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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6 02:43
보상 뿐 아니라 치료는 잘 받았는지, 아픈데는 없는지 대신 물어보고 처리해달라고 보험을 드는거니 그쪽은 신경 안쓰시는게 좋습니다.
갑자기 형사처벌 얘기는 좀.. 11대 중과실도 아닌데.. 형사처벌 받을게 있나요? 많이 안다치셨으니 다행입니다.
15/05/26 02:48
교통사고 처음 이신가 보네요...
사고를 낸것두 당한것두.... 원래 보험회사 연락하면 교통사고는 가해자 입장에선 할 도리를 다한거지요. 모든 합의도 보험사하고 하는 거구요. 대물은 현재 자전거의 시세를 봐서 그대로 하시면 될거 같고.. 대인 보상은 골절이나 기타 큰 부상이 없이 단순 타박상이라면 길어야 3주 진단 나올텐데... 아마 보통 2주 정도 나올겁니다. 그럼 입원을 할 것인지 통원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보시면 되는데 보통 입원을 하시면 90만원 안쪽으로 합의금이 결정되고 입원한 날짜만큼 일당이 지급될겁니다. 통원치료시엔 절반정도의 합의금이 나올거 같네요. 경찰 사고접수는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결정 되지 않을 시에 하는 거구요. 이미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한 상태라면 접수 사항이 안될겁니다... 아마... 제가 볼때는 형사처벌 대상도 아닐거 같네요...
15/05/26 06:11
글쓰신 분이 형사처벌같은 다소 오버스런 생각을 하시는 것과 똑같이, 사고낸 알바생도 월급 까이거나 짤릴 걱정때문에 제정신이 아닐겁니다..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몸부터 챙기세요..
15/05/26 08:49
형사처벌 관련으로 모르실수도 있죠...당시 출동한 경찰이 한 얘기라는데 글쓴이께선 그 말을 듣고 고민하셨을 거구요.
사고 당한사람이 잘 몰라서 쓴 형사처벌 얘기를 가지고 댓글에서 농담이니 뭐니 하는건 보기 안좋네요. 크게 다치신건 아니셔서 다행이네요. 놀란 맘 잘 진정시키시고 조리 잘하시길
15/05/26 08:56
뭐가 이렇게 다 베베 꼬여서는... 사고 내면 미안하다고 하는게 정상이지 신고 접수만 하면 끝이라니... 무슨 로봇들이 사는 세상인가...삭막하네요
15/05/26 09:04
근데 1차선 가장자리로 주행하셨다는데.. 1차선이면 중앙선쪽인데 말씀하시려던건 인도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었겠죠? 아무튼 오토바이가 박았기에 망정이지.. 큰일은 없어 다행입니다~
15/05/26 09:05
사과와 안부전화 없어서 서운하실 수 있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도 보험 접수 하면 도리는 다 한 셈 입니다.
사과가 의무는 아니니까요. 다만, 사과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이 누그러져, 크게 갈 것 작게 가고, 작게 갈 것도 그냥 넘기는 상황도 가능하니까, 가해자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상황 봐 가면서 가능하다면 사과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5/05/26 09:32
나중에 안부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냈으면 괜찮으시냐, 미안하다 정도의 사과는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핸드폰만 보면서 빨리 걷다가 앞에 가던 사람 부딛혀서 넘어뜨리면 넘어진 분한테 사과도 안하나요? 작성자님은 그런 기본적인 사과도 못받으신거 같은데... 참
15/05/26 09:52
우선 크게 안 다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당장은 안 아픈 것 같더라도 꼭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형사처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형법상 과실로 남을 다치게 하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이 되고요.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흔히 얘기하는 11대 중과실의 경우나 피해자가 아주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이 사고접수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접수를 하면 상대방은 물맛이좋아요 님과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벌금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을 받게 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대물도 배상이 되는지 등) 사고접수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서 피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든, 없든, 남을 다치게 하면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사과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게 괘씸하네요.
15/05/26 11:08
글을 쓰신 분이 서운해 하시는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행위도....아마 같은 경위 일거에요
피해자분이 어떤지 살펴 묻고...죄송하다고 사과하고...이런 행위도 사실 초범(?) 가해자분들에게 기대하긴 힘들거든요
15/05/26 11:57
얼마전에 올리신 그 자전거로군요. 꽤나 고가인데다가 포크도 아니고 프레임이 저렇게 나가버렸으니 꽤나 상심이 크실듯 합니다.
그래도 몸 크게 안 다치신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얼른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15/05/26 11:58
경황이 없어서 사과를 못할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사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화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처음 남의 차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그 분께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던 걸 생각하면, 처음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욱이 자전거를 받아서 상대 운전자가 땅에서 구르기까지 했다면요. 글쓴분께서 비꼬는(?) 댓글에 더 맘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5/05/26 13:01
샵에 왔습니다.
견적 580 정도 나왔는데, 지난주에 스렘레드 구동계로 업글한게 크게 나왔네요. 아직 안장 가민 타이어 케이블 같은 자잘한(?) 물건들은 견적을 안낸거라.. 견적 다 내면 대물만해도 상당한 가격이 나오겠네요..
15/05/26 15:20
사과를 안해도 된다구요? 진짜 어이가 없는 댓글들 많군요. 하물며 남의 연필 하나 부러트려도 사과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몸을 다치게 만들고 자전거도 부숴놓은 인간이 사과를 안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그리고 물맛님.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절대 빨리 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천천히 치료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했다가 나중에 후유증 나타나면 치료비 보상을 못 받고 본인 돈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15/05/26 19:32
전 사과 하니까 호구로 알고 보험사에서 다 처리한거에 플러스 알파로 돈 더내노라고 뻐대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사람은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15/05/26 20:09
당연히 비상식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경우를 말씀하시는군요. 다나까님이 사과하신것 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뻐대는 놈이 이상한거지요. 다나까님이 상식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면, 시비거는 놈이 비정상입니다. 상대방이 뻐댈지도 모르니까 미리 사과를 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15/05/26 20:02
두동강이라길래 알루차였나 했는데 캐논데일 풀카본에 스램인가 보네요. 쾌차하시구요. 자전차값은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가져가고 새거 가격 줄겁니다. 저도 자전거 타다가 뒤에서 받혀봐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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