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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7 01:17
'협력업체'라는 개념이 있다면 저렇게 안하는데,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하고 접근한듯하네요.
저정도 물량이라면 계약금-중도금-잔금 개념으로 초도물량 2만켤레를 주문할 때 계약금을 지급하고 2만켤레 납품시에 중도금 개념으로 2만켤레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고, 그걸 감안해서 생산작업하는 것이 관례인데 말이죠. 저건 딱 봐도 의도적인 사기행위구만요...
15/04/07 19:59
저렇게 물량이 많으면
을의 입장에서 이거 놓치면 큰 후회할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한 납품업체의 심리를 이용한 갑측의 사기계약같은데요
15/04/07 01:22
공정위가 더 나쁘다고 생각되네요. 만약 공정위에서 더 심하게 때렸음 이런일이 생길까요. 다 알아보고 그거 낼생각하고 한거겠죠.
이나라의 정의는 국가에서 방해하고 있네요
15/04/07 02:17
공정위는 3~5번만 가지고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거 같은데, 7번에서는 법정가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걸까나요...흠...
15/04/07 03:58
공정위가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홍보를 했으면 좋겠네요. '공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린 일이 있기는 한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들어서기에는 이리 편하게 갑질할 수 있는 비지니스-후뤤들리한 환경을 해치게 되니 이른바 재계에서 전력을 다해 저지하겠지요. 이재홍.. 판사였던가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룰 수 있다'는 따위의 소리를 지껄였었는데, 부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총대메고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15/04/07 09:24
지금 판사가 아니라서 어려울 겁니다. 사표쓴지 오래됐습니다.
참고로, 혹시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부연설명하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회봉사명령"이 있는데, 이 판사가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라"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게 낫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갔지요. 원래 법에는 사회봉사명령의 방식도 함께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방식의 사회봉사명령은 법에 없는 것이었죠. 결국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15/04/07 10:56
손배가 솜방망이라서 그럽니다 파업한다고 100억 200억은 노동자한테 쉽게 때리면서 기업한테 배상하라고하면 한국경제 망하는줄 알아요
밀어내기로 갑의횡포로 남양유업과 원성이 자자했던 배상면주가도 결국 900만원으로 퉁쳤습니다. 사람죽여도 처벌안받는데 누구목숨인들 남아나겠습니까
15/04/07 11:19
경제 사범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고의적 손실은 죽을때까지 추징하는 법이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벌금은 따로 두고요. 수억에서 수백억 해먹어도 1%수준의 과징금이 나오니 기회되면 해먹지 않는게 이상하죠
15/04/07 12:16
공정위 탓만 할 수 없는 게..
남양 건만 해도 124억 과징금을 법원에서 119억을 취소했죠. 그냥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위일체로 가지가지 합니다.
15/04/07 15:02
이거 관련해서 공정위도 할만큼은 한 것이,
기본적으로 자회사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려면 그나마 하도급법 제20조의 탈법행위로인데, 이 경우 입증도 입증이지만 그 후에 과징금 책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측에서 한 것이 모회사의 계약관련 간섭 내용을 확인하고 나름 파격적이게도 이를 모회사와 엮어 과징금을 먹인 사건입니다. 책임부서인 제조하도급 관련자는 아닙니다만, 관계기관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오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단단히 맘먹고 진행한 건입니다.
15/04/07 18:39
음... 일단 하도급법 자체가 특별법적 요소가 상당한 공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사업자(이 사건의 경우 에코로바가 되겠군요.)가 정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갑이 을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많지만, 악한 을이 작정하고 선한 갑을 잡아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령 계속해서 설계변경되는 공사현장에서 서면교부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서면교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조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적어도 하도급법상, 넓게 보면 공정거래법상에서 이 이상의 과징금 처분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싶은건 공정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이게 공정위 차원에서 현재의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기업에게 무서운 점은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벌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에코로바 쪽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항소하게 되면 피고(공정위)가 지게 될 가능성도 꽤나 있어보이구요.
15/04/07 19:43
한국 정부는 저럴때 강경대응하는게 기업에 타격을 입혀서 경제위축시킨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저런 회사들 때문에 정상적인 하청 기업들이 하나둘 망가지는게 진짜 경제 손실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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