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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7 17:45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파업은 정당했으며.. 그들의 파업기간에 일어난 일들 (=회사 시설물 점령 & 폭력)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개의 건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4/02/07 17:53
이번 해고무효의 쟁점은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와 별개로 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 목적을 위해서만 행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정리해고는 경영상 결정일 뿐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해고의 효력과는 상관없이 불법파업이 됩니다 물론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요건을 이토록 협소하게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죠
14/02/08 02:28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고의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상처입었으니까요. 그러나 회계조작이라는 선동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회계법인은 안깠으면 합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판결문 한번만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14/02/08 08:35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장기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던 차종이 단종되는 것을 전제로 매출 수량을 과소평가했고, 자동차 1대당 생산시간(HPV)이 경쟁사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생산효율성이 낮다고 단정해 이를 인원 감축의 근거로 삼았다”며 회계보고서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쌍용차의 회계조작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고발했으나 지난해 1월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당시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에 들어가자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며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쌍용차의 ‘기획 부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고, 그것이 대량정리해고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그들이 '고의로' 항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계상했는지는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정황상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미리 실드를 쳐줄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14/02/08 14:49
엉터리라고 지적한거 아닙니다.
전 분명히 판결문 본문을 보라고 했습니다. 조중동과 같은 신문을 욕하며 선정적인 인터넷찌라시들을 믿지않는 사람들이 왜 그리도 저런 기사는 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추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걸가지고 엉터리라고 판사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왜 다른지도 생각좀 해보시고 반드시 판결문 [본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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