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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23 14:17:00
Name 세우실
Subject [일반] 당신도 혹시 당하셨나요? '다짜고짜 불심검문' 급증 (한국일보)


[이 글을 클릭하시면 기사가 새 창으로 뜹니다.]




여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한번도 저런 불심검문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만

일단 제 주변에서는 저렇게 물리력까지 행사당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멱살 잡힌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공포분위기 조성해서 어떻게든 신분증 보겠다고.. '너 이자식! 너 뭐 켕기는거 있는거 아냐?')

제 기준에서는 신분을 밝히거나 검문의 목적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신분증 보자고 해 놓고는

거부했더니 물리력을 행사했다더라..... 하는 부분이 단 1%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그러게 왜 공권력이 보자는데 반항해서 자기 몸 다치누"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_-

심지어 그런 식으로 불심검문을 많이 하는 경찰이 좋은 경찰이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불심검문, 또는 물리력 행사를 당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의견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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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3 14:20
수정 아이콘
저 경찰들 막나가네요.
뭐 숨기고 있는거 아닌지 -_-
어메이징폴
09/09/23 14:33
수정 아이콘
불심검문은 어디까지나 '행정조사'의 성격이므로 아무런 이유없이도 거부할수 있고, 경찰은 강제력을 발동할수 없는것으로.....알고는 있지만
물어보면 보여줍니다. 전 소심하니깐요 -_-;
끝없는사랑
09/09/23 14:35
수정 아이콘
짜증이 밀려오네요..

전 저런일 있으면 일단 제가 가진 휴대폰이나 엠피로 녹음시키면서 진행할듯..
09/09/23 14:41
수정 아이콘
저도 몇번 당해봣어요;;
왜그러냐고 했더니 저보고 수상하게 생겼대요....ㅠㅠ
제 외모가 아무리 뭣하다 하더라고 경찰이 학생한테 그런소리 해도 되는건가..;;
honnysun
09/09/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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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보여달라고 하시고, 그럼 서까지 동행하자는 말이 나오면 거부하겠습니다라 말하고 가면 됩니다.
친절한 메딕씨
09/09/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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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 번 명절을 얼마 안남기고 기중자(기소중지자) 일체 단속에 나서지요
그런데 이 기중자 단속이란게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 시외.고속 터미널 기차역 등 에서 행하여지게 됩니다.
제가 의경이었을때 그러니까 96.97년도에는 교육 받기를 반드시
"(거수경례와 함께) 기소중지자 일체 단속기간입니다.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분증좀 제시해 주십시오"하고..
검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순 기분 나쁘단 이유로 검문을 거부 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사법 처리 됩니다. 심하게는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씌워집니다.
양복입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기중자들이 더 많습니다. 기중자들이란게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납부기간이 지났음에도 벌금 납부에 대한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이나 C통보격인 향군법위반 등 극히 경미한 범죄자들이 많지요.
이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자기가 수배가 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때는 몇몇 운동권 학생들 빼고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응해 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심검문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경찰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을때는 저역시 거부 하고 싶긴 합니다.
전 아직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09/09/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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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는 아니고... 얼마 전 상당히 오랜만에 검사를 받은적 있습니다. 나름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제가 좀 당황스럽다는 모습을 보이자, 그냥 좋게 좋게 끝내자 자기들도 좋아서 하는 것 아니다 정도의 뉴앙스를 풍기며 말하더군요.....
09/09/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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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메딕씨님// 불심 검문할 때,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규정? 법?을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검문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먼저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09/09/23 14:49
수정 아이콘
경찰인걸 밝히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보여달라는건가요;;
경찰인걸 밝히면 그걸 거부할 사람은 없을텐데 -_-;;
마르키아르
09/09/23 14:52
수정 아이콘
기사처럼 다짜고짜 요구하고, 거부한다고 폭행하고 이런다면.. 당연히 경찰을 구속시켜야하는거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중하게 요구하면..

범죄자 잡아낼려고 하는거니.. 순순히 응해주는게 맞겠죠~
salsalplz
09/09/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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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메딕씨님//
명백한 이유가 없는 불심검문은 불응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친절한 메딕씨
09/09/23 15:06
수정 아이콘
Jastice님// 이미 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생략합니다. 사복경관이 검문한다면 당연 신분증 제시하고 하겠죠. 계속 제가 경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거 같아 좀 거시기 합니다만.. 그런건 절대 아니구요...--;
경찰관 정복에는 오바로크 즉 소속기관과 성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적혀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의 생략하지요 원칙대로 하자면 님 말이 맞습니다.

보통 일체 검문기간에는 하루에 많게는 100명이상 검문을 하게 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지문도 봐야 하고... 지겹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제로라는게 더 크다고 봅니다.
친절한 메딕씨
09/09/23 15:10
수정 아이콘
salsalplz님//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게 불심검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이죠. 공권력이 가진 힘이기두 하구요. 불공평하지만 그렇습니다.
'기중자 단속기간'이란 이유가 합당한 이유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에서 판단 해야 겠죠.. 저두 모르겠네요..

정말 전 객관적으로 바라 봤을 뿐입니다. 지금 시민의 입장과 13년이나 지났지만 의경의 입장이 되봤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양측의 입장을 적는거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GodMetallica
09/09/23 15:12
수정 아이콘
공감 가네요... 양측의 입장...
친절한 메딕씨
09/09/23 15:17
수정 아이콘
저글링아빠님// 네 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의경시절엔 불응하자 파출소로 가자 그랬는데 완강히 거부하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고 결국에 거부하셨던 시민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직원한테..
"거부 해도 경찰이 강제권은 없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렇지.. 근데 만일 그 사람이 거부하는 이유가 수배자 였는데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 거부하는걸 그냥 두고 놔뒀다가 나중에 발견하면 난 짤려 그건 누가 책임지고...?" 그러더군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피바다저그
09/09/23 15:17
수정 아이콘
전 예전에 강남대로에서 한번 당해본적이 있는데 결국 소속, 이유까지 다듣고 보여준적이 있었네요.. 한 10여년전에 아주 젊을때여서
태바리
09/09/23 15:21
수정 아이콘
마지막으로 불심검문 당한적이 3년전쯤 선배가 상을 당해서 친구와 둘이서 부산톨게이트를 나올때 해봤습니다.
당시에 신분증을 제시하니 무전으로 주민번호 부르고 이상없다는 사인을 받은후 보내줬습니다.
막상 당할때는 기분나쁘면서도 어쩔수없이 신분증을 주게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밤 12시가 다가오는 시간에 건장한 남자둘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톨게이트를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라도 잡겠더군요. ㅡㅡ;
09/09/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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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신분증 보여주고 끝내는게 뭐가 기분이 나쁜거지요?? 이유 없이 나와서 검문 하고 있을 것도 아닐텐데..경찰한테 신분증 보여주는게 뭘 대단한거라고 보여주고 안보여주고 땜에 실랑이를 한답니까....
세우실
09/09/23 15:28
수정 아이콘
저도 절대로 "경찰의 검문은 무조건 불응하자"는 의미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절차가 무시된 경우에 한해서 태클을 거는 것이죠.
막말로 정복을 입어도 그게 코스프레인지 정말 경찰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Zakk Wylde
09/09/23 15:31
수정 아이콘
당신도 혹사 당하셨나로 본 저는 뭔가 문제가 있는걸까요...;;
친절한 메딕씨
09/09/23 15:34
수정 아이콘
저글링아빠님//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실제로 전 거부하시길래 계속해서 따라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참이 시켜서 그렇게 했지만요.. 그랬더니 그 시민이 포기하곤 검문에 응하셨는데 향군법 C통보 수배자이셨죠.. 덕분에 하루 외박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그 분은 본인이 수배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운동권 학생이었는데 경찰에 대한 강한 불신만으로 거부 하셨었죠
파출소 가서 그냥 한달 이내 관할 경찰소 출두해서 조사 받겠다는 문서에 지장찍고 가셨습니다.

제가 외박을 나갔던건 수배자 검거가 아니라 검문에 불응한자를 끈질기게 쫓아 가서 결국엔 검문에 응하게 만들었다고 경찰서장 표창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얘기가 좀 삼천포로 갔네요..

말씀드리고 싶은건 기분 나쁜고 불쾌 하단 이유로 불응하지 말자 입니다.
신분증 제시 후 무전으로 조회 하는데 1분도 안걸립니다.

경찰이 짤릴 일이 없다구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 할 당시에요.. 직원과 의경 1명씩 한 조였는데 앞 선 조가 님이 말씀해주신 이유로 검문을 포기했고 다음 조는 포기하지 않고 반 강제로 검문 후 지문조회 까지 마치고 나서 주요범죄 수배자 임을 알아내고 검거했었죠

이 사실이 윗선의 귀에 들어가고 앞 선 조의 경찰관은 직위해제 당하고 의경은 영창 15일 기율교육대 2주의 토나오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무도 책임 질 수 없다라는 말은 내일 아닌데 뭐 어때라고 받아 들여도 되나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라는 김건모의 노래가 생각 나네요.
Timeless
09/09/23 15:38
수정 아이콘
친절한 메딕씨님// 위에서는 불응하면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아래 다시 보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고, 어떤 것이 맞나요?

경찰의 정당하고, 정중한 요구에 응하는 것도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지 않거나, '정중'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경찰이 할 말 없겠죠? 대부분 경우 그런 문제는 없을테지만 일부 경찰, 일부 시민의 문제는 워낙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기사로도 나오는 거겠죠.
친절한 메딕씨
09/09/23 15:40
수정 아이콘
세우실님// 님의 본문 글에 대해 태클이나 뭐 그러걸 한건 절대로 아님을 밝힙니다. 저 또한 검문에 응할 때 꼬치 꼬치 캐묻고 하거든요.. 경찰보다 더 많이 질문을 합니다.

막말이긴 했습니다만.. 정복이 코스프레인지 아닌지 알길이 없다는건... 좀...;;
Christian The Poet
09/09/23 15:45
수정 아이콘
친절한 메딕씨님의 리플을 보다보니 혼란스럽게 리플의 논지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불심검문 거부가 위법이라는 논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봄심검문 거부가 꼭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의 입장을 생각해서 불심검문 거부를 하지 말자는 논지를 바뀌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분명한 사실 관계를 여쭙고 싶습니다.
불심검문 거부는 위법입니까, 적법한 것입니까?
만약에 위법이라면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불심검문은 절대 거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일단은 불심검문 거부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그후에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09/09/23 15:46
수정 아이콘
친절한 메딕씨님// 직원분이 뭘 잘못 알고 계셨던 듯 합니다.
공집방으로 기소되었어도...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무죄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오히려, 나중에 경찰에 민사손배 청구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대법원 1991.5.10. 선고 91도45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상해)】 판결을 보시지요.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1267AB6DCE40A8E0438C01398240A8&courtName=대법원&caseNum=91도453&pageid=#

사안은, 경찰이 교육법위반 등으로 기소중지중에 있는 피고인을 영장없이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피고인들이 경찰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하며,
영장이 필요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현행범 체포 등)가 아닌 한,
경찰관을 때려서 상해를 입혀도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위 사건에서는 그 대신 상해죄만 인정된 것인데,
아마 상해의 정도가 가벼웠더라면,
이 부분은 정당행위라며 위법성 조각되어,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겁니다.


비슷한 맥락의 판결 하나 더 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07. 3.30. 선고 2006노654 【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갑 경장의 불심검문 도중 갑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2] 가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경우에 갑 경장의 불심검문(임의동행)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 및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을 경우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재판요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도로 화단 중앙분리대 위에 차량이 걸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갑 경장으로부터 위 사고차량의 운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로 인정함.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갑 경장이 피고인에게 사고 차량의 운전자냐고 물어보아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가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자, 갑 경장이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하여 갔을 뿐, 갑 경장에게 욕설을 하거나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함.

[3] 쟁점
(1) 피고인이 갑 경장의 불심검문 도중 갑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2) 가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경우에 갑 경장의 불심검문(임의동행)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 및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을 경우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4]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폭력 전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갑의 질문에 막바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파출소에서의 동태를 CCTV로 녹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연락으로 파출소에 온 피고인의 조카 무에게도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을 권유하였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까지 와서 심하게 항의하는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인 갑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6. 10. 13. 경 가해자인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까지 계산하고 간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갑 경장이 "임의동행을 거절한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였다면 갑의 불심검문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갑의 불심검문을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상 부적법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행범 체포의 실체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갑 경장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현행범체포의 절차적 요건도 결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갑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부적법한 불심검문(임의동행)과 현행범체포를 하는 갑 경장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뭐, 불심검문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로 기꺼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판례들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수동적, 소극적으로 위축되는 문제점이 있음도 알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로 검토하면...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거부해도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불심검문의 근거조문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보시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는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세우실
09/09/23 15:47
수정 아이콘
친절한 메딕씨님// 아 코스프레 어쩌고 말한것도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하다보니까 뭐 비유가 그렇게 되었군요.
사실 정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규정이 존재하는데 그대로 하지는 않으면서
"정복 보면 알지 않느냐"고 말하는 경찰이 만약 있다면 전 배려심의 바닥을 보여줄 것 같군요.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일부 경찰의 태도가 우선입니다.
불심검문 당하는 입장에서는 경찰 입장에서 시간이 얼마가 걸려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는 모릅니다.
신분과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것이 무시당하면 불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하지 않고 만약 역지사지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목적과 신분을 "정중하게" 밝히고 검문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경찰을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는 안된다고 생각하지요.)
심지어 물리적 위해를 가했다고 한다면 경찰의 제재는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R U Happy ?
09/09/23 15:50
수정 아이콘
흠..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배운 것 같은데..

불심검문은 행정조사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아닌가요 ? 이놈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세가 바뀐 걸까요 ?

아무 죄없는 시민을 범죄자 취급해서 "경찰 자신들의 편의상" 의무고지사항은 내팽개치고, 시민을 막무가내로 후려치는게 불법 아닌가요 ?
09/09/23 15:54
수정 아이콘
제가 의경시절엔 불응하자 파출소로 가자 그랬는데 완강히 거부하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고 결국에 거부하셨던 시민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 주먹다짐을 하게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겟지만.. 가령 시민이 별 이유없이 경찰을 때렸다던가... 하면 몰라도, 그냥 불응햇다는 이유로 파출소로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했고 그 와중에 몸싸움이 생긴거라면... 오히려 경찰쪽이 징계 받을 사안 같은데요.
이제동네짱
09/09/23 15:54
수정 아이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게 왜 위법입니까?
이상하게 사실관계를 흐리지마세요.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아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게 아니라
경찰관과 주먹다짐을 했기 때문아닙니까.

불심검문시 신분증 확인은 개개 국민이 협조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 확인을 왜 안시켜주냐 신분증 보여주는게 어렵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이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하는 행동인데
저는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친절한 메딕씨
09/09/23 15:59
수정 아이콘
Timeless님// 제가 근무할 당시의 경직법엔 "검문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네요.. 또한 "현행범이나 체포영장이 나와있지 않은상태의 임의 동행은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도 나와 있었구요.. '정당'과 '정중'의 관점은 보는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 하는데 이견이 있으신지요? 님 말씀 처럼 일부가 문제지요...

저글링아빠님//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09/09/23 16:06
수정 아이콘
저글링아빠님// 친절한메딕씨님의 글 중 사실관계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의경시절엔 불응하자 파출소로 가자 그랬는데 완강히 거부하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고 결국에 거부하셨던 시민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뭐, 체포니 불심검문이니...라는 명칭보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지요.

일반적으로 수사방법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강제수사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임의수사에 불과한 불심검문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관철시키려 한다면,
임의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불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친절한 메딕씨
09/09/23 16:09
수정 아이콘
키즈님, 139님// 기소되었던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진 전 모릅니다.
제 의견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요지가 자꾸 흐리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경찰관 입장에선 경직법에 의하여 집행 할 수 있고, 시민의 입장에선 경직법은 일반인에 해당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뭐가 맞을까요?

그냥 서로서로 좋게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 되었던 글이 무지하게 커져버렸네요..
애이매추
09/09/23 16:11
수정 아이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것은 친절한 메딕님도 교육받는 입장이고, 또 그걸 조직의 입장에서만 받았을테니 잘못 아실 수도 있죠.
마침 오늘 뉴스보고 불심검문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찾아본게 있어서 링크 공유해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365.html
중간 쯤 지나가면 불심검문 대처법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메딕씨
09/09/23 16:12
수정 아이콘
키즈님, 저글링아빠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심이 어떠실런지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기엔 두분의 말씀 다 맞는거 같거든요...
09/09/23 16:18
수정 아이콘
저글링아빠님// 네. 왠지 그럴 것 같더라구요. ^^
현직 경찰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면서...
이런 기사에서도 무조건 까기는....저도 좀 그렇습니다.
09/09/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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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이 일반인에게 해당(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건 좀 틀린 표현 같구요.
방금 1981년에 전문개정된 경직법의 불심검문 규정(경직법 제3조)까지 찾아보았는데 불심검문에 불응시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규정은 한 번도 규정된 적이 없었구요, 오히려 1981년 당시에도 제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 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의 동행이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네요. 경직법에 의해서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할 권한까지는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시민에게 답변을 강요하거나 동행을 강요할 권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아마 친절한 메딕씨 님께서는 애이미추 님 말씀대로 경찰 입장에서 교육을 받으셔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09/09/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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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생인데 심심하면 아침에 와서 손님들 귀찮게하고 가더군요
친절한 메딕씨
09/09/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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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교육을 잘못 받았었나 보네요..
군인 신분인 의경들 입장에서 중.소대장 혹은 관할 파출소장이나 지하철 지구대장의 말은 법보다 위대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본인들이 문제발생시 징계 안받으려고 의경들한테 지저분한 부분을 떠넘긴 듯 하네요..


어찌 됐건 전 그냥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의례 하는 검문이니 응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심심하시면 조금 놀다가 응하셔두 되구요..
끝까지 불응하다 서로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됨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애이매추
09/09/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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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경찰에 대한 이미지도 안좋고 해서, 어떻게든 불쾌하게 만들어야 겠다 생각하고 이래저래 알아보고 찾아본건데,
공무 수행하는 경찰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경찰관이 까닭없이 무례하게 굴지 않는 이상 10초내로 응해주고 가던 길 갈 것 같아요.
친절한 메딕씨
09/09/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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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이매추님//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신분증 건네고 30초도 안걸립니다. 그 이후 기분 나쁘게 했다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09/09/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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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아주 정중하거나 검문에 응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불심 검문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끼어드는 다소 불쾌한 일입니다. 비록 경찰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이런 걸 별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전시용으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얀연기를 분무하는 소독차가 모기를 잡는데는 아무 효과가 없지만 뭔가 하고 있다고 생색내기에는 최고의 효과를 내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처럼.

불심검문을 하는 것이 경찰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 이런 관행은 계속될 거라 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관행이니만큼 없어질 수록 좋겠죠
09/09/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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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메딕씨님//
개인의 경험 때문에 그렇겠지만 님의 표현들은 다소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불응하다 서로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됨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불응한다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죠.
끝까지 불응하든 뭐든 경찰이 불미스러운 일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적으로 경찰의 책임이죠.
그리고 '끝까지' 불응한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불응의 의사를 표현하면 경찰이 수용해야 합니다. 님의 표현에는 불응한다 하더라도 경찰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마 우리 나라 경찰들의 대부분이 님과 같이 교육을 받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불심검문에는 불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동네짱
09/09/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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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메딕씨님// 왜 이후에 해야하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되는겁니까?
오가사카
09/09/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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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경찰뽑는데 공부잘하는넘들만뽑으니 개념없는 경찰이 많아서그렇죠
인성검사와 적성검사 등등 사돈의팔촌까지 관계를따져서 미국같이 뽑아야되요.
불심검문 거절했다고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에게 폭행이 말이됩니까?
풍년가마
09/09/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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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은 불심검문을 거부할 시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을 통해서 검거되는 범죄자의 수가 전체 범죄자 수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불심검문의 비중이 적지 않구요. 불심검문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에서는 불심검문 제도가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사실 그자리에서 신분확인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차피 경찰들도 자기들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하는건데. 서로 편하게 넘어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좀 더 받아야겠죠.
jagddoga
09/09/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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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터님//
이 글과는 상관 없지만 연막 소독의 경우 아주 효과가 없는건 아닙니다
이쪽 블로그를 한번 참조해 보시길
http://fiatlux.egloos.com/3818948
swflying
09/09/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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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일본에 있는데 일본 경찰 이야기좀 해드릴게요
몇달전에 제가 자전거 타고 집앞 슈퍼 가고 있는데 경찰이 절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게 자전거 어디서 난거냐? (일본경찰보고 놀란게 반말합니다. 제가 동안도 아니고 20대 중반같이 생겼는데요)
자전거에 왜 안전잠금장치 안하고다니냐. 등등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그래서 유학생이고 선배한테 물려받았다 등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 듣더니 널 의심해서 그런건아니고 안전장치가 안되있으면 일단 훔친 자전거로 의심받기때문에
될수있으면 잠금장치하고 다니고 앞으로주의해라. 등으로 끝났습니다.

나 의심받은건가 하는 느낌과 반말 들어서 약간 기분은 나빳지만
이해했습니다. 일 똑바로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도 들어서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굳이 신분증 보여주기 싫어서 따지고 싶진않습니다.
제가 제 개인정보를 소중하다고 생각안하는 경향이 있어서일지몰라도
술집에서 첨보는 알바생들한테도 보여줘야하는 신분증을
경찰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기분나쁜일인가 싶기도합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느껴온 경찰에 대한 불신.짭새라는 단어도있듯이
그런 것에 대한 알수없는 반감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한국은 경찰 공권력이 너무 약한것 같다는 느낌도듭니다.
119는 바로 핸드폰 위치추적및 신고들어왔을때 집에 문따고 들어가는게 손쉽게 가능한데
경찰은 핸드폰 위치추적과 집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절차가 필요하신 것 아시나요?

몇년전에 본 뉴스인데요.
한 여성분이 아는언니에게 살해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아는 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과 같이 여성이 사는 집에갔습니다만
벨에 응답도없고 문이 잠겨있어서 주거침입 함부로 할수 없으니까 돌아가자 하여
돌아갔습니다만 다음날 집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죠.
경찰이 벨을 눌렀을때는 살해당하기 전이라고 하네요..
그런 사건을 보면 어느정도의 경찰에게 공권력은 주어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물론 변질되면 안되겠지요.
swflying
09/09/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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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불응하는게 시민의 권리라면
불심검문 자체의 존재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범죄자들은 거부할텐데 하는 의미가없죠;

음주단속에 불응하는건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음주단속이라 생각하면 편하지않을까요.
난 술안마셨는데 왜 차 빨리 못가게 막고 난리야.
라며 반감을 가지기보단
이런 단속이있어야 음주운전이 사라지고 잠재적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방지할수있지라고 좀 더 대의적으로 생각하며 응할순없을까요?

길거리돌아다니는 수배중인 살인범이있을수있습니다.
내가 될 수도있는
잠재적 피해자가 될 사람을 막기위해서라도 불심검문의 가치는
꽤 높다고생각합니다.
삐쭈기
09/09/23 19:31
수정 아이콘
검문을 한다면 절차가 어떻든 다 응해주긴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중에 내가 타겟이 됐다는게 불쾌한건 어쩔 수 없더군요.
음주운전의 경우는 길 막아놓고 다 검문하니 괜찮지만 불심검문은 타겟을 정해서하니 그 짧은 순간만큼은
잠재적 범죄자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되지요.
바알키리
09/09/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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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검문중이오니 신분증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검문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복 입고 저에게 와서 대뜸 불심검문이라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은 딱 이정도네요. 경찰관이 불심검문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임무에 관한 절차는 지키야지 거기에 응할 시민의 의무도 생기는

게 아닐까요. 실제 제 친구가 얼마전 신호위반을 했는데 경찰인지 의경인지는 모르겠네요. 대뜸 오더니 뚱한 표정과 말투로 신분증 보여달라했는데 제 친구는 원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신호를 위반하였으니 신분증 보여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딱지 끊으면 벌금은
낼테니 당신 소속과 성명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경찰관이 자신이 임무를 수행할
충분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경찰도 공직자로서 시민탓을 하기전에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09/09/23 21:27
수정 아이콘
swflying님// 길거리 돌아다니는 수배중인 살인범을 불심검문으로 밖에 잡을수없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거죠
결국 불심검문으로 잡는 범죄자는 전체 범죄의 10%라고 해도 중범죄자라기 보다는 거의 대부분 기소중지자등의 극히 경미한 범죄자들이 많지요. 개인의 자유의 침해와 경범죄자의 처벌 어떤것이 더 중요할까요?
09/09/23 21:59
수정 아이콘
저도 전경출신이긴 하지만, 불심검문시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것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불심검문시 상대방의 의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물리력 행사만이 인정되고 있고,
동행을 요구할시에 당사자는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강제로 연행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불심검문이 아니라 검문소에서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거부하더라도
제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불심검문의 활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불심검문은 최대한 지양해야 겠지요.
09/09/24 09:34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글과 리플들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공권력은 '약하다'라기 보다 '엉뚱한 데에 사용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몰아가는 정부, 언론, 국민들의 3박자 하모니가 환상적이기도 하지만요.

특히나 현 정권 이후 더욱 심해졌고, 그렇다고 해서 전 정권이 잘한 것도 아니고 -_-;
김테란
09/09/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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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가마님/ 여당이 인용한 선진국들의 신분조회의 예는 대개 형소법상의 조항입니다.
즉, 현행범이나 혐의자등에게 해당 되는 것이죠.
그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의심받을 이유가 전무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심검문(경찰법상의 불심검문임에도)하는 것은 꿈도 못꿉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외국사례.. 알고보면 내용상으론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은근히 속아주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들은 오늘도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외국사례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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