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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6/29 12:55:11
Name 콩콩지
Subject [일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이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2011헌마769, 2012헌마209ㆍ536(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 [ 선 고 ] ═══════════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인용]
이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2015. 6. 25.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거나 심판청구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인바,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밑줄 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①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입법목적의 정당성]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수단의 적절성]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또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침해의 최소성]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러한 공익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 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하여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입법목적의 정당성]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수단의 적절성]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들은 성적의 고득점보다는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응시자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이라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다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출신 학교만을 기준으로 한 몇 년간의 한정된 자료만으로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침해의 최소성]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 여부는 법조인 선발 제도의 연혁, 취지 및 운영 형태 등 해당 국가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된 점,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조인 능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하여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 된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도 다면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석차만을 공개하지 않거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시험위주로 변질될 우려 및 성적공개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익 균형성]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기 전,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었던 적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들의 신뢰가 이러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


□ 재판관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었는바,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하였고, 법원·검찰 등도 이를 기초로 하여 판·검사를 임용하고 변호사를 채용하여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시험성적의 공개 또는 비공개라는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자격시험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에도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변호사시험성적을 통하여 학벌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바,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문제점과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심정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시험성적의 공개를 막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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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파장이 클 것 같은 판결인데도 아직 아무도 안 올리신것 같아서 뒷북이지만 올려봅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 변화인것 같습니다. 물론 로스쿨 교육과정에는 나름대로 파행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겠지만, 좋은학부학벌, 좋은로스쿨 진학이라는 간판에 의해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것 보다는, 변호사시험 공개를 통해서 반전의 여지를 주는것이 보다 공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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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9 13:0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 내에서는 바람직하다 보지만 이럴거면 사시랑 다를게 뭐죠...6000만원내고 사시보는꼴이네요
15/06/29 13:11
수정 아이콘
자격시험이 되어야 할 변시가 사시처럼 변하게 되네요
카롱카롱
15/06/29 13:17
수정 아이콘
진짜 자격 시험이라면 일단 합격자 제한을 없애야...
15/06/29 13:1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선경유치원
15/06/29 13:5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다만 합격자 수 제한을 없애려면 로스쿨 입학 정원을 손볼 필요가 있는데,
밥그릇(등록금)이 걸려 있는지라 로스쿨 있는 학교들이 목숨걸고 버티고 있죠.

현재 변호사시험은 [2000명 입학 + 50% 합격] 체제로 가고 있는데,
같은 인원(1000명)을 뽑는다면, 그보다는 [1000명 입학 + 인원제한 없이 합격] 체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세오날
15/06/29 13:13
수정 아이콘
재학중 성적이랑 변호사시험은 P/F로 하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판검사임용은 별도 시험을 통해 선발하면 될것을 점점 안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결정이죠.
카롱카롱
15/06/29 13: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2 반대의견 내신 자제분들 관련 정보가 좀 궁금할 정도네요--;;;
도들도들
15/06/29 13:19
수정 아이콘
명분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별빛달빛
15/06/29 13:21
수정 아이콘
어찌되었건 현실적으로 줄세우기를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왕 줄세우기를 한다면야 시험으로 하는 것이 낫겠지요.
다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사법고시 때랑 뭐가 달라질런지 모르겠네요. 등록금 수천만원 내고 사법고시 때보다 훨씬 높은 합격률의 시험 응시 자격을 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연스레 시험 문제 스타일도 사법고시처럼 점점 사람들을 걸러내고 떨어트리기 위한 쪽으로 변하게 되겠죠.
뉴스를 보니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일찍 종강을 시키고 학생들한테 자습을 시키거나, 신림동 학원 강의 들으면서 시험 준비를 하게끔 한다는 것 같던데... 변호사시험 수험시장이 돈이 되려나 봅니다. 보아하니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수강하면 우수 수강생을 뽑아서 (합격하면) 변호사로 채용을 시켜준다는 이벤트까지 띄우면서 이 시장에 진출했더군요.
여튼 로스쿨 제도에 있어서는 성적 비공개로 인해 그동안 공박받던 것을 풀 수 있는 점이 있지만, 반면 결국에는 비싼 돈 들여서 시험 응시 자격 따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반론 역시 생길 양날의 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거면 최소한 예비시험제도라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zure.14
15/06/29 13:33
수정 아이콘
로스쿨 재학생인데 각자가 처한 여건에 따라 느끼는게 많이 다를겁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사시 경험많은 형님누님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고 나이어린 쌩비법 학점귀신들은 타격이 좀 있겠죠.
개인적으론 찬반쪽 입장 모두 일리가 있고 개인적인 유불리도 명확하진 않아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있습니다.
도바킨
15/06/29 13:3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아주 좋은 판결 같은데요?
돈 내고 자격증 딴다는 로스쿨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어느정도는 낮출 수 있고...
입학 간판보단 시험이 중요한게 음서화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는건 누구나 아는거죠.

아마 기분 나쁠 사람은 이미 좋은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 정도?
대다수는 이번 판결에 찬성할거 같네요.
도깽이
15/06/29 13:34
수정 아이콘
회계사 시험도 자격증시험이지만 석차공개하지 않나요?

굳이 왜 로스쿨만든건지 이해가 안가요... 변호사를 특권계층화가 아닌 직업화할려먄 기존 사시에서 합격자 수만 늘리면 해결괴는 문제 아닌가요?
15/06/29 13:37
수정 아이콘
안 합니다.
1등만 알려주고 2등부터는 안 알려줍니다.
도깽이
15/06/29 13:4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시험점수 정도는 알려주지 않나요?
노동자
15/06/29 13:43
수정 아이콘
점수는 알려주죠
도깽이
15/06/29 13:45
수정 아이콘
점수룰 알려준다는건 사실상 석차 알려주는거랑 다를봐없지 안나요? 4대회계법인이면 대충다 파악할텐데
노동자
15/06/29 13:48
수정 아이콘
근데 막상 회계법인에서 사람뽑을때는 석차 같은거 그닥 안봅니다 크

주량을 보면봤지
비둘기야 먹자
15/06/29 16:0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15/06/29 13:48
수정 아이콘
'대충' 파악하는 것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간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회계법인에서는 수석이면 모를까
차석부터는 학점과 영어성적(또는 제 2 외국어) 그리고 나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시 수석해서 김앤장 가는 사람과 100등해서 빅7 가는 사람 간에는 초봉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만
(그리고 라인타는데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죠)
회계사 수석은 그런거 없습니다.

라인은 학벌(& 운)이고
초봉은 다 똑같습니다.
Aragaki Yui
15/06/29 14:06
수정 아이콘
대충 파악하는것과 아예안하는것도 큰 차이가 있죠
15/06/29 14:48
수정 아이콘
알 수는 있는데 안 해요.
제가 말한 대충은 '대충으로라도 한다'가 아니고 '대충이라고 할 만큼 신경도 안 쓴다'입니다.
거의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파트너들 개개인이 자기 밑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물어나 보는 정도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선경유치원
15/06/29 13:52
수정 아이콘
회계사는 업계에서도 자격증시험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야말로 수석이면 모를까, 회계사 시험성적이 좋다고 좋은 회계법인에 가거나 높은 연봉을 받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시험도 그런 식이 되어야 도입취지에 맞는 것이죠.
할머니
15/06/29 17:58
수정 아이콘
그래서 회계사는 합격자도 지방대출신은 빅펌을 못가죠. 수석이 아니면.. 결국 학벌가지고 차별하냐 점수가지고 차별하냐 이건데 점수차별이 낫죠.
선경유치원
15/06/29 18:20
수정 아이콘
지방대출신이 빅펌가기 어려운 건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연수원 성적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말이죠.
15/06/29 22:15
수정 아이콘
근데 또 지방대 쿼터가 있어서 지방대도 빅펌 갑니다.
나이만 어리다면...
카롱카롱
15/06/29 13:4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합격자 수 제한 없애고 철저히 자격시험화 해서 합격자체는 쉽게 하되, 변시 자체의 성적도 공개되어서 평가의 요소중 하나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합니다.
사실 이게 로스쿨의 도입의도일텐데 말이죠...
이라세오날
15/06/29 13:43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학사엄정화 방안이라던가 점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진다던가 하는거 자체가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점점 적어지는 방향이었는데 이번 결정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학점, 변호사시험 자체도 P/F로 하고, 지금보다 합격률도 높여서 적어도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에서 밀려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현행 판검사 임용처럼 별도 시험을 따로 치면 될 문제이구요. 대체 이걸 공개를 해서 무슨 장점이 있다는건지...그냥 밖에서 볼때 좀 공정해 보이긴 하겠네요. 실상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겠지만.
15/06/29 13:46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제도들의 도입이 현대판 음서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거죠.
이라세오날
15/06/29 13:50
수정 아이콘
현대판 음서제는 입학과정의 문제지 사실 졸업하고 취업할때의 문제는 아니죠. 어디 누구 자녀가 어디에 갔다더라! 하는건 어느 제도던지 마찬가지입니다. 입학할때 걸러내지 않으면 결국 소용없어요. 그보다는 차라리 입학자 성적같은걸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식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엔 그냥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구요.
노동자
15/06/29 13:52
수정 아이콘
현재 로스쿨 졸업 후 로펌진학시에도 집안배경이 꽤 작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닌건가요?? 잘 몰라서물어봅니다
이라세오날
15/06/29 13:54
수정 아이콘
어느 제도에서도 집안배경이 든든하면 좋은자리 간다는 뜻입니다.
노동자
15/06/29 13:57
수정 아이콘
로스쿨이 사시때보다 집안배경이 '더' 중요해진 문제가 생겨서 지금 판결이 나온거아닐까요??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이라세오날
15/06/29 14:03
수정 아이콘
집안 좋은데 성적이 하위권이라 취업을 못했다는 얘기는 사법시험제도에서도 없죠. 오히려 입학시를 때려잡아야지 결국 검찰 법원말고 사기업에서 자기 아는애 데려가겠다는걸 어떻게 할수는 없죠.
노동자
15/06/29 14:08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정도의 차이죠 성적이 공개가되면 일단 집안배경이 그전보다는 덜 작용할 거라 기대를하는거죠
취업할때 집안배경이 중요한거도 결국 음서제니까
이라세오날
15/06/29 14:08
수정 아이콘
네 일단 밖에서 볼때는 덜 작용할거라 기대할 수 있겠죠...
데오늬
15/06/29 16:04
수정 아이콘
집안이 좋은데 성적이 하위권이면 (대형로펌에) 취업을 못했습니다.
연수원 성적은 그냥 깡패예요.
이라세오날
15/06/29 19:34
수정 아이콘
데오늬 // 최근 3년 간에도 그런가요.
데오늬
15/06/30 09:30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적어도 제가 있었던 펌은 최근 3년간 연수원 성적커트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로스쿨과 섞이니까 상대적으로 입사TO가 줄어들어서 더 그랬고, 연수원에서 많아봤자 꼴랑 너댓명 뽑으면서 성적 하위권인 애가 음서로 들어왔다면 난리가 났을테니, 적어도 연수원 TO에서는 집안빨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뻐꾸기둘
15/06/29 19:11
수정 아이콘
변시 합격도 못한 로스쿨생 집안보고 뽑았다가 변시 통과 못해서 기사가 뜨는 판이니 사시랑 동치시키긴 힘들죠.
이라세오날
15/06/29 19:35
수정 아이콘
결국 그게 끝부분의 문제냐 시작부분의 문제냐인데, 전 시작부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거죠. 끝에가서는 사법고시든 로스쿨이든 그다지 공정해 보이지 않고요.
노동자
15/06/29 13:44
수정 아이콘
잘모르겠어요 로스쿨자체를 탐탁치않게 생각하기도하고...

다만 음서화를 막으려면 석차공개가 맞는거같습니다
선경유치원
15/06/29 13:48
수정 아이콘
[매년 2000명 로스쿨 입학 + 상대평가로 50% 변호사시험 합격 + 성적공개]
이와 같은 방식은 결국 제2의 사법시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000명 로스쿨 입학 + 절대평가로 인원제한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 + 성적비공개]
이런 방식이 되어야 자격시험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텐데 말이죠.
이라세오날
15/06/29 13:52
수정 아이콘
저는 국가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라면 [2000명 입학 + 절대평가로 인원제한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 + 성적비공개] 가 좀더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지금 법조인인 사시존치주장하시는 몇몇 분들이 말하는게 공정성이 아닌 자기 밥그릇 지키기로 보이는 이유기도 하고요. 로스쿨 인원 + 사법시험 인원 을 주장하는건 수험생과 신림동 주민밖에 없더군요.
선경유치원
15/06/29 14:01
수정 아이콘
사실 2000명은 유사직역(법무사, 세무사 등)을 폐지 흡수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직역 폐지 흡수가 실패한 이상, 다소 간의 인원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본 인원입니다.
이라세오날
15/06/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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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직역 폐지흡수 안해도 법조서비스를 널리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만 감안해도 그게 맞을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시존치 주장하는 분은 희망의 사다리를 위해 로스쿨 800명 + 사시200명으로 1000명을 맞추자는 괴이한 주장을 하시고 있으니...
선경유치원
15/06/29 14:07
수정 아이콘
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선 다다익선이죠.
1,000명 보단 2,000명이 좋고, 2,000명 보단 4,000명이 좋습니다.

"인원을 늘리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사법시험 인원 늘릴때마다 나왔던 고리짝 주장이구요.
일단 질이고 뭐고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은 "만약 1000명을 뽑는다면, 위와 같은 방식보단 아래와 같은 방식이 낫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
15/06/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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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도입목적대로라면 서울대 로스쿨 고대 로스쿨이 아니라, 로스쿨1 , 로스쿨2로 운영되고 있어야죠.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차악으로 공개를 선택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경유치원
15/06/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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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방식 중에 고르라면 후자가 낫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변수를 넣어서 논의를 확장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원시제
15/06/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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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저한테 실보다는 득이 많을만한 결정이라서요.

다만, 로스쿨 제도와 법조계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네요.
그리고, 결국 이러면 나오는 말이 '이럴거면 사법시험 계속 보지' 겠죠.
MoveCrowd
15/06/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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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결국 사시 출신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 법조계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말이죠.
사회가 법제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렇다면 법조계의 시스템은 누가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판결이 단적으로 문제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애초에 변호사시험의 점수와 순위를 다 공개할꺼면 국가돈 들여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의 난이도와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야지 결국 줄세우기로 흘러가는건 최악으로 보이네요.
15/06/29 14:54
수정 아이콘
이렇게 시끄러울 거면 사시 존치하고 입학정원이나 늘리고 경력판사가 필요하다면 연수원에서 바로 뽑지 않고 나중에 경력쌓인 사람들 중에 뽑으면 될 것을 로스쿨 도입으로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과잉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실력에 따라 임용되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것 같네요.
myangelum
15/06/29 15:03
수정 아이콘
애매한 다양성보다는 차라리 공정함을 추구하는게 한국에서는 욕 덜먹는 길이죠
동급생
15/06/29 15:26
수정 아이콘
로스클 자체가 노무현의 잘못된 유산 중 하나라고 보는지라 환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6/29 15:33
수정 아이콘
합격자 제한 없에고 말 그대로 '자격'시험으로 바꾼다음, 판사 검사는 별도지원 시험으로 뽑거나 경력자중 선발하는 쪽으로 가는게 훨씬 나아보이는데 왜...
(지역별로 검찰청 쪼개서 지역총장 직선제도 좀 하고...)
이라세오날
15/06/29 15:41
수정 아이콘
그리고 기존사시제도에서 합격자만 늘리면 될 문제아니였냐는 지적들이 있으셔서 첨언하자면, 현재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변협 의견은 로스쿨인원 + 사시존치인원이 아닙니다. 로스쿨인원을 800명으로 축소 + 사시200명 정도로 존치해서 현재 로스쿨 연간배출 숫자 1500명을 연간 1000명수준으로 줄이면서 사시를 존치하자는 겁니다. 사시존치 가능성을 낮추면서까지 (로스쿨 인원을 그냥두고 사시 200명추가하는것보다는 확실히 어렵죠 로스쿨쪽 반발이 심해지니) 인원을 줄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시는 분들이 로스쿨 도입없이 사시인원을 늘려줬을리가 없죠...
15/06/29 18:12
수정 아이콘
전 그런 의미에서 사시 폐지에 찬성합니다.
사시가 로스쿨로 바뀌면서
확실히 기득권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금수저가 나타난 건 문제지만...)
15/06/29 16:14
수정 아이콘
학생들을 비롯해서 업계에서도 이 판결에 반색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당장 업계에서야 사람 뽑을 때 종전과는 다르게 모두가 인정할만큼 객관적인 기준하나가 더 생겼으니 뭐가됐든 나쁠 것은 하나 없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특히 서울 미니나 지방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만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요. 판검 임용에 있어서도 주요한 시그널링이 되겠지요.
이번 결정에 대해 진정으로 부들부들할 사람들이 있다면 오직 로스쿨 교수들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통쾌한 부분인데, 앉은자리에서 신분상승하고 아무런 노력없이 기득권 확보한 로스쿨 교수들이 이번 결정으로 물 좀 먹었다는 것이죠.
15/06/29 16:17
수정 아이콘
법률은 사회구성원 시민 모두를 규율하고 강제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법률을 다루는 사회구성원 일부까지 시민 위의 특권층으로 군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법의 권위와 법조계의 권위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법률을 다루는 '법률가'를 성공의 척도로, 성적순으로 세워 그 순서대로 '특권'을 부여하여 법을 다루게끔 하는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단지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닌 신뢰의 대상으로서 오롯이 법률가를 세우자는 것이 당시 어떤 이의 취지였으리라 미루어 짐작합니다.
법률은 현실을 강제하는 가장 강력하고 최후에 놓인 수단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 선과 악으로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만 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릅니다. 동시에 옳은만큼 옳고, 그른만큼 그릅니다. 헌재의 판단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양극화 된 시각을 확인만 한 셈인 것 같아 유감입니다.
할머니
15/06/29 18:00
수정 아이콘
그럼 서열이 없나요? 이미 설로냐 고로냐로 나뉘고 설대학부냐 비설대냐로 나뉘면서 컨펌이 극명하게 나뉘고있는데, 법이 서열을 막을 수 없다면 서열의 공정성이라도 바로잡는게 맞다고 봅니다.
.
15/06/29 18:1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서열대로 나뉘어지는 시장인데
서열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면야 모를까,

설로나 연로냐로 나누는 것 보다야
변시 성적으로 나누는게 낫지 않나요?

지들 꼴리는대로 성적 주는 교수들 학점에 의존하기보다
변시 성적으로 나누는게 낫지 않아요?
15/06/29 18:56
수정 아이콘
입학을 굉장히 투명하게 하지 못할거라면... 이렇게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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