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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0 17:47
이런 것만 보면 뇌용량이 딸려서 어버버하는 저이지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불충분, 혐의 내용 부족 같은 것들이 법리적으로 합당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찜찜하다, 이건 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럼 그렇지 역시 세상은 힘의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그들의 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지요. 위의 예를 든 두 부류의 사람들은 넷상에서 만나면 키워드를 벌이겠지만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듯 하군요
14/02/10 18:08
일단 3번 항목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관련된 내용을 더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청에서 보낸 3개의 하드디스크 중 2개는 국정원 직원 하드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나머지 1개는 이를 분석해서 나온 문서 파일과 텍스트 파일, 접속 기록, 아이디와 닉네임을 정리한 하드디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후자는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권은희 과장은 "하드디스크가 인케이스 프로그램으로만 열 수 있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지 못했다, 이는 자신이 수사에서 배제되었다는 증거다." 라고 증언했는데, 자료 및 아이디를 정리해서 보낸 하드디스크는 수사과장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보내졌습니다. 혹시 보지 못할까봐 일부러 배려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자신이 수사에서 배제되었다며 외압이라 역설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 이를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14/02/10 19:45
권은희의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은희가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뿐이고 그 판단이 실체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에 대한 의견도 권은희의 관점에서 생각해본 의견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상황판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치파이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증거분석 결과를 보고하는데 왜 따로 하드디스크로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와 작성글 정리한 내용이라면 USB나 이매일로 충분히 전달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확실히 불편 외장하드디스크를 전달하는 건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하드디스크에 권은희가 요구한 코드검색 항목이 모두 포함되있는 자료인지도 궁금합니다. 더 이상한 점은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인 질문이 오고 갔을텐데 검찰은 분석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따로 확인해보지 않고 무조건 권은희의 말에만 의존해서 재판을 진행한건지 그렇다면 검찰이 증거 확보에 태만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3번은 김용판의 유죄를 직접적으로 가르키는 증언도 아니기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4/02/10 20:16
검찰이 태만했던 것이 맞습니다.
재판부가 최종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할 정도였죠. "검찰이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권은희 과장의 말에만 의존하여 기소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태만했다기 보다는, 기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14/02/10 21:26
검찰이 태만했으나 그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청문회에서 양측이 3번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말을 다 한 상황이고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기소했다면 야권측에서 축소수사라고 비판했겠죠. 이동이 불편한 하드디스크라도 이동이 완료되면 USB와 별반 다를 것은 없죠. USB가 아닌 하드디스크라서 분석을 못했다고 하면 경찰을 그면 둬야 하구요.
14/02/10 19:34
누구에게 참 좋은 세상이죠.
검찰은 총장 날라가고, 담당검사 징계받고 쫄은 건지... 그래도 검찰은 시늉이라도 했지 경찰은...무슨 수사권 독립같은 소리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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