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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4 15:45
저는 소송을 거들떠도 보지않았지만.. 분명히 피해가 없지는 않을텐데요?
저는 맹세코 제 휴대폰 번호로 스펨문자나 보이스피싱을 받아본적이없어요. 웬만한 사이트에 가입할때는 절대로 휴대폰번호를 사실대로 기재하지않거든요. 다만 한가지 유일하게 이용하는 쇼핑몰 옵션만 사실대로 기입합니다. 바카라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우체국 사칭 중국여자 보이스피싱에 진짜 몸살 떨었습니다. 그래서 옥션때문인가싶어서 정보유출 확인해보니 전화번호,주민번호 둘다 유출되었다고하더군요. 써글.. 그래서 그직후 바로 휴대폰번호 변경했습니다. 스펨문자는 참는데 보이스피싱은 진짜 두렵더군요. 그 중국여자 목소리 듣기만해도 귀신목소리같아서 소름끼치구요. 저도 진짜 화가 치밀어올라서 소송을 할까 생각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천만명이 넘는데 보상해주면 기업은 망할테고..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법원이 옥션이 망하게끔 할까요? 그냥 회사한테 벌금만 물고 끝날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판결은 참 웃기네요. 불가항력이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유출이 된것은 사실이고..다른 기업들도 다 해킹으로 털리는게 일반적인가요? 옥션의 과실도 있을겁니다. 적어도 벌금은 때렸어야죠..원고인들에게 보상은 다 못해줘도..그냥 불가항력이니 옥션은 잘못없다라? 난생 몇주간 보이스피싱전화로 시달려서 진짜 화가나 미치겠더군요.이런 더러운 전화가 언제 또 걸려올지.. 저는 평생 살면서 스펨문자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자부해온사람인데.. 에휴.. 판결은 정말 어이없네요. 옥션에서 로비라도 한겁니까?
10/01/14 16:07
소송은 뭐 진행하는지도 몰랐으니 됐고, 방금 탈퇴하고 왔습니다.
저게 저런 식으로 결과가 난다면.. 다른 사이트도 좀 마음이 불편한데 정말 필요한 일부 사이트 제외하고 다 탈퇴하는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10/01/14 16:23
그럼 앞으로는 정말 '최소한의 장치'만 하고 영업해도 되겠군요... 최소한 법적인 책임은 면제 받을테니...
아무튼 웃깁니다....
10/01/14 16:31
제 생각에도 안타깝긴 하지만 옥션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없는 것 같군요. 물리적인 보안 장치와 규정이 지켜진 상태에서 백신 프로그램이 미래의 악성코드나 해킹까지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뭐, 보안 문제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고, 전 그 사건 벌어진 당일 탈퇴한 뒤로 더 이상 옥션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10/01/14 16:35
주민등록번호같은 개인정보가 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도 주민등록번호같은 게 있지만 우리처럼 외우다시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군요. 이런 저런 곳에 주민등록번호가 사용이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외국 웹 사이트를 보면 이메일을 입력하는 것 정도에서 회원 가입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0/01/14 16:40
옥션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가입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호의 의무도 지워야 하는게 아닌지요? 법적인 책임없음으로 판결하기 전에 수 많은 홈쇼핑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의무 기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칼 날렸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10/01/14 16:51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라고 판단하기 전에 ~~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비판은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만, 이는 법원 권한의 범위에 관계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대사법 이후, 법원에게는 원고가 제소한 부분(민사, 행정사건의 경우) 또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부분(형사의 경우)을 넘는 부분에 관한 판단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10/01/14 16:57
중년탐정 김정일의 한마디가 생각나네요... "뭐 털린사람만 억울한거지.."
정말 어디가서 하소연 할곳도 없군요. 물론 어느정도 불가항력적인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옥션측에 아무런 재제를 가하지 않는다는것은 조금 슬프네요..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을때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처럼 판결을 내릴지 의문이고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1081만명의 개인정보면 따른데 정보 하나도 안 부럽겠네요...
10/01/14 17:01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옥션이 타격을 입은 것이 있던가요?
저처럼 그후로 옥션 안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최대 규모로 잘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면 잘 망각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문제는 아닐까요.
10/01/14 21:05
그럼 은행 강도 따위가 발생해서 은행의 돈이 다 털려도 은행이 현행법에 따라 충분한 방범 프로토콜을 준비, 가동하였다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현행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옥션이 무죄라면 충분한 수준의 보안을 규정하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승소시켜 주나요..?
10/01/14 22:04
판결 내용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건 저뿐인가보죠;; (제 명의도 도용당했지만 소송에서 이길것 같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0/01/14 22:42
라이시륜님// 예금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그건 채무니까요. 위사건이랑 약간은 다르죠. 위사건은 원래 해커들에게 소송해야죠. 그러나 잡을수있을지 만무하고 잡아도 재산이 없을테니 과실이 있다고 지마켓에 소송건겁니다. 지마켓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들도 억울하죠.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뛰어넘는 해커에 이미지 깎이고 소송까지 당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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