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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3 13:19
경찰청장의 작전 실패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이 납득이 안 가는군요. 체포할 대상 정해놓고 체포영장 받아서 강제로 진입했으면서 체포 대상 한 명도 체포 못 했으면 작전 실패 아닌가요? 애초에 체포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뒤집어놓겠다가 목적이었던 작전이었던건가요.
13/12/23 13:20
결국 형사소송법 216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00조의2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13/12/23 13:22
결과적으로 체포하자고 들어간 작전 자체가 실패한 것 뿐만 아니라 애초에 피의자가 건물 안에 없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13/12/23 13:31
음 그게 조문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당사자들이 없었으니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즉, '체포현장'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13/12/23 13:36
영장주의의 의의를 생각해보면 저 216조 1항과 123조는 체포영장의 대상자가 당해 타인 관리 건물 등에 있는 것이 누가 보아도 분명하거나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작동하는 게 옳을 듯 하고, 그렇지 못하며 당해 타인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는 합리적 증거 제출을 통해 법원에게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보완을 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민변은 그 과정에서 타인 주거의 잠금장치의 파괴를 이야기했는데, 이는 아마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 에도 언급했다시피 만약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데로 체포영장으로 모든 타인 재산에 대한 수색이 가능하다면 압수수색영장 등의 존재 의의가 대체 어떻게 되나 싶네요.
13/12/23 13:40
그 '필요한 때'가 피의자들이 현장에 있었을 경우가 되지 않나 싶네요. 결과적으로 경찰은 물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수색영장 없이 들어간건데 이것이 '필요한 때'로 인정된다면..
13/12/23 13:41
'피의자들이 현장에 있었을 경우'로 해석하면 오히려 너무 넓지 않나 싶습니다.
체포현장에서는 무조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13/12/23 13:41
네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체포현장 자체가 되는건 명백해 보이는데, 경찰이 가진 정보가 부정확 혹은 틀렸을경우, 이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경우 경찰의 조사의 노력 및 과실 여부에 대한 법제적 범위를 어떻게 할것인가~ 가 궁금합니다.
13/12/23 13:38
제생각에는 애초에 체포 자체를 위해 진입한 만큼 그 진입을 체포 작전이라 봐야 하고, 그렇다면 동시에 건물 안이 체포 현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법리적으로 뭘 아는건 아닌데, 만약 이게 보장이 안된다면 악용가능한 시나리오가 마구마구 샘솟아 오르는게...
13/12/23 13:35
피의자가 탈출에 성공했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애초에 건물 안에 없었는데 정확한 정보도 없이 '있겠지...' 하고 수색영장도 없이 다 부수면서 돌입했는데 없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13/12/23 13:54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항에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에 준용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13/12/23 13:54
'준용'이라는 법률용어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해석하신 건데, 그건 오해입니다.
'준용한다'라는 표현은 '이 때도 비슷하게 적용한다'라는 이야기이지, '이 때만 허락한다'가 아닙니다.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080600 (여기 2번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1항 2호의 집행을 하는 데 구속영장은 필요하지 않구요, 2항은 '1항 2호를 집행할 때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1항 2호처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13/12/23 14:12
하도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님이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저 1,2호의 규정이 체포나 구속시에 적용하는 규정인데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1항 2호처럼 할 수 있다' 는 말을 써놓을 리가 있나요? 준용이라는 법률용어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님의 해석이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법률엔 쓸데 없는 이야기는 써놓지 않습니다.
13/12/23 14:15
착각한 것 아닙니다. (저도 나름 법률 쪽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걸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1항 2호가 '체포현장'으로 쓰여 있어서, 2항에서 '구속'의 경우에도 된다고 명시한 것 같습니다. '준용'의 의미를 알고 계신다면, 1항 2호의 집행이 2항으로 인해 제한받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의아하네요.
13/12/23 14:40
일단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1항 2호처럼 할 수 있다' 란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법조문은 위항을 한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것을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1항 2호처럼 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규정이 아니고 단지 위항을 부연 설명한 것에 다름 아니게 됩니다. 2호를 님과 같이 해석해 버리면 체포영장만 있으면 압수수색영장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경찰에서도 1호를 근거로 들고 있지 2호는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13/12/23 14:42
아니요. '설명'하는 항이 아니고 '준용'하는 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더 의상의 논의가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13/12/23 14:47
애초에 체포나 긴급체포, 구속시에 '이러이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는데 거기에 다시 '구속시에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으면 그게 부연설명일 뿐인거죠. 단지 그런 뜻이라면 그게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준용이라는 단어에 계속 집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기서 준용이란 건 해당 조항(그러니까 구속에 관련된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용이라고 쓴 겁니다. 제가 뭘 몰라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라는 투로 이야기하시니 기분이 별로네요
13/12/23 14:49
그런데 1항 2호에 '체포현장'으로 나와 있으니 2항에서 '구속영장'을 이야기하는 게 단순한 부연설명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준용'이라는 표현에 집착한다고 하셨는데, 왜 '준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2항에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구속영장 집행의 경우에 준용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1항 2호는 구속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13/12/23 16:18
이건 쿠마님 해석이 맞는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검색하시면 전문가들이 관련 체계를 정리한글들 있을겁니다. 바로 밑에 사악군님이 정리하신거를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쉬우실거에요.
13/12/23 17:26
jjohny=쿠마 님//
사악군님 설명을 보니 이해가 가네요.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를 간과해서 생긴 제 오해였습니다. 억지를 부려 죄송합니다.
13/12/23 15:43
제1항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이고 제2항은 [피고인]을 구속할 때라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법률엔 쓸데없는 이야기는 써놓지 않죠. 불구속기소되었다가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3/12/23 15:26
뭐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해당 체포해야 할 사람이 그 건물안에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도 없고 민노총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지만.. 그 안에 체포해야 할 사람도 없었고 없다고 알려오기도 했는데 체포작전을 진행했으니 그 건물안에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밖에 남는 게 없겠죠. 실제로 그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없었으니 수긍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적법한 공무수행이라 주장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13/12/23 15:34
체포영장만으로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민변의 주장이고 이에 대한 경찰측의 해명이 그리 설득력있지는 않습니다
13/12/23 15:51
저는 민변의 주장 중 뒤의 주장은 어쨌든간에 체포영장으로는 타인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봅니다.
상당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같은 주장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죠. 법이 체포영장 집행시 필요한 경우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라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강제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죠. 해당 타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문을 열어주면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의 존재의미에 대해 묻는 분이 계셨는데 체포나 구속할 필요가 없이 압수수색만 해야 할 때가 있고 (애초에 구속, 체포가 더 중요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반대로 체포나 구속 당시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은 그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기록된 범죄의 증거라거나 피의자의 일신의 범위 내 정도 물품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 추가적인 압수나 수색이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할 수 있구요. 경찰 주장 중 압수수색부분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결국 피의자신병 이외의 전체적인 압수수색은 불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봐야겠죠. 경찰은 체포할 때 압수수색할 수 있으니 불필요해서 기각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고.. 어디까지나 체포시에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압수수색만 가능하다는 판단인 거죠. 다만 체포시에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압수수색으로도 타인주거 내 피의자 수색은 가능한 건 맞는 것이구요.
13/12/23 16:04
첨언하자면 법리를, 위 형소법 조항의 적용에 대해 논하려면
이 구체적 개별사례를 보시면서 진영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범죄수사를 기준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으면 경찰이 맥없이 돌아나와야 하는게 맞습니까? 범죄자의 애인, 혹은 친구 집에 범죄자가 들어갔다는 첩보를 듣고 경찰이 갔는데 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없다고 하면 그냥 돌아서서 나와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뇨.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강제로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단 피의자가 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존재해야죠.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피의자가 없었다면 첩보가 뭐였는지 신빙성이 있었는지 그걸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경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흉악무도한 범죄자가 아니고 불법시위도 아닌데 억울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운동가잖아요 같은 생각은 지우시구요.
13/12/23 16:14
음, 가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좀도둑 한명이 서울 여관에 은신중이라는 정보가 있으면 크리스마스이브에 서울 여관,모텔들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군요. 솔로천국 커플지옥을 시전할 수 있겠네요. 흐흐.
13/12/23 16:23
일반적인 범죄수사를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1. 범인을 직접적으로 쫓는 중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잡았다. 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2. 피의자가 어디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잡으러 갔는데 그 집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가지고 들어갔다. 까지는 용납이 안 되네요. 우리나라의 판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체포영장만으로 어떠한 장소에 침입하는 것이 경찰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장소에 들어왔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이후 보상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힘겨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3/12/23 13:21
나는 그들을 잡기 위해 허가없이 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하고 남의 사무실을 들쑤셨으나 목표를 체포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체포작전에 실패하지 않았다.
13/12/23 13:26
대통령님-청와대도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朴대통령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기약 없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664193&sid1=001
13/12/23 13:29
에이..누나가 원칙 그러면 안되지. 이미 다 쌈싸먹었으면서. 이미 원칙, 약속 다 팽겨쳤으면서.
청와대 직원은 검찰총장 뒷조사하고, 정치자금으로 두 번 구속된 서청원이 공천하면서 원칙 그런거 안하기로 한거 아냐?
13/12/23 13:30
갑자기 에디슨과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물질을 실험하다 결국 성공했을때, 기자가 그 수많은 실패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은 '그것들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했다는 이야기. 경찰청장은 결국 마지막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을 체포하기만하면 그 전에 있덨던일은 실패가 아니라 그저 과정일뿐이라 생각하는걸까요? 하기사 경찰정장이 '정당하게 법집행을 했다'는 입장이면 실패가 아니라는 발언이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될것 같긴합니다만.
13/12/23 13:32
중2병이군요. 라노벨과 애니에 너무 심취하신듯.. 좀 더 가다가는 [선이 보인다.. 크큭..] 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13/12/23 13:48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터진 일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나저나 어제 경찰 기세로 보면, 수색영장 발부되었으면, 폭탄이라도 설치할 기세더라고요. 지금보니 특진을 포상으로 걸었다니... 무슨 이등병때 간첩 잡으면 군생활 편다는 우스갯소리를 밖에서 듣게 되네요.
13/12/23 14:53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건 뭐 미덕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주변이 엮이고 초토화되는 때부턴 민폐 덩어리가 됩죠. 민폐 덩어리 공무원이라니 아으 끔찍하군요 한두명의 불굴의 의지로 대체 몇 명이 고생하고 물건이 파괴되는건지.
13/12/23 15:19
개소리도 정도껏 지껄이는 상황이어야 비웃고 말지 이건 뭐.......
저 특진을 포상으로 걸고 잡으라고 하는 것은 만화에나 나오는 상황 아닌가요? 저딴 명령이 용납이 되는 조직체계인건가...
13/12/23 22:32
경향신문의 반응도 같이 써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가는 길에 있다는 이유로 한 언론사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설]경향신문사 난입은 반언론적 폭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3192137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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