행에 지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무조건 밀어부치기를 위한 4대강 홍보나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관련부처들도 제대로 계획이 없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홍보 같은데 들어가는 비용 약간만
저런 일상적이고 소소한 시민의식을 위한 공익광고로 쓰는 게 휠씬 낫다고 봅니다.
싼달아박
10/03/30 20:4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원래 선진국에선 자기 집앞의 눈이나 얼음은 본인이 다 치우도록 하고,
벌금을 물리지 않나요?
술로예찬
10/03/30 20:55
수정 아이콘
정치하는 아자씨들 울 집앞 눈 잘 치우면 상주는거는 없나?
Shearer1
10/03/30 20:59
수정 아이콘
이거 원래 있던 제도 아니었나요?;; 그런데 확실히 공무원들이 모든 눈을 다 치우기는 힘듭니다... 수가 적거든요. 이래놓고 공무원 더 뽑으면 욕하는 우리나라;;
백년지기
10/03/30 21:26
수정 아이콘
얼씨구 다들 한가하신가봐요? 당장 맞벌이 하는 부부들한테 이런 제도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죠?
밤늦게 일하고 말만 주5일 주말까지 일하는 직장이 부지기수요, 애들 엄마는 애들 챙기고 직장까지 하느라 뼈꼴 빠지는데
눈안치우면 과태료 내라? 미친놈들.
백년지기
10/03/30 21:28
수정 아이콘
4대의 세수문제로 시행하는게 아니라 할지라도,
4대강 세금의 1리만 써서 공공 용역 고용하면 해결될 문제겠네요.
10/03/30 21:50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울나라 사람 눈 안치우긴해여... 1월 4일 눈많이왔을때 하나도 안치워서... 빙판이...
경제학적 마인
10/03/30 21:55
수정 아이콘
앰뷰란스 비응급 목적으로의 사용 및 위치 추적 이용을 위한 거짓말 등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물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만 사회 인식이 이러한 자신의 편의를 위한 거짓말, 비양심적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회 전반에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집 앞의 눈 치우기'도 현재처럼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태료가 아닌가 하네요. 이런 기사들이 뜨면, 많은 사람들이 '집 앞의 눈 치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호랭총각
10/03/30 22:16
수정 아이콘
서울시 조례는 06년인가부터 집앞 가게앞 눈은 치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법제화 되었을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가늠이 안되네요;;;
세상 각박하게 만들기 좋은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OnlyJustForYou
10/03/30 22:24
수정 아이콘
나이드신 분들을 비롯한 몇몇 직접 치우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만 잘 조절한다면 저는 찬성하는 정책입니다만..

사실 길거리에 눈 안치우시는 분들 짜증나거든요.
길 다니다가 미끄러져 넘어질뻔한 적이 한 두번도 아니고 가뜩이나 저희 부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겨울철 다치실까봐 걱정됩니다.

올 겨울 꽁꽁얼은 눈 치우면서 옆쪽에 사시는 분들은 왜 안 치우는지..
학교빡세
10/03/30 22:42
수정 아이콘
근데 이 법률 미국에도 주에따라 있는 주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아예 덮어놓고 무조건 말이 안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Karin2002
10/03/30 22:59
수정 아이콘
진짜 답없다.. 자기 집앞 눈 치우는 거 당연한 거에요. 전 이 법 대찬성입니다.
OnlyJustForYou
10/03/30 23:27
수정 아이콘
멀면벙커링님// 저도 이 정부를 굉장히 싫어하고 때론 역겹기까지 합니다만은 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더 답답합니다.
저는 이번 건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번 겨울에 혼자만의 눈 피우는 거 같아 짜증도 났었고..

또 과연 이게 도덕만의 영역인가도 궁금합니다.
눈 안치우는 것은 남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서울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전망 내려와도 중심가가 아니면 겨울철에 눈 치우지도 않고 많이 쌓여있습니다.
C.P.company
10/03/30 23:36
수정 아이콘
도의적으로 안치우니까 문제죠.

사람죽이면 안되는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도 죽이니까 법이 있는거죠.

사회적인 명문화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정지선을 지키자 끼어들기를 하지말자 안전띠를 매자 같이요.

사고나면 어차피 내가 다칠거 안전띠 안맨다고 3만원 멕이는거 보단 차라리 민주사회에 시민양식에 덜 반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자예비역
10/03/30 23:59
수정 아이콘
눈은 치우는게 맞는거 같은ㅗ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우리집 앞이고 내가 치워야 하는데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구분이겠죠...
이거 뭐 몇 cm단위로 잴 것도 아니고 ..
완전연소
10/03/31 00:14
수정 아이콘
현행 자연재해법에도 이미 자기집 주변 눈을 치우라는 근거 조항(제27조)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조항이구요. 2005.7.27. 자연재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그런데 사실상 강제력이 없으니깐 바쁘고 귀찮아서 자기집 앞 눈을 잘 안치우는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조례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눈이 오는 정도며, 제설상황이 다르니깐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규율하기 위해서 법률이 아닌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제한 기사에 따르면 상습이 아닌 다음에야 과태료 액수도 몇만원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단 경고 후에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네요.

이런 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좀 서글프지만, 그렇게 황당한 입법은 아니고, 아직 입법논의 중이니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법제처로 건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과몽상가
10/03/31 01:51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뭔가요??정말 이상하네요.
10/03/31 02: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대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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