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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4 11:54
책상위에서 현장을 보니까요.
저런 분들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그저 일이 안 터지길 빌거나 아니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리 돌아가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14/07/04 11:54
사실 세월호때도 어떤 해경이, 홀로 나서서 사람들에게 뛰쳐내리라고 하면서 지휘해서. 300명가까이 매장되어 죽을거 100명만 물에 빠져죽고 200명은 살수 있었다면...
그 해경은 200명 구한것에 대해 칭송을 받는게 아니라 100 명 죽은것에 대한 책임을 물고 독박썼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싶네요.
14/07/04 12:08
그렇게 되면 안되죠.
박지영씨와 같은 몇명 희생적 승무원들을 칭찬하듯이 위험을 무릎쓰고 구조활동을 벌인 해경이 있었다면 칭찬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사건은 감사원이 뭔가 큰 판단착오를 한것 같습니다.
14/07/04 13:26
지금이야 300명 죽은 결과가 나와버렸으니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서 200명 살고 100명 죽었으면 차근차근 구했으면 살렸는데 니 맘대로 지휘체계 어기고 뛰어내리라고 해서 100명 죽었다 라고 했겠죠 뭐
14/07/04 15:34
그렇죠 구조를 좀더잘해서 100명만 희생되었어도
그 희생된 인원에 대해 또 책임을 지게하려할걸요.. 그 현장에는 없었던 사람은 그저 욕하겠죠 그따위로하니 100명이나 죽지!!하면서요
14/07/04 11:56
해당 기관사만 빼면 괜찮은 징계려나요. 기관사 징계가 경고 주의등의 처분이라고 했는데 처분수위는 높은 것 같지않지만 어떻게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영웅을 깍아내린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은 진짜 너무 미미한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200여명이 부상당한 사고 혹시나 엄청난 사망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필요했다고 보긴하네요. 정확히 저기관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긴해요. '후속열차기관사승무교대 및 안전운행주의소홀' 이 징계이유라는데.
14/07/04 12:02
기사중에 "신호시스템의 오류를 인정해 기술본부장이 사퇴하고 사장도 불명예 퇴진" 이라는 말이 있는것 보면 직접적인 원인인 신호 시스템과 관련된 인력은 가장 강한 징계를 받은 듯합니다.
그외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도 그 시간에 근무했다는 이유 만으로 징계를 받게 된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신호 시스템이 문제가 됐고 그 시스템이 갑자기 이상을 일으킨게 아니라 먼가 징후가 있었다면 그 시간에 일하던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야 하는 책임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14/07/04 12:13
해당 기관사가 위험상황에 대한 조치때문에 징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호고장에 대해서 기관사가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신호고장에 대해 기관사가 알고 있었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게 없었다면 징계는 부적절한 것 같네요.
14/07/04 12:23
기관사에게 신호고장을 이유로 출발하지 않을 권한이 있을까요?
열차가 신호로만 간격 유지한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지휘통제 시스템도 있고 자동정지장치(고장나서 문제지만)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가능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을것 같은데요.
14/07/04 12:26
기관사는 신호가 불확실할 경우 출발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수칙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가능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을것 같은데요 -> 이건 관제사의 역활입니다. 그래서 열차간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관제사의 잘못이 있지요.
14/07/04 12:24
보통 운행중에 쓰는 제동이 상용제동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뛰어내리거나 선로위에 물체가 있을때 비상제동을 씁니다.
그리고 상용제동과 비상제동이 둘다 작동안될경우 대비해서 따로 구축한게 보안제동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9772&cid=2912&categoryId=2912
14/07/04 12:21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477653&code=41121111&cp=nv
시 관계자는 “엄 기관사는 사고가 일어나기 10분 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교대를 한 상태였다. 이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행선표시기 상황을 보며 주의 깊게 운행했다면 애초에 추돌 자체가 안 일어났을 수 있다. 따라서 업무 인계를 한 전 근무 기관사와 인수한 엄 기관사도 주의·경고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이유를 보니 교대할때 행선표시기 상황을 안봐서 그렇다고 하네요... 지하철이란게 실시간으로 여러대가 움직이는 거라서 교대할 때의 상황과 사고날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건데 그걸로 징계를 내리네요.
14/07/04 12:26
행선표시기라는게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앞차의 위치가 확인이 되나요? 전역에서 출발할 당시 앞차 정지시간이 정상시간이 아니였다면 뒷차 기관사의 책임도 있겠네요.
14/07/04 12:27
시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주의·경고도 경징계에 포함된다고 나온 건 사실과 다르다”며 “경징계에는 불문경고·견책·감봉 1,2,3개월이 들어간다. 따라서 엄 기관사는 징계 대상까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냥 보면 서울시 해명들어보면 탁상행정까지는 아닌것같은데... 납득이 되는 처분같은데요.. 애초 첫기사가 너무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것 같았습니다만..
14/07/04 12:29
그리고 서울시의 사후 상황 판단상 애초에 방비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 경고의 징계를 내린거라면 차후 이런 사건 사고 방비차원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게 아닐까요? 영웅적 행동을 했지만 애초에 영웅적 행동이 필요없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14/07/04 13:16
그런데 이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자기를 희생했다는 건 어떤 부분이죠?
보안제동과 연관이 있는건가요? 비상제동보다 작동시키기가 위험하다던가..
14/07/04 14:33
끝까지 제동핸들을 잡고 있다가 어깨쪽 부상을 당했죠.
막말로 그냥 비상제동만 써놓고 운전실에서 나와 객실로 도망나왔으면 안다칠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끝까지 운전실에 남아 추돌상황을 지켜보았기에 희생이라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4/07/04 16:41
기관사가 아마 제일 앞에 있을텐데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큰 충돌 없었기에 살았지 끝까지 잡고 있다고 이번처럼 살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죠. 피해는 줄였을지언정 자신은 혹은 자신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깨를 다친 것은 실질적 희생이지만, 자신이 죽을 각오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그 희생정신을 더 높이 생각합니다.
14/07/04 17:02
보통 사고가 생기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기 마련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졸업학년에 공모전 준비로 여름방학에 친구 둘이서 학교에 남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습실에 불이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는 소화기를 들고 불을 껐고, 친구는 자고 있던 경비원을 깨워 사태를 알렸죠. 다행히 화재는 그리 크지 않아 쉽게 진압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저와 제 친구가 뒤집어 쓸 것 같은 찜찜함을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학과장님과 조교는 저희를 범인으로 몰더군요. 둘다 비흡연자였고, 밥은 학식으로만 해결했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았냐, 라면 끓여먹는다고 버너를 사용한것 아니냐 등등... 게다가 경비원은 순찰도중 화재를 발견하여 실습실에서 술먹고 잠들어있던 우리를 발견했다더군요... 실습실 관리의 정은 학과장, 부는 조교니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참... 결국 친구와 저는 강제 휴학을 당했습니다. 졸업 한학기를 앞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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