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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9 00:45
A^가 할인을 요청하고 업체가 받아들이는걸 저는 납득할수가 없네요.
애초에 A^가 받은 물건은 A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터넷 주문하면서 오배송이야 으레 있는 일이고 그 물건을 Z에게 보냈건 말건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A^가 물건을 업체에 돌려주고 업체에서는 (굳이 원한다면) A와 A^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 A^가 물건을 돌려줄수 없다면 A에게는 환불처리..를 해주고 정중한 사과만 받으면 끝이지. 거기서 뭘 요구하고 이런건 제 상식밖의 일이네요.
14/12/09 00:46
저도 배송 지연에 대한 별도의 보상 기준을 명시해놓지 않은 이상 업체측에서 A에게 꼭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제가 A라도 별로 좋은 기분은 들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저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특별히 가격이 많이 싸지 않은 이상 저기서 더이상 상품을 구매할 것 같지 않지만요.
14/12/09 00:48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 약관에 택배 지연에 대한 항목이 있긴 하더군요-_-;;
지연일 X 택배비 X 1/2 랍니다. 그렇게 해도 최대값은 택배비의 2배고요. 택배비 자체가 싸다는걸 감안하면 좀 많이 적은 금액 같긴 하네요.
14/12/09 01:02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른바 기회비용이라는거지요.
그렇지만 A^와는 다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12/09 01:06
제 생각에는 A, A^ 둘 다 피해자긴 한데 A^의 대처가 좋았던 것 같네요.
A도 A^에게 자기 물건이 잘못 갔다는걸 알았을때 업체에 추가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러지 않았고 아마 징징대기만 했겠죠... 근데 A^에게 추가 할인을 줬다고 A에게도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업체 측에서 보면 A^에게 추가 할인을 해 준것은 매뉴얼 밖의 일이고.. A에게는 배송 지연 건에 대한 것만 매뉴얼대로 처리하면 되죠.
14/12/09 01:10
A^ 가 할인을 제시하는건 사실 좀 이상하다고 보지만, 배송 실수가 업체 잘못이니 먼저 "반품을 직접 못하니 업체 통해서 직접 와서 받아가라." 라는 요청이 먼저 있었다면 이해 되는 부분이고요,
배송지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보상을 꼭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실 여기서 [보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네요.
14/12/09 01:25
흐음.. 왠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다이브다이스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 같네요.
다만 그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업체에서 좀 실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당사자가 논란을 벌일 정도로 업체에서 큰 잘못을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A라는 분이 너무 까칠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했죠.
14/12/09 01:45
저도 다이브당스에서 봤던 내용을 여기서 보니 반갑기도 하면서 새롭네요. 게다가 여긴 질문게시판도 아니고 자유게시판인대요? 질문의 당사자가 다다의 그 본인이라면 정말 웃기는 상황이구요.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 의견을 말합니다.
일단 업체측에 문제가 있죠. 그 상황에서 할인을 해준다던가 서비스를 해주면 고마운거고 그렇지 않고 그 상황을 해결해주면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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