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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6 14:19
법을 좀 접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법조문 하나하나 들고 해석하면 다 납득이 가는 판결인데 그걸 일반인에게 설명하려면 사실 이거저거 배경지식부터 입법취지까지 설명을 해야 하고.. 기자입장에서도 그냥 내 조회수나 챙기자 아몰랑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던져놓으니까 당연히 일반인 입장에선 판사가 제멋대로네 이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한거죠...
15/06/26 15:05
배경지식+입법취지가 사회일반의 생각으로부터 '일탈'하는 정도가 크다는건, 어떤 방식으로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혹은 입법을 통해서 괴리를 줄여야죠. 13세가 형사법상 성적행위에 대한 동의가 가능할 연령으로 간주되는 부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 등이 괴리가 나타나는 부분의 사례가 될 듯 합니다.
15/06/26 16:46
법체계라던지 법조문이 만들어질때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을 규율하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도 복잡해지고, 세세하게 규율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홍보나 별도의 입법으로 풀기엔 너무 많은 갭이 생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결문을 보면 어지간한 일반인이라면 다 이해는 갈 사건들이 대다수인데 많은 대중들은 판결문조차 귀찮아서 찾아볼 생각을 안하는 부분도 있고, 판결문에는 개인정보나 민감한 사실관계등이 담겨있어 공개하기 껄끄러운 부분도 있어 여러모로 대중들이 사건들을 접할때 여러가지 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게 국민참여재판인데 막상 인터넷에선 때려죽일놈이니, 형이 왜 이리 낮니 그래도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형량이랑 판사형량이 거의 일치하고 있죠... 이런 사실들만 봐도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반대중의 법감정과 괴리가 큰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늘 자극적인것만 편집해서 내보내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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