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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3 23:22
저러다가 경찰 다칠까봐 조마조마 하네요. 왜 저런 인간이 귀가조치죠? 경찰 잘못하면 죽을뻔했는데요.
기사를 보니 조사후 입건이라는걸 봐서 처벌은 받겠네요
14/12/03 23:44
아우 혈압...;;;
일부 여자분들은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접촉이 생겼을 때 - 가령 단속을 거부하는 실랑이 중 접촉이라던지- 성추행 운운하기도 한다더군요. 이래저래 피곤해진답니다..;; 저런 건 그냥 두말없이 현행범 체포해야 하는데...;;
14/12/04 00:19
저런 상황일때 민폐짓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이건 뭐 과장 좀 보태서 정신병자 수준이네요
차 저딴식으로 몰면 경찰 다치고 주변에 행인들 입원하고 공공기물 날라가고 심지어 자기 차, 자기 몸도 뽀개져요....아이고
14/12/04 00:22
경찰 지시에 불응했다는 거겠죠? 불응이라는 단어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불응을 거부했다니 뭔말인가 했습니다... 크
14/12/04 01:21
저런 것 보면 진짜 짜증납니다. 무슨 대단한 이유인가 했더니 남자친구랑 싸웠다니.
그냥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지 기분 나쁘면 다 때려부수고 다녀도 되나 참;;;. 제발 감방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14/12/04 04:01
귀가조치 시킬수밖에 없죠...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증거인멸 or 도주우려가 있어야 하고,, 구속시키려고 해도 영장이 없으니 청구했다해도 법원에서 영장나오기 전까지 경찰서에 가둬둘 근거도 없고... 전에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다쳤는데 지금은 공권력이 자기자신도 보호하지 못하는 시대라 선량한 시민들이 저런 인간들에게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죠.
14/12/04 04:49
제 생각에 저건 경찰이 경찰 스스로의 공권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영상에서 경찰이 말하듯이 저 여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경찰의 제지와 지시에도 불이행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즉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구속영장의 요건 중 하나인 도주우려는 이미 도주를 시도 했으니 충족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교통사고범으로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의도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또 영장이 없더라도 72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잡아두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 72시간이 구속영장 제출해서 받으면 되는 거구요. 실제로 시위 등의 정권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72시간 꽉꽉 채워놨다가 내보냅니다. 위의 영상하나로 교통법규 위반 현행범, 공무집행방해, 공공기물 파손, 흉기(자동차)를 이용한 상해(폭 넓게는 살인까지) 미수, 경찰관에 대한 상해 시도 등의 혐의가 입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가 조치했다는 건 그냥 의심이 드는게 첫째. 그냥 귀찮아서... 둘째, 누군가의 청탁때문에,,, 이 아닐까 저 혼자 과한 억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려는 아니 법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공권력이 그 스스로 의지가 없는(그런데도 다른데는 잘만 쓰면서) 상황에서 공권력의 강화라는 화두가 던져지는게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네요.
14/12/04 12:19
공권력의 포기가 아니라 테이저건, 경찰봉,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요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가 엄청 제한적이라는게 문제죠.
비단 형사책임뿐 아니라 내부 징계책임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적정하게 장비를 사용요건 순간순간 머리속으로 따져가면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레 포기하고 사는거죠. 저건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이 저 여자가 경찰관 옆에끼고 운전하는순간 총쏘는게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대응읍니다. 참고로 현행범체포는 48시간이고, 여자인데다 상습성 없으면 영장 잘 안나옵니다. 대부분 귀가입니다.
14/12/04 07:56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두들겨 패서라도 제압해야죠..
예전에 알던 여자가 저런 스타일과 비슷했는데 음주운전은 밥 먹듯이 하고 음주로 사고 내도 그냥 계속 질주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천변가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차가 주렁주렁 매달린 적도 있었고, 시내 한복판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신고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전화 한 통에 바로 귀가 조치. 것도 그냥 귀가가 아니라 음주로 잡혀 들어간 애가 메롱 상태로 다시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때 승리감에 불타오르던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14/12/04 10:52
술먹고 사고치면 술먹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면 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사고치면 정신적 혼란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네요. 잘 배웠습니다.
14/12/04 11:26
운전면허 시험에 상황대처능력이나 약식이라도 정신감정 같은 거 있었음 좋겠네요. 모든 도로교통시스템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있는건데...
14/12/04 11:28
이런 거 보면 경찰에게 약간의 힘(적절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악용될 여지가 있겠지만요.
역시 사람 상대하는게 힘들구나 싶고, 경찰분도 위험했겠네요.
14/12/04 12:27
저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사고를 치시는 분들은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현행범으로 모셔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말이에요.
14/12/04 14:50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후진해서 들이박는 거에 한번 헉, 경찰 끌고 가는 거에 미친 거 아니야 소리가 나오네요.
현실 도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텐데?
14/12/05 19:06
경찰에게 좀더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과거 민주시위와 경찰공권력 사이에서 트라우마가 생겨 경찰이 과도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생겼는데, 저런 안전사고와 범법행위에까지 같은 잣대를 들이데서는 안됩니다.
처음에 고속으로 후진할때야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2차적으로 경찰이 문에 매달려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게 아주 잘못된겁니다. 경찰에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기물파손한 상황이라면 당장 머리채 잡고 끌어내 바닥에 꽂은후 수갑채울수 있게 경찰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키 뺏은후에도 끌어내리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경찰관의 뒷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직전에 차에 끌려가 큰부상을 입을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혼란스러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변명해선 안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면 상황을 통제할수 있는 경찰관이 일단 물리력으로 제압해야하는게 더 맞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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