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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5 16:52
국개론에 근거하면 맞는 법인데요.
자기만 걸린게 억울하다고 지하철타고 경찰관한테 항의한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자 어떡하라고요. 일반회사원들이야 병가에다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지만요.
15/06/25 17:05
물론 생각해볼만한 거긴하고
무단으로 장소를 이탈하는 사람에게라는 조건이야 붙어있지만 성범죄자들이 차고 있는 발찌는 아니라는거죠 다른 방법이라면 생각해볼만은 합니다
15/06/25 16:56
국희의원들 회기때는 목에다가 폭탄목걸이 채우고 국회의사당 밖으로 나가면 터지게 하고 싶네요.
목이 너무하면 발목으로 해야 하나. 발목 다 잘리면 손목으로. 손목까지 다 잘리면 그땐 모가지...
15/06/25 17:26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비'가 기사제목의 '전자 발찌'로 바뀌네요. 내용의 적합성을 떠나서 기사제목의 장난질을 보는거 같아서 좀 불유쾌하네요.
연상되는 내용도 전자발찌의 낙인효과와 해당 기사에서 말하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비와는 갭이 좀 있는거 같구요.
15/06/25 17:27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꼴을 내 눈으로 보는것 보다는 차라리 국민 전부 메르스 양성 반응 나와서 다 죽는게 더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5/06/25 18:01
사실 전자장치라고 발의는 했지만, 전자발찌랑 똑같은 장치나 다름없죠. 대상자가 무단 이탈 등의 보건당국 지시를 위반하는 환자 또는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시 때문에 전자발찌와 동등한 수준의 강제성은 당연히 수반된다고 봐야죠. 전자장치와 전자발찌의 워딩은 중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감염격리시설 또는 자가격리 중에만 활용한다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니 착용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제외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짧은 생각이 듭니다. 대신 외부 활동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더욱 확실하고 정확한 지원-보상 대책이 동반되어야 하겠지요.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만 나와있고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사망자의 시신을 '압수'하여 장례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압수란 표현이 정말 눈살을 찌뿌리게 만드는군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제 고인이 되신 60대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환자 본인은 감염자로, 가족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그 환자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간호사가 편지로 환자에게 가족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는 이야기였지요. 이런 비극에 대해 망자의 시신을 압수.. 기분이 좋지 않네요.
15/06/25 18:30
네,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굳이 압수라고 까지 표현을 해야 했나 싶습니다.
사태 진정시까지 보건당국이 망자의 시신을 관리-책임 진다는 등의 그나마 덜한 표현도 있을진데, 굳이 그렇게 써야 하나 싶어서 참 먹먹해서...
15/06/25 19:19
아웃 브레이크류 창작물에서나 볼 수 있는 개소리인줄 알았는데 언제나 현실은 창작을 뛰어 넘는군요.
이런 경우를 접할 때마다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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