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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6 12:54
원정팬들이 많이 채워주겠죠. 그리고 빅마켓팀은 최소 2만명 이상 구장을 갖는게 장기적인 마케팅에 있어서 더 좋다고는 생각해요. 넥센도 미래가 더 밝은팀이라
14/01/16 12:56
해당 지역이 서로는 인천 수원, 북으로는 창동, 동으로는 강서까지 지하철로 겨우 1시간 거리로 커버 가능이니 접근성도 과다하게 좋고, 요새 프로야구 붐이 거세니 괜찮지 싶네요.
14/01/16 12:54
다리 1개 신규 건설, 도로 확장, 말씀하신 대규모 지하 주차장과 구일역 환승 출구 확보가 아니면 그 지역 일대 교통은 완전 지옥일 겁니다. 현재 그대로라면 경기 당일에는 땅을 밟지 않고 차 지붕 위로 콩콩 뛰어다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4/01/16 12:56
다른 것이 시급한 게 아니고 교통 문제부터 일단;;;
지금도 엄청난 체증을 자랑하는 곳이고 지형 상 개선의 여지가 매우 적은데 어떻게 할지...
14/01/16 13:02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장석인데 뭔가 꿍꿍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와중에 넥센 지분 분쟁권에서 이장석 대표가 패소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02978) 넥센 구단측에서는 항소를 준비하겟다고 밝혔네요.
14/01/16 13:10
이건 치명적이네요. 급할 때 땡겨쓴 돈이 목을 조르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없었더라면 그 때 이미 도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분 40%가 넘어간다면 빌리장석이 구단주에서 월급제 바지사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구단의 미래는 아마 암울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걱정입니다.
14/01/16 13:14
요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꽤 오랜기간 결과가 안나오더니 판결이 났군요.
그때 기사볼땐 이장석씨보다 홍회장쪽 얘기가 더 설득력 있다고 여겨졌었는데 결국 원래 중재대로 판결이 났네요. 홍회장이 지분받고 값 언져서 되팔수도 있지만 왠지 히어로즈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거 같습니다.
14/01/16 13:24
음. 잘나가는 팀에 악재가 생기는군요.
단순 대여인지 투자인지는 계약서만 보면 바로 확인될 문제인데. 계약서는 없고 차용증만 있는 모양이군요. 아님 문구가 애매하던가.
14/01/16 13:32
어차피 나머지 60%는 이장석씨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식이어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비지니스 관계로 들어온 40%면 모를까 이렇게 깽판치고 들어온 40%면 사실상 큰 역할은 못 한다고 봐도 되죠..
14/01/16 15:45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절차에 대하여만 소개합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는데(제36조 제1항), 그 취소의 소에서는 원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정 사유에 대하여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 또한, 중재판정 자체만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역시 제36조 제2항의 내용에 저촉되는지만을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집행판결이 선고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중재판정 신청인이 중재판정을 받아 집행판결을 신청하고, 피신청인(=구단)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두 사건이 병합된 형태입니다. 구단측은 위 중재판정이 제36조 제2항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막상 집행이 난감하긴 할 겁니다. 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구단(주식회사)이므로, 회사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량에 불과할 것이고(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해 보니 자기주식은 없네요), 결국 집행의 대상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향후 원고측이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14/01/16 13:18
제가 돔구장에서 차로 5분거리 지역에 사는데 돔구장 부근 평소에도 교통체증 장난아닌데요. 사실 돔구장 지어져서 환영 반 걱정 반입니다. 이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14/01/16 13:33
이장석 구단주는 2016년 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던데
구장 사용료가 못해도 20~30억은 증가할텐데 이거 감당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14/01/16 14:02
신도림역 버스정류장에서 타면 구로구청 쪽으로 가거나 야구장 쪽으로 가거나 이지선다인데, 야구장 쪽으로 가는 버스가 좀 더 많습니다. 몇몇 버스만 조심하면 대충 아무거나 타도 그 근처까지 가죠.
14/01/16 16:15
그냥 구로나 구일 역에서 걸어가심 됩니다.
얼마 안걸려요 걷는거 좋아하시는 분은 신도림 부터 걸어도 됩니다. 길이 무조건 직진이라 헤멜일도 없습니다.
14/01/17 10:20
맞아요! 신도림에서 동양미래대학까지 보통 40~45분 정도 걸릴겁니다.
구로역에서는 20분~25분 정도 걸리는데, 운동삼아 걷기에도 딱 좋은 거리죠.
14/01/16 14:04
설명해주셨지만 제가 동양미래대학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는데 진짜 버스 아무거나 타면 갑니다. 전체 버스중 2개정도였나?만 제외하면 버스는 신도림에서 다 가요 오히려 지하철로 가면 신도림 크리 + 좀 더 걸어야해서 불편하죠
14/01/16 14:01
구로구는 물론이고 영등포구, 금천구, 양천구에서 야구경기 관람하러 가실분들은 자전거 타고 가시는게 제일 빠를겁니다. 저기 저녁시간대 너무 끔찍해요.
14/01/17 10:17
버스는 부천에서 나오는 거야 3~4정거장쯤은 쭉 중앙차선이라 무리 없어보이는데, 서울에서 부천 가는 방향이 좀...
동양미래대학 정류장까지 버스 중앙차로라 괜찮지만 문제는 구로역에서 롯데마트 사이에 있는 지하차도가 아닐까 봅니다. 보통 막힐때는 그 지하차도에서 부터 막히기 시작하니 말이죠. 거기가 막히면 진짜 헬이예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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