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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6 04:16
여자친구도 노무사고, 주위에 서너명 되는 노무사 친구들 만나보면, 현실은 마냥 장미빛은 아닌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 친구들이 노무사 합격했을때 진짜 기뻐하고, 학교에 걸린 플랜카드 앞에서 사진찍고 좋아했던 표정은 말그대로 사진속의 너.가 되버렸다고 할까요. 업계에서 이제 7~8년차 되어가는 요즘 고민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개업한 친구들은 그 녀석대로 좁아지는 시장과 치열한 경쟁때무에 고민이 많고, 사내 노무사들은 일반 회사생활 하려고 이렇게 공부한게 아닌데 하면서 고민 많이하고... 그래도 사람따라 다르다고 잘나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저같이 평범 회사원입장에서 보면 "사"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부럽습니다. 힘내시고 선진노사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시는 분이 되시길.. :)
14/08/26 10:54
급여를 떠나서 저로 인해 최저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최저 근로조건 '이라도' 적용 받게 되는 것을 보며 뿌듯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선진노사문화에도 기여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자문이라는 것이 99%가 사용자의 자문인지라 노사간 균형을 맞추며 자문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군요.. 가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측에 쏠리는 자문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14/08/26 05:58
제 친구도 현직 노무사 6년차 이구요, 그녀석이랑 술한잔 할때마다 듣는말이지만 그쪽 필드가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소연을 할때마다 저희쪽보다는 낫지 않냐고 반문햇엇는데 수습의 대우가 저정도일줄은 몰랏네요, 하긴 저희쪽(회계/세무)도 별 다른것은 없네요;;
저도 지금; 나름 전문직종에 있습니다만 (회계/세무) 이쪽이나 거기 필드나 전문직종이라고 해서 대기업 쪽의 연봉을 바라는것은 참 제가 투자한 input대비 output이 너무 낮은가 싶기도 해서... 자괴감에 빠질때도 한두번이 아니구요.. 주변에서 그래도 정년이 없지 않냐 라는 말에 스스로 위로를 하며 개업(?) 할때까지 몸사리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짧고 굵게 버느냐와 길고 얇게 가느냐의 차이인것 같네요;
14/08/26 10:47
크크 회계/세무쪽을 개인적으로 동경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의 최근추세 중의 하나가 회계사 / 세무사와의 연계업무인지라 세무사와 같이 사업장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업장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의 80%정도가 세무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징수법 개정으로 4대보험 대행업무를 노무법인만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풀린지라 회계/세무 종사자들의 업무영역도 늘었으니 정말 부럽습니다..
14/08/26 08:49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아는 형 아버지가 평생 다른 일 하시다가 퇴직하고 공부해서 최연장 합격....을 하셨던 지라 좀 관심이 갔었는데 내용보니 재밌네요.
14/08/26 11:00
젊은 노무사만큼이나 연륜있으신 노무사님들 역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으로 자문사나 사건 영업하기가 유리하고 사업장 방문시 젊은 노무사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신뢰를 받는 편입니다(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노무법인에 채용 노무사로 취직할때에는 반대가 되긴 합니다만..
14/08/26 09:31
대기업 인사과 지원하려면 노무사 자격이 필수 라도 하는 소리를 들어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무지 힘든 시험이더라구요... -_-;;
14/08/26 11:04
그렇지만,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3년 이하 경력의 노무사들의 경우 생각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 보단 난이도가 있겠으나 그렇다고 사법시험, 행시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즉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만큼은 충분히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지요.. 1
1년 수험생활 뒤 합격을 노리신다면 충분히 도전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4/08/26 11:47
변호사도 비슷해요..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서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크크크
저도 임금 사건을 엄~청 많이 처리합니다만 개중에는 사용자가 불쌍한 경우도 많이 있죠. 임금우선변제를 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짜고 실제 일했는지 의심스러운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사용자나 근로자나 또라이와 진상의 비율은 엇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또라이 비율은 어딜가나 비슷한듯..) 그런데 또라이 사용자는 한번에 여러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니까..-_- 불쌍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법이죠.
14/08/26 12:28
체불 사건시 진정 종료 후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지위가 엄청 부럽더라구요.. ㅠㅠ (물론 진정에서 사건종료가 안되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일은 아니지만..)
처음 경력을 시작하는 채용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말씀하신대로 노동법적 측면에서 일정부분 좋지 않은 처우를 받는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경력 채용변호사의 월급여 액수를 듣고 변호사라는 직업의 위상을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14/08/26 11:47
국내 전문직 시장이 공고해져서, 오래된 분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시고 신규들은 그렇지 못하죠. 뭐 어떤 산업인들 안 그렇겠습니까만.
노무법인에서 최저임금 연차 근로시간을 안 지키면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은 대체 누가 지키나요ㅠ 이제 갓 시작이시니 초심을 잃지마시고 나중에 직원들이든 수습노무사든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버티고 살아남는 자가 승자라고, 오래오래 하시다보면 또 잘 되실 날이 있을겁니다! 호기심에 여쭤봅니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자 유리 자문은, 근로자날 제외 설추석 등 공휴일을 연차일수에 포함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아님 어떤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질은 자진퇴사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 이게 걸릴 일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그냥 해줘도 걸리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페널티가 없어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고 보여서요.
14/08/26 12:21
1. 연차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연차대체합의서 작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월급여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 형태도 생각할수가 있습니다(이 형태의 경우 사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체불사건 시 사실 어렵지 않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2. 대부분 걸릴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세를 볼때 회사로써는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고용보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실업급여 관련 감독이 꽤나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단순 권고사직으로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지 않고, 경영상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죠.
14/08/26 12:56
동종업계 수험자로서 좋은글 잘 읽고갑니다.내년에 붙으면 헌동차네요..! 최저임금도 못받는 수습노무사.. 일찍 시작해 먼저 붙은 후배와 같은 멘트가 나오시네요!! 혹 수험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쪽지로라도 알수있을까요? 지방에서 혼자 공부하다보니 동이카페 외에는 달리길이 없어 댓글에 댓글로 갈음 합니다!
14/08/26 14:44
사실 4번에 언급해 주신 분들은 불쌍한 사용자라기 보단 나쁜 근로자들의 사례죠. 덧붙여 나쁜 사용자들의 예를 들자면,
4-(1) 관련, 4대보험 납부가 싫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를 뗄 것을 강요하는 사용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신 할 수 있습니다. 4-(2) 관련, 퇴직금 월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야? 그래? 그럼 다시 내놔' 라고 하는 사용자에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판례가 약정 무효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월분할로 지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4-(3) 관련, 권고사직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야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좀 지겹기까지 합니다 -_-
14/08/26 15:42
친구가 노무사 생활한지 5년쯤 되는데..... 솔직히 친구가 제일 많이 버는거 같습니다.
친구만 봐서 그런지.. 노무사가 돈을 많이 버는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14/08/26 18:32
현직 4년차 노무사인데 피쟐 자게에서 노무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게시하신 글을 읽었습니다.
전문자격사라는 직종이 어느 자격사든지 동일한 고민과 고충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업 컨설팅이나 인사노무 관련 상담 시 세무사 및 회계사 분들과 조인하여 영업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들 비슷한 근심거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Sheraton.II님이 작성하신 글의 내용은 제가 수년간 실무를 하면서 느낀 바와 거의 일치하네요. 다만, 그래도 노무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드는 것은 평생 직장이라는 점, 능력에 비례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스케쥴 관리가 기업의 직원 생활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영업력은 꾸준히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겠네요. 기운 내시고, Sheraton.II님과 필드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저희 법인은 수습노무사들의 최저임금 보장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확실히 했으니 Sheraton.II님의 글에 뭔가 당당한 기분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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