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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14 15:19:51
Name 권보아
Subject [일반] 법원 "옥션 정보유출 배상의무 없다"
다음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clusterid=118068&clusternewsid=20100114115803887&t__nil_news=uptxt&nil_id=2

판단근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clusterid=118068&clusternewsid=20100114115803887&t__nil_news=uptxt&nil_id=2


옥션 정보유출 사건은 지난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가 보안망을 뚫고 옥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 1081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

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피해 회원 14만6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해 총 소송가액이 1500억원대에 이릅니다.

역대 최고규모의 해킹사건이라고 할수있는 이번 옥션 소송이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일단 법원쪽에서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옥션이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고, 악성코드인 웹셀이 발견됐으나 이는 당시 통용되던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탐지될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규정은 옥션 사고 이후인 2008년 2월에 개정돼, 2010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

라는 판단근거를 들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옥션에서 방화벽등 해킹보안 장치를 안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래킹에 대한 배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 내린 모양이네요..

"옥션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긴 하나 당시 옥션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에서도 드러나듯이 '불가항력' 이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저도 유출된 사람중 한명이라서 소송카페에 가입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판결이 나는군요..

선고 직후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는 “판결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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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crite.12414.
10/01/14 15:2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어디에 하소연 할곳도 없는건가요? ;;
10/01/14 15:28
수정 아이콘
불가항력이라 판단한 건 그렇다 쳐도..
그럼 그 해커와 브로커를 잡아들여아죠 -_-
이대로 흐지부지 끝나지만은 않기를 바랍니다.
10/01/14 15:30
수정 아이콘
고법 대법 남아있으니 아직 판단하긴 이릅니다.
마바라
10/01/14 15:31
수정 아이콘
카페에서 돈 낸사람들은.. 이중으로 손해인건가요..

안하길 잘한건가..
信主SUNNY
10/01/14 15:31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할때 법적책임은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대신 보안이 취약하다는 인식과 함께 제대로 망해야죠.
10/01/14 15:35
수정 아이콘
사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소송에 동참한건 아니지만 판결이 어이가없네요.
그냥 옥션 처절히 망했으면 합니다.
Zakk Wylde
10/01/14 15:3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소송을 건 변호사들이 돈 벌려고 바람 넣은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1/14 15:41
수정 아이콘
그냥 옥션 탈퇴하면 되죠 ...
장군보살
10/01/14 15:45
수정 아이콘
저는 소송을 거들떠도 보지않았지만.. 분명히 피해가 없지는 않을텐데요?

저는 맹세코 제 휴대폰 번호로 스펨문자나 보이스피싱을 받아본적이없어요. 웬만한 사이트에 가입할때는 절대로 휴대폰번호를 사실대로 기재하지않거든요. 다만 한가지 유일하게 이용하는 쇼핑몰 옵션만 사실대로 기입합니다. 바카라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우체국 사칭 중국여자 보이스피싱에 진짜 몸살 떨었습니다. 그래서 옥션때문인가싶어서 정보유출 확인해보니 전화번호,주민번호 둘다 유출되었다고하더군요. 써글..

그래서 그직후 바로 휴대폰번호 변경했습니다. 스펨문자는 참는데 보이스피싱은 진짜 두렵더군요. 그 중국여자 목소리 듣기만해도 귀신목소리같아서 소름끼치구요. 저도 진짜 화가 치밀어올라서 소송을 할까 생각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천만명이 넘는데 보상해주면 기업은 망할테고..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법원이 옥션이 망하게끔 할까요? 그냥 회사한테 벌금만 물고 끝날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판결은 참 웃기네요. 불가항력이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유출이 된것은 사실이고..다른 기업들도 다 해킹으로 털리는게 일반적인가요? 옥션의 과실도 있을겁니다. 적어도 벌금은 때렸어야죠..원고인들에게 보상은 다 못해줘도..그냥 불가항력이니 옥션은 잘못없다라? 난생 몇주간 보이스피싱전화로 시달려서 진짜 화가나 미치겠더군요.이런 더러운 전화가 언제 또 걸려올지.. 저는 평생 살면서 스펨문자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자부해온사람인데.. 에휴.. 판결은 정말 어이없네요. 옥션에서 로비라도 한겁니까?
살찐개미
10/01/14 15:53
수정 아이콘
아싸 돈 안냈는데. 크흣
쌈드로
10/01/14 16:02
수정 아이콘
변호사만 땡잡았네요.
켈로그김
10/01/14 16:07
수정 아이콘
소송은 뭐 진행하는지도 몰랐으니 됐고, 방금 탈퇴하고 왔습니다.
저게 저런 식으로 결과가 난다면.. 다른 사이트도 좀 마음이 불편한데 정말 필요한 일부 사이트 제외하고
다 탈퇴하는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나두미키
10/01/14 16:23
수정 아이콘
그럼 앞으로는 정말 '최소한의 장치'만 하고 영업해도 되겠군요... 최소한 법적인 책임은 면제 받을테니...
아무튼 웃깁니다....
헥스밤
10/01/14 16:23
수정 아이콘
야동길 변호사라도 불러와야 할 판...
chowizard
10/01/14 16:3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도 안타깝긴 하지만 옥션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없는 것 같군요. 물리적인 보안 장치와 규정이 지켜진 상태에서 백신 프로그램이 미래의 악성코드나 해킹까지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뭐, 보안 문제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고, 전 그 사건 벌어진 당일 탈퇴한 뒤로 더 이상 옥션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Dostoevskii
10/01/14 16:35
수정 아이콘
주민등록번호같은 개인정보가 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도 주민등록번호같은 게 있지만 우리처럼 외우다시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군요.
이런 저런 곳에 주민등록번호가 사용이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외국 웹 사이트를 보면 이메일을 입력하는 것 정도에서 회원 가입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0/01/14 16:40
수정 아이콘
옥션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가입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호의 의무도 지워야 하는게 아닌지요?

법적인 책임없음으로 판결하기 전에 수 많은 홈쇼핑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의무 기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칼 날렸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10/01/14 16:51
수정 아이콘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라고 판단하기 전에 ~~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비판은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만, 이는 법원 권한의 범위에 관계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대사법 이후, 법원에게는 원고가 제소한 부분(민사, 행정사건의 경우) 또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부분(형사의 경우)을 넘는 부분에 관한 판단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푸
10/01/14 16:57
수정 아이콘
중년탐정 김정일의 한마디가 생각나네요... "뭐 털린사람만 억울한거지.."

정말 어디가서 하소연 할곳도 없군요. 물론 어느정도 불가항력적인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옥션측에 아무런 재제를 가하지 않는다는것은 조금 슬프네요..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을때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처럼 판결을 내릴지 의문이고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1081만명의 개인정보면 따른데 정보 하나도 안 부럽겠네요...
Christian The Poet
10/01/14 17:01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옥션이 타격을 입은 것이 있던가요?
저처럼 그후로 옥션 안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최대 규모로 잘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면 잘 망각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문제는 아닐까요.
Siriuslee
10/01/14 17:14
수정 아이콘
법적 책임보다는 철저히 망해봐야죠.
higher templar
10/01/14 17:34
수정 아이콘
Dostoevskii님// 우리나라는 실명제죠
라이시륜
10/01/14 21:05
수정 아이콘
그럼 은행 강도 따위가 발생해서 은행의 돈이 다 털려도 은행이 현행법에 따라 충분한 방범 프로토콜을 준비, 가동하였다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현행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옥션이 무죄라면
충분한 수준의 보안을 규정하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승소시켜 주나요..?
Spiritual Message
10/01/14 22:04
수정 아이콘
판결 내용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저뿐인가보죠;; (제 명의도 도용당했지만 소송에서 이길것 같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0/01/14 22:42
수정 아이콘
라이시륜님// 예금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그건 채무니까요. 위사건이랑 약간은 다르죠. 위사건은 원래 해커들에게 소송해야죠. 그러나 잡을수있을지 만무하고 잡아도 재산이 없을테니 과실이 있다고 지마켓에 소송건겁니다. 지마켓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들도 억울하죠.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뛰어넘는 해커에 이미지 깎이고 소송까지 당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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