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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5 22:55
아이뽕보다 더 보안이 좋은 블랙베리는 껴주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할수있는게 인터넷 말고는 ㅠㅠ
블베는 정말 보안이 미치도록 중요한 공공기관 같은 기업에서나 써야...
15/05/25 22:57
혹시 패스포트나 클래식에서 사이드로드/ snap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어플 구동시키면 데이터를 빼오거나 감청이 가능한건가요?
15/05/25 23:00
흐 단통법 덕분에 2012년 10월 이전에 나온 단말기를 단말기가 죽을때 까지 써야 될 판이라 좋네요(?)...
전국민이 안드로이드를 커널 수준에서 '개조'해서 쓸수 있게 함으로서 IT역량을 혁신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놀라운 혜안은 개뿔...
15/05/25 23:02
아이폰유저이긴 하나....
애플에 힘좀 실어주지 마라 제발 ㅠㅠ 가뜩이나 콧대가 성층권 뚫고 사용자들 힘 빠지게 하고 있는데.. 다음번엔 맘잡고 안드로 가려했는데 상황이 참 왜 이러죠
15/05/25 23:19
경찰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게
실제로 모든 휴대폰 포렌식을 국과수나 국방부 검찰단(군관할인 경우)이 담당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경찰서에서 국과수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포렌식 프로그램 돌리면 모든 데이타가 뽑히는데 1~2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국과수에서 모두 이걸 담당하느라 쓸데없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어차피 형사소송법상 절차의 문제는 현행이나 지금 경찰이 제시하는 안이나 차이가 없고 포렌식 절차의 신속성만 따지자면 현재 경찰이 주장하는 안이 휴대폰 제출자에겐 유리할 거라는 얘기죠 기사의 휴대폰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는 절차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 이미 몇년전부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국, 그 휴대폰 데이터 추출을 하는 기관이 국과수냐 지역경찰이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행= 휴대폰제출요구: 일선 경찰서 -> 휴대폰을 국과수로 송부 -> 국과수에서 휴대폰 추출 -> 추출 데이터 및 휴대폰을 일선 경찰서로 송부 경찰의 개선안 = 휴대폰 제출요구: 일선 경찰서 -> 경찰서에서 휴대폰 추출 기사가 자기입맛대로 팩트를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전부터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휴대폰을 받은 후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추출은 이뤄졌었고 그 업무가 국과수에 집중되어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에 그 업무를 경찰서로 분배하겠다는 게 주목적인데 이걸 마치 그전에 없었던 걸 새로 도입하는 것마냥 얘기하는게 좀 웃기네요...
15/05/25 23:27
거기에 암호를 자동으로 푸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죠.
현행은 잠금해제까지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 목적이라면 잠금해제, 암호까지 자동으로 푸는 기능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15/05/25 23:35
당자사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인데요
이 때에는 당연히 암호를 해제한 상태로 제출을 받겠죠 문제가 되는 상황이 당사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청구받아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에서 데이터 추출이 요구될 때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를 해제하겠다는 애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영장이 법적정당성을 어느 정도 담보한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범죄소명에 필요한 부분만 추출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15/05/26 14:23
당사자의 동의라고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의제출물이 유죄증거가 되는건 형소법 216조에 근거한건데요.
임의제출물은 제출자가 임의라면 됩니다. 제출자가 핸드폰 명의자가 아닌 경우가 문제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판례는 간호사를 설득해서 환자의 혈액을 제출하게 하고 환자의 범행입증 증거로 써도 합법이라는게 있었죠. 화장실 갖다올 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건네주더라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겁니다(판례상으론 부정되지만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과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통사고로 병원에 와서 수술중인 환자의 보호자에게 경찰이 사건에서 환자가 불리하지 않기 위해 자초지종을 알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말해 핸드폰을 제출받고 그 걸 바탕으로 환자의 유죄입증에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때 환자가 암호를 걸은 경우가 문제였지요. 이 걸쇠가 열리는겁니다.
15/05/26 14:58
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대략 어떤 사실관계 하에서 이뤄지는 문제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수사실무상 보통 문제가 되는 사안을 가정해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보통 휴대폰의 제출자가 휴대폰 명의자 내지는 타인명의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법인폰이나 가족명의폰)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겠지만, 제출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다른 부분은 임의제출이라는 형식보다는 영장에 의한 압수라는 형식이 훨씬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15/05/26 15:55
제3자의 임의제출물이 휴대폰인 경우가 첫번째 문제라는걸 강조한겁니다
덧붙이자면 영장인 경우라면 문제가 덜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컴퓨터로 말하자면 컴퓨터 전체 파일을 하드카피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전교조의 컴퓨터 십여대를 하드카피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영장에 의한 증거수집이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휴대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둡니다. 사건과 증거와의 연관관계를 소명함도 없이 일단 대량으로 증거부터 확보하는건 어떻게 보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15/05/26 16:06
글세요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지자면 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수사실무상 어디까지가 범죄소명에 필요한 데이터인지 그 경계가 애매할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전체의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서야 어느 데이터가 혐의입증에 필요한 부분인지 판단이 가능한데 님이 말씀하시는 전교조 관련 판례는 본 사안과는 조금 초점을 달리 한다고 보여집니다
15/05/25 23:33
정보추출을 경찰서에서 하는것 자체가 '없었던 것을 새로 도입'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보추출 관련 '권한'을 국과수에서 '일선 경찰서'로 확대하는 형태니까요. 절차가 하나 줄어들고, 할수있는 권한을 가진 양반들이 '늘어나는'것은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15/05/25 23:32
스팸은 아이폰 탈옥하면 스팸 확인 가능 트윅이 있죠. 상당히 애용하고 있고 녹음과 더불어 이 두 가지 때문에 탈옥한다고 봐야죠.
뭐.. 탈옥이야 탈옥 툴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하고 때문에 os버전도 못 올리고 있고 또 ios9는 탈옥 안 되게 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 큰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크크 하긴 같은 논리로 안드로이드도 루팅하면 저 이슈들 해결이 가능하겠죠.
15/05/26 00:15
임의제출이나 긴급구조 관련해서 대부분의 '일반인' 양반들은 해당사항과 관련을 가집니다.
일정시기 이후 출시된 특정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요. (스마트폰을 안쓰면 관련 없지만요...) 오히려 '일반인'이 아니라면 관련이 없겠지요. 독자적인 OS를 굴리거나, 루팅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15/05/26 00:24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인이 임의제출할만한일은 거의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긴급구조야 뭐 크고작은 재난구조일테고 임의제출은 딱히 떠오르지않네요 뭐 수사과정이 대부분일테고... 저 법안때문에 아이폰쓰라는건 너무 나갔다고 생각이 드네요
15/05/26 00:48
일단 일반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의제출 경험을 할 가능성 자체는 한국사회 구성원 전부에 '유사한 정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히 '높거나' '낮은' 양반이 존재할 수야 있지만 높은 비중은 아닐터라서요. 더욱이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구집단중 다수'양반들이 가지는 '가능성'에 기초한 일인지라, 높거나 낮은 경우에 특별히 민감할 이유도 없지요. 그리고 만약 대부분의 양반들에게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제도를 '완화'해서 정보수집용의성을 늘려줄 이유도 없죠. 얻어지는 이익이 제도개혁하면서 들어가는 '자원'에 비해 훨씬 적을테니까요.
15/05/26 00:53
한국사람을 말하는거였어요
그리고 저 법안은 특수한상황일때 적용시키자는 의도로 만든건데 나쁜짓 안하고, 재수없게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거죠 평범하게 사는데 "너! 분란종자. 범죄자다!" 하고 잡아가려고 만든게 아니라는 말이예요
15/05/26 01:06
나쁜짓 안하고 재수업게 사고에 휘말리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나쁜짓'의 정의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사고'는 흔한지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 공권력이 가지는 '투명성', 그 운영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에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죠. 특수한 상황에선 이미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통해서 해당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상황시 위치추적 부분에선 기록을 남기는 절차를 통해 '통신사'양반들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인지라, 와이파이를 켜는(개별적인 폰에 개입할 수 있는 백도어죠...)일을 추가로 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해당하는 '위험성'을 개인들이 감수할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임의제출시 디지털 포랜식의 경우 '국과수'양반들이 하게 함으로서, 임의제출을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을 늘리는 형태로 정보수집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작동에 필요한 단계를 늘리는 것은 정보수집 등의 영역에서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미' 해당하는 일이 해당하는 절차를 통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절차를 줄이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줄어든 절차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축적용의성에 따른 사적영역침해보다 더 큰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15/05/26 01:52
나는 범지자가 아니니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기엔, 이 정부가 해온 역사가 있죠.
저런류의 정책들 맘먹고 악용하면 건전한 비판 통로도 다 틀어 막을 수 있습니다.
15/05/26 00:59
강제 와이파이는 좋아보이기도 하네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많이 봐서 그런가. 위급상 상황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꽤 쓸모가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15/05/26 01:07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오는 상황에서는 쓸모없는 경우가 더 많죠.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폰 전원을 끄고 증거를 임멸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범죄시각에 피해자 핸드폰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통신사 협조 요청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걸 쓸모있게 하기 위해선 24시간 감시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건 좀 그렇죠.
15/05/26 01:24
그렇긴 합니다. 예전에 여성 납치하고 방에 가둔후 후에 살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경찰에 전화를 했음에도 찾지 못하고 살인당했었죠.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큰 사건이긴 했지만, 통신 기지국 위치추적보단, 와이파이로 위치추적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게 좀 안타까운 순간이네요.
15/05/26 02:11
캬 갓플 갓이폰의 착한 갑질 인정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제일 믿지못할 놈들이 정부 나으리들인데 차라리 앱등이가 되겠습니다.^^ 아식스 실물로 보고 예뻐서 혹하는데 진짜 바꿔야할 삘..
15/05/26 07:13
별로 크게 와닿질 않네요...
애초에 저는 저 법안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악용될 여지보단 좋은 쪽으로 사용될 경우가 더 많죠.. CCTV같은 느낌이라...
15/05/26 10:50
.저도 원래 딱 이 생각이었는데,
저번 청소년 보호앱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침해의 극한을 보여주는 구성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많이 꺼림칙해졌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라면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악용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긴 하네요
15/05/26 15:20
CCTV 설치 하겠다는데.. 그걸 전국민의 집안 곳곳에도 함께 설치하자는 식이니까요.
평범한 사람이면 찍어봐야 보기나 하겠냐는 의견도 저 위에 있긴 하지만.. 댓츠노노... ㅠㅠ
15/05/26 16:54
그렇죠. 와이파이 접속으로 휴대폰 추적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겠죠.
외이파이마다 접속자리스트를 보관했다가 국가에 보고하는 방식과 휴대폰에 와이파이 접속리스트를 만들어놨다가 국가에 보고하는 방식이요. 우리나라는 둘다 시도중입니다.
15/05/26 17:06
기기가 앱을 통해 위치를 보고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와이파이에 저장된 것이든 휴대폰에 저장된 것이든 접속리스트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할 수 가 있는건가요? AP는 수도 없이 많고, 또 지금도 생기고 있을텐데 해당 단말에 접속자 리스트를 보관한다 한들 그 정보들을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AP들에 접속해서 리스트를 빼오는 식인건가요? 그렇다면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까지 한다니 놀랍네요. 반대로, 핸드폰에 와이파이 접속리스트를 저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여전히 이해가 안됩니다.
15/05/26 17:17
아이폰 트래커 라고 검색해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몇년전에 아이폰에 접속 히스토리가 저장된다는 것이 밝혀져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접속 정보만 저장되지만 공개 와이파이는 위치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정보와 조합하면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게 알려졌지요. 그 때는 아이폰이 보안에 취약하니까 갤럭시 써야한다고 시끄러웠지요. 현재 아이폰에는 취약점이 수정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는 안드폰은 트래킹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있는거지요. 아이폰 트래커로 이미지 검색해보시면 얼마나 잘 위치가 추적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15/05/26 17:42
아마도 그럴겁니다. 휴대폰은 항상 3g나 lte에 접속해 있어야하니까요. 그 접속 리스트만 있으면 됩니다
민사사건에서도 만난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휴대폰 정보 비교로 서로 만났다는걸 입증할 수 있다고 하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내가 입증해야 하거나 입증을 요구받지 않음에도 내 위치정보가 경찰관의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알려져서는 안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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