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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6 14:15
작년을 뒤흔든 드립이였죠.
연기력이 뛰어난것도 아니고 대체 불가능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도 아니니... 회복하기 어렵겠네요.
15/01/16 14:14
뭐 사건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지라, 분명 본인이 할말 없는 부분도 있을테지만..
그게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될 정도로 (흔히 짤방에서 표현하듯, 여자 때리는 몰상식한놈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런건지는 의문이 드네요.. 남들이야 진실이 어떻든 까고 즐기고 맛보고, 아니야? 아님말고.. 하겠지만 본인은 엄청 억울하겠어요 ;;
15/01/16 14:23
우발적인 한차례 몸싸움과 상습 폭행은 따라다니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를텐데.. 본인입장에선 많이 억을할 거 같습니다.
물론 1회에 한한 폭행도 잘못한거긴 하지만, 상습폭행과는 죄질의 차원이 다른거니..
15/01/16 14:41
퍼오신 캡쳐내용도 법리에 관한 언급이 너무 반대쪽으로 편향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 "한마디로 사건자체가 없었다는거"라고 전제를 하셨는데, 이게 참이 아닙니다. 물론 상해나 폭행치상의 경우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없음 처리를 못합니다. 이 부분 본문의 내용은 맞는 설명입니다. 경찰조사결과 4건 중 3건에서는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맞는 설명이라 하더라도, 행위가 없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수준이 상해의 정도가 아니라는 부분만 결론내린 것입니다. 경찰에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공소권없음 송치를 한 것을 보니 사건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그런 행위가 없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면 맞는 말이지만, 그건 완전히 일반론이고 경찰이 내린 결론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에서 내린 결론 이야기를 꺼내면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이지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없는 것이어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혐의가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경우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소권없음이네요? 이건 대체 어디서 등장한 걸까요? 원래 공소권없음 사유는 대부분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컨대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동일내용으로 또 고소를 했다든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든가, 피의자가 죽어 버렸다든가 하는 것이죠. 반의사불벌죄에서의 합의도 기소를 못 하는 절차적인 사유이지요.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있어서 공소권없음이 맞을 것입니다. 공소시효 경과된 거라면 처음부터 수사를 안 했을테구요. 다른 공소권없음 사유가 나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좀 묘한게 일죄의 일부에 혐의없음 사유와 공소권없음 사유가 병존하는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형사재판실무/검찰실무에서는 꽤 비중 있게 다루는 건데요. 시험문제에 꼭 나와서 예비변호사들을 괴롭히지요;;; 폭행치상으로 고소 → 치상 부분 인정되지 않음 → 폭행만 남음, 그런데 합의가 되었음 → 공소권 없음 상해로 고소 →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고 폭행의 고의만 인정되는데 폭행치상으로 보기에는 치상 부분 인정되지 않음 → 폭행만 남음, 그런데 합의가 되었음 → 공소권 없음 즉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결론을 내린 거구요.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여부는 고소취소로 수사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결론 안 내린 채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15/01/16 14:44
박찬수씨에 이어 이 분도 엄한 사람이 몰매 맞은 걸까요?
개인적으로 박찬수씨는 조작 사건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거라 여기고 욕 많이 했어서 정말 죄송했던 경험이 있어 이 사건에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15/01/16 21:18
아내를 떄렸다는 내용만 동네방네 다 퍼지고 정작 그런 기사 쓴 사람들은 관련 범죄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정정기사는 코딱지만큼 내놓거나 그마저도 묻히거나 했죠...
15/01/16 14:54
공소권없음과 무혐의는 다른 것이군요.
공소권없음이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말과 같다고 이해하고 질문 게시판의 질문글에 답변을 달았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달았었네요.
15/01/16 15:07
타사이트에서도 얘기 나왔고, 카덴짜79님 글의 설명까지 해서 요약하면...
김현중이 합의해줘서 공소권 없음 나온 걸 과장한게 본문 내용이라는 결론. 이라네요.
15/01/16 15:16
요즘 김현중팬덤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글을 퍼 나르더군요. 최대한 김현중쪽으로 편향된 자료인데 이런 걸로 여론이 많이 영향을 받네요.
15/01/16 15:23
글 쓰신 분이 올리신 편집 이미지에 특히 사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보이진 않지만 저 편집 이미지 자체를 언론사가 아닌 팬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15/01/16 15:26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khj&no=119413&page=1&exception_mode=best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khj&no=119381&page=1 보아하니 디씨 김현중 갤러리에서 정리해서 만든 자료 같군요. 편항 된 자료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거 같아 보이지만 그 쪽 팬덤에서 정리한 자료는 맞는거 같습니다.
15/01/16 15:21
이게 맞든 상습폭행이 맞든
김현중의 이미지는 안드로메다로 떠났고 대중들에게 박힌 그의 이미지는 여자 갈빗대를 부수는 남자가 됐습니다. 최소한의 결과 혹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여론몰이로 마녀사냥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사법기관의 판결을 못믿게 된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5/01/16 15:25
이번 일은 사법기관이 뭘 판단한게 아니니 그거랑은 상관없지 않을까 싶네요. 언론에 휘둘리는 대중이라든지 아니면 진실을 덮으려 하는 팬덤이든지 그런 방향이면 모르겠지만...
15/01/16 15:40
이번 건은 공소권 없음이 됐지만
이와 비슷한 부류의 사건들을 볼 때 항상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는데 뭐 요원한 일인 것 같네요.
15/01/16 15:22
결국 확인된건 공소권 없음 하나 뿐이고 그걸 기반으로 조작설을 말하는건데 위에 적혀있듯이 합의만 해줘도 공소권 없음이라...결국 뭐가 진실이냐는 확신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더 캐서 나올게 없으니 시끄러워지겠군요...
15/01/16 15:34
그리고 본문, 즉 디씨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하는 자료에 아주 큰 오류가 있는데...
3건이 폭행, 1건이 상해입니다. 3건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난거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1건의 상해건만 기소의견송치로 검찰에 넘어간 거죠. 김현중 사건 담당 형사과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즉, 본문 내용은 김현중이 잘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헛소리-_-;;;
15/01/16 15:37
제가 김현중이면 이런거 돌아다니는 걸 막고 싶을듯..
일단 상해라면 합의만으로는 공소권없음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검사는 이걸 폭행으로 평가했다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들어가면 폭행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검경의 귀차니즘..진단서 있으니 상해지 뭐 아니면 의사책임!) 진단서가 들어오면 근거가 있는 거고 진단서 냈는데 상해로 안하고 폭행으로 기소하면 고소인이 귀찮게 굴수도 있고, 폭행으로 진행하면 한참 수사 다 해서 기소해도 합의서 띡 들어오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니 그것도 검사입장에서도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헛고생했달까. 그러니 진단서제출=상해로 처리하는 게 보통이고 피고인이 상해사실을 극렬 다툴 것 같고 상해가 애매하다 라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폭행으로 평가하죠. 그러니 저 진단서들이 이미 제출이 된 것들이라면,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김현중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건 상해사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김현중이 특혜를 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죠. 괜히 이걸로 시끄러워지면 김현중이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금 질병번호 이런건 개소리입니다. 저는 오히려 빗금으로 추가기재를 막아둔 진단서를 본 적이 없을 정도고 조금 틀리고 누락되거나 임상적추정/최종진단 체크표시 생략된 진단서는 흔합니다. 상해발병일 같은건 써있어봤자 어차피 '환자진술에 의함'이라고 표시될 거고 그걸로 발병일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 딱히 중요정보도 아니에요. 직인이 없다는 것 정도가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밑에 의사도장은 있는 거 같아서 저것도 조작인지 실수인지 알 수는 없어요. // 게다가 윗분 댓글을 보니 상해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하니..제가 단 댓글도 그냥 뻘소리군요. 그냥 정상적인 일처리가 이루어진 것 뿐으로 보이네요.
15/01/16 15:43
무슨무슨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 중에서 제대로 된 글을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원글의 작성자가 유리한 것만 보여주고 확대해석하는데 그런 글에 왜 '진실'이라고 붙이는지 모르겠고 일베들이 팩트팩트 거리는 것과 별차이를 못느끼겠네요. 디시쪽의 링크는 빠가 까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15/01/16 15:49
아... 그리고....
상해로 갈 수 있는 진단서는 어차피 병명에 따라 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전치 2주는 스치기만 해도 2주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나게 두들겨 맞아도 어디 부러지지만 않으면 2주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과소평가와 과대평가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로 폭행이 약했다고 주장하는 거야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15/01/16 15:53
진단서 쓰는 사람으로서 저 부분은 좀;
emr 시스템에 따라서 저 대문자는 소문자로 나갈 수도 있고 소숫점이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기도 해요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저게 s223이든 S22.3이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요 (보험 청구할 때는 오히려 소수점 없이 나가던데...) 암튼 너무 지엽적인 부분만 가지고 진단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같네요;;
15/01/17 01:34
1번 공소권없음은 윗분들이 상세히 지적했고, 진단일자는 진단서 떼는날로 해주던데요.
2번은 팔을 다리로 잘못 인용할 가능성도 있고, 증거사진도 아니고 연인시절 함께 찍었던 피해자 사진을 보다 강력하게 모자이크했다해서 뭐가 문제인지? 3번 문자는 당연히 필요한부분만 뽑아 편집된거죠. 전체 내역 보여줄 의도였음 카톡화면 캡쳐를 했겠죠. 이병헌 때도 마찬가지였고. 꼬투리 잡으려는 노력이 억지스럽네요. 김현중이 사실 인정을 했음에도 진단서 없이 전부 폭행건이었으면 합의해서 공소권없음을 아예 무혐의인양 꽃뱀으로 역몰이할 기세라 무섭네요. 일부 상해건으로 해두어서 다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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